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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AI

개요

지인능욕은 지인의 사진, 영상, 이름, 학교, 직장, SNS 계정 등 신상정보를 이용해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성적 대상으로 소비·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다.

이름부터 더럽다. “능욕”이라는 말로 인터넷 밈처럼 포장하지만, 실체는 그냥 성적 모욕,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버 괴롭힘, 신상털이, 협박이 한 냄비에 들어간 범죄 잡탕이다.

쉽게 말하면 아는 사람 사진 주워다가 음란물 합성하고, 성적 댓글 달고,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 던지는 짓이다.

이걸 “장난”, “드립”, “우리끼리만 본 거”라고 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순간 자기 얼굴과 이름과 일상이 성범죄 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지인능욕은 야한 놀이가 아니라 지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다.

이름

지인능욕이라는 말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표현이다.

법률 용어는 아니다. 법적으로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죄나 불법행위로 다뤄질 수 있다.

즉 “지인능욕”이라고 부른다고 뭔가 별도 장르가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여러 범죄를 싸구려 인터넷 은어로 포장한 것이다.

마약을 “행복가루”라고 부른다고 합법 되는 게 아니듯, 지인능욕도 이름을 이상하게 붙였을 뿐 범죄는 범죄다.

방식

지인능욕은 보통 다음 같은 식으로 이뤄진다.

  • 지인 SNS에서 사진을 긁어온다.
  • 졸업사진, 단체사진, 프로필사진을 저장한다.
  • 음란물에 얼굴을 합성한다.
  • 성적 댓글이나 모욕적인 설명을 붙인다.
  • 이름, 학교, 직장, 동네 등 신상정보를 같이 적는다.
  • 단톡방, 텔레그램, 커뮤니티, 디스코드 등에 올린다.
  • “얘 아는 사람?” 식으로 반응을 유도한다.
  •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조롱한다.

다만 이 문서에서는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나 유통 방법은 적지 않는다. 범죄자에게 사용설명서 줄 생각은 없다.

핵심은 간단하다. 남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성적으로 소비하고 유포하면 범죄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허위영상물과의 관계

지인능욕에서 가장 자주 엮이는 게 허위영상물이다.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음성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말한다.[1]

즉 지인 얼굴을 음란물에 붙이거나, 지인 음성을 성적 상황처럼 조작하거나, 신체 이미지를 성적 형태로 합성하면 허위영상물 문제가 된다.

허위영상물 제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2]

그러니까 “진짜 영상도 아닌데?”라는 말은 개소리다. 가짜 영상이어도 피해자는 진짜 사람이다. 합성물이어도 피해는 진짜다.

유포와 재유포

지인능욕은 제작만 문제되는 게 아니다.

만든 놈도 문제지만, 퍼뜨리는 놈도 문제다. 남이 만든 합성물을 단톡방에 올리거나, 링크를 공유하거나, 커뮤니티에 퍼 나르면 재유포가 된다.

허위영상물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처벌될 수 있고, 편집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다.[3]

“나는 만든 게 아니고 퍼온 건데?” 응, 그래도 문제다.

쓰레기 만든 놈만 쓰레기가 아니다. 쓰레기 퍼 나르는 놈도 쓰레기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재유포자는 구경꾼이 아니라 유통망이다.

소지·저장·시청

지인능욕 자료는 저장하고 보기만 해도 위험하다.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4]

그러니까 이런 변명은 넣어둬라.

  • 보기만 했다.
  • 저장만 했다.
  • 친구가 보내준 거다.
  • 호기심이었다.
  • 진짜 영상도 아니었다.
  • 금방 지우려고 했다.
  • 다운로드는 안 하고 스트리밍만 했다.

호기심은 형량 할인쿠폰이 아니다.

지인능욕은 보는 놈이 있어서 커진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생긴다. “나는 소비자일 뿐”이라는 말은 이 생태계에서는 그냥 공범 인증에 가깝다.

신상털이

지인능욕이 특히 악질적인 이유는 신상정보가 같이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냥 얼굴만 합성하는 것도 쓰레기짓인데, 여기에 이름, 학교, 학번, 직장, 부서, 동네, 인스타그램 계정, 카카오톡 프로필, 전화번호까지 붙이면 피해자는 현실에서도 공격받는다.

이건 단순 성적 조롱이 아니라 사회적 매장 시도다.

가해자들은 “어차피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인데?”라고 한다. 공개된 정보라고 해서 성범죄용 라벨로 붙여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길거리에 간판이 있다고 그 가게에 불 지를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SNS 공개 계정이라고 성적 합성물 재료로 쓰라는 뜻도 아니다.

학교에서

지인능욕은 학교에서 터지면 진짜 지옥이다.

학생들이 친구 사진을 몰래 저장하고, 합성하고, 단톡방에 올리고, “얘 누구냐”, “몇 반 누구임” 하며 돌리는 식이다.

가해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 장난이었다.
  • 우리끼리만 봤다.
  • 합성이라 진짜도 아니다.
  • 얼굴만 쓴 거다.
  • 피해자가 예민하다.

개소리다.

학교에서는 피해자가 도망갈 곳이 없다. 교실, 복도, 급식실, 단톡방, 인스타, 틱톡까지 전부 공격 공간이 된다. 그런 상황에서 “애들 장난”으로 덮으면 학교가 성범죄 방조소가 된다.

지인능욕은 학교폭력이면서 디지털 성범죄다. 둘 중 하나만 보는 것도 부족하다.

직장에서

직장에서도 지인능욕은 발생할 수 있다.

회식 사진, 사원증 사진, 단체사진,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들거나, 직장 단톡방에서 성적 농담과 함께 유포하는 식이다.

이 경우 형사문제뿐 아니라 다음 문제까지 엮인다.

  • 직장 내 성희롱
  • 징계
  • 해고
  • 명예훼손
  • 모욕
  • 민사상 손해배상
  • 개인정보보호 문제

“회사 사람끼리 장난이었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회사는 성범죄 동아리가 아니다.

특히 상사나 선배가 가담하면 더 악질이다. 권력관계까지 얹히면 피해자는 신고하기도 어려워진다.

커뮤니티

지인능욕은 커뮤니티와 메신저 방에서 자주 번진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단톡방, 익명 게시판, 파일공유 사이트, 폐쇄형 커뮤니티 등이 문제가 된다.

주로 이런 분위기다.

  • “지인짤 공유”
  • “아는 여자 인증”
  • “합성 가능?”
  • “누가 얘 신상 아냐?”
  • “품평”
  • “링크 줘”
  • “자료 더 있음?”

그 방에 있는 순간부터 조심해야 한다.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이 올라오면 저장하지 말고, 재전송하지 말고, 가능하면 신고하고 나와라.

“방에 있었을 뿐”이라고 해도, 저장·시청·공유가 엮이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법 이전에 인간적으로도 역겹다.

딥페이크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지인능욕은 더 쉬워지고 더 위험해졌다.

예전에는 합성 실력이 어느 정도 필요했다. 이제는 AI 도구 때문에 사진 몇 장만 있어도 그럴듯한 허위영상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문제는 기술 장벽이 낮아졌는데 인간성 장벽도 같이 낮아진 새끼들이 많다는 점이다.

AI는 창작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병신이 들면 성범죄 자동화 도구가 된다.

“AI가 만든 거라 내 책임 아님” 같은 소리는 하지 마라. 칼이 잘 들어서 찔렀다고 칼 책임이 되는 게 아니다. 도구 쓴 놈이 책임지는 거다.

불법촬영물과의 관계

지인능욕은 불법촬영물과도 연결된다.

예를 들어 지인의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되었거나, 동의 없이 유포되었고, 거기에 성적 댓글이나 신상정보가 붙으면 지인능욕과 불법촬영물 유포가 겹칠 수 있다.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5]

그러니까 “합성도 아니고 진짜 사진인데?”라는 말도 위험하다. 진짜라서 더 심각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촬영했거나, 동의 없이 퍼뜨렸으면 범죄다.

유포 협박

지인능욕은 유포 협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 돈 안 주면 뿌린다.
  • 헤어지면 올린다.
  • 신고하면 학교에 보낸다.
  • 말 안 들으면 회사에 보낸다.
  • 가족한테 보낸다.
  • SNS에 신상과 같이 올린다.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유포 협박 문제가 될 수 있다.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6]

이건 사랑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다. 그냥 협박이다.

피해자 대처

지인능욕 피해를 당했다면 일단 혼자 끌어안지 마라.

해야 할 일은 다음이다.

  • 게시물 URL 저장
  • 캡처
  • 게시 시각 기록
  • 사이트명 기록
  • 계정명 기록
  • 대화방 이름 저장
  • 초대링크 저장
  • 가해자 닉네임·전화번호·SNS 계정 정리
  • 협박 메시지 보존
  • 신상정보가 같이 올라갔는지 기록
  • 주변 유포 경로 확인
  • 112 신고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 삭제지원 요청
  • 필요하면 법률상담

중요한 건 증거다. 보기 괴로워도 URL, 캡처, 계정명, 시간은 남겨야 한다.

울어도 된다. 화내도 된다. 무너져도 된다. 근데 증거는 남겨라. 증거 있는 분노가 제일 세다.

삭제지원

지인능욕 피해물은 삭제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협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 접수, 삭제지원, 유포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을 지원한다고 안내한다.[7]

디지털 성범죄 대표 상담번호는 국번 없이 1366이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락처는 02-735-8994로 안내되어 있다.[8]

혼자 인터넷을 뒤지며 자기 피해물을 찾는 건 2차 고문이다. 하나 지우면 다른 곳에 올라오고, 또 지우면 누가 캡처해서 올린다. 지원기관을 써라. 이런 데 쓰라고 만든 제도다.

제3자가 발견했을 때

지인능욕 게시물을 발견한 제3자는 제발 똑바로 행동하자.

해야 할 것:

  •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알리기
  • URL, 계정명, 게시 시각 등을 보존하기
  • 피해자 동의 없이 주변에 퍼뜨리지 않기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경찰 신고 안내하기
  • 피해자 탓하지 않기

하지 말아야 할 것:

  • “이거 너 맞아?” 하며 링크 보내기
  • 단톡방에 공유하기
  • 친구들에게 확인시키기
  • 호기심으로 다운로드하기
  • 피해자 신상 더 캐기
  • “장난인데 뭘” 하기

도와준답시고 재유포자가 되지 마라. 멍청한 선의도 범죄가 될 수 있다.

피해자 탓하지 마라

지인능욕 피해자에게 이런 말 하지 마라.

  • 왜 사진을 올렸냐.
  • 왜 SNS를 공개했냐.
  • 왜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냈냐.
  • 왜 빨리 신고 안 했냐.
  • 어차피 합성인데 뭐가 문제냐.
  • 얼굴만 쓴 거잖아.
  • 괜히 일 키우지 마라.
  • 너도 조심했어야지.

이런 말은 2차 가해다.

사진을 올렸다고 성적 합성물 제작에 동의한 게 아니다. SNS 공개 계정이라고 성범죄 재료로 쓰라고 허락한 게 아니다. 가짜 영상이어도 피해는 진짜다.

피해자 책임론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쓰레기 논리다.

가해자의 흔한 변명

지인능욕 가해자들의 변명은 대체로 구리다.

  • 장난이었다.
  • 우리끼리만 봤다.
  • 합성이라 진짜도 아니다.
  • 저장만 했다.
  • 친구가 보냈다.
  • 얼굴만 쓴 거다.
  • 좋아해서 그랬다.
  • 홧김이었다.
  • 내 인생 망한다.
  • 한 번만 봐달라.

알 바 아니다.

남의 인생을 성적 조롱거리로 만들 때는 신났으면서, 경찰서 가게 생기니까 갑자기 자기 미래가 소중해진다. 피해자 미래는 콘텐츠고 가해자 미래는 보호받아야 하냐? 개소리다.

무고 문제

물론 허위신고나 무고도 범죄다.

누군가를 성범죄자로 몰기 위해 없는 지인능욕 피해를 지어내거나, 특정인이 만들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무고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자를 전부 의심부터 하는 것도 병신짓이다. 지인능욕 피해자는 수치심과 신상유포 공포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정답은 간단하다.

  • 진짜 피해자는 보호한다.
  • 진짜 가해자는 처벌한다.
  • 허위신고자는 무고로 조진다.
  • 판단은 증거로 한다.

증거가 왕이다. 인터넷 여론 재판으로 사람 조지면 안 된다.

왜 악질인가

지인능욕이 특히 악질적인 이유는 “지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의 사진을 쓴다. 피해자의 학교, 직장, 친구관계, 가족관계, 동네까지 현실세계와 연결된다.

피해자는 다음 공포를 겪는다.

  • 아는 사람들이 봤을까?
  • 학교에 퍼졌을까?
  • 직장에 알려졌을까?
  • 가족이 알게 될까?
  • 내 이름이 검색될까?
  • 또 올라오지 않을까?
  • 누가 만들었을까?
  • 주변 사람 중 누가 가해자일까?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일반적인 익명 피해도 끔찍하지만, 지인능욕은 피해자의 실제 생활권을 오염시킨다. 가해자가 주변 사람일 수 있다는 공포까지 얹힌다.

그래서 더 쓰레기 같은 범죄다.

예방

예방은 피해자 책임론이 아니다.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하지만 범죄자가 있는 세상에서 자기 방어는 필요하다.

  • SNS 공개 범위를 점검한다.
  • 얼굴 사진과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 학교, 직장, 동네 정보가 사진과 같이 노출되는지 확인한다.
  • 계정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설정한다.
  • 모르는 사람이 사진을 요구하면 거절한다.
  • 지인이 사진 저장이나 공유를 이상하게 하면 경계한다.
  • 유포 협박을 받으면 돈부터 보내지 말고 증거를 확보한다.
  • 피해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원기관에 연락한다.

다시 말하지만, 사진을 올렸다고 피해자 책임이 되는 건 아니다. 문 잠그는 건 도둑 잘못을 없애는 게 아니라 도둑에게 당할 확률을 줄이는 행위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자든 주변인이든 다음은 하지 마라.

  • 피해물을 친구에게 보여주기
  • 링크 돌리기
  • 피해자에게 “너 맞아?” 하고 확인시키기
  • 가해자와 단둘이 만나기
  • 협박범에게 돈 보내기
  • 증거를 전부 지우기
  • 피해자 탓하기
  • 인터넷에 신상 까고 사적제재하기
  • “가짜니까 괜찮다”고 축소하기

특히 피해물 확인한답시고 주변에 보여주는 건 재유포가 될 수 있다. 도와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 한 번 더 죽이지 마라.

한줄 요약

지인능욕은 아는 사람 사진과 신상을 성적으로 조롱·합성·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다.

장난도 아니고 밈도 아니고 취향도 아니다. 남의 얼굴로 성범죄물 만들고 낄낄대는 순간 인간성부터 압수다.

“우리끼리만 봤다”고? 그 “우리끼리”가 피해자에게는 지옥이다.

관련 항목

각주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2&csmSeq=1594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2&csmSeq=1594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2&csmSeq=1594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금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3&csmSeq=1594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방송 성범죄 유형 알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1575&popMenu=ov
  7.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식 누리집, https://d4u.stop.or.kr/
  8.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14.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