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음이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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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財
공중(公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 도로, 항만, 교량, 공원 따위를 이른다. 더불어공산당의 모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 공공재의 성격이라고 한다.
기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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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公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 도로, 항만, 교량, 공원 따위를 이른다. 더불어공산당의 모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 공공재의 성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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