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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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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법률}} {{범죄}} {{헬잘알}} {{피꺼솟}} {{정의구현}} {{참교육}} == 개요 ==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노조 만들거나 가입하거나 단체교섭 하려는 걸 보고 “어? 감히 노예들이 단결을?” 하면서 찍어누르는 짓이다. 그냥 회사가 좆같이 군다고 전부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임금 안 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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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단체교섭'''[[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임금, 복지,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해 교섭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노조 만들거나 가입하거나 단체교섭 하려는 걸 보고 “어? 감히 노예들이 단결을?” 하면서 찍어누르는 짓이다.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이 혼자 가서 “월급 좀 올려주세요 ㅠㅠ” 하는 게 아니라, 노조라는 단체로 모여서 회사에 “자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 좀 합시다” 하는 절차다.


그냥 회사가 좆같이 군다고 전부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개인이 회사랑 싸우면 보통 회사가 이긴다.   
임금 안 주면 [[임금체불]], 사람 이상하게 자르면 [[부당해고]], 사무실에서 사람 갈아버리면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다.
회사는 인사팀, 법무팀, 돈, 시간, 회의실, 그리고 “검토 중입니다”라는 무적기를 갖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그중에서도 '''노동조합 활동이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 행위'''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 노동자는 뭉친다. 
그게 [[노동조합]]이고, 그 노조가 회사와 공식적으로 협상하는 게 단체교섭이다.


즉 회사가 단순히 개같은 게 아니라, 노조와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를 조지려고 할 때 나오는 개념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귀찮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밥줄과 조건을 걸고 하는 현실판 협상 테이블이다.


== 법적 의미 ==
== 법적 의미 ==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사용자 행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20130927&joNo=0029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20130927&lsNm=%EB%85%B8%EB%8F%99%EC%A1%B0%ED%95%A9+%EB%B0%8F+%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mode=11</ref>


노조법 제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고 한 것,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https://www.law.go.kr/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ref>
또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ref>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jisCntntsSrno=3244301&w2xPath=PGP1021M04</ref>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도 부당노동행위 신고대상으로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징계, 특정 노조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한 고용,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조활동 지배·개입 등을 안내한다.<ref>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부당노동행위신고」,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do</ref>
말은 고상하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근데 현실 번역은 이거다.


'''회사가 노동자의 단결을 무서워해서 법으로 금지된 짓을 하는 것.'''
'''노조랑 회사 둘 다 교섭장 나와서 장난질하지 말고 제대로 협상해라.'''


사장 입장에서는 노조가 귀찮을 수 있다. 
노조도 말도 안 되는 요구만 던지고 판 깨면 안 되고, 회사도 교섭장에 와서 시간만 죽이면 안 된다.
근데 귀찮다고 불법으로 밟으면 그게 바로 부당노동행위다.


== 노동3권 ==
== 단체협약 ==
부당노동행위는 노동3권과 연결된다.
단체교섭의 결과물이 '''단체협약'''이다.


노동3권은 대충 다음이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조건, 조합활동, 복지, 절차 등을 문서로 만든 것이다.


* 단결권
노조법 제31조는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1&lsiSeq=273667&urlMode=lsScJoRltInfoR</ref>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이 모이고, 교섭하고, 필요하면 쟁의행위도 할 수 있는 권리다.
즉 말로 “그렇게 하시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써야 한다. 
서명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하나하나 흩어져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노동판에서 말은 날아가고 문서는 남는다.   
각개격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시전하기 전에 글자로 박아놔야 한다.


혼자 임금 올려달라고 하면 “싫으면 나가세요”인데, 여럿이 모여 교섭하면 회사도 갑자기 법률검토를 시작한다.
== 교섭 대상 ==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보통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일부 회사는 노조를 싫어한다. 
* 임금
싫어하는 건 자유인데, 방해하면 법이 튀어나온다.
* 상여금
* 근로시간
* 휴일·휴가
* 복지
* 인사·징계 절차
* 안전보건
* 고용안정
* 조합활동 보장
* 근로시간 면제
* 차별시정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 조합원 교육시간
* 단체협약 이행절차


== 유형 ==
대충 말하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노조활동에 관련된 내용이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은 대충 이렇게 볼 수 있다.


* 불이익취급
다만 회사의 모든 결정을 단체교섭으로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다. 
* 반조합계약
인사권·경영권과 충돌하는 부분은 늘 싸움난다.
* 단체교섭 거부·해태
* 지배·개입
* 운영비 원조 또는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
* 노동위원회 신고·증언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노동포털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징계하는 경우,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경우 등을 신고대상으로 안내한다.<ref>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부당노동행위신고」,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do</ref>
회사는 “경영권 침해입니다”를 외치고, 노조는 “그 경영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요”를 외친다.
이게 노동판의 기본 BGM이다.


말은 어렵지만 회사가 하는 짓은 의외로 뻔하다.
== 성실교섭 ==
단체교섭에서 중요한 원칙이 '''성실교섭'''이다.


“노조 가입했어? 너 인사평가 조졌다.” 
노조법은 노사 양쪽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ref>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jisCntntsSrno=3244301&w2xPath=PGP1021M04</ref>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노조 안 한다고 써.” 
“교섭? 바빠서 못 나감. 계속 못 나감.” 
“저 노조 말고 회사 말 잘 듣는 노조 하자.” 
“노조 간부? 지방 발령 가실게요.”


이런 짓들이다.
성실교섭은 대충 이런 뜻이다.


== 불이익취급 ==
* 교섭 요구를 씹지 말 것
가장 직관적인 부당노동행위가 불이익취급이다.
* 권한 있는 사람이 나올 것
* 자료가 필요하면 합리적으로 제공할 것
* 일정만 질질 끌지 말 것
* 형식적으로 앉아만 있지 말 것
*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 없이 쇼하지 말 것
* 상대방을 완전히 허수아비 취급하지 말 것


노조 가입, 노조 조직, 정당한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회사가 자주 쓰는 기술이 있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한 있는 분이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일정 다시 잡으시죠.”


* 해고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다. 
* 징계
근데 계속 그러면 교섭이 아니라 무한 로딩이다.
* 전보
* 승진 누락
* 평가 하락
* 업무 배제
* 임금 불이익
* 계약갱신 거절
* 노조 간부만 골라 괴롭히기
* 조합원에게만 이상한 업무 주기


회사는 보통 이렇게 말한다.
== 교섭 거부·해태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노조 때문이 아니라 업무능력 때문입니다.” 
노조법 제81조는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efYd=19970708&joNo=0081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19970708&lsNm=%EB%85%B8%EB%8F%99%EC%A1%B0%ED%95%A9%EB%B0%8F%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mode=11</ref>
“조직개편입니다.” 
“인사권 행사입니다.” 
“우연입니다.


물론 진짜로 업무상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도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를 부당노동행위 신고대상으로 안내한다.<ref>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부당노동행위신고」,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do</ref>
근데 노조 가입 직후 갑자기 평가가 박살나고, 조합원만 전부 한직으로 날아가면 그건 우연이라기엔 너무 성실한 우연이다.


우연도 반복되면 패턴이다.
거부는 대놓고 안 나오는 거고, 해태는 나오는 척하면서 질질 끄는 것이다.


== 반조합계약 ==
회사 입장에서는 “교섭은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테이블에 앉기는 앉는다. 
'''반조합계약'''은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특정 노조에서 탈퇴하거나,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삼는 짓이다.
근데 아무 권한 없는 사람 보내고, 자료 안 주고, 일정 미루고, 대답 안 하고, 회의록만 쌓는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이건 교섭이 아니라 사무직 풍화작용이다. 
시간으로 노조를 말려 죽이는 기술이다.


* 입사하려면 노조 가입하지 말라고 함
==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
* 노조 탈퇴서를 써야 채용한다고 함
한 사업장에 노조가 여러 개 있으면 복수노조 문제가 생긴다.
* 특정 노조에만 가입하라고 압박함
* 어용노조 가입을 사실상 강요함
* 노조 안 한다는 각서를 요구함


회사 입장에서는 “노조 없는 깨끗한 사업장” 같은 개소리를 할 수 있다.
이때 모든 노조가 따로따로 사용자와 교섭하면 회사도 노조도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보통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문제된다.


근데 그 깨끗함은 청소가 아니라 검열이다.
노조법 제29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20170215&joNo=0029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20170215&lsNm=%EB%85%B8%EB%8F%99%EC%A1%B0%ED%95%A9+%EB%B0%8F+%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mode=11</ref>
노동자가 단결하지 못하게 미리 입막음하는 짓이다.


노조 가입 여부를 회사 충성도 테스트로 쓰는 순간, 회사는 직장이 아니라 사설 영주 장원으로 진화한다.
쉽게 말하면 여러 노조가 있어도 교섭 대표를 정해서 사용자와 협상하는 구조다.


== 단체교섭 거부 ==
문제는 여기서도 회사가 장난질을 칠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있다.


여기서 해태는 쉽게 말해 질질 끄는 것이다.
말 잘 듣는 노조를 밀어주고, 진짜 센 노조를 고립시키고, 어용노조를 키우는 식이다. 
그러면 [[부당노동행위]]나 공정대표의무 문제가 튀어나온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노조끼리도 싸우고, 회사도 끼어들고, 조합원은 머리가 아프다. 
복수노조판은 노동법 DLC다. 난이도 올라간다.


* 교섭 요구에 답하지 않음
== 교섭 결렬 ==
* 계속 일정 핑계로 미룸
단체교섭이 항상 잘 끝나는 건 아니다.
* 권한 없는 사람만 교섭장에 보냄
* 자료 제출을 거부함
* 형식적으로만 참석함
* 교섭 의사가 없는데 시간만 끔
* 말로는 교섭한다면서 실제론 아무것도 안 함


회사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다.
임금, 근로시간, 인력감축, 복지, 노조활동 보장 같은 문제에서 노사가 서로 못 물러나면 교섭이 결렬된다.


“검토 중입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쟁의 조정 절차로 갈 수 있다.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5&lsiSeq=228175&urlMode=lsScJoRltInfoR</ref>


검토는 좋은 말이다.   
즉 교섭 안 된다고 바로 파업 버튼 누르는 게 아니다.   
근데 3개월째 검토 중이면 그건 검토가 아니라 냉동보관이다.
절차가 있다.


단체교섭은 회사가 마음 내킬 때 하는 팬미팅이 아니다.   
노동판에서 절차는 귀찮지만 중요하다.   
정당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성실하게 교섭해야 한다.
절차 잘못 밟으면 회사가 “불법파업입니다” 하면서 신나게 역공한다.


== 지배·개입 ==
== 쟁의행위와의 관계 ==
'''지배·개입'''은 회사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끼어드는 것이다.
단체교섭이 안 되면 [[파업]] 같은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노조는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쟁의행위는 그냥 빡쳤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회사가 뒤에서 조종하거나 방해하면 문제가 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대충 흐름은 이렇다.


* 노조 설립 방해
# 노조가 교섭 요구
* 노조 간부 선거 개입
# 사용자와 단체교섭
* 회사 말 잘 듣는 노조 지원
# 교섭 결렬
* 특정 노조 탈퇴 유도
# 노동위원회 조정
* 조합원 명단 수집
#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
* 노조 회의 감시
# 쟁의행위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입
* 노조 운영비 지원으로 영향력 행사
* 관리자들이 조합원에게 탈퇴 압박


회사가 “우리는 노조 운영을 도와준 것뿐입니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절차는 더 복잡할 수 있다.


, 도움을 빙자한 리모컨일 수 있다.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이 최종병기 같지만, 최종병기는 유지비가 비싸다. 
무노동 무임금, 여론전, 손배소 리스크, 조합원 피로도, 회사의 대체전략까지 다 봐야 한다.


노조가 회사의 애완동물이 되는 순간, 그건 노조가 아니라 사내 동호회다.   
그래서 단체교섭은 중요하다.   
이름은 노동조합인데 실제 기능은 회사 홍보팀이면 그냥 어용노조다.
교섭장에서 해결되면 그게 제일 싸게 먹힌다.


== 어용노조 ==
== 원청 교섭 떡밥 ==
[[어용노조]]는 회사 편을 드는 노동조합을 비꼬는 말이다.
최근 노동법에서 뜨거운 떡밥 중 하나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문제다.


물론 모든 친회사적 노조가 곧바로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가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를 요구할 있는 기반이 분명해진다는 설명도 나왔다.<ref>고용노동부,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2026.3.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047</ref>
노조도 교섭전략상 타협할 있고, 조합원 이익을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문제는 회사가 뒤에서 노조를 만들거나, 조종하거나, 특정 노조를 밀어주고 다른 노조를 죽이려 할 때다.
이건 존나 큰 변화다.


이러면 지배·개입 문제가 된다.
예전에는 하청 노동자가 “우리 근로조건 사실상 원청이 정하는데요?”라고 해도 원청이 “너 우리 직원 아닌데요?” 하고 빠지는 구조가 많았다.


노조는 노동자의 방패여야 한다.   
하청 사장은 권한이 없고, 원청은 책임이 없고, 노동자는 중간에서 갈리는 구조.   
근데 회사가 만든 방패면 앞이 아니라 뒤를 막는다.
한국식 외주화의 예술작품이다. 물론 지옥 예술이다.
그 정도면 방패가 아니라 사장님 팬클럽 굿즈다.


== 신고와 구제신청 ==
개정법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어디까지 사용자인지, 어떤 의제까지 교섭대상인지, 얼마나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로 계속 싸움날 가능성이 크다.
부당노동행위가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조법 제82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https://www.law.go.kr/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2조</ref>
법은 바뀌어도 회사들이 순순히 “네 제가 사용자입니다” 하고 손들 리가 없다.
노동법은 늘 현실과 싸우면서 굴러간다.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메일, 우편, 방문접수,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로 접수한다.<ref>고용24,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 방법 안내」, https://m.work24.go.kr/cm/c/a/0100/selectBbttInfo.do?bbsClCd=kf9cT1sUygs8E64dnqWAxg%3D%3D&ntceStno=371</ref>
== 회사의 흔한 개소리 ==
단체교섭에서 회사가 자주 하는 말은 이렇다.


여기서 핵심은 또 3개월이다.
* 검토 중입니다.
* 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권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 경영상 어렵습니다.
* 이건 경영권 사항입니다.
* 자료 제공은 어렵습니다.
* 다음 회의 때 답변하겠습니다.
*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 노조 요구가 과도합니다.
* 회사 사정을 이해해 주세요.


노동사건은 시간제한이 존나 냉정하다.   
물론 회사 말이 전부 개소리는 아니다.   
회사한테 당한 것도 빡치는데, 기한 놓치면 행정이 와서 한 대 더 친다.
진짜 경영상 어려울 수도 있고, 진짜 교섭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 노동청 신고와 노동위원회 ==
근데 매번 모든 게 어렵고, 모든 게 검토 중이고, 모든 게 다음 회의면 그건 교섭이 아니라 시간 끌기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포털 신고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ref>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부당노동행위신고」,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do</ref>


다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핵심 무대는 [[노동위원회]]다.
회사의 “검토 중”은 가끔 냉동실이다. 
들어가면 안 나온다.


대충 이렇게 보면 된다.
== 노조의 흔한 삽질 ==
노조도 항상 천사인 건 아니다.


* 노동포털·노동청 신고: 위법행위 신고·상담·행정 루트
단체교섭에서 노조가 하는 삽질도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초심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법원: 행정소송 등


기관이 많아서 처음 보면 진짜 빡친다.
* 조합원 의견 수렴 안 함
* 교섭 의제를 너무 산만하게 던짐
* 현실성 없는 요구만 반복
* 교섭 내용을 조합원에게 제대로 공유 안 함
* 감정싸움으로 판을 깨버림
* 절차를 무시함
* 내부 정치질에 교섭을 이용함
* 합의해놓고 설명 못 함


대한민국 노동행정은 포켓몬 진화트리처럼 생겼다.   
노조가 강해야 하는 건 맞다.   
근데 담당 기능이 다르니 어쩔 수 없다.
근데 강한 것과 막 나가는 건 다르다.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노무사 상담으로 먼저 방향 잡는 게 낫다.
교섭은 분노 배출장이 아니라 협상장이다. 
회사를 까려면 자료와 조직력으로 까야 한다. 
그냥 소리만 크면 회사가 속으로 웃는다.


== 증거 ==
== 필요한 자료 ==
부당노동행위는 증거가 중요하다.
단체교섭에는 자료가 중요하다.


특히 회사는 대놓고 “노조 해서 자른다”라고 잘 안 한다. 
대충 이런 걸 준비한다.
대부분 포장한다.


“조직개편입니다.” 
* 임금자료
“성과부진입니다.” 
* 근로시간 자료
“협업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인력 현황
“회사의 경영상 판단입니다.”
* 산업재해 자료
 
* 복지제도 현황
그래서 정황과 기록을 모아야 한다.
* 동종업계 임금자료
 
* 회사 경영상황 자료
챙길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인사·징계 사례
 
* 조합원 요구안
* 해고통지서
* 기존 단체협약
* 징계통지서
* 취업규칙
* 전보명령
* 인사평가 자료
* 노조 가입 시점
* 조합활동 기록
* 회사의 발언 녹음
* 카톡, 문자, 이메일
* 회의록
* 회의록
* 단체교섭 요구서
* 교섭요구 공문
* 교섭 일정 관련 자료
* 관리자 발언
* 조합원·비조합원 처우 비교
* 탈퇴 압박 증거
* 목격자 진술


“사장이 노조 싫어해요”보다 
요구안만 있고 근거가 없으면 약하다.
“노조 가입 3일 뒤 팀장이 ‘노조 하면 여기서 오래 못 다닌다’고 말했고, 이후 평가가 C로 하락했습니다”가 훨씬 세다.


분노는 연료고, 증거는 엔진이다.  
“월급 올려줘”보다  
연료만 있으면 불만 난다.
“동종업계 대비 임금이 낮고, 최근 3년간 매출은 증가했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가 훨씬 세다.


== 회사의 흔한 개소리 ==
분노는 좋은 연료지만, 자료가 없으면 그냥 불난다.
부당노동행위 의심 상황에서 회사가 자주 하는 말은 이렇다.
 
* 노조 때문이 아니다.
* 우연이다.
* 업무능력 문제다.
* 회사 질서를 위한 조치다.
* 교섭은 검토 중이다.
* 노조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
* 특정 노조를 지원한 게 아니라 소통한 것이다.
* 조합원 명단은 관리상 필요했다.
* 탈퇴를 권유한 적은 없다.
* 우리는 노조를 존중한다.
 
물론 회사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근데 “노조 존중한다”면서 조합원만 골라 지방 발령 보내면 그 존중은 귀양형 존중이다.
 
회사는 늘 합리적 사유를 말한다. 
노동자는 그 합리적 사유가 진짜인지, 노조 탄압 포장지인지 봐야 한다.
 
== 부당해고와의 차이 ==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는 다르다.
 
* 부당해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나 절차가 없어서 문제
* 부당노동행위: 노조활동이나 노동3권 침해가 문제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을 아무 이유 없이 잘랐다면 부당해고다. 
그런데 그 직원을 자른 진짜 이유가 노조 가입이나 조합활동이라면 부당노동행위도 같이 문제될 수 있다.
 
즉 둘은 겹칠 수 있다.
 
해고가 부당한가? 
노조 탄압 의도가 있었나?
 
이 두 질문은 다르다. 
둘 다 맞으면 회사는 법률 뷔페를 차린 것이다.
 
== 피해자가 해야 할 일 ==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면 바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해야 할 일은 다음이다.
 
* 사건 날짜 정리
* 노조활동 시점 정리
* 회사 조치 시점 정리
* 관리자 발언 기록
* 문자·카톡·이메일 저장
* 녹음 가능하면 녹음
* 교섭 요청과 회사 답변 보관
* 조합원과 비조합원 처우 비교
* 노조 내부 기록 보존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 확인
* 노무사 또는 노동조합 상급단체 상담
 
특히 타임라인이 중요하다.
 
“노조 가입 → 관리자 발언 → 평가 하락 → 전보 → 징계” 
이렇게 흐름이 보이면 사건이 훨씬 선명해진다.
 
노동위원회는 스토리를 본다. 
근데 그 스토리는 감정소설이 아니라 날짜와 증거로 쓰는 보고서여야 한다.


== 한계 ==
== 한계 ==
부당노동행위 다툼은 쉽지 않다.
단체교섭도 만능은 아니다.


* 회사가 노조 탄압 의도를 숨긴다.
* 노조 조직력이 약하면 힘이 약하다.
* 불이익 사유를 업무능력으로 포장한다.
* 사용자 측이 교섭을 질질 끌 수 있다.
* 증거 확보가 어렵다.
* 복수노조 구조가 꼬일 수 있다.
* 조합원들이 보복을 무서워한다.
* 조합원 내부 의견이 갈릴 수 있다.
* 사건이 길어지면 조직이 지친다.
* 교섭 결렬 시 파업 등 후속절차 부담이 크다.
* 노동위원회 판정까지 시간이 걸린다.
* 회사가 경영상 위기를 내세울 수 있다.
* 구제명령 이후에도 회사가 꼼수를 부릴 수 있다.
*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이행 감시가 필요하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면 회사 기록에는 “정상 인사조치”만 남는다.
단체교섭은 “노조 있음 = 자동으로 처우 개선”이 아니다.


회사는 문서를 남기고, 노동자는 분노만 남기면 진다.   
노조는 도구고, 교섭은 전장이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하다.
도구가 있어도 쓸 줄 모르면 손가락만 베인다.


== 한줄 요약 ==
== 한줄 요약 ==
'''부당노동행위는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3권을 방해하거나 탄압하는 짓이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근로조건·조합활동 등을 공식적으로 협상하는 절차다.'''


노조 가입했다고 자르고, 교섭을 질질 끌고, 어용노조를 밀고, 조합원만 골라 조지면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된다.
교섭 결과가 단체협약이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질질 끌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기한은 3개월.   
회사는 “검토 중”을 말하고, 노조는 “자료와 조직력”으로 답해야 한다.   
증거는 최대한 많이. 
단체교섭은 말싸움이 아니라 밥줄 걸린 협상이다.
회사가 “우연입니다”라고 하면, 노동자는 “그 우연의 날짜표를 보시죠”로 대응해야 한다.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단체협약]]
* [[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회]]
* [[노동청]]
* [[파업]]
* [[쟁의행위]]
* [[어용노조]]
* [[어용노조]]
* [[부당해고]]
* [[부당해고]]
* [[해고]]
* [[권고사직]]
* [[권고사직]]
* [[노동위원회]]
* [[임금체불]]
* [[노동청]]
* [[근로감독관]]
* [[단체교섭]]
* [[파업]]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 [[노무사]]
* [[노무사]]
* [[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공단]]
* [[고용노동부]]
* [[직장]]
* [[직장]]
* [[헬조선]]
*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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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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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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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6일 (토) 23:37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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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영쑤!! 돈 두 댓!"

개요

단체교섭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임금, 복지,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해 교섭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이 혼자 가서 “월급 좀 올려주세요 ㅠㅠ” 하는 게 아니라, 노조라는 단체로 모여서 회사에 “자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 좀 합시다” 하는 절차다.

개인이 회사랑 싸우면 보통 회사가 이긴다. 회사는 인사팀, 법무팀, 돈, 시간, 회의실, 그리고 “검토 중입니다”라는 무적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는 뭉친다. 그게 노동조합이고, 그 노조가 회사와 공식적으로 협상하는 게 단체교섭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귀찮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밥줄과 조건을 걸고 하는 현실판 협상 테이블이다.

법적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1]

또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2]

말은 고상하다.

근데 현실 번역은 이거다.

노조랑 회사 둘 다 교섭장 나와서 장난질하지 말고 제대로 협상해라.

노조도 말도 안 되는 요구만 던지고 판 깨면 안 되고, 회사도 교섭장에 와서 시간만 죽이면 안 된다.

단체협약

단체교섭의 결과물이 단체협약이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조건, 조합활동, 복지, 절차 등을 문서로 만든 것이다.

노조법 제31조는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3]

즉 말로 “그렇게 하시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써야 한다. 서명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노동판에서 말은 날아가고 문서는 남는다. 회사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시전하기 전에 글자로 박아놔야 한다.

교섭 대상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보통 이런 것들이다.

  • 임금
  • 상여금
  • 근로시간
  • 휴일·휴가
  • 복지
  • 인사·징계 절차
  • 안전보건
  • 고용안정
  • 조합활동 보장
  • 근로시간 면제
  • 차별시정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 조합원 교육시간
  • 단체협약 이행절차

대충 말하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노조활동에 관련된 내용이다.

다만 회사의 모든 결정을 단체교섭으로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인사권·경영권과 충돌하는 부분은 늘 싸움난다.

회사는 “경영권 침해입니다”를 외치고, 노조는 “그 경영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요”를 외친다. 이게 노동판의 기본 BGM이다.

성실교섭

단체교섭에서 중요한 원칙이 성실교섭이다.

노조법은 노사 양쪽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4]

성실교섭은 대충 이런 뜻이다.

  • 교섭 요구를 씹지 말 것
  • 권한 있는 사람이 나올 것
  • 자료가 필요하면 합리적으로 제공할 것
  • 일정만 질질 끌지 말 것
  • 형식적으로 앉아만 있지 말 것
  •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 없이 쇼하지 말 것
  • 상대방을 완전히 허수아비 취급하지 말 것

회사가 자주 쓰는 기술이 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한 있는 분이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일정 다시 잡으시죠.”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다. 근데 계속 그러면 교섭이 아니라 무한 로딩이다.

교섭 거부·해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노조법 제81조는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5]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도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를 부당노동행위 신고대상으로 안내한다.[6]

거부는 대놓고 안 나오는 거고, 해태는 나오는 척하면서 질질 끄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교섭은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테이블에 앉기는 앉는다. 근데 아무 권한 없는 사람 보내고, 자료 안 주고, 일정 미루고, 대답 안 하고, 회의록만 쌓는다.

이건 교섭이 아니라 사무직 풍화작용이다. 시간으로 노조를 말려 죽이는 기술이다.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한 사업장에 노조가 여러 개 있으면 복수노조 문제가 생긴다.

이때 모든 노조가 따로따로 사용자와 교섭하면 회사도 노조도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보통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문제된다.

노조법 제29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7]

쉽게 말하면 여러 노조가 있어도 교섭 대표를 정해서 사용자와 협상하는 구조다.

문제는 여기서도 회사가 장난질을 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말 잘 듣는 노조를 밀어주고, 진짜 센 노조를 고립시키고, 어용노조를 키우는 식이다. 그러면 부당노동행위나 공정대표의무 문제가 튀어나온다.

노조끼리도 싸우고, 회사도 끼어들고, 조합원은 머리가 아프다. 복수노조판은 노동법 DLC다. 난이도 올라간다.

교섭 결렬

단체교섭이 항상 잘 끝나는 건 아니다.

임금, 근로시간, 인력감축, 복지, 노조활동 보장 같은 문제에서 노사가 서로 못 물러나면 교섭이 결렬된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쟁의 조정 절차로 갈 수 있다.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8]

즉 교섭 안 된다고 바로 파업 버튼 누르는 게 아니다. 절차가 있다.

노동판에서 절차는 귀찮지만 중요하다. 절차 잘못 밟으면 회사가 “불법파업입니다” 하면서 신나게 역공한다.

쟁의행위와의 관계

단체교섭이 안 되면 파업 같은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쟁의행위는 그냥 빡쳤다고 하는 게 아니다.

대충 흐름은 이렇다.

  1. 노조가 교섭 요구
  2. 사용자와 단체교섭
  3. 교섭 결렬
  4. 노동위원회 조정
  5.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
  6. 쟁의행위

물론 실제 절차는 더 복잡할 수 있다.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이 최종병기 같지만, 최종병기는 유지비가 비싸다. 무노동 무임금, 여론전, 손배소 리스크, 조합원 피로도, 회사의 대체전략까지 다 봐야 한다.

그래서 단체교섭은 중요하다. 교섭장에서 해결되면 그게 제일 싸게 먹힌다.

원청 교섭 떡밥

최근 노동법에서 뜨거운 떡밥 중 하나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문제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가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분명해진다는 설명도 나왔다.[9]

이건 존나 큰 변화다.

예전에는 하청 노동자가 “우리 근로조건 사실상 원청이 정하는데요?”라고 해도 원청이 “너 우리 직원 아닌데요?” 하고 빠지는 구조가 많았다.

하청 사장은 권한이 없고, 원청은 책임이 없고, 노동자는 중간에서 갈리는 구조. 한국식 외주화의 예술작품이다. 물론 지옥 예술이다.

개정법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어디까지 사용자인지, 어떤 의제까지 교섭대상인지, 얼마나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로 계속 싸움날 가능성이 크다.

법은 바뀌어도 회사들이 순순히 “네 제가 사용자입니다” 하고 손들 리가 없다. 노동법은 늘 현실과 싸우면서 굴러간다.

회사의 흔한 개소리

단체교섭에서 회사가 자주 하는 말은 이렇다.

  • 검토 중입니다.
  • 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권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 경영상 어렵습니다.
  • 이건 경영권 사항입니다.
  • 자료 제공은 어렵습니다.
  • 다음 회의 때 답변하겠습니다.
  •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 노조 요구가 과도합니다.
  • 회사 사정을 이해해 주세요.

물론 회사 말이 전부 개소리는 아니다. 진짜 경영상 어려울 수도 있고, 진짜 교섭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매번 모든 게 어렵고, 모든 게 검토 중이고, 모든 게 다음 회의면 그건 교섭이 아니라 시간 끌기다.

회사의 “검토 중”은 가끔 냉동실이다. 들어가면 안 나온다.

노조의 흔한 삽질

노조도 항상 천사인 건 아니다.

단체교섭에서 노조가 하는 삽질도 있다.

  • 조합원 의견 수렴 안 함
  • 교섭 의제를 너무 산만하게 던짐
  • 현실성 없는 요구만 반복
  • 교섭 내용을 조합원에게 제대로 공유 안 함
  • 감정싸움으로 판을 깨버림
  • 절차를 무시함
  • 내부 정치질에 교섭을 이용함
  • 합의해놓고 설명 못 함

노조가 강해야 하는 건 맞다. 근데 강한 것과 막 나가는 건 다르다.

교섭은 분노 배출장이 아니라 협상장이다. 회사를 까려면 자료와 조직력으로 까야 한다. 그냥 소리만 크면 회사가 속으로 웃는다.

필요한 자료

단체교섭에는 자료가 중요하다.

대충 이런 걸 준비한다.

  • 임금자료
  • 근로시간 자료
  • 인력 현황
  • 산업재해 자료
  • 복지제도 현황
  • 동종업계 임금자료
  • 회사 경영상황 자료
  • 인사·징계 사례
  • 조합원 요구안
  • 기존 단체협약
  • 취업규칙
  • 회의록
  • 교섭요구 공문

요구안만 있고 근거가 없으면 약하다.

“월급 올려줘”보다 “동종업계 대비 임금이 낮고, 최근 3년간 매출은 증가했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가 훨씬 세다.

분노는 좋은 연료지만, 자료가 없으면 그냥 불난다.

한계

단체교섭도 만능은 아니다.

  • 노조 조직력이 약하면 힘이 약하다.
  • 사용자 측이 교섭을 질질 끌 수 있다.
  • 복수노조 구조가 꼬일 수 있다.
  • 조합원 내부 의견이 갈릴 수 있다.
  • 교섭 결렬 시 파업 등 후속절차 부담이 크다.
  • 회사가 경영상 위기를 내세울 수 있다.
  •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이행 감시가 필요하다.

단체교섭은 “노조 있음 = 자동으로 처우 개선”이 아니다.

노조는 도구고, 교섭은 전장이다. 도구가 있어도 쓸 줄 모르면 손가락만 베인다.

한줄 요약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근로조건·조합활동 등을 공식적으로 협상하는 절차다.

교섭 결과가 단체협약이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질질 끌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회사는 “검토 중”을 말하고, 노조는 “자료와 조직력”으로 답해야 한다. 단체교섭은 말싸움이 아니라 밥줄 걸린 협상이다.

관련 항목

각주

  1.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20130927&joNo=0029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20130927&lsNm=%EB%85%B8%EB%8F%99%EC%A1%B0%ED%95%A9+%EB%B0%8F+%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mode=11
  2.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jisCntntsSrno=3244301&w2xPath=PGP1021M04
  3.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1&lsiSeq=273667&urlMode=lsScJoRltInfoR
  4.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jisCntntsSrno=3244301&w2xPath=PGP1021M04
  5.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efYd=19970708&joNo=0081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19970708&lsNm=%EB%85%B8%EB%8F%99%EC%A1%B0%ED%95%A9%EB%B0%8F%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mode=11
  6.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부당노동행위신고」,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do
  7.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20170215&joNo=0029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20170215&lsNm=%EB%85%B8%EB%8F%99%EC%A1%B0%ED%95%A9+%EB%B0%8F+%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mode=11
  8.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5&lsiSeq=228175&urlMode=lsScJoRltInfoR
  9. 고용노동부,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2026.3.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