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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an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16일 (토) 23:34 판 (새 문서: {{법률}} {{범죄}} {{헬잘알}} {{피꺼솟}} {{정의구현}} {{참교육}} == 개요 ==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노조 만들거나 가입하거나 단체교섭 하려는 걸 보고 “어? 감히 노예들이 단결을?” 하면서 찍어누르는 짓이다. 그냥 회사가 좆같이 군다고 전부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임금 안 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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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노조 만들거나 가입하거나 단체교섭 하려는 걸 보고 “어? 감히 노예들이 단결을?” 하면서 찍어누르는 짓이다.

그냥 회사가 좆같이 군다고 전부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임금 안 주면 임금체불, 사람 이상하게 자르면 부당해고, 사무실에서 사람 갈아버리면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그중에서도 노동조합 활동이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 행위에 초점이 있다.

즉 회사가 단순히 개같은 게 아니라, 노조와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를 조지려고 할 때 나오는 개념이다.

법적 의미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사용자 행위다.

노조법 제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고 한 것,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도 부당노동행위 신고대상으로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징계, 특정 노조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한 고용,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조활동 지배·개입 등을 안내한다.[2]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회사가 노동자의 단결을 무서워해서 법으로 금지된 짓을 하는 것.

사장 입장에서는 노조가 귀찮을 수 있다. 근데 귀찮다고 불법으로 밟으면 그게 바로 부당노동행위다.

노동3권

부당노동행위는 노동3권과 연결된다.

노동3권은 대충 다음이다.

  •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이 모이고, 교섭하고, 필요하면 쟁의행위도 할 수 있는 권리다.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하나하나 흩어져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각개격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혼자 임금 올려달라고 하면 “싫으면 나가세요”인데, 여럿이 모여 교섭하면 회사도 갑자기 법률검토를 시작한다.

그래서 일부 회사는 노조를 싫어한다. 싫어하는 건 자유인데, 방해하면 법이 튀어나온다.

유형

부당노동행위 유형은 대충 이렇게 볼 수 있다.

  • 불이익취급
  • 반조합계약
  • 단체교섭 거부·해태
  • 지배·개입
  • 운영비 원조 또는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
  • 노동위원회 신고·증언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노동포털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징계하는 경우,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경우 등을 신고대상으로 안내한다.[3]

말은 어렵지만 회사가 하는 짓은 의외로 뻔하다.

“노조 가입했어? 너 인사평가 조졌다.”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노조 안 한다고 써.” “교섭? 바빠서 못 나감. 계속 못 나감.” “저 노조 말고 회사 말 잘 듣는 노조 하자.” “노조 간부? 지방 발령 가실게요.”

이런 짓들이다.

불이익취급

가장 직관적인 부당노동행위가 불이익취급이다.

노조 가입, 노조 조직, 정당한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해고
  • 징계
  • 전보
  • 승진 누락
  • 평가 하락
  • 업무 배제
  • 임금 불이익
  • 계약갱신 거절
  • 노조 간부만 골라 괴롭히기
  • 조합원에게만 이상한 업무 주기

회사는 보통 이렇게 말한다.

“노조 때문이 아니라 업무능력 때문입니다.” “조직개편입니다.” “인사권 행사입니다.” “우연입니다.”

물론 진짜로 업무상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노조 가입 직후 갑자기 평가가 박살나고, 조합원만 전부 한직으로 날아가면 그건 우연이라기엔 너무 성실한 우연이다.

우연도 반복되면 패턴이다.

반조합계약

반조합계약은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특정 노조에서 탈퇴하거나,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삼는 짓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 입사하려면 노조 가입하지 말라고 함
  • 노조 탈퇴서를 써야 채용한다고 함
  • 특정 노조에만 가입하라고 압박함
  • 어용노조 가입을 사실상 강요함
  • 노조 안 한다는 각서를 요구함

회사 입장에서는 “노조 없는 깨끗한 사업장” 같은 개소리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깨끗함은 청소가 아니라 검열이다. 노동자가 단결하지 못하게 미리 입막음하는 짓이다.

노조 가입 여부를 회사 충성도 테스트로 쓰는 순간, 회사는 직장이 아니라 사설 영주 장원으로 진화한다.

단체교섭 거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해태는 쉽게 말해 질질 끄는 것이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교섭 요구에 답하지 않음
  • 계속 일정 핑계로 미룸
  • 권한 없는 사람만 교섭장에 보냄
  • 자료 제출을 거부함
  • 형식적으로만 참석함
  • 교섭 의사가 없는데 시간만 끔
  • 말로는 교섭한다면서 실제론 아무것도 안 함

회사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다.

“검토 중입니다.”

검토는 좋은 말이다. 근데 3개월째 검토 중이면 그건 검토가 아니라 냉동보관이다.

단체교섭은 회사가 마음 내킬 때 하는 팬미팅이 아니다. 정당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성실하게 교섭해야 한다.

지배·개입

지배·개입은 회사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끼어드는 것이다.

노조는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회사가 뒤에서 조종하거나 방해하면 문제가 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노조 설립 방해
  • 노조 간부 선거 개입
  • 회사 말 잘 듣는 노조 지원
  • 특정 노조 탈퇴 유도
  • 조합원 명단 수집
  • 노조 회의 감시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입
  • 노조 운영비 지원으로 영향력 행사
  • 관리자들이 조합원에게 탈퇴 압박

회사가 “우리는 노조 운영을 도와준 것뿐입니다”라고 할 수 있다.

응, 도움을 빙자한 리모컨일 수 있다.

노조가 회사의 애완동물이 되는 순간, 그건 노조가 아니라 사내 동호회다. 이름은 노동조합인데 실제 기능은 회사 홍보팀이면 그냥 어용노조다.

어용노조

어용노조는 회사 편을 드는 노동조합을 비꼬는 말이다.

물론 모든 친회사적 노조가 곧바로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노조도 교섭전략상 타협할 수 있고, 조합원 이익을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문제는 회사가 뒤에서 노조를 만들거나, 조종하거나, 특정 노조를 밀어주고 다른 노조를 죽이려 할 때다.

이러면 지배·개입 문제가 된다.

노조는 노동자의 방패여야 한다. 근데 회사가 만든 방패면 앞이 아니라 뒤를 막는다. 그 정도면 방패가 아니라 사장님 팬클럽 굿즈다.

신고와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가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조법 제82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4]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메일, 우편, 방문접수,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로 접수한다.[5]

여기서 핵심은 또 3개월이다.

노동사건은 시간제한이 존나 냉정하다. 회사한테 당한 것도 빡치는데, 기한 놓치면 행정이 와서 한 대 더 친다.

노동청 신고와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는 노동포털 신고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6]

다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핵심 무대는 노동위원회다.

대충 이렇게 보면 된다.

  • 노동포털·노동청 신고: 위법행위 신고·상담·행정 루트
  •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초심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법원: 행정소송 등

기관이 많아서 처음 보면 진짜 빡친다.

대한민국 노동행정은 포켓몬 진화트리처럼 생겼다. 근데 담당 기능이 다르니 어쩔 수 없다.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노무사 상담으로 먼저 방향 잡는 게 낫다.

증거

부당노동행위는 증거가 중요하다.

특히 회사는 대놓고 “노조 해서 자른다”라고 잘 안 한다. 대부분 포장한다.

“조직개편입니다.” “성과부진입니다.” “협업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황과 기록을 모아야 한다.

챙길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해고통지서
  • 징계통지서
  • 전보명령
  • 인사평가 자료
  • 노조 가입 시점
  • 조합활동 기록
  • 회사의 발언 녹음
  • 카톡, 문자, 이메일
  • 회의록
  • 단체교섭 요구서
  • 교섭 일정 관련 자료
  • 관리자 발언
  • 조합원·비조합원 처우 비교
  • 탈퇴 압박 증거
  • 목격자 진술

“사장이 노조 싫어해요”보다 “노조 가입 3일 뒤 팀장이 ‘노조 하면 여기서 오래 못 다닌다’고 말했고, 이후 평가가 C로 하락했습니다”가 훨씬 세다.

분노는 연료고, 증거는 엔진이다. 연료만 있으면 불만 난다.

회사의 흔한 개소리

부당노동행위 의심 상황에서 회사가 자주 하는 말은 이렇다.

  • 노조 때문이 아니다.
  • 우연이다.
  • 업무능력 문제다.
  • 회사 질서를 위한 조치다.
  • 교섭은 검토 중이다.
  • 노조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
  • 특정 노조를 지원한 게 아니라 소통한 것이다.
  • 조합원 명단은 관리상 필요했다.
  • 탈퇴를 권유한 적은 없다.
  • 우리는 노조를 존중한다.

물론 회사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근데 “노조 존중한다”면서 조합원만 골라 지방 발령 보내면 그 존중은 귀양형 존중이다.

회사는 늘 합리적 사유를 말한다. 노동자는 그 합리적 사유가 진짜인지, 노조 탄압 포장지인지 봐야 한다.

부당해고와의 차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는 다르다.

  • 부당해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나 절차가 없어서 문제
  • 부당노동행위: 노조활동이나 노동3권 침해가 문제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을 아무 이유 없이 잘랐다면 부당해고다. 그런데 그 직원을 자른 진짜 이유가 노조 가입이나 조합활동이라면 부당노동행위도 같이 문제될 수 있다.

즉 둘은 겹칠 수 있다.

해고가 부당한가? 노조 탄압 의도가 있었나?

이 두 질문은 다르다. 둘 다 맞으면 회사는 법률 뷔페를 차린 것이다.

피해자가 해야 할 일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면 바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해야 할 일은 다음이다.

  • 사건 날짜 정리
  • 노조활동 시점 정리
  • 회사 조치 시점 정리
  • 관리자 발언 기록
  • 문자·카톡·이메일 저장
  • 녹음 가능하면 녹음
  • 교섭 요청과 회사 답변 보관
  • 조합원과 비조합원 처우 비교
  • 노조 내부 기록 보존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 확인
  • 노무사 또는 노동조합 상급단체 상담

특히 타임라인이 중요하다.

“노조 가입 → 관리자 발언 → 평가 하락 → 전보 → 징계” 이렇게 흐름이 보이면 사건이 훨씬 선명해진다.

노동위원회는 스토리를 본다. 근데 그 스토리는 감정소설이 아니라 날짜와 증거로 쓰는 보고서여야 한다.

한계

부당노동행위 다툼은 쉽지 않다.

  • 회사가 노조 탄압 의도를 숨긴다.
  • 불이익 사유를 업무능력으로 포장한다.
  • 증거 확보가 어렵다.
  • 조합원들이 보복을 무서워한다.
  • 사건이 길어지면 조직이 지친다.
  • 노동위원회 판정까지 시간이 걸린다.
  • 구제명령 이후에도 회사가 꼼수를 부릴 수 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면 회사 기록에는 “정상 인사조치”만 남는다.

회사는 문서를 남기고, 노동자는 분노만 남기면 진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하다.

한줄 요약

부당노동행위는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3권을 방해하거나 탄압하는 짓이다.

노조 가입했다고 자르고, 교섭을 질질 끌고, 어용노조를 밀고, 조합원만 골라 조지면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된다.

기한은 3개월. 증거는 최대한 많이. 회사가 “우연입니다”라고 하면, 노동자는 “그 우연의 날짜표를 보시죠”로 대응해야 한다.

관련 항목

각주

  1.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https://www.law.go.kr/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부당노동행위신고」,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do
  3.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부당노동행위신고」,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do
  4.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https://www.law.go.kr/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2조
  5. 고용24,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 방법 안내」, https://m.work24.go.kr/cm/c/a/0100/selectBbttInfo.do?bbsClCd=kf9cT1sUygs8E64dnqWAxg%3D%3D&ntceStno=371
  6.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부당노동행위신고」,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