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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 자격증이 있고 자신이 보는 태아에 한해서만)가 작성할수있는 사람이 죽었다는걸 증명하는 진단서이다.


서식도 법적으로 다 정해져있으며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러갈때 이게 없으면 참 복잡해진다.


사망 선고 또한 위의 사람들이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법상 딱 봐도 죽었음이 확실하더라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치료는 멈출수없다. 증상 같은걸 다 적고 일단 치료는 계속한다.


선고는 병원의 의사가 직접 보고 내리며,구급차에 시신이 도착할경우 DOA(도착전 사망)이라고 해주고 사망선고를한다.



구성

1. 이름,주민번호같은 개인 정보

2. 등록기준지(가족관계증명서 맨위에 적혀있는 그것)

3. 사망 시각,장소

4. 사망 원인(매우 매우 구체적으로 적는다 주요 원인과 이 원인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다 적는다)

5. 사망 종류(추락사인지 병사인지 등등)

6. 발행일

7. 병원 정보(어디에 있는 병원인지)

8. 선고를 내린 의사의 면허 번호

9. 선고를 내린 의사의 성명과 서명(날인,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