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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법률}} {{범죄}} {{헬잘알}} {{피꺼솟}} {{정의구현}} {{참교육}} == 개요 ==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노조 만들거나 가입하거나 단체교섭 하려는 걸 보고 “어? 감히 노예들이 단결을?” 하면서 찍어누르는 짓이다. 그냥 회사가 좆같이 군다고 전부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임금 안 주면 [...) 태그: 2017 원본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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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 |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임금, 복지,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해 교섭하는 것이다. | ||
쉽게 말하면 |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이 혼자 가서 “월급 좀 올려주세요 ㅠㅠ” 하는 게 아니라, 노조라는 단체로 모여서 회사에 “자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 좀 합시다” 하는 절차다. | ||
개인이 회사랑 싸우면 보통 회사가 이긴다. | |||
회사는 인사팀, 법무팀, 돈, 시간, 회의실, 그리고 “검토 중입니다”라는 무적기를 갖고 있다. | |||
그래서 노동자는 뭉친다. | |||
그게 [[노동조합]]이고, 그 노조가 회사와 공식적으로 협상하는 게 단체교섭이다. | |||
회사 입장에서는 귀찮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밥줄과 조건을 걸고 하는 현실판 협상 테이블이다. | |||
== 법적 의미 == | == 법적 의미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20130927&joNo=0029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20130927&lsNm=%EB%85%B8%EB%8F%99%EC%A1%B0%ED%95%A9+%EB%B0%8F+%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mode=11</ref> | |||
또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ref>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jisCntntsSrno=3244301&w2xPath=PGP1021M04</ref> | |||
말은 고상하다. | |||
근데 현실 번역은 이거다. | |||
''' | '''노조랑 회사 둘 다 교섭장 나와서 장난질하지 말고 제대로 협상해라.''' | ||
노조도 말도 안 되는 요구만 던지고 판 깨면 안 되고, 회사도 교섭장에 와서 시간만 죽이면 안 된다. | |||
== | == 단체협약 == | ||
단체교섭의 결과물이 '''단체협약'''이다. |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조건, 조합활동, 복지, 절차 등을 문서로 만든 것이다. | |||
노조법 제31조는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1&lsiSeq=273667&urlMode=lsScJoRltInfoR</ref> | |||
즉 말로 “그렇게 하시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 |||
써야 한다. | |||
서명해야 한다. | |||
신고해야 한다. | |||
노동판에서 말은 날아가고 문서는 남는다. | |||
회사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시전하기 전에 글자로 박아놔야 한다. | |||
== 교섭 대상 == | |||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보통 이런 것들이다. | |||
* 임금 | |||
* 상여금 | |||
* 근로시간 | |||
* 휴일·휴가 | |||
* 복지 | |||
* 인사·징계 절차 | |||
* 안전보건 | |||
* 고용안정 | |||
* 조합활동 보장 | |||
* 근로시간 면제 | |||
* 차별시정 | |||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 |||
* 조합원 교육시간 | |||
* 단체협약 이행절차 | |||
대충 말하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노조활동에 관련된 내용이다. | |||
다만 회사의 모든 결정을 단체교섭으로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다. | |||
인사권·경영권과 충돌하는 부분은 늘 싸움난다. | |||
회사는 “경영권 침해입니다”를 외치고, 노조는 “그 경영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요”를 외친다. | |||
이게 노동판의 기본 BGM이다. | |||
== 성실교섭 == | |||
단체교섭에서 중요한 원칙이 '''성실교섭'''이다. | |||
노조법은 노사 양쪽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ref>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jisCntntsSrno=3244301&w2xPath=PGP1021M04</ref> | |||
이런 | 성실교섭은 대충 이런 뜻이다. | ||
* 교섭 요구를 씹지 말 것 | |||
* 권한 있는 사람이 나올 것 | |||
* 자료가 필요하면 합리적으로 제공할 것 | |||
* 일정만 질질 끌지 말 것 | |||
* 형식적으로 앉아만 있지 말 것 | |||
*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 없이 쇼하지 말 것 | |||
* 상대방을 완전히 허수아비 취급하지 말 것 | |||
회사가 자주 쓰는 기술이 있다. | |||
“검토하겠습니다.” | |||
“다음 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
“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권한 있는 분이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 |||
“일정 다시 잡으시죠.” | |||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다. | |||
근데 계속 그러면 교섭이 아니라 무한 로딩이다. | |||
== 교섭 거부·해태 == |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 |||
노조법 제81조는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efYd=19970708&joNo=0081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19970708&lsNm=%EB%85%B8%EB%8F%99%EC%A1%B0%ED%95%A9%EB%B0%8F%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mode=11</ref>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도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를 부당노동행위 신고대상으로 안내한다.<ref>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부당노동행위신고」,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do</ref> | |||
거부는 대놓고 안 나오는 거고, 해태는 나오는 척하면서 질질 끄는 것이다. | |||
회사 입장에서는 “교섭은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테이블에 앉기는 앉는다. | |||
근데 아무 권한 없는 사람 보내고, 자료 안 주고, 일정 미루고, 대답 안 하고, 회의록만 쌓는다. | |||
이건 교섭이 아니라 사무직 풍화작용이다. | |||
시간으로 노조를 말려 죽이는 기술이다. | |||
==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 | |||
한 사업장에 노조가 여러 개 있으면 복수노조 문제가 생긴다. | |||
이때 모든 노조가 따로따로 사용자와 교섭하면 회사도 노조도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보통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문제된다. | |||
노조법 제29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20170215&joNo=0029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20170215&lsNm=%EB%85%B8%EB%8F%99%EC%A1%B0%ED%95%A9+%EB%B0%8F+%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mode=11</ref> | |||
쉽게 말하면 여러 노조가 있어도 교섭 대표를 정해서 사용자와 협상하는 구조다. | |||
문제는 여기서도 회사가 장난질을 칠 수 있다는 것이다. | |||
말 잘 듣는 노조를 밀어주고, 진짜 센 노조를 고립시키고, 어용노조를 키우는 식이다. | |||
그러면 [[부당노동행위]]나 공정대표의무 문제가 튀어나온다. | |||
노조끼리도 싸우고, 회사도 끼어들고, 조합원은 머리가 아프다. | |||
복수노조판은 노동법 DLC다. 난이도 올라간다. | |||
== 교섭 결렬 == | |||
단체교섭이 항상 잘 끝나는 건 아니다. | |||
임금, 근로시간, 인력감축, 복지, 노조활동 보장 같은 문제에서 노사가 서로 못 물러나면 교섭이 결렬된다. | |||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쟁의 조정 절차로 갈 수 있다. | |||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5&lsiSeq=228175&urlMode=lsScJoRltInfoR</ref> | |||
즉 교섭 안 된다고 바로 파업 버튼 누르는 게 아니다. | |||
절차가 있다. | |||
노동판에서 절차는 귀찮지만 중요하다. | |||
절차 잘못 밟으면 회사가 “불법파업입니다” 하면서 신나게 역공한다. | |||
== | == 쟁의행위와의 관계 == | ||
단체교섭이 안 되면 [[파업]] 같은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 |||
하지만 쟁의행위는 그냥 빡쳤다고 하는 게 아니다. | |||
대충 흐름은 이렇다. | |||
# 노조가 교섭 요구 | |||
# 사용자와 단체교섭 | |||
# 교섭 결렬 | |||
# 노동위원회 조정 | |||
#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 | |||
# 쟁의행위 | |||
물론 실제 절차는 더 복잡할 수 있다. | |||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이 최종병기 같지만, 최종병기는 유지비가 비싸다. | |||
무노동 무임금, 여론전, 손배소 리스크, 조합원 피로도, 회사의 대체전략까지 다 봐야 한다. | |||
그래서 단체교섭은 중요하다. | |||
교섭장에서 해결되면 그게 제일 싸게 먹힌다. | |||
== | == 원청 교섭 떡밥 == | ||
최근 노동법에서 뜨거운 떡밥 중 하나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문제다. | |||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가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분명해진다는 설명도 나왔다.<ref>고용노동부,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2026.3.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047</ref> | |||
이건 존나 큰 변화다. | |||
예전에는 하청 노동자가 “우리 근로조건 사실상 원청이 정하는데요?”라고 해도 원청이 “너 우리 직원 아닌데요?” 하고 빠지는 구조가 많았다. | |||
하청 사장은 권한이 없고, 원청은 책임이 없고, 노동자는 중간에서 갈리는 구조. | |||
한국식 외주화의 예술작품이다. 물론 지옥 예술이다. | |||
개정법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어디까지 사용자인지, 어떤 의제까지 교섭대상인지, 얼마나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로 계속 싸움날 가능성이 크다. | |||
법은 바뀌어도 회사들이 순순히 “네 제가 사용자입니다” 하고 손들 리가 없다. | |||
노동법은 늘 현실과 싸우면서 굴러간다. | |||
== 회사의 흔한 개소리 == | |||
단체교섭에서 회사가 자주 하는 말은 이렇다. | |||
* 검토 중입니다. | |||
* 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
* 권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 |||
* 경영상 어렵습니다. | |||
* 이건 경영권 사항입니다. | |||
* 자료 제공은 어렵습니다. | |||
* 다음 회의 때 답변하겠습니다. | |||
*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 |||
* 노조 요구가 과도합니다. | |||
* 회사 사정을 이해해 주세요. | |||
물론 회사 말이 전부 개소리는 아니다. | |||
진짜 경영상 어려울 수도 있고, 진짜 교섭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 |||
근데 매번 모든 게 어렵고, 모든 게 검토 중이고, 모든 게 다음 회의면 그건 교섭이 아니라 시간 끌기다. | |||
회사의 “검토 중”은 가끔 냉동실이다. | |||
들어가면 안 나온다. | |||
== 노조의 흔한 삽질 == | |||
노조도 항상 천사인 건 아니다. | |||
단체교섭에서 노조가 하는 삽질도 있다. | |||
* 조합원 의견 수렴 안 함 | |||
* 교섭 의제를 너무 산만하게 던짐 | |||
* 현실성 없는 요구만 반복 | |||
* 교섭 내용을 조합원에게 제대로 공유 안 함 | |||
* 감정싸움으로 판을 깨버림 | |||
* 절차를 무시함 | |||
* 내부 정치질에 교섭을 이용함 | |||
* 합의해놓고 설명 못 함 | |||
노조가 강해야 하는 건 맞다. | |||
근데 | 근데 강한 것과 막 나가는 건 다르다. | ||
교섭은 분노 배출장이 아니라 협상장이다. | |||
회사를 까려면 자료와 조직력으로 까야 한다. | |||
그냥 소리만 크면 회사가 속으로 웃는다. | |||
== | == 필요한 자료 == | ||
단체교섭에는 자료가 중요하다. | |||
대충 이런 걸 준비한다. | |||
* 임금자료 | |||
* 근로시간 자료 | |||
* 인력 현황 | |||
* 산업재해 자료 | |||
* 복지제도 현황 | |||
* 동종업계 임금자료 | |||
* 회사 경영상황 자료 | |||
* 인사·징계 사례 | |||
* 조합원 요구안 | |||
* | * 기존 단체협약 | ||
* | * 취업규칙 | ||
* | |||
* | |||
* | |||
* | |||
* | |||
* | |||
* 회의록 | * 회의록 | ||
* | * 교섭요구 공문 | ||
요구안만 있고 근거가 없으면 약하다. | |||
“월급 올려줘”보다 | |||
“동종업계 대비 임금이 낮고, 최근 3년간 매출은 증가했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가 훨씬 세다. | |||
분노는 좋은 연료지만, 자료가 없으면 그냥 불난다. | |||
== 한계 == | == 한계 == | ||
단체교섭도 만능은 아니다. | |||
* | * 노조 조직력이 약하면 힘이 약하다. | ||
* | * 사용자 측이 교섭을 질질 끌 수 있다. | ||
* | * 복수노조 구조가 꼬일 수 있다. | ||
* | * 조합원 내부 의견이 갈릴 수 있다. | ||
* | * 교섭 결렬 시 파업 등 후속절차 부담이 크다. | ||
* | * 회사가 경영상 위기를 내세울 수 있다. | ||
* | *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이행 감시가 필요하다. | ||
단체교섭은 “노조 있음 = 자동으로 처우 개선”이 아니다. | |||
노조는 도구고, 교섭은 전장이다. | |||
도구가 있어도 쓸 줄 모르면 손가락만 베인다. | |||
== 한줄 요약 == | == 한줄 요약 == | ||
''' |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근로조건·조합활동 등을 공식적으로 협상하는 절차다.''' | ||
교섭 결과가 단체협약이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질질 끌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 |||
회사는 “검토 중”을 말하고, 노조는 “자료와 조직력”으로 답해야 한다. | |||
단체교섭은 말싸움이 아니라 밥줄 걸린 협상이다.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 [[노동조합]] | * [[노동조합]] | ||
* [[단체협약]] | |||
* [[부당노동행위]] | |||
* [[노동위원회]] | |||
* [[노동청]] | |||
* [[파업]] | |||
* [[쟁의행위]] | |||
* [[어용노조]] | * [[어용노조]] | ||
* [[부당해고]] | * [[부당해고]] | ||
* [[권고사직]] | * [[권고사직]] | ||
* [[ | * [[임금체불]] | ||
* [[직장 내 괴롭힘]] | * [[직장 내 괴롭힘]] | ||
* [[ | * [[근로기준법]] | ||
* [[고용노동부]] | |||
* [[노무사]] | * [[노무사]] | ||
* [[법률구조공단]] | * [[법률구조공단]] | ||
* [[직장]] | * [[직장]] | ||
* [[헬조선]] | * [[헬조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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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직장]] | [[분류:직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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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회 문제]] | [[분류:사회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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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6일 (토) 23:37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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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임금, 복지,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해 교섭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이 혼자 가서 “월급 좀 올려주세요 ㅠㅠ” 하는 게 아니라, 노조라는 단체로 모여서 회사에 “자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 좀 합시다” 하는 절차다.
개인이 회사랑 싸우면 보통 회사가 이긴다. 회사는 인사팀, 법무팀, 돈, 시간, 회의실, 그리고 “검토 중입니다”라는 무적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는 뭉친다. 그게 노동조합이고, 그 노조가 회사와 공식적으로 협상하는 게 단체교섭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귀찮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밥줄과 조건을 걸고 하는 현실판 협상 테이블이다.
법적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1]
또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2]
말은 고상하다.
근데 현실 번역은 이거다.
노조랑 회사 둘 다 교섭장 나와서 장난질하지 말고 제대로 협상해라.
노조도 말도 안 되는 요구만 던지고 판 깨면 안 되고, 회사도 교섭장에 와서 시간만 죽이면 안 된다.
단체협약
단체교섭의 결과물이 단체협약이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조건, 조합활동, 복지, 절차 등을 문서로 만든 것이다.
노조법 제31조는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3]
즉 말로 “그렇게 하시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써야 한다. 서명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노동판에서 말은 날아가고 문서는 남는다. 회사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시전하기 전에 글자로 박아놔야 한다.
교섭 대상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보통 이런 것들이다.
- 임금
- 상여금
- 근로시간
- 휴일·휴가
- 복지
- 인사·징계 절차
- 안전보건
- 고용안정
- 조합활동 보장
- 근로시간 면제
- 차별시정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 조합원 교육시간
- 단체협약 이행절차
대충 말하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노조활동에 관련된 내용이다.
다만 회사의 모든 결정을 단체교섭으로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인사권·경영권과 충돌하는 부분은 늘 싸움난다.
회사는 “경영권 침해입니다”를 외치고, 노조는 “그 경영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요”를 외친다. 이게 노동판의 기본 BGM이다.
성실교섭
단체교섭에서 중요한 원칙이 성실교섭이다.
노조법은 노사 양쪽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4]
성실교섭은 대충 이런 뜻이다.
- 교섭 요구를 씹지 말 것
- 권한 있는 사람이 나올 것
- 자료가 필요하면 합리적으로 제공할 것
- 일정만 질질 끌지 말 것
- 형식적으로 앉아만 있지 말 것
-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 없이 쇼하지 말 것
- 상대방을 완전히 허수아비 취급하지 말 것
회사가 자주 쓰는 기술이 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한 있는 분이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일정 다시 잡으시죠.”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다. 근데 계속 그러면 교섭이 아니라 무한 로딩이다.
교섭 거부·해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노조법 제81조는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5]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도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를 부당노동행위 신고대상으로 안내한다.[6]
거부는 대놓고 안 나오는 거고, 해태는 나오는 척하면서 질질 끄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교섭은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테이블에 앉기는 앉는다. 근데 아무 권한 없는 사람 보내고, 자료 안 주고, 일정 미루고, 대답 안 하고, 회의록만 쌓는다.
이건 교섭이 아니라 사무직 풍화작용이다. 시간으로 노조를 말려 죽이는 기술이다.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한 사업장에 노조가 여러 개 있으면 복수노조 문제가 생긴다.
이때 모든 노조가 따로따로 사용자와 교섭하면 회사도 노조도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보통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문제된다.
노조법 제29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7]
쉽게 말하면 여러 노조가 있어도 교섭 대표를 정해서 사용자와 협상하는 구조다.
문제는 여기서도 회사가 장난질을 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말 잘 듣는 노조를 밀어주고, 진짜 센 노조를 고립시키고, 어용노조를 키우는 식이다. 그러면 부당노동행위나 공정대표의무 문제가 튀어나온다.
노조끼리도 싸우고, 회사도 끼어들고, 조합원은 머리가 아프다. 복수노조판은 노동법 DLC다. 난이도 올라간다.
교섭 결렬
단체교섭이 항상 잘 끝나는 건 아니다.
임금, 근로시간, 인력감축, 복지, 노조활동 보장 같은 문제에서 노사가 서로 못 물러나면 교섭이 결렬된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쟁의 조정 절차로 갈 수 있다.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8]
즉 교섭 안 된다고 바로 파업 버튼 누르는 게 아니다. 절차가 있다.
노동판에서 절차는 귀찮지만 중요하다. 절차 잘못 밟으면 회사가 “불법파업입니다” 하면서 신나게 역공한다.
쟁의행위와의 관계
단체교섭이 안 되면 파업 같은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쟁의행위는 그냥 빡쳤다고 하는 게 아니다.
대충 흐름은 이렇다.
- 노조가 교섭 요구
- 사용자와 단체교섭
- 교섭 결렬
- 노동위원회 조정
-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
- 쟁의행위
물론 실제 절차는 더 복잡할 수 있다.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이 최종병기 같지만, 최종병기는 유지비가 비싸다. 무노동 무임금, 여론전, 손배소 리스크, 조합원 피로도, 회사의 대체전략까지 다 봐야 한다.
그래서 단체교섭은 중요하다. 교섭장에서 해결되면 그게 제일 싸게 먹힌다.
원청 교섭 떡밥
최근 노동법에서 뜨거운 떡밥 중 하나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문제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가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분명해진다는 설명도 나왔다.[9]
이건 존나 큰 변화다.
예전에는 하청 노동자가 “우리 근로조건 사실상 원청이 정하는데요?”라고 해도 원청이 “너 우리 직원 아닌데요?” 하고 빠지는 구조가 많았다.
하청 사장은 권한이 없고, 원청은 책임이 없고, 노동자는 중간에서 갈리는 구조. 한국식 외주화의 예술작품이다. 물론 지옥 예술이다.
개정법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어디까지 사용자인지, 어떤 의제까지 교섭대상인지, 얼마나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로 계속 싸움날 가능성이 크다.
법은 바뀌어도 회사들이 순순히 “네 제가 사용자입니다” 하고 손들 리가 없다. 노동법은 늘 현실과 싸우면서 굴러간다.
회사의 흔한 개소리
단체교섭에서 회사가 자주 하는 말은 이렇다.
- 검토 중입니다.
- 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권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 경영상 어렵습니다.
- 이건 경영권 사항입니다.
- 자료 제공은 어렵습니다.
- 다음 회의 때 답변하겠습니다.
-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 노조 요구가 과도합니다.
- 회사 사정을 이해해 주세요.
물론 회사 말이 전부 개소리는 아니다. 진짜 경영상 어려울 수도 있고, 진짜 교섭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매번 모든 게 어렵고, 모든 게 검토 중이고, 모든 게 다음 회의면 그건 교섭이 아니라 시간 끌기다.
회사의 “검토 중”은 가끔 냉동실이다. 들어가면 안 나온다.
노조의 흔한 삽질
노조도 항상 천사인 건 아니다.
단체교섭에서 노조가 하는 삽질도 있다.
- 조합원 의견 수렴 안 함
- 교섭 의제를 너무 산만하게 던짐
- 현실성 없는 요구만 반복
- 교섭 내용을 조합원에게 제대로 공유 안 함
- 감정싸움으로 판을 깨버림
- 절차를 무시함
- 내부 정치질에 교섭을 이용함
- 합의해놓고 설명 못 함
노조가 강해야 하는 건 맞다. 근데 강한 것과 막 나가는 건 다르다.
교섭은 분노 배출장이 아니라 협상장이다. 회사를 까려면 자료와 조직력으로 까야 한다. 그냥 소리만 크면 회사가 속으로 웃는다.
필요한 자료
단체교섭에는 자료가 중요하다.
대충 이런 걸 준비한다.
- 임금자료
- 근로시간 자료
- 인력 현황
- 산업재해 자료
- 복지제도 현황
- 동종업계 임금자료
- 회사 경영상황 자료
- 인사·징계 사례
- 조합원 요구안
- 기존 단체협약
- 취업규칙
- 회의록
- 교섭요구 공문
요구안만 있고 근거가 없으면 약하다.
“월급 올려줘”보다 “동종업계 대비 임금이 낮고, 최근 3년간 매출은 증가했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가 훨씬 세다.
분노는 좋은 연료지만, 자료가 없으면 그냥 불난다.
한계
단체교섭도 만능은 아니다.
- 노조 조직력이 약하면 힘이 약하다.
- 사용자 측이 교섭을 질질 끌 수 있다.
- 복수노조 구조가 꼬일 수 있다.
- 조합원 내부 의견이 갈릴 수 있다.
- 교섭 결렬 시 파업 등 후속절차 부담이 크다.
- 회사가 경영상 위기를 내세울 수 있다.
-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이행 감시가 필요하다.
단체교섭은 “노조 있음 = 자동으로 처우 개선”이 아니다.
노조는 도구고, 교섭은 전장이다. 도구가 있어도 쓸 줄 모르면 손가락만 베인다.
한줄 요약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근로조건·조합활동 등을 공식적으로 협상하는 절차다.
교섭 결과가 단체협약이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질질 끌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회사는 “검토 중”을 말하고, 노조는 “자료와 조직력”으로 답해야 한다. 단체교섭은 말싸움이 아니라 밥줄 걸린 협상이다.
관련 항목
각주
-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20130927&joNo=0029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20130927&lsNm=%EB%85%B8%EB%8F%99%EC%A1%B0%ED%95%A9+%EB%B0%8F+%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mode=11
- ↑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jisCntntsSrno=3244301&w2xPath=PGP1021M04
-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1&lsiSeq=273667&urlMode=lsScJoRltInfoR
- ↑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jisCntntsSrno=3244301&w2xPath=PGP1021M04
-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efYd=19970708&joNo=0081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19970708&lsNm=%EB%85%B8%EB%8F%99%EC%A1%B0%ED%95%A9%EB%B0%8F%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mode=11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부당노동행위신고」,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do
-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20170215&joNo=0029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20170215&lsNm=%EB%85%B8%EB%8F%99%EC%A1%B0%ED%95%A9+%EB%B0%8F+%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mode=11
-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5&lsiSeq=228175&urlMode=lsScJoRltInfoR
- ↑ 고용노동부,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2026.3.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