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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떠들 사람? 노바위키 디스코드

선거권이 니네가 헬조선을 헤븐조선으로 바꿀 사람을 뽑을 권리라면, 피선거권은 니네가 직접 나서서 헬조선을 헤븐조선으로 바꿔보겠다고 깝칠 수 있는 권리다.

한마디로 선거권이 정치인을 뽑는 권리라면 피선거권은 니가 그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다.

매번 정치인들 보고 무능하다, 부패했다, 세금만 축낸다고 욕하는 놈들도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직접 출마할 수 있다. 물론 막상 니가 당선된다고 나라가 좋아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더 좆망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국내 거주기간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물론 법률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1]

재밌는 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무슨 자격시험을 보거나 정치학 학위를 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일정한 법적 요건과 후보자 등록 절차만 충족하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그러니 동네 백수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해본 적 없는 금수저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놈들이 국회에 꽤 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 병신이나 출마하지 못하게 시험을 보게 한다면, 그 시험을 출제하는 놈들이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정치인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

결국 피선거권은 나라를 잘 다스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권력에 도전할 기회를 보장하는 권리인 것이다.

문제는 출마할 자유가 있다고 당선될 자격까지 검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어떤 놈을 국회나 청와대에 들여보낼지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뽑아놓고 병신이라고 욕하기 전에 후보가 병신인지부터 좀 알아보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