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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 해고, 퇴직금, 노동위원회 같은 현실적인 밥벌이 이슈가 주 내용입니다.
개요
노동청은 보통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식 명칭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지청 같은 식인데, 일반인은 그냥 노동청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정식 명칭이 너무 길다. 공공기관 이름 특유의 행정문서 냄새가 난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같은 짓을 했을 때 찾아가는 곳이다.
회사에서 “우리 업계는 원래 그래”라는 개소리를 들었다면, 노동청은 “근데 법은 안 그런데요?”를 물어볼 수 있는 곳이다.
하는 일
노동청이 다루는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임금체불
- 퇴직금 미지급
- 주휴수당 미지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최저임금 위반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 부당해고 관련 상담
- 산업재해·산업안전 관련 문제
- 실업급여 관련 상담
- 외국인 고용 관련 문제
다만 노동청이 모든 노동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만능기관은 아니다. 부당해고 구제는 주로 노동위원회 쪽이 중요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법원으로 가야 할 수 있다.
노동청은 노동법 위반을 신고하고 조사받는 쪽에 가깝다. 회사 조지는 마법봉은 아니지만, 적어도 회사가 “법? 그게 뭔데?” 하고 나댈 때 꺼낼 수 있는 쇠파이프 비슷한 존재다.
1350
노동문제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일단 1350을 기억하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0이다.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으로 안내되어 있다.[1]
112는 경찰, 119는 소방, 132는 법률구조공단, 1350은 노동상담이라고 외우면 된다.
물론 1350에 전화한다고 월급이 하늘에서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도 “이거 노동청 가야 하나?”,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같은 기본 방향 잡기에는 쓸만하다.
관할 노동청
노동청은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다.
보통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중요하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도 지방노동관서별 관할구역 조회를 제공한다.[2]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살아도 회사가 경기도에 있으면, 내 집 근처 노동청이 아니라 회사 관할 노동청이 담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고 전에 관할부터 확인하자. 공무원한테 “여기 아닌데요” 소리 들으면 힘 빠진다. 이미 회사 때문에 빡쳤는데 행정 핑퐁까지 맞으면 정신이 아찔해진다.
임금체불
노동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임금체불이다.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을 못 받은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다.[3]
임금체불은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는 감성팔이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만 기다려줘.” “다 같이 힘든 시기잖아.” “회사 살아야 너도 받지.” “대표도 잠 못 자고 있어.”
알 바 아니다. 일했으면 돈 줘라. 월급은 선물이 아니라 채무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도 노동청과 연결된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될 수 있다.[4]
회사에서 “사회생활 원래 그런 거다”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라. 사회생활이 아니라 사무실판 정글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증거가 중요하다. 그냥 “부장이 좆같아요”만으로는 약하다.
- 카톡
- 문자
- 이메일
- 녹음
- 업무지시 기록
- 회의록
- 인사평가 자료
- 목격자
- 병원 진단서
이런 걸 모아야 한다.
법은 네 마음속 상처를 자동으로 읽지 않는다. 증거를 먹고 산다. 아주 차갑고 짜증나는 생물이다.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관련 진정서 민원을 안내한다.[5]
신고 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온라인 민원 신청
- 관할 노동청 방문
- 1350 상담 후 안내받기
- 증거자료 첨부
- 근로감독관 조사 출석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사건이 복잡하면 방문 상담이나 전화상담으로 먼저 방향을 잡는 게 좋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용자와 근로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해야 하며, 필요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6]
준비물
노동청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라.
챙기면 좋은 것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
- 카톡·문자·이메일
- 업무지시 기록
- 녹음
- 퇴직 관련 자료
- 4대보험 가입내역
- 회사 이름, 대표자, 사업장 주소
- 사건 시간표
“제가 억울합니다”보다 “3월 급여 250만원 중 120만원만 입금됐고, 나머지 130만원은 아직 미지급입니다”가 훨씬 강하다.
분노는 이해한다. 근데 노동청은 분노를 계산하지 않는다. 돈, 날짜, 증거를 본다.
근로감독관
노동청 사건을 맡는 사람이 보통 근로감독관이다.
근로감독관은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시정지시나 사법처리 절차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로감독관도 신이 아니다. 사건은 많고, 증거는 부족하고, 회사는 말 바꾸고, 근로자는 빡쳐 있고, 행정은 느리다.
그래서 노동청에 갔다고 바로 정의구현 브금이 깔리진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회사가 계속 버티면 공식 절차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
노동청이 못 하는 것
노동청도 못 하는 게 있다.
- 모든 손해배상 받아주기
- 부당해고 구제 전부 처리하기
- 회사 대표 멱살 잡기
- 사장 계좌에서 바로 돈 빼오기
- 인간관계 회복시키기
- 상사 인성 고쳐주기
- 회사 문화를 하루 만에 정상화하기
특히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문제는 민사절차나 체불임금 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청이 체불 사실을 확인해도 회사가 돈이 없거나 버티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노동청은 입구다. 끝판왕은 아닐 수 있다.
회사의 흔한 개소리
노동청 얘기 꺼내면 회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 너 이 업계에서 일 못 하게 된다.
- 좋게좋게 끝내자.
- 가족 같은 회사에 이럴 수 있냐.
- 회사 사정 알잖아.
- 대표도 힘들다.
- 신고하면 너도 피곤하다.
- 증거 있냐?
- 네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거다.
- 괜히 문제 키우지 마라.
대충 번역하면 이렇다.
제발 공식 절차로 가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당당한 회사는 노동청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찔리는 회사가 “좋게좋게”를 좋아한다.
주의할 점
노동청 신고 전에 주의할 점도 있다.
- 감정적으로만 쓰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해라.
- 증거를 지우지 마라.
- 회사와 대화할 때 녹음·기록을 남겨라.
- 무리한 허위주장은 하지 마라.
- 합의할 때는 미지급 금액과 조건을 문서로 남겨라.
- 사직서 쓰기 전에 생각해라.
-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하지만 자료 확보는 재직 중이 더 쉽다.
특히 “사직서 쓰면 돈 준다” 같은 말 조심해라. 회사는 가끔 종이를 미끼로 사람을 낚는다.
한줄 요약
노동청은 회사가 노동법을 씹고 사람을 갈아넣을 때 찾아가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문제로 갈 수 있다. 다만 감정만 들고 가면 약하고, 증거 들고 가면 세다.
회사는 “좋게좋게”를 말하고, 노동청은 “자료 주세요”를 말한다. 그러니까 자료를 챙겨라.
관련 항목
각주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https://1350.moel.go.kr/home/hp/ch/callchat.do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관할관서 안내」, https://labor.moel.go.kr/portalGuide/competence_find.do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체불 해결방법」,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2&onhunqueSeq=5957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3&cnpClsNo=1&csmSeq=1658&popMenu=ov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4&cnpClsNo=1&csmSeq=1694&popMenu=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