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ㅂ 왜 틀이 5개냐

아무쪼록 이 흉악범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ㄴ층간소음을 일으키고도 배째라 하는 놈들은 진짜 사람 환장하게 만든다.
나 정말로 화났다! 프리저!!!-!!!!!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살포시 뒤로가기를 눌러 주십시오.
이를 무시하고 문서를 보아서 피해를 입더라도 디시위키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이 문서 보고 쓰레기 생각한 당신, 당장 쓰레기한테 사과해.
problem??
죽창 앞에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주욱창을 가져와라...
야!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좀 해라
개요
공동주택에서 윗집, 아랫집, 옆집 등 다른 세대의 생활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 흔히 아파트에서 윗집 발망치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벽간소음이나 대각선 세대에서 전달되는 소음도 포함될 수 있다.[1]
이거 밤새 들으면 진짜 사람 돌아버린다. 하루이틀은 그냥 그러려니 넘기고 참을 만한데 이 씨발새끼들이 낮이고 밤이고 쿵쾅대기 시작하면 쪽잠 자는 게 일상이 된다.
특히 층간소음의 좆같은 점은 소리가 얼마나 큰가 못지않게 언제 또 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조용해졌나 싶어서 누우면 쿵, 다시 잠들려고 하면 드르륵, 이제 끝났겠지 하면 쾅. 반복되면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자동으로 그쪽으로 쏠린다.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좆만하니?
아니 좆만한가. 인구밀도 높은 도시에 아파트가 존나 많으니 이 문제가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 물론 층간소음 자체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해외 공동주택에서도 흔하다. 다만 한국처럼 인구 상당수가 고밀도 공동주택에 몰려 사는 환경에서는 사회적 체감이 더 클 수 있다.
디시에서도 이거 때문에 화난 갤러리로 층간소음 갤러리, '층간소음, 벽간소음 갤러리' 등이 있다.
반말화되기 전 고대 선비 디시에서도 층간소음은 개쌍놈이나 할 짓이라고 못박았다.
문제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윗집 애가 뛰어도 그냥 자는데 어떤 사람은 몇 달 반복해서 당한 뒤부터 작은 진동에도 바로 눈이 떠진다. 그래서 인터넷 층간소음 키배를 보면 한쪽은 그 정도 가지고 왜 지랄?이고 다른 쪽은 니가 6개월 살아봐라라서 영원히 합의가 안 된다.
법적으로 말하는 층간소음
공식적인 층간소음은 아무 소리나 전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2]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바닥이나 벽체에 직접 충격을 줘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
2026년 현재 일반적인 기준은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주간 06시~22시는 1분 등가소음도 39dB, 야간 22시~06시는 34dB이며 최고소음도는 각각 57dB, 52dB이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 기준 주간 45dB, 야간 40dB이다.[2]
다만 오래된 공동주택에는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별도의 보정값이 적용될 수 있다.[2]
여기서 또 골때리는 점이 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층간소음과 정부의 전문기관 업무상 층간소음 범위가 다르다. 욕실·화장실 급배수 소음, 보일러나 냉장고 등 기계소음, 인테리어 공사소음, 개 짖는 소리, 사람 고성, 코골이, 도로소음 등은 이웃 입장에서는 존나 시끄럽지만 이웃사이센터가 측정하는 층간소음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2]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물 쏟는 소리가 대포처럼 들려도 법적으로 같은 절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집 잘못 지은 것까지 주민끼리 서로 죽일 듯이 싸우게 만드는 아름다운 시스템이다.
상세
발소리, 이야기 소리, 문 닫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음악, 섹스로 인한 신음소리 등 생활하다 보면 온갖 소리가 들릴 수 있다.
ㄴ 하앍 섹스... 근데 이건 소음의 종류에 따라 반응이 좀 다를지도 모른다.
화장실 물소리는 건물 구조상 어쩔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화장실에서 노래 존나 크게 부르는 새끼는 답이 없다. 환풍구나 배관을 통해 다른 집으로 소리가 기묘하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ㄴ심심하면 윗집 애새끼 화장실에서 노래부르는데 환풍기쪽으로 다 들리더라 십새끼..
층간 소음으로 이웃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심한 갈등이 폭행이나 살인 같은 강력사건으로 번진 사례도 있다. 이건 층간소음이 살인의 정당한 이유라는 뜻이 아니라, 장기간 수면과 휴식을 방해받은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듯 집안에서 매일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살인 충동이 들 정도라는 표현까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진짜로 찾아가서 폭력을 쓰는 순간 피해자였던 사람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아름다운 엔딩이 기다린다.
ㄴ진심 누가 발소리 존나 크게 쿵쿵거리며 걸으면 아랫집뿐만 아니라 그새끼 가족들도 스트레스 존나 받을 듯. 방문 닫고 있어도 쿵쿵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면 대체 어떻게 걷는 건지 궁금해진다.
옛날에 지어진 건물보다 현재 새로 짓고 있는 건물들이 소음이 더 심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 오히려 옛날 건물이 더 심하다는 사람도 있다. 결국 건물별 구조와 시공 상태 차이가 크다.
ㄴ 나같은 경우는 지은지 20년 넘은 빌라 살고 있는데 자꾸 소리난다면서 아랫층에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정작 소음원이 다른 집이나 설비일 수도 있어서 더 환장한다.
이게 층간소음 분쟁의 또 다른 문제다. 소리는 위에서 난다고 반드시 바로 윗집이 범인이 아니다. 콘크리트 구조체를 타고 옆집이나 대각선 집, 기계설비 소리가 엉뚱한 방향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돈 많으면 빌딩사서 살자. 주택이나.
여담으로 층간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아파트 팔고 주택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다시는 아파트에 안 산다고 할 정도다.
지옥불반도에는 결코 자신은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빼애액 잡아떼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다.
그리고 음악하는 새끼들 특히 드럼, 베이스, 미디 하는 놈들은 방음 생각 좀 하자. 낮에도 구조전달음은 잘 퍼지고 밤에 드럼이나 서브우퍼까지 갈기면 아래층은 강제로 공연장 VIP석이 된다.
피아노도 잘 치든 못 치든 장시간 반복되면 이웃한테는 연주가 아니라 훈련소 BGM이다.
ㄴ미안하다 방음 장치사려고 알바중임
층간소음의 최고존엄은 역시 발걸음소리와 실내에서 뛰는 애들이다. 쿵쿵거리는 충격음은 말소리 같은 공기전달음보다 구조체를 타고 멀리 퍼지는 경우가 있어서 체감상 더 좆같다.
자기 자식 귀하다면서 놀이터, 키즈카페 구경도 안 시키고 매트나 슬리퍼도 안 쓰면서 내 집에서 우리 애가 뛰는데 뭔 상관? 하는 순간 아랫집 입장에서는 협상이 아니라 선전포고로 들린다.
반대로 샤워소리, 물트는 소리, 평범한 대화까지 또렷하게 들릴 수준이면 위층 주민만 욕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차음성능도 의심해봐야 한다.
결론은 시발 아파트 좀 방음 잘 되게 지으면 안 되냐?
원인
층간소음은 이웃이 시끄럽다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 원인은 크게 생활소음, 건물 구조, 기계설비, 외부소음, 소음원 오인 등으로 갈린다.
- 잘못된 건축 설계 및 시공 : 방음이나 충격음 차단이 제대로 안 된 경우. 심하면 평범하게 걷는 소리도 크게 전달된다.
- 드릴과 공사 : 진짜 드릴일 수도 있고 반자동 대문이나 설비 진동이 드릴질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다.
- 스피커 : 특히 저음은 벽과 바닥을 통해 구조진동으로 전달되기 쉽다. 본인 집에서는 적당한 볼륨인데 아래층에서는 둥둥둥만 들리는 기괴한 상황이 생긴다.
- 보일러 및 배관 : 온도 변화로 배관이 팽창·수축하면서 쿵 또는 딱 소리를 내기도 한다. 사전지식이 없으면 옆집에서 일부러 치는 줄 안다.
- 피해망상 및 소음원 오인 : 장기간 소음에 시달리거나 소음원이 불분명하면 다른 생활소음까지 특정 이웃이 고의로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 애완동물 : 개 짖는 소리나 동물이 뛰는 소리도 상당한 분쟁 원인이다. 다만 동물 활동 소음은 이웃사이센터가 측정하는 법정 층간소음 범위와 별개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을 확인해야 한다.[2]
- 음악, 유튜브 : 밤에 스피커와 서브우퍼 켜놓고 음악감상하면 본인은 감성충인데 아래층에서는 포병사격이다.
- 현관문, 택배 : 새벽마다 현관문을 있는 힘껏 닫으면 복도 전체에 지진파를 보낼 수 있다.
- 목소리 : 말소리는 층간소음 전문기관 업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고 심한 고성방가는 인근소란 등 별도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2]
- 예배 방송 : 새벽부터 TV 볼륨 최대로 켠다고 신앙심이 두 배가 되지는 않는다.
- 진동, 코골이 : 진동기기나 안마기 등은 건물 구조에 따라 상당히 멀리 전달될 수 있다. 반면 코골이는 법적으로 다른 생활소음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되는 층간소음은 아니다.[2]
- 세탁기 : 수평이 안 맞거나 오래된 기계가 탈수하면 건물 전체에 저주받은 기관총처럼 진동이 퍼질 수 있다.
- 자동차 :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엔진 진동이 기둥을 타고 주택 내부까지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 자동차 경적 : 새벽에 주차하면서 문 잠글 때마다 빵빵거리는 새끼들은 본인 차가 잠겼다는 사실을 반경 100m 주민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모양이다.
- 공사 트럭 후진음 : 안전 때문에 필요한 경고음이라 욕하기도 애매해서 더 짜증난다.
- 주차장 : 새벽에 주차장에 모여 음악 틀고 떠들면 본인들은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층 창문은 스피커 바로 앞이다.
- 맨홀 철판 뚜껑 : 차량이 느슨한 맨홀을 밟을 때마다 철컹거리면 주민 입장에서는 무료 타악기 공연이다.
- 월드컵, 올림픽, e스포츠 대회 : 골 하나 들어갔다고 새벽 3시에 단체 비명 지르면 옆집에게는 대한민국이 이긴 게 아니라 니네 집이 민폐다.
- 책상, 의자 : 바닥에서 가구를 드르륵 끄는 소리는 생각보다 아래층에 존나 크게 전달된다.
- 여름 : 창문을 열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 야외 대화, 동물, 차량소음이 죄다 집 안으로 들어온다.
왜 이따구로 된 것인가
그냥 사람들이 아침에 현관문만 쾅 안 닫고, 가구를 살살 옮기고, 밤이나 새벽에는 음악과 운동을 줄이고, 애가 뛰면 잠깐 제지하고, 의자에 패드 하나만 달아도 상당수 생활소음은 줄어든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싶지만 사람은 자기가 만드는 소음을 잘 모른다.
특히 충격음의 악랄한 점은 소음 발생자가 듣는 크기와 피해자가 듣는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윗집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걷는 느낌인데 아랫집 천장에서는 둥둥 울릴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악의가 전혀 없는 사람끼리도 난 조용히 사는데?와 매일 지진난다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새끼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층간소음이 일어나면 무조건 윗집부터 탓할 게 아니라 소음이 존나 잘 들리도록 지은 건물 문제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원래 자기 집에서 음악 듣고 운동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구조에서는 내 방바닥이 남의 천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가 성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답은 결국 둘 다다. 주민은 생활소음을 줄이고 건설사는 집을 제대로 지어라.
둘 중 하나라도 좆박으면 싸움난다.
법원의 판단과 현실
이 문서 보고 쓰레기 생각한 당신, 당장 쓰레기한테 사과해.
층간소음 문제는 기준을 넘었다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윗집에 벌금 30만원 딱지를 붙이는 식의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에게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있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발생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1]
증거와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으로 갈 수도 있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어느 집에서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였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존나 피곤하다.
그래서 피해자는 분명 매일 들리는데 왜 아무것도 못 하냐고 빡치고, 상대방은 측정도 안 했는데 왜 내가 범인이냐고 빡치면서 민원전쟁이 시작된다.
반대로 보복소음 역시 법적으로 안전지대가 아니다. 천장에 우퍼를 붙이거나 고의로 충격음을 보내 상대를 괴롭히다가 손해배상이나 형사문제로 번진 사례도 있으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똑같이 소음충으로 진화하면 상황만 더 좆된다.
층간흡연이나 허위신고, 상대 집 문을 걷어차는 식의 보복도 마찬가지다.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면허증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개소리
완전 불쾌합니다!!!
개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 분쟁에서 존나 자주 나오지만 공식 이웃사이센터의 측정 대상인 직접충격·공기전달 층간소음과는 별도다. 동물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2]
사람 입장에서는 윗집 애가 뛰든 개가 짖든 잠 못 자는 건 똑같은데 담당 제도가 달라지는 행정의 맛을 볼 수 있다.
해결방법
복수한다고 천장 두드리고 담배 피우고 경찰에 구라 신고하고 스피커 붙이는 순간 상대방 자료에도 아랫집도 미친놈이라는 증거가 생긴다. 개빡쳐도 공식 절차를 밟는 편이 결국 가장 덜 손해다.
1. 소음원이 맞는지 먼저 확인
진짜 중요하다. 위에서 들린다고 무조건 바로 윗집이 아니다.
발생 시간과 소리 종류를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원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보일러, 배관, 엘리베이터, 기계실, 대각선 세대가 범인인데 멀쩡한 윗집이랑 3개월 동안 전쟁하는 참사도 가능하다.
2. 관리사무소
공동주택이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상대 세대에 생활소음을 줄여달라고 전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직접 올라가서 문짝 두드리며 싸우는 것보다 기록도 남고 충돌 위험도 낮다.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과 중재, 조건에 따라 현장방문 및 소음측정 등을 지원한다.[3]
상담전화는 1661-2642다.[3]
이거 한 방 넣는다고 갑자기 윗집이 슬리퍼 신고 성인군자가 되는 마법은 없지만 최소한 싸움의 단계를 니가 시끄럽네 아니네에서 측정과 기록으로 넘어가게 할 수 있다.
4. 기록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종류의 소리가 났는지 기록하는 게 좋다.
휴대폰 데시벨 앱만 띄우고 보셈 48dB임 체포 ㄱㄱ 해봤자 공식 측정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 기준은 정해진 측정방법으로 평가한다.[2]
그래도 반복 시간대와 소음 유형을 기록해두면 관리사무소나 중재기관에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이사
존나 허무하지만 실제 최종 해결법이 이거인 경우도 있다.
건물 자체의 차음성능이 쓰레기거나 이웃과 관계가 완전히 박살났다면 수개월, 수년 전쟁하는 것보다 이사하는 게 정신건강에 나을 수도 있다.
돈 많으면 단독주택 가자.
결국 이것도 돈이다 씨발.
보복소음
인터넷 층간소음 글을 보면 천장 우퍼, 고무망치, 담배, 초음파 등 온갖 보복방법이 등장한다.
원리는 간단하다. 니가 나를 괴롭혔으니 나도 너를 괴롭히겠다.
감정적으로는 존나 이해가 된다.
문제는 상대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윗집 발망치 하나였던 문제가 나중에는 윗집 발망치 + 아랫집 우퍼 + 현관 욕설 + 관리사무소 민원 + 경찰 출동의 풀세트로 진화한다.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이건 법에 안 걸림, 증거 안 남음, 경찰 이렇게 부르면 됨 같은 꿀팁은 믿지 않는 게 좋다. 실제 법적 판단은 행위의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와 전후관계까지 보므로 특정 장비 하나가 합법 보복권을 주는 게 아니다.
애초에 층간소음 때문에 피해받다가 상대에게 보복해서 자기가 가해자로 추가되는 엔딩만큼 병신같은 것도 없다.
소음 티어
이건 어디까지나 디시식 체감표다. 실제 소음은 가족형태나 성별보다 건물 구조와 사람 행동에 따라 존나 크게 달라진다.
실내에서 계속 뛰는 사람들 + 발망치 + 대형견 짖음 + 서브우퍼 >>> 가구 끌기 + 피아노 + 각종 진동기기 >>> 평범한 생활소음
우선 실내에서 뛰는 사람이 둘 이상이면 지들끼리 추격전을 시작하는 순간 아래층 천장은 던전 보스전이 된다.
개도 품종과 개체에 따라 다르지만 계속 짖는 집은 장난 아니다. 바닥 충격음은 아니어도 목청 자체가 존나 크다.
반대로 평소 생활습관이 조용한 집이면 성인 여러 명이 살아도 놀랄 만큼 조용할 수 있다.
결국 애가 있어서 시끄럽다, 노인이 있어서 시끄럽다, 여자가 있어서 시끄럽다 같은 식으로 사람 종류에 티어를 매기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120kg짜리 사람이 조용히 걸을 수도 있고 50kg짜리가 뒤꿈치로 바닥 찍으면서 티라노사우루스처럼 걸을 수도 있다.
문제는 몸무게가 아니라 습관이다.
뒷꿈치 좀 살살 디뎌라 씹새끼들아.
소음충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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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의 창 최강의 방패다. 아침잠도 없어서 존나 일찍 일어남. 왜 아침 7시부터 마늘을 빻는건지 시바 마늘공장에서 일하나 일주일 내내 마늘만 빻아요 화나서 올라가면 초인종도 안 들려서 씹고 만나서 말하면 안했다고 발뺌함 계속 내말 짜르고 그때만 그런거라고 역으로 화냄 씨바 누가 봐도 뒤에 마늘빻고있구만 역으로 층간소음 공격? 귀 안좋아서 데미지 없음 — 웃대글 '윗집노인의 층간소음공격이' |
” |
층간소음싸개라 불려도 할 말 없는 족속들의 제일 좆같은 특징은 자기가 시끄럽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다.
본인 집에서는 익숙한 생활소음이라 뇌가 이미 필터링하고 있는데 다른 집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으니 체감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피해자가 밤마다 쿵쿵거립니다라고 하면 진짜로 억울한 표정으로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조심해달라는 말을 여러 번 들은 뒤에도 내 집에서 내가 걷는데 뭔 상관이냐 모드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배려의 문제다.
노동관념이 없다. 남이 출퇴근하고 일찍 잘 거라는 게 대가리 개념에 없는 사람도 있다. 본인이 낮에 자고 밤에 산다고 건물 전체가 뉴욕 시간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또 이 씹새끼들은 완전 내로남불인 경우가 있다. 자기가 몇 달 쿵쾅거린 건 생활소음인데 피해자가 한 번 천장을 치면 미친 아랫집이 공격했다며 관리사무소로 뛰어간다.
물론 반대도 있다. 실제로는 위층이 정상적으로 사는데 아래층 사람이 모든 소리를 위층 탓으로 돌리며 계속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층간소음이 좆같은 이유가 바로 이거다. 진짜 피해자와 진짜 가해자가 있는 사건도 있고, 건물이 병신인 사건도 있고, 소음원을 잘못 찾은 사건도 있고, 여러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도 있다.
피해
장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리면 단순히 좀 시끄럽네에서 끝나지 않는다.
제일 직관적인 피해는 수면 방해다. 자다가 반복해서 깨면 다음 날 집중력과 기분이 씹창나고, 장기간 계속되면 일상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흔히 피해자들이 귀트임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호소한다. 한 번 특정 소리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전에는 신경도 안 쓰던 쿵 소리에 자동으로 집중하게 되고, 멀리서 나는 진동까지 또 윗집인가? 하고 확인하게 되는 식이다.
엄밀한 의학적 병명으로서의 귀트임이라기보다는 반복되는 소음 때문에 소리에 대한 경계와 민감성이 높아진 상태를 표현하는 인터넷 용어에 가깝다.
처음에는 윗집 쿵쿵거림만 좆같았는데 어느 순간 자동차 문 닫는 소리, 엘리베이터, 복도 발소리까지 다 들리기 시작하는 느낌이 든다.
한 번 들으면 머릿속에 수능금지곡처럼 박혀서 조용할 때도 곧 또 나겠지라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 제일 좆같다.
이 새끼들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자면 피로가 쌓이기만 하고 안 풀리는데, 몸과 머리에 천근추를 달고 사는 느낌이다.
층간소음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집 자체가 싫어지기도 한다. 원래 집은 밖에서 존나 털리고 와도 쉬는 곳이어야 하는데 현관문 열자마자 오늘은 몇 시부터 뛰려나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주거공간으로서 반쯤 망한 것이다.
애향심도 사라진다. 고향이고 뭐고 조용한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집의 문제
층간소음 문서에서 의외로 가장 중요한 부분.
윗집 새끼가 발망치인 것도 맞고 아랫집이 예민한 것도 맞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건설사가 집을 개같이 지었다는 제3의 가능성이 있다.
정상적인 대화, 샤워, 평범한 보행, 청소기 위치까지 죄다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집이면 주민들에게 닌자 수련을 요구하기 전에 건물 차음성능부터 의심하는 게 맞다.
층간소음 규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강화되어 왔다. 2023년부터 직접충격 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기존 주간 43dB·야간 38dB에서 각각 39dB·34dB로 강화됐다.[4]
그래도 이미 지어진 수많은 아파트를 뜯어서 다시 만들 수는 없으니 주민끼리 슬리퍼 신으라고 싸우는 것이 현실이다.
집값은 몇 억인데 위층 사람이 오늘 뭘 하는지는 무료 라이브 중계된다.
K-스마트홈 오졌다.
여담
- 층간소음은 바로 윗집뿐 아니라 옆집, 대각선 집에서도 전달될 수 있다.[1]
- 법적 기준상 욕실·화장실 등의 급수와 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된다.[2]
-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의 기계소음도 이웃사이센터의 일반적인 층간소음 측정 업무와는 구분된다.[2]
- 개 짖는 소리나 인테리어 공사소음도 같은 이유로 관리규약이나 다른 민원절차를 확인해야 한다.[2]
- 사람의 고성방가나 싸움소리는 경우에 따라 경찰의 인근소란 관련 업무가 될 수 있다.[2]
- 아무리 빡쳐도 보복소음까지 시작하면 서로 누가 피해자인지 구분 안 되는 병림픽으로 진화하기 쉽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과 중재를 받을 수 있다.[3]
- 단독주택도 옆집 개, 자동차, 공사, 음악 등 다른 종류의 소음은 있다. 그래도 천장에서 애새끼가 스카이콩콩 타는 소리는 없다는 게 장점이다.
- 가장 평화로운 층간소음 해결책은 결국 모두가 조금씩 조용히 사는 것이다. 문제는 인류에게 그 정도의 상식이 있었다면 이 문서가 이렇게 길지도 않았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