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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住宅擔保貸出, Mortgage Loan)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이다. 흔히 줄여서 주담대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큰돈을 빌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자기 현금만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시장과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금융상품이다.

집값이 5억 원인데 통장에 5억 원이 없으면 은행에서 3억 원 정도를 빌리고 나머지를 자기 돈으로 충당하는 식이다. 문제는 은행도 아무한테나 집값 대부분을 퍼주는 게 아니라 주택가격, 소득, 기존 대출, 금리, 규제지역 여부 등을 전부 따져서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갑자기 LTV, DSR, DTI, 스트레스 DSR, 원리금균등상환 같은 알파벳과 금융용어가 쏟아진다.

원리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채무자가 가진 주택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렸다면 은행은 해당 아파트에 담보권을 설정한다.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갚으면 아무 일도 없다.

하지만 장기간 연체해 대출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담보로 잡힌 주택을 경매 등에 넘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신용대출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 채무자가 돈을 못 갚더라도 집이라는 물건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훨씬 큰 금액을 장기간 빌릴 수 있다.

왜 필요한가

대한민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중요한 이유는 집값 자체가 웬만한 개인이 현금으로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기 때문이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생활비 하나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도 5억 원이다.

현실에서는 세금도 내고 밥도 먹고 월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집값 전액을 현금으로 모으고 주택을 사겠다는 방식은 상당수 사람에게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주택 구입자는 보통 다음 자금을 조합한다.

  • 자기자본
  • 기존 예금·적금
  • 전세보증금 반환금
  • 주택담보대출
  • 정책대출
  • 경우에 따라 신용대출 등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주택담보대출이다.

LTV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다.

한국어로는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한다.

계산식은 대략 다음과 같다.

LTV = 주택담보대출액 ÷ 주택가격 × 100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억 원이고 LTV가 70%라면 이론적인 최대 대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 주택가격: 5억 원
  • LTV: 70%
  • 최대금액: 3억 5천만 원

하지만 실제로 반드시 3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뒤에서 설명할 DSR과 금융기관 심사까지 통과해야 한다.

2026년 규제

2026년에는 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LTV 규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적용되고 있다.

비규제지역의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최대 70% 수준의 LTV가 적용될 수 있지만, 규제지역에서는 훨씬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5년 9월 규제지역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를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했다.[1]

2026년 7월에는 동탄구, 기흥구, 구리시 등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에서도 LTV 40% 규제가 적용됐다.[2]

따라서 인터넷에서 몇 년 전에 작성된 "무주택자는 LTV 70%" 같은 글 하나만 보고 자기 대출한도를 계산하면 틀릴 수 있다.

부동산 대출규제는 정부가 집값 움직임에 따라 존나 자주 바꾸는 분야 중 하나라 실제 계약 전에는 해당 시점의 규제지역과 금융기관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DTI

DTI(Debt To Income)는 총부채상환비율이다.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부채 이자상환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지표다.

과거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더 넓게 보는 DSR이 훨씬 중요해졌다.

다만 보금자리론 등 일부 정책모기지에서는 여전히 DTI가 직접 적용된다.

2026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DTI 최대 60%를 적용하고 있다.[3]

DSR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존나 중요한 숫자다.

계산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다.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DTI보다 더 빡센 이유는 주택담보대출만 보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등 여러 부채의 원리금을 함께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6천만 원이고 적용 DSR이 40%라면 모든 대출에 대해 1년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총액이 약 2,4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가 계산된다.

그래서 집 담보가 아무리 좋아도 소득이 부족하면 원하는 만큼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하다. 집값이 10억이라고 월급 200만 원인 사람에게 7억씩 빌려줬다가 매달 원리금을 못 내면 결국 은행도 경매 쳐야 해서 귀찮아진다.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은 미래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제도다.

실제 고객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 받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만 실제 금리보다 더 높은 가상의 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실제 대출금리가 연 4%라도 DSR 계산에서는 6%나 7% 수준의 금리를 가정해 "이 사람이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2025년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으며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4]

2026년 상반기에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3.0% 수준으로 강화했고, 지방 비규제지역에는 한동안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5]

스트레스 DSR이 강화될수록 같은 연봉을 받는 사람도 대출 가능한 금액은 줄어든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직접 올리지 않고도 부동산 대출수요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장치다.

대출한도

실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보통 다음 요소를 모두 고려해 결정된다.

  • 주택가격
  • LTV
  • DSR
  • DTI
  • 연소득
  • 기존 대출
  • 신용점수
  • 대출기간
  • 적용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여부
  • 주택 소재지역
  • 주택 보유수
  • 실거주 여부
  • 정책대출 이용 여부

그래서 LTV 계산으로 5억 원까지 가능하더라도 DSR 계산 결과 3억 원밖에 안 나오면 실제 한도는 3억 원 정도로 줄어든다.

반대로 소득이 엄청 높아 DSR이 널널하더라도 LTV가 40%면 집값의 40% 이상은 일반적인 주담대로 빌릴 수 없다.

대출규제 중에서 LTV와 DSR을 같이 보는 이유다.

주택가격 판단

LTV를 계산하려면 일단 "이 집 가격이 얼마냐"를 정해야 한다.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격만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활용한다.

금융위원회도 대출규제에서 주택가격을 판단할 때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자료와 KB 일반평균가 등을 활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6]

시세가 없는 신축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은 별도의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크게 고정금리변동금리로 나뉜다.

고정금리

약정한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0년 고정금리 연 4%로 빌렸다면 시장금리가 올라가도 약정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금리가 오를 때는 좋지만 반대로 시장금리가 크게 떨어지면 비싼 금리를 계속 내야 할 수도 있다.

장기간의 상환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변동금리

일정 기간마다 금리가 변경된다.

대한민국 은행 주담대에서는 COFIX나 금융채 금리 등을 기준으로 변동금리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도 줄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월 상환액이 같이 올라간다.

2020~2021년 초저금리 시기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후 기준금리 급등으로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변동금리 위험이 다시 크게 부각됐다.

혼합형

처음 몇 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초 5년은 고정금리, 이후에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변동되는 식이다.

대한민국 시중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기준금리와의 관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린다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날 바로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주담대 금리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은행채 금리
  • 국채 금리
  • COFIX
  • 은행 자금조달비용
  •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정책
  • 은행별 가산금리
  • 우대금리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압박하면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줄여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주담대 금리가 생각보다 안 내려갈 수도 있다.

반대로 은행 간 대출영업 경쟁이 커지면 가산금리를 줄이는 경우도 있다.

COFIX

COFIX(Cost of Funds Index)는 국내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지수다.

한국어로는 자금조달비용지수라고 한다.

은행이 예금과 적금 등으로 돈을 조달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반영하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많이 활용된다.

COFIX가 올라가면 해당 지수와 연동된 주담대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COFIX가 떨어지면 대출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원리금 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은 금액이 크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원금을 어떻게 갚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월 상환액을 거의 동일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높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 비중이 증가한다.

매달 나가는 돈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계예산을 짜기 쉽다.

대한민국 주택담보대출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식 가운데 하나다.

원금균등상환

매달 갚는 원금액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대출잔액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자도 감소하고 월 상환금액도 줄어든다.

전체 이자부담은 원리금균등 방식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대신 초반 월 상환액이 더 크다.

체증식 상환

초기에는 상환액을 낮게 설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는 방식이다.

현재 소득은 낮지만 향후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에게 유리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부 정책모기지에서도 조건을 충족하면 체증식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3]

다만 나중에 정말 소득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미래의 자신에게 대출상환을 떠넘기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만기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일반적으로 10년부터 30년 이상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40년·50년 만기 상품도 등장했다.

만기가 길어지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낮아져 DSR상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상환기간이 길어진 만큼 총 이자액은 늘어난다.

예를 들어 같은 3억 원을 빌려도 20년 동안 갚는 것과 40년 동안 갚는 것은 월 부담이 크게 다르지만, 40년 동안 은행에 이자를 내면 총이자는 당연히 훨씬 커진다.

50년 만기라고 좋아했다가 계산해보면 대출 끝날 때 본인 나이가 환갑이 넘는 경우도 있다.

중도상환

대출을 만기 전에 일부 또는 전부 갚는 것을 중도상환이라고 한다.

금리가 높은 시기에 대출받았다가 돈이 생겼거나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면 중도상환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이자 받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고객이 6개월 만에 전부 갚아버리면 예상했던 이자수익이 사라지므로 일종의 위약금 성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실제 비용을 반영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계속 개선하고 있다.

대환대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의 더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대환대출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은행 주담대 금리가 연 5.5%인데 다른 은행에서 연 4.2%로 가능하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 대출로 옮길 수 있다.

다만 다음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 신규대출 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 근저당 설정·말소비용
  • 대출한도
  • DSR 재심사
  • 우대금리 조건

금리만 0.1% 낮다고 무조건 갈아타는 것이 이득은 아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전부 집을 살 때만 받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자신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비, 사업자금, 기존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를 흔히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한다.

다만 주택구입 목적 대출과 적용되는 규제가 다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도 2025년 이후 일부 주택구입 목적 대출한도 강화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6]

주택구입 목적 대출한도 규제

2025년 이후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는 LTV·DSR과 별도로 절대적인 금액 한도가 추가됐다.

현재 금융당국 기준에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주택가격에 따라 다음처럼 제한될 수 있다.[7]

주택가격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15억 원 이하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최대 2억 원

LTV와 DSR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이 절대금액 한도를 넘을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연봉이 몇 억이고 담보가치가 충분하더라도 수도권에서 30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은행이 주담대 15억 원을 내주는 식은 규제상 어렵다.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장기 고정금리 정책 주택담보대출이다.

2026년 기준 일반 보금자리론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3]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무주택 또는 1주택
  • 일반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7천만 원 이하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 기본 대출한도: 최대 3억 6천만 원
  • 생애최초: 최대 4억 2천만 원
  • 만기: 10·15·20·30·40·50년

2026년 8월 아낌e보금자리론의 기본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4.90~5.20% 수준이었다.[8]

정책모기지라고 무조건 시중은행보다 언제나 금리가 낮은 것은 아니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에는 시중은행 금리가 더 낮을 수도 있지만 장기간 고정금리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디딤돌대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주택담보대출이다.

일반 은행 주담대보다 소득·주택가격 등의 조건은 까다롭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녀가 있는 가구 등에 별도 우대조건이 적용되기도 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장기간 유지하고 일정 납입실적을 충족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됐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 주택담보대출이다.

정부가 발표한 기본구조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유지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일정 소득·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약통장으로 자산을 모으고 청약에 당첨된 뒤 주택담보대출까지 이어주겠다는 정책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대출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경우 2026년 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4억 2천만 원, 주택가격의 최대 8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별도 상품이 있다.[9]

다만 정책대출과 일반 금융권 규제에서 생애최초의 정의와 적용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다주택자

다주택자는 무주택자보다 대출규제가 강한 경우가 많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때 가장 먼저 대출을 조이는 대상 가운데 하나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2025년 강화대책 이후 원칙적으로 LTV 0%가 적용되는 등 상당히 강한 제한이 존재한다. 다만 신규주택 건설이나 기존 임차보증금 반환 등 일부 예외가 있다.[10]

실거주용 한 채 사는 사람과 여러 채를 사서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돈을 빌려줄 필요는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경매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과 가장 다른 부분이다.

대출을 장기간 연체하면 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해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경매로 주택이 팔리면 매각대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이 돈을 가져간다.

근저당권 순위와 임차인의 보증금, 세금 등 여러 권리가 얽힐 수 있어 실제 배당과정은 상당히 복잡하다.

집값이 대출잔액보다 크게 떨어진 경우에는 집을 경매로 넘기고도 빚이 남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빌렸는데 집값이 폭락해 경매에서 3억 원에 팔렸다고 나머지 2억 원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깡통주택과 주담대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 담보가치가 대출잔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흔히 깡통주택이라고 부른다.

특히 높은 LTV로 집을 산 직후 집값이 급락하면 자기자본이 거의 전부 날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주택가격: 5억 원
  • 자기자본: 1억 원
  • 대출: 4억 원
  • 이후 주택가격: 4억 원

집값이 20% 떨어졌는데 자기 돈 1억 원은 사실상 100% 날아간 셈이다.

레버리지가 자산가격 상승기에 수익률을 크게 높여주지만 하락기에는 손실률 역시 똑같이 확대시키는 이유다.

금리 상승 위험

주택담보대출은 수십 년 동안 갚는 대출이라 금리가 조금만 변해도 총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4억 원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렸다고 하자.

금리가 연 3%일 때와 연 6%일 때의 월 상환금액은 완전히 다르다.

집 살 때는 "한 달에 이 정도면 갚겠다" 싶었던 사람이 금리 상승 이후 월 상환액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2022~2023년 한국에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영끌로 집을 산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이유다.

영끌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의 줄임말이다.

부동산에서는 자기자본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가족에게 빌린 돈 등 가능한 모든 자금을 끌어모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0~2021년 집값 급등기에 특히 많이 사용된 표현이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한 사람이 큰 수익을 얻지만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올라가면 상황은 반대로 돌아간다.

주택담보대출은 정상적인 주택구입 금융수단이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환능력을 넘어선 대출까지 끌어쓰면 사실상 집 한 채에 전 재산과 미래소득을 몰빵하는 구조가 된다.

집값과 주담대 규제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정책수단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집값이 급등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줄인다.

  • LTV 강화
  • DSR 강화
  • 스트레스 DSR 확대
  • 특정지역 대출한도 축소
  • 다주택자 대출 제한
  • 정책대출 요건 강화

반대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도 한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시장에서 대출규제 발표는 기준금리 못지않게 중요한 뉴스다.

정부가 LTV를 70%에서 40%로 내리면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자기자본이 갑자기 수억 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과의 관계

주택담보대출이 쉬워지면 구매자가 같은 소득으로 더 큰 금액을 조달할 수 있어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면 구매력이 줄어 거래량과 가격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를 때 대출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출을 조인다고 새로운 주택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규제만 강화하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결국 주담대 규제는 부동산시장의 수요를 통제하는 정책이지 주택공급 자체를 늘리는 정책은 아니다.

미국의 모기지와 차이

미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Mortgage라고 하며 주택 구입자의 핵심 금융수단이다.

다만 미국은 30년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가 매우 일반적인 반면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일정기간 고정 후 변동되는 혼합형이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국에서는 30년 동안 금리를 완전히 고정한 대출을 받은 뒤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리파이낸싱하는 방식이 흔하다.

대한민국 정부도 가계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담대를 받을 때 확인할 것

주택담보대출은 금액이 워낙 커서 금리 0.1% 차이도 장기간 누적되면 상당한 돈이 된다.

대출을 비교할 때는 단순 광고금리 하나만 보는 것보다 다음 사항을 같이 보는 것이 좋다.

  • 실제 적용금리
  • 고정·변동 여부
  • 금리 고정기간
  • 우대금리 조건
  • 대출한도
  • 월 원리금
  • 만기
  • 중도상환수수료
  • DSR
  • 정책대출 가능 여부
  • 향후 대환 가능성
  • 근저당 설정비용

특히 은행 광고에 적힌 최저 연 3.x%는 모든 고객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아니다.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자동이체 등 온갖 우대조건을 다 만족했을 때만 나오는 숫자인 경우가 많다.

평가

주택담보대출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집이라는 초고가 자산을 평범한 개인이 장기간 소득을 이용해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기술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면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소유 기회가 훨씬 불평등해질 수도 있다.

반면 대출이 지나치게 쉽게 공급되면 사람들이 자기 소득보다 훨씬 비싼 집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돈이 다시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LTV와 DSR을 몇 년마다 풀었다 조였다 하는 것도 결국 이 두 문제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하는 과정이다.

여담

  •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주담대라고 줄여 부른다.
  • 영미권의 mortgage와 대체로 같은 개념이다.
  • 은행이 주택을 직접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다.
  • 주택가격이 높다고 대출을 무조건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LTV가 허용해도 DSR에서 막힐 수 있다.
  • 반대로 연봉이 엄청 높아도 규제지역 LTV와 주택가격별 절대 대출한도 때문에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 2026년 현재 규제지역 무주택자 등의 일반적인 LTV 상한은 40% 수준으로 강화돼 있다.[2]
  • 수도권·규제지역의 고가주택 구입목적 주담대는 주택가격에 따라 6억·4억·2억 원의 별도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7]
  •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이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역시 청약 이후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연결하는 것을 핵심 혜택으로 내세운다.
  • 대출기간을 길게 하면 월 납입금액은 줄지만 은행에 내는 총이자는 늘어난다.
  • 금리 0.5%p 차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몇 억 원을 30년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