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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d circuit TV. 폐쇄회로 TV.

감시 카메라다 보통 범죄가 일어났던 곳이나 일어날거 같은 곳에 설치가 되어있다

범죄 행위를 포착하면 레이저를 발사해 죽이는 기능까진 아직 없지만 범죄자의 면상, 인상착의등을 찍어두거나 감시원에게 보여주어 이새끼가 범인! 하고 알려주거나 몇시에 어디에서 찍히고 또 몇시에 어디에서 찍힌걸로 녀석의 도주경로를 파악할수도 있는등의 기능으로 예비범죄자들에게 경고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다만 영 좋지 않은 이상한 가게등에서 밖에 짭새가 쳐들어왔는지 감시하기 위해 악용하기도 한다.

화장실이라던가 목욕탕, 탈의실에 설치하기 힘들다는 점은 할수 없지만. 따라서 이런 장소에선 시키는대로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자.

ㄴ 정확히는 “설치하기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런 데 CCTV 달면 감시가 아니라 범죄다.[1]

이게 사생활 침해라고욧 빼애액 하는 놈들 앞에선 사이렌 소리를 한번 내보자.

물론 알파고가 CCTV를 제어한다면 그런 문제까지 싸그리 없어질 예정이다 그 외에 장소에선 꼽으면 뻘짓 안하면 된다

ㄴ 그래도 CCTV가 만능은 아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설치 목적,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CCTV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같은 목적 범위 안에서 운영해야지, 관리자가 심심하다고 사람 얼굴 줌인해서 감상하거나 다른 곳으로 돌려보면 안 된다.[2]

ㄴ 그리고 CCTV는 원칙적으로 녹음 기능을 쓰면 안 된다. 영상은 찍어도 되는데 소리까지 몰래 따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 폐쇄회로 TV가 갑자기 도청장치로 진화하면 빅브라더가 아니라 범죄자다.[3]

가정집에선 조금 다른데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자기집에선 꼬추 좀 긁고 냄새도 맡고 그래야 좀 살만하지 코딱지도 파서 든지고!

만약에 CCTV가 가정집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있다 최소한 미친놈이 지랄하는거까진 못 막아도 범인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는게 CCTV영상임에는 부정 할 수 없다

롯데 자이언츠에서 선수들 몰래 CCTV를 설치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사실 주작범들을 잡기 위해서였다 ㅠㅠ

수술실 CCTV 얘기 꺼내면 꼭 대부분 의사들이 기를 쓰고 반대한다. 마취 환자 어디를 쳐만지고 있냐?

지랄이고 OECD가입국 중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한 국가는 단 한 국가도 없다.

ㄴ 2023년 9월 25일부터 한국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다.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4]

ㄴ 다만 수술실 CCTV도 “24시간 자동 녹화해서 아무나 열람 가능” 같은 게 아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어야 촬영하고,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거부 사유가 있다. 촬영 범위도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로 정해져 있고,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하는 기준이 있다.[5]

ㄴ 그러니까 “수술실 CCTV는 무조건 의사를 조지기 위한 장치다”도 과장이고,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 없는 미개한 제도다”도 너무 의사협회식 과몰입이다. 핵심은 환자 안전, 대리수술 방지, 의료분쟁 증거 확보, 의료진 사생활과 수술 집중권 사이에서 균형 잡는 문제다. 물론 균형 잡자고 말하는 놈들 중 일부가 정작 환자한테는 “믿으세요” 원툴로 나오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아무리 CCTV로 명백한 증거가 찍혀도 여성의 일관적인 진술만 있으면 무시된다.

ㄴ 이건 인터넷식 과장이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증거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고, CCTV가 사건 전체를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논란이 생긴다. 반대로 CCTV가 명확하면 억울한 피의자를 살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답은 하나다. CCTV는 많을수록 좋고, 녹화 각도는 넓을수록 좋고, 저장은 길수록 좋다. 억울하면 영상이 왕이다.

법적 기준

CCTV는 그냥 달고 싶다고 아무 데나 다는 물건이 아니다. 한국 법에서는 CCTV를 보통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부른다. 이름이 길어서 그렇지 그냥 CCTV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려면 보통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정당한 설치 목적이 있어야 한다.
  •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들어가야 한다.
  •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찍도록 임의조작하면 안 된다.
  • 녹음 기능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보관기간이 지나면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는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 제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CCTV 안내판 설치,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표시, 관리책임자 연락처 기재 등을 안내하고 있다.[6]

즉 CCTV는 “범죄자 잡는 성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리 잘못하면 개인정보 폭탄”이기도 하다.

CCTV 영상 확보법

자해공갈, 맞고소, 학교폭력, 교통사고, 폭행 사건에서 CCTV는 존나 중요하다.

문제는 CCTV 영상이 영원히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보통 일반 시설은 보관기간이 짧다. 관리자가 보관기간을 따로 정하고, 기간이 지나면 삭제한다. 공공기관이나 여러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에서도 보관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는 경우가 흔하다.[7]

그러니까 사건 터지면 바로 움직여야 한다.

  1. 사건 장소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한다.
  2. 가게, 아파트, 건물 관리실, 주차장, 버스, 택시, 엘리베이터 CCTV를 찾는다.
  3. 관리자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한다.
  4. 경찰 신고를 해서 수사기관이 확보하도록 한다.
  5. 블랙박스 차량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6. 가능하면 목격자 연락처도 확보한다.

“나중에 필요하면 보겠지” 하다가 영상 지워지면 그때부터 기억력 배틀이다. 기억력 배틀은 대체로 개판난다.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도 넓게 보면 이동식 CCTV 비슷한 역할을 한다.

교통사고, 보복운전, 자해공갈, 뺑소니, 주차장 사고, 폭행 사건에서 블랙박스는 매우 강력한 증거다. 요즘은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서 길거리 사건에서도 근처 차량 영상이 결정타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단점은 블랙박스도 저장공간이 차면 덮어쓰기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사고 나면 바로 백업해라.

블랙박스 영상 날아간 뒤에 “아 그때 찍혔는데ㅠㅠ” 해봤자 소용없다. 증거는 있을 때 증거고, 지워지면 추억이다.

가정용 CCTV

가정집 CCTV는 조금 다르다.

집 안은 사적인 공간이다. 자기 집 거실, 현관, 마당, 반려동물 방, 아기방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도둑 방지, 아이 확인, 노인 돌봄, 반려동물 감시, 택배 도난 방지 같은 목적이다.

다만 집 안이라고 무조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가사도우미, 방문교사, 간병인 등을 촬영할 때 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공동현관, 복도, 이웃집 현관까지 찍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화장실, 욕실, 침실 같은 공간은 당연히 조심해야 한다.

집이라고 해서 빅브라더 놀이하면 가족이 아니라 감시국가 된다. 특히 부모가 자녀 방에 CCTV 달고 “다 너 잘되라고” 하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꼰대식 감시다.

학교 CCTV

학교에도 CCTV가 많다.

학교폭력, 외부인 침입, 시설 안전,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설치된다. 특히 복도, 출입구, 운동장, 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학교 CCTV도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이다. 교실 안, 화장실, 탈의실, 계단 구석, 사각지대에서 일이 터지면 영상이 없을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CCTV 없으니 끝”은 아니다. 문자, 카톡, 녹음, 목격자, 진단서, 상담기록, 출결기록 등 다른 증거도 중요하다. 하지만 CCTV가 있으면 얘기가 훨씬 빨라진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CCTV다. 자기들끼리 “장난이었어요” 해도 영상이 있으면 장난인지 폭력인지 바로 티난다.

직장 CCTV

직장 CCTV는 도난 방지, 시설 안전, 출입 통제, 고객 응대 기록 등에 쓰인다.

하지만 직원을 감시하려고 과도하게 설치하면 문제가 된다. 매장 전체 안전 확인 정도면 몰라도, 직원 자리만 집요하게 찍거나, 화장실 앞을 찍거나, 휴게실에서 쉬는 모습을 감시하면 사생활 침해와 노동감시 논란이 생긴다.

특히 사장이 CCTV로 직원 일하는 모습 실시간 감상하면서 “너 방금 왜 3분 쉬었냐?” 하면 그건 관리가 아니라 정신병이다.

CCTV는 범죄 예방용이지 노예 감시용이 아니다. 물론 헬조선 좆소기업 사장 중엔 이 차이를 모르는 놈들이 있다.

관광

관광객이 하도 무개념짓을 하니까 2022년 들어 명소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CCTV를 달아야 한다는 주장이 생겼다.

특히 벽화마을, 한옥마을, 해변, 산책로, 포토존, 드라마 촬영지 같은 곳에서 관광객들이 쓰레기 버리고, 남의 집 앞에서 사진 찍고, 새벽에 소리지르고, 담 넘고, 사유지 침범하는 일이 생기면 주민 입장에서는 CCTV라도 달고 싶어진다.

“여기 관광지잖아요”라는 말은 “여기 사람 안 사는 세트장입니다”라는 뜻이 아니다. 명소도 누군가의 생활공간이면 조용히 다녀야 한다.

문제점

CCTV에도 문제점은 있다.

  • 사생활 침해
  • 노동감시
  • 불법촬영 악용
  • 영상 유출
  • 해킹
  • 사각지대
  • 화질 구림
  • 고장난 채 방치
  • 가짜 CCTV
  • 관리자의 목적 외 사용
  • 영상 보관기간 문제

특히 영상 유출은 심각하다. CCTV 영상은 얼굴, 행동, 동선이 그대로 담긴 개인정보다. 술 취한 모습, 싸우는 모습, 넘어지는 모습, 연인과 있는 모습이 외부에 퍼지면 피해가 크다.

범죄자 잡으려고 설치한 CCTV가 관리 부실로 일반인을 조지는 경우도 있으니, CCTV는 설치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

장점

그래도 CCTV의 장점은 압도적이다.

  • 범죄 예방
  • 범인 추적
  • 도주경로 파악
  • 실종자 수색
  • 교통사고 확인
  • 자해공갈 방지
  • 학교폭력 증거
  • 주차장 사고 확인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시설 안전 확인
  • 억울한 사람 구제

특히 억울한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 크다. 말로는 누구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지만, 영상은 덜 흔들린다.

CCTV는 범죄자를 잡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누명을 막는 방패이기도 하다.

한줄 요약

CCTV는 범죄자에게는 저승사자, 억울한 사람에게는 생명줄, 관리자에게는 개인정보 폭탄이다.

잘 쓰면 정의구현이고, 잘못 쓰면 빅브라더다.

관련 항목

각주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3&cnpClsNo=3&csmSeq=1257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CCTV 설치 및 운영」,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86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
  4.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38&lsiSeq=279731&urlMode=lsScJoRltInfoR
  5.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0, 제39조의12, 제39조의17,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82419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CCTV 설치 및 운영」,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86
  7. 국립국어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https://korean.go.kr/front/popup/pageView.do?page_id=P00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