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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영쑤!! 돈 두 댓!"

개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하고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그동안 굴려먹었으니 나갈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챙겨줘라” 하는 제도다.

한국 직장생활에서 퇴직금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사람은 퇴사할 때 아름답게 나가는 경우보다, 멘탈 갈리고 인간불신 적립한 채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사 중에는 퇴직금 앞에서 갑자기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놈들이 있다.

“퇴직금이 있었나요?” “우리는 연봉에 포함인데요?” “1년 조금 안 되지 않았나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나중에 줄게요.”

알 바 아니다. 법대로 줘라.

지급 요건

퇴직금은 아무나 다 받는 돈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한다.[1]

대충 조건은 이렇다.

  • 1년 이상 계속 일함
  •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
  • 근로자여야 함
  • 퇴직해야 함

정규직만 받는 게 아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다.

사장이 “알바는 퇴직금 없어”라고 하면, 그건 법이 아니라 사장 머릿속 희망사항이다.

계산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2]

공식은 대충 이렇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산식을 안내한다.[3]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그리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4]

말이 어렵지만 핵심은 이거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대충 하루 평균 얼마 벌었는지 계산하고, 그걸 기준으로 퇴직금을 뽑는다.

엑셀 싫어하는 사장들도 이건 엑셀 켜야 한다. 손계산으로 대충 후려치면 노동청 냄새가 난다.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무한정 기다려주는 돈이 아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5]

즉 원칙은 14일이다.

회사가 “다음 달에 줄게요”, “정산 중입니다”, “대표님 결재 기다리는 중입니다”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있다. 근데 합의 없이 질질 끌면 체불이다.

회사의 사정은 회사 사정이고, 노동자의 통장은 노동자의 통장이다. 퇴직한 사람한테 회사 사정까지 같이 짊어지라는 건 마지막까지 부려먹겠다는 뜻이다.

퇴직금 체불

퇴직금을 안 주면 임금체불처럼 다룰 수 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6]

즉 이런 루트가 있다.

  • 회사에 지급 요청
  •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 남기기
  • 노동청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체불금품 확인
  • 민사소송
  • 간이대지급금 검토

회사한테 전화로만 “주세요” 하면 나중에 기록이 없다. 문자, 카톡, 이메일로 남겨라.

“퇴직일은 ○월 ○일이고,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예정일과 산정내역을 회신해 주세요.”

이 정도만 보내도 회사가 갑자기 계산기를 찾을 수 있다.

소멸시효

퇴직금도 영원히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안내한다.[7]

즉 퇴직금 못 받았으면 그냥 묵히지 마라.

분노도 숙성시키면 술이 되는 게 아니라 시효가 된다. 회사는 네가 잊어주길 바라고, 법은 네가 움직이길 요구한다.

연봉에 포함?

회사들이 자주 치는 개소리 중 하나가 이것이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발생하는 돈이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놨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특히 월급에 퇴직금을 쪼개 넣는 식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려면 법적으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냥 연봉 높아 보이게 하려고 퇴직금 포함 드립을 치는 회사가 많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으면 바로 의심해야 한다.

  • 퇴직금 포함 연봉
  • 매월 퇴직금 선지급
  • 퇴직금 별도 없음
  •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
  • 포괄임금에 퇴직금 포함

포괄임금도 모자라 퇴직금까지 포괄하려는 회사는 그냥 포괄적 양아치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돈이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본인이나 가족의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령상 사유가 문제된다.

다만 중간정산은 그냥 “돈 필요하니까 주세요”로 되는 게 아니다. 요건과 서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본다. 나중에 퇴사할 때 “예전에 받은 건 받은 거고 또 주세요”는 안 된다.

세상은 가끔 차갑다. 퇴직금도 두 번 우려먹는 곰탕이 아니다.

알바와 퇴직금

알바도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이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자성 인정

이 조건을 만족하면 알바든 계약직이든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너는 알바라서 안 돼” “우리는 작은 가게라서 안 돼” “학생이라서 안 돼”

이런 말은 사장님 전용 판타지일 수 있다.

노동법은 이름표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본다. 알바라고 해서 노동자가 아닌 게 아니다. 그럼 사장도 사장이 아니라 돈 받는 취미동호회장이냐?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가 11개월만 쓰고 자르는 꼼수를 치는 경우가 있다.

이건 법의 구멍을 악용하는 쓰레기짓이다. 물론 1년 미만이라고 항상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11개월 계약만 돌리는 식이면 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계약갱신, 계속근로 인정 여부, 중간 공백의 실질 등을 따져볼 수 있다.

회사가 날짜 계산으로 사람 인생을 자르면, 근로자는 기록 계산으로 대응해야 한다.

프리랜서와 퇴직금

진짜 프리랜서는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회사가 사람을 근로자처럼 부려먹고,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써놓는 경우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음
  • 회사 지휘·감독을 받음
  • 업무장소가 정해져 있음
  • 대체인력 사용이 어려움
  • 장비와 시스템을 회사가 제공
  • 사실상 월급처럼 돈을 받음
  • 독립사업자처럼 보기 어려움

이러면 이름은 프리랜서라도 실질은 근로자일 수 있다.

회사들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 없음”이라고 하는데, 계약서 제목은 마법 주문이 아니다. 프리랜서라고 써놓고 사원처럼 굴렸으면 그게 문제다.

필요한 자료

퇴직금 문제 생기면 자료부터 모아라.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
  • 4대보험 가입내역
  • 카톡, 문자, 이메일
  • 퇴사일 확인 자료
  • 근무표
  • 연차수당, 상여금 자료
  • 퇴직금 산정내역
  • 회사의 지급 약속 기록

“사장이 안 줘요”보다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5월 16일까지 근무했고, 월급은 300만원이며, 퇴직금 산정내역을 요청했으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가 훨씬 세다.

노동청은 분노보다 자료를 좋아한다. 공무원은 눈물을 스캔하지 않는다. 문서를 본다.

회사의 흔한 개소리

퇴직금 안 주는 회사의 레퍼토리는 대체로 이렇다.

  • 회사가 어렵다.
  • 나중에 줄게.
  • 연봉에 포함이었다.
  • 알바라서 없다.
  • 1년 안 됐다.
  • 프리랜서라 없다.
  • 너 때문에 손해 봤다.
  • 인수인계 제대로 안 했다.
  • 퇴직금에서 손해액 빼겠다.
  • 대표님 결재가 안 났다.
  • 회계사한테 물어보는 중이다.

대부분 번역하면 이렇다.

돈 주기 싫다.

물론 진짜 계산상 다툼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산정내역을 달라고 해야 한다.

돈 이야기에서 “나중에”는 대체로 위험한 단어다. 나중에 준다는 돈은 현재 안 준 돈이다.

한줄 요약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계산은 대충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안 주면 노동청으로 갈 수 있다.

회사가 “나중에 줄게”라고 하면 웃으면서 기록을 남겨라. 웃음은 예의고, 기록은 무기다.

관련 항목

각주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퇴직금 지급 기준」,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59889
  2.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89
  3.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4.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89
  5. 고용노동부, 「임금 및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일」,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118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Q&A」, https://www.easylaw.go.kr/CSP/IssueQaRetrieve.laf?issueqaSeq=257&targetRow=121&topMenu=openUl7
  7. 고용노동부, 「임금 및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일」,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