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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모욕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업신여기거나 경멸하는 말이나 행동을 말한다.
일상적으로는 “욕했다”, “인신공격했다”, “사람을 개무시했다” 정도로 쓰이고, 법적으로는 모욕죄와 연결된다.
쉽게 말하면 “너 병신임ㅋㅋ” 같은 식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후려치는 행위다.
다만 모든 욕설이 다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형법상 모욕죄가 되려면 대충 다음이 필요하다.
- 공연성
- 피해자 특정성
- 모욕적 표현
- 고소
즉 혼자 방 안에서 “김부장 개새끼”라고 중얼거리는 것과, 회사 단톡방에 “김부장 개새끼”라고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느낌이 다르다.
전자는 스트레스 배출이고, 후자는 고소장 냄새가 난다.
법적 의미
형법 제3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형법 제311조
|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본다.[2]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를 깎아내리는 평가나 욕설이면 모욕 쪽으로 간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 “저 인간 쓰레기임”
- “저 새끼 병신임”
- “무능한 벌레”
- “정신 나간 놈”
- “사회생활 못하는 폐급”
- “사람이 아니라 짐승”
물론 맥락에 따라 다르다. 항상 저 표현이 자동으로 모욕죄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저런 말을 공개적으로 쓰면 고소장 가챠가 열릴 수 있다.
명예훼손과 차이
명예훼손과 모욕은 자주 헷갈린다.
둘 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핵심 차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다.
- 명예훼손: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서 평판을 깎음
- 모욕: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경멸·비하 표현으로 평판을 깎음
예를 들어보자.
- “김철수가 회사 돈 500만원을 횡령했다”
- 구체적 사실이 있으니 명예훼손 쪽 문제.
- “김철수는 인간 쓰레기다”
-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평가이므로 모욕 쪽 문제.
- “김철수는 거래처 돈 떼먹은 사기꾼 새끼다”
- 사실 적시와 욕설이 섞여 있어서 명예훼손과 모욕이 같이 검토될 수 있음.
즉 욕만 하면 모욕, 구체적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 둘 다 하면 법률종합세트다.
인터넷에서 “팩트 말했는데 왜 고소당함?” 하는 놈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헬조선 법감정이 확 올라온다.
공연성
모욕죄에는 공연성이 필요하다.
공연성은 쉽게 말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공개 게시판 댓글
- 단톡방
- 회사 메신저 단체방
- 학교 반 단톡방
- 길거리에서 큰소리로 욕함
- 회의 중 공개적으로 망신 줌
- SNS 공개글
- 라이브 방송 채팅
- 커뮤니티 게시글
반대로 완전히 1:1 비공개 상황에서만 욕한 경우는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1:1 대화라도 상대방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면 다툼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단톡방은 공연성 면에서 매우 위험하다. 단톡방이라고 안심하는 놈들이 많은데, 단톡방은 고소장 인큐베이터다.
피해자 특정성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어떤 놈들은 진짜 병신이다” 정도로는 누구를 말하는지 불명확할 수 있다. 하지만 닉네임, 실명, 사진, 직장, 학교, 상황, 주변 맥락으로 누군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다.
- 실명을 적음
- 얼굴 사진을 같이 올림
- 닉네임이 특정 커뮤니티에서 누구인지 알려져 있음
- 회사명과 직책을 적음
- 학교, 학번, 반, 이름 일부를 적음
- “어제 회의에서 발표한 그 사람”처럼 주변인이 알 수 있음
“실명 안 썼는데요?” 그게 만능 방패는 아니다.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이다. 인터넷 닉네임도 경우에 따라 특정성이 생긴다.
모욕적 표현
모욕적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무례하고 저속하더라도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3]
즉 법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다.
- 그냥 무례한 말
- 사회적 평가를 깎는 모욕
-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 협박
- 성희롱
- 업무상 괴롭힘
전부 다 다르다.
그래서 “기분 나빴다”만으로 모욕죄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말”이 공개적으로 인격을 깎는 수준이면 모욕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입은 자유지만, 입에서 나온 쓰레기에는 처리비용이 붙을 수 있다.
친고죄
모욕죄는 친고죄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령정보도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4]
그러니까 경찰이 세상의 모든 욕설을 자동으로 잡으러 다니는 구조는 아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일이 굴러간다.
다만 고소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귀찮아진다. 경찰서 가고, 조사 받고, 합의 얘기 나오고, 벌금 걱정하고, 회사나 학교에 알려질까 봐 신경 쓰게 된다.
댓글 하나 쓰고 인생 행정절차 체험판 여는 것이다.
온라인 모욕
요즘 모욕의 주무대는 인터넷이다.
커뮤니티, 댓글, SNS, 유튜브 채팅, 라이브 방송, 게임 채팅, 디스코드, 단톡방, 회사 메신저 등에서 터진다.
인터넷 모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기록이 남는다.
- 캡처가 쉽다.
- 전파가 빠르다.
- 닉네임으로 방심한다.
- 감정이 빠르게 과열된다.
- 삭제해도 이미 캡처되었을 수 있다.
- 익명이라고 착각한다.
익명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있다. 근데 인터넷 익명은 투명망토가 아니라 종이봉투다. 수사 들어가면 IP, 계정, 기기, 접속기록, 전화번호, 이메일, 결제정보 등으로 특정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다 잡히는 건 아니지만, “절대 안 잡힘ㅋㅋ”은 대체로 잡히는 놈들이 하는 말이다.
사이버 모욕
한국 법에는 별도의 “사이버 모욕죄”가 일반적으로 독립 조항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 모욕은 보통 형법상 모욕죄로 다뤄진다.
생활법령정보도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조롱,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에 따라 모욕하고 명예에 해를 입히는 것을 모욕으로 설명하고, 형법 제311조와 제312조를 근거로 처벌과 친고죄를 안내한다.[5]
즉 “인터넷이라 괜찮다”는 말은 개소리다. 오히려 인터넷은 증거가 잘 남는다.
키보드는 칼보다 약하지만, 캡처에는 약하다.
디시위키와 모욕
디시위키식 문체는 모욕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춤춘다.
디시위키 문서들은 대놓고 욕하고, 까고, 조롱하고, 병신력으로 밀어붙인다. 그게 매력이기도 하고, 위험이기도 하다.
문제는 실제 인물이나 특정 가능한 개인을 향해 과도한 모욕을 박으면 법적 위험이 생긴다는 점이다.
특히 다음은 위험하다.
- 일반인 실명 까고 욕하기
- 얼굴 사진 걸고 조롱하기
- 학교·회사 특정해서 욕하기
- 사건 당사자 신상 털기
- 피해자나 고소인을 성적으로 조롱하기
- 특정 소수자에게 혐오표현 박기
- 살아있는 개인에게 “범죄자”, “창녀”, “사기꾼” 등 사실+모욕 섞기
반면 역사적 인물, 공적 인물, 추상적 집단, 밈성 표현은 상대적으로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그래도 선 넘으면 위험하다.
디시위키식 말투는 자유롭지만, 법원은 디시위키 감성으로 판결하지 않는다.
욕설과 모욕죄
욕설이 있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욕설은 모욕죄의 대표 재료다.
예를 들면 다음 표현들은 맥락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 병신
- 개새끼
- 쓰레기
- 버러지
- 정신병자
- 폐급
- 인간 이하
- 벌레
- 미친놈
- 저능아
다만 법원은 단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본다.
- 누가 말했는가
- 누구에게 말했는가
- 어디서 말했는가
- 몇 명이 들었는가
- 반복성은 있는가
- 피해자가 특정되는가
- 단순 감정표현인가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 단어 쓰면 무조건 유죄”, “이 단어는 무조건 안전” 이런 표는 없다.
법은 단어장 암기시험이 아니다. 맥락의 늪이다.
비판과 모욕의 차이
비판은 가능하다.
문제는 비판인 척하는 모욕이다.
비판:
- “이 정책은 근거가 부족하다.”
- “해당 발언은 사실관계가 틀렸다.”
- “그 회사의 대응은 부적절했다.”
- “이 문서의 논리는 빈약하다.”
모욕:
- “이 새끼는 그냥 병신이다.”
- “저 인간은 살아있는 쓰레기다.”
- “저능아라서 저런다.”
- “사람 취급할 가치가 없다.”
비판은 행위와 논리를 겨눈다. 모욕은 사람 자체를 후려친다.
물론 디시위키 문체는 둘을 일부러 섞는다. “이 정책은 병신 같은 정책이다” 정도는 정책 비판에 가깝지만, “이 정책 만든 놈은 부모가 없다”까지 가면 선을 넘는다.
까려면 정책을 까라. 사람을 까야 할 때도 근거를 가져와라. 근거 없는 인신공격은 그냥 고소장용 떡밥이다.
공인과 모욕
공인이나 정치인, 연예인, 유명 유튜버 등은 비판 가능 범위가 일반인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공인이라고 아무 욕이나 박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과 정치인에게 인격적 모욕을 퍼붓는 것은 다르다. 연예인의 방송 태도를 비판하는 것과 가족·외모·성적 모욕을 하는 것은 다르다.
공인은 비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인도 사람이다.
공적인 발언, 정책, 작품, 행동에 대한 비판은 보호될 여지가 크다. 그러나 밑도 끝도 없는 인신공격은 모욕이 될 수 있다.
“공인이니까 참아라”는 말도 정도가 있다. 공인 비판은 민주주의고, 공인 조롱 중 일부는 그냥 악플이다.
게임 채팅
게임 채팅은 모욕죄 제조공장이다.
롤, 오버워치, 배그, 피파, 메이플, 던파, 로스트아크 등 어디든 채팅창만 열리면 인간성이 증발하는 놈들이 나온다.
대표 패턴:
- 팀원 실력 욕
- 부모 욕
- 성적 모욕
- 장애 비하
- 지역 비하
- 닉네임 특정 조롱
- 디스코드 음성 욕설
- 게임 끝나고 귓속말 욕설
문제는 게임에서도 닉네임, 계정, 음성,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공연성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팀 채팅이나 전체 채팅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 캡처도 쉽다.
게임에서 졌다고 입으로 범죄를 만들지 마라. 티어는 잃어도 되지만 전과는 얻지 마라.
직장 내 모욕
직장에서도 모욕은 자주 발생한다.
상사가 공개적으로 부하를 모욕하거나, 회의에서 망신 주거나, 단톡방에서 비하하면 문제될 수 있다.
예시:
- “너는 머리가 있냐?”
- “일을 이따위로 할 거면 나가라”
- “폐급이다”
- “회사에 민폐다”
- “초등학생도 너보다 낫겠다”
- “사람 구실 못 한다”
이런 발언은 모욕죄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도 갈 수 있다.
회사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개적으로 사람을 조지는 건 교육이 아니라 괴롭힘이다. “강하게 키우려고 했다”는 말은 대체로 가해자들의 만능 변명이다.
강하게 키우고 싶으면 교육자료를 만들지, 공개처형을 하지 마라.
학교와 모욕
학교에서도 모욕은 흔하다.
학생끼리 별명 붙이고 조롱하고, 단톡방에서 욕하고, SNS에 저격글 올리고, 교실에서 공개 망신 주는 식이다.
이건 학교폭력으로도 갈 수 있다.
예시:
- 외모 조롱
- 성적 조롱
- 가정환경 조롱
- 장애·질병 조롱
- 성적 지향 조롱
- 단톡방 욕설
- 익명 계정으로 저격
- 합성짤 유포
학교에서 “애들 장난”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는 그 장난 때문에 등교가 지옥이 된다.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결석한다. 그 정도면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다.
모욕당했을 때
모욕을 당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바로 맞욕하지 말고 증거부터 확보하자.
해야 할 일:
- 캡처
- URL 저장
- 게시 시각 기록
- 계정명 저장
- 댓글 전체 맥락 저장
- 단톡방 참여자 확인
- 목격자 확보
- 녹음 가능하면 녹음
- 삭제되기 전 자료 확보
- 반복된 경우 날짜별 정리
- 필요하면 법률상담
특히 온라인에서는 캡처가 생명이다. 상대가 글 지우면 나중에 “제가 언제요?” 한다.
삭제된 게시글은 양심처럼 사라진다. 그러니 먼저 캡처해라.
고소할 때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보통 다음을 정리해야 한다.
- 누가 모욕했는지
- 언제 모욕했는지
- 어디서 모욕했는지
- 어떤 표현을 썼는지
-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
- 내가 특정되었는지
- 증거가 무엇인지
- 반복성이 있는지
- 피해가 무엇인지
고소장은 분노문이 아니다.
“저 새끼가 인간 쓰레기입니다”라고 쓰는 것보다, “2026년 5월 16일 오후 3시경 OO게시판 댓글에서 피고소인이 제 닉네임을 특정하며 ‘OO은 병신 폐급이다’라고 작성했고, 해당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낫다.
법은 분노보다 정리를 좋아한다. 짜증나지만 그렇다.
고소당했을 때
모욕죄로 고소당했으면 일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할 것:
- 피해자에게 연락해 따지기
- “너도 죽어봐라” 하고 맞고소 남발
- 게시글 삭제하고 증거인멸처럼 보이게 하기
- 단톡방에서 피해자 욕 계속하기
- 경찰 조사에서 대충 말하기
- “인터넷 드립인데요?”만 반복하기
해야 할 것:
- 내가 쓴 글 전체 확인
- 캡처본과 원문 확인
- 피해자 특정 여부 검토
- 공연성 여부 검토
- 표현이 모욕인지 단순 의견인지 검토
- 사과나 합의 가능성 검토
-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
- 재발 방지
진짜로 잘못했으면 빠르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억울하면 증거와 맥락으로 다퉈야 한다.
“나 억울함”만 외치면 별 도움이 안 된다. 억울함도 정리해서 말해야 법이 알아듣는다.
합의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정리될 수 있다.
그래서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할 때는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
- 사과문
- 게시글 삭제
- 재발 방지 약속
- 합의금
- 고소취소 여부
- 비밀유지 여부
- 향후 접촉 금지
물론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이다. 피해자가 꼭 합의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
가해자가 “내 인생 망한다”고 울면, 피해자는 “내 인격은 이미 망가졌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 욕할 때는 짧고, 합의할 때는 길다.
표현의 자유 논쟁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 논쟁이 있다.
비판하는 쪽은 이렇게 말한다.
- 국가가 욕설까지 형사처벌하는 건 과하다.
- 감정표현까지 범죄화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 정치적 풍자와 비판이 고소로 막힐 수 있다.
- 민사로 해결할 일을 형사로 끌고 간다.
- 악용되면 입막음 수단이 된다.
옹호하는 쪽은 이렇게 말한다.
- 공개적 인격모독은 피해가 크다.
- 인터넷 악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 민사만으로는 억제력이 약하다.
- 사회적 약자는 형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 표현의 자유가 모욕의 자유는 아니다.
둘 다 일리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아무나 사람 취급 안 할 자유”는 아니다. 반대로 불쾌한 말을 다 형사처벌하면 사회가 고소장 지뢰밭이 된다.
모욕죄는 그 경계에 있는 골치 아픈 죄다.
무고와 악용
모욕죄는 악용될 수도 있다.
비판을 듣기 싫은 사람이 모욕죄 고소로 입막음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공인, 회사, 정치인, 단체, 관리자, 상사 등이 비판자에게 고소를 날리는 식이다.
물론 진짜 모욕이면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비판을 모욕이라고 우기면 그것도 문제다.
또 없는 욕설을 지어내거나, 맥락을 잘라 고소하면 무고죄나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 진짜 모욕은 책임져야 한다.
- 정당한 비판은 보호되어야 한다.
- 허위 고소는 조져야 한다.
- 판단은 증거와 맥락으로 해야 한다.
인터넷 여론이 아니라 증거가 왕이다.
관련 범죄
모욕과 자주 엮이는 범죄는 다음과 같다.
특히 온라인에서 “저 새끼 사기꾼 병신이다. 죽여버린다” 같은 말을 하면 모욕, 명예훼손, 협박이 한 세트로 엮일 수 있다.
말 한 줄로 법률 뷔페를 열지 마라.
한줄 요약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이다.
그냥 욕 좀 했다고 전부 범죄는 아니지만, 공연성 있고 피해자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깎을 정도면 모욕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터넷이라고 안전하지 않다. 익명이라고 무적도 아니다. 입은 자유지만 캡처도 자유다.
관련 항목
각주
-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 모욕, 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joLnkStr=%EC%A0%9C308%EC%A1%B0%EC%99%80+%EC%A0%9C311%EC%A1%B0&joNo=030800000%5E031100000&lsId=001692&lsNm=%ED%98%95%EB%B2%95&mode=2
-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2229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2883
-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2229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2883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1&cnpClsNo=1&csmSeq=1575&popMenu=ov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1&cnpClsNo=1&csmSeq=1575&popMenu=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