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Public Official Election Act)은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의 절차와 원칙을 규정한 법률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와 개표, 선거비용, 선거범죄와 당선무효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으며, 2005년 8월 4일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했다. 그러나 1994년의 통합선거법 제정으로 공직선거의 기본적인 절차와 규제가 하나의 법률 안에서 정비되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실시하는 기술적인 절차만 규정하는 법률이 아니다. 정치인과 정당, 일반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행위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까지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행위,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또한 국가는 유권자가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와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와 개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국민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 국회의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한 선거운동, 선거 관련 표현물의 게시, 여론조사 공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선거운동 등은 현대적인 선거환경에 따라 새롭게 규율되거나 기존 규제가 조정된 분야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률 제22052호로,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1]
공직선거법의 소관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며, 실제 선거의 관리와 선거법 위반행위의 조사, 후보자 등록과 선거비용 관리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인 동시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질서의 보호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법적·정치적 논쟁이 발생하는 법률이다.
기본 정보
| 공직선거법 | |
|---|---|
| 한자 | 公職選擧法 |
| 영문 명칭 |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 국가 | 대한민국 |
| 법률의 종류 | 법률 |
| 최초 제정 | 1994년 3월 16일 |
| 최초 법률번호 | 법률 제4739호 |
| 제정 당시 명칭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 현행 명칭 변경 | 2005년 8월 4일 |
| 현행 시행 법률 | 법률 제22052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
| 주무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법률의 목적 |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인 절차 보장, 선거부정 방지 |
| 주요 규율 대상 | 선거권·피선거권·후보자 등록·선거운동·투표·개표·선거범죄 |
| 적용 선거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등 |
| 주요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 법령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선거관리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정 목적
공직선거법 제1조에서는 법률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은 공직선거법이 단순히 투표와 개표의 행정적인 절차만을 규정하는 법률이 아니라, 국민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률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선거의 자유
선거의 자유는 유권자가 국가기관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는 후보자와 정당의 정치적인 의견을 접하고, 선거와 관련된 토론에 참여하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유권자를 협박하거나 금품을 제공하여 특정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선거의 공정성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의 절차가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에서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국가권력의 선거 개입과 금권선거, 조직적인 선거부정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모든 후보자에게 정치적인 지지와 경제적인 자원이 완전히 동일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당과 후보자에게 일정한 방식의 차등적인 지원을 허용하기도 한다.
민주적인 절차
선거는 단순히 투표용지를 수집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결정하는 행위만은 아니다.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투표와 개표, 당선인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 선거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 한다.
역사
통합선거법 이전
대한민국에서는 한동안 선거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등이 별도로 존재했다.
그러나 선거의 종류마다 법률을 따로 운영하면 공통적인 절차가 중복되고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도 있었다.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기존의 공직선거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여 선거의 절차와 선거부정 방지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했다.
당시에는 금권선거와 관권선거 등 기존의 선거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려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 이후에도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 범위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쟁이 발생했다.
2005년 명칭 변경
2005년 8월 4일에는 법률 제7681호 개정을 통해 법률의 명칭이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의 '선거부정방지'라는 표현이 법률의 명칭에서 삭제되었지만 선거부정을 방지한다는 목적과 관련 규정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후에도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기본 법률로 유지되었다.
선거연령의 변화
공직선거법에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기준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으나, 2019년 12월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8세 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40세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2]
인터넷 선거운동의 확대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일반 유권자도 정치적인 의견을 널리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인쇄물과 집회, 방송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선거운동 규정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2012년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선거운동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금품 제공,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은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3년 정치적 표현 규제 완화
2023년 8월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치적 표현에 관한 일부 제한규정이 개정되었다.
선거운동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문서·도화를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기간이 일부 조정되었고, 일반 유권자가 일정한 규격의 소형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선거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의 의무적인 실명확인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법률 개정이었다.[3]
2026년 개정
2026년에는 지방선거제도와 선거권, 후보자비방죄 및 선거범죄의 형사절차 등에 관한 여러 개정이 이루어졌다.
4월 22일 개정
2026년 4월 22일 법률 제21577호에 따른 개정에서는 선거권을 제한하던 일부 규정과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다.
특히 기존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던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또한 후보자비방죄에서 단순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던 부분을 삭제하면서 예비후보자는 계속 포함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일부 비례대표의원 정수 등에 관한 변경도 이루어졌다.[4]
6월의 개정
2026년 6월에는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일부 의례적인 행위의 예외 범위가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상장의 수여와 행사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일부 공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이는 후보자와 정치인의 모든 사회적 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기부행위와 일반적인 의례행위를 구분하려는 개정이었다.
9월 29일 개정
2026년 9월 29일 법률 제22052호가 공포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선거범죄와 관련된 수사 및 기소 절차에 관한 표현을 정비한 것이다.
따라서 2026년 10월 기준 공직선거법을 설명할 때에는 검찰청과 공소청 등 관련 기관의 명칭 및 권한에 관한 최신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4]
적용되는 선거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는 법률이 적용되는 선거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해당한다.
| 선거 | 주요 선출 대상 | 특징 |
|---|---|---|
| 대통령 선거 | 대한민국 대통령 | 전국 단위 선거 |
| 국회의원 선거 |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로 구성 |
| 전국동시지방선거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 지역구·비례대표 등 선거별 제도 적용 |
| 재보궐선거 | 결원 또는 선거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직 | 보궐선거와 재선거 등의 유형별 규정 적용 |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중요한 선거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의 법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있다.
이 법률은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를 공직선거법만으로 모든 사항이 규정되는 선거라고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국민투표와의 차이
국민투표는 국민이 특정한 헌법적·정치적 사안에 관하여 직접 찬반을 결정하는 제도다.
국민투표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와 구분되며, 기본적으로 「국민투표법」 등 별도의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투표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선거권
선거권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공직선거법 제15조는 선거권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2026년 기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연령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2019년 법률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졌다.
이로써 18세 국민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인정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뒤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에게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외국인에게 거주기간만으로 자동적으로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법률에서 정한 체류자격과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5]
선거권의 제한
공직선거법 제18조에서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선거권을 제한한다.
대표적으로 특정한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나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전과자가 자동적으로 선거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범죄의 종류와 형량, 형의 집행 여부와 기간 등에 따라 법률적인 판단이 달라진다.
또한 2026년 개정으로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일률적으로 선거권에서 배제하던 조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오래된 선거법 설명에 등장하는 선거권 결격사유를 현행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선거에 출마하여 공직자로 당선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연령과 거주 등의 요건을 규정한다.
| 선거 | 기본적인 피선거권 |
|---|---|
| 대통령선거 |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국내거주 요건 충족 |
| 국회의원선거 |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 지방의회의원선거 |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주 요건 등 충족 |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주 요건 등 충족 |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국내거주기간의 산정에는 법률상 특례가 존재한다.
국회의원선거는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의 요건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선거 종류와 특수한 상황에 따라 별도의 예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제 후보자 등록에서는 현행 제16조 등을 확인해야 한다.[6]
선거구
선거구는 일정한 수의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법률로 구획한 지역적인 단위를 의미한다.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구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가 함께 실시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특정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규정 등에 따라 선출된다.
따라서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인구대표성과 선거구 획정
선거구를 획정할 때에는 인구와 행정구역, 지역적인 대표성 등을 고려한다.
그러나 지역마다 선거구의 인구가 지나치게 다르면 유권자가 가진 한 표의 실질적인 영향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구의 인구편차는 평등선거 원칙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적 쟁점으로 다루어져 왔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사이의 과도한 인구편차가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게리맨더링
게리맨더링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선거구의 경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선거구의 획정은 법률과 헌법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기준으로 정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선거구의 형태가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불법적인 게리맨더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구와 행정구역, 지리적인 조건 등 여러 요소가 선거구의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 등록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기간 안에 후보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후보자 등록에는 피선거권 확인과 기탁금 납부,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 포함된다.
정당추천후보자
정당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구별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정당은 당내경선 등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당이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순위를 정하여 명부를 제출한다.
그러나 모든 정당의 후보자 선정방식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정당마다 당헌과 당규, 경선방식 등이 다를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에서 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후보자로 등록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 개인이 정당의 후보자명부 없이 출마할 수 없다.
기탁금
기탁금은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금전이다.
기탁금 제도는 선거의 종류와 후보자의 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된다.
또한 일정한 득표율을 달성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탁금의 금액과 반환조건이 선거비용의 보전조건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구분해야 한다.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특정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의 개념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치적인 의견의 표명과 선거운동은 서로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정치제도에 관한 학술적인 토론이나 일반적인 정책 비판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법률상 선거운동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특정한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인정되고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원칙적으로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법률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일부 활동에 관하여 별도의 예외를 인정한다.
따라서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면 모든 정치적인 발언이나 선거 관련 활동이 금지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제도는 공식적인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기간에 앞서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예비후보자는 법률에서 정한 시기부터 등록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라고 해서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의 종류와 등록시기, 선거운동의 방법에 따라 별도의 제한이 적용된다.
인터넷과 SNS 선거운동
인터넷은 정치적인 정보와 의견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과거의 선거운동 규정은 주로 인쇄물과 전화, 집회와 방송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전자우편과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한다.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유권자는 인터넷을 통해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찬반 의견이나 정치적인 평가를 게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등 다른 법률상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문자메시지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한다.
그러나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다수의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자격, 전송 횟수와 전화번호의 신고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개인이 직접 보내는 문자메시지와 자동화된 대량 전송방식의 선거운동을 구분하여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영상과 음성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선거운동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허위정보나 조작된 영상으로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제82조의8
2026년 기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과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법률에서 정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7]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딥페이크 규제는 조작된 정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반면 풍자와 패러디, 정치적인 예술표현까지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콘텐츠가 법률상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에 해당하는지,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정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공직선거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제9조는 공무원 등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지위나 조직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한다.
관권선거
관권선거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권한과 조직을 이용하여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한 선거결과를 얻으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특정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상 선거관리 업무와 특정한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부당한 선거운동은 구분된다.
기부행위의 제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정치인 등이 유권자에게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기부행위 제한이라고 한다.
기부행위에는 금전뿐 아니라 음식물과 물품,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식사 제공
후보자나 관련자가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불법적인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식사 제공행위가 반드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서 허용하는 의례적인 행위와 구호·자선행위 등 일정한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위법 여부는 제공한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제공 목적과 시기, 금액과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금품 제공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선거범죄 가운데 하나다.
또한 유권자가 투표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와 무관한 일반적인 거래나 법률에서 허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선거여론조사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와 결과의 공표를 규율한다.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의견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조사방식과 표본, 질문의 구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이 운영된다.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은 법률에서 정한 등록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기관과 조사기간, 조사방법, 표본과 오차범위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선거여론조사의 경위 및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일반적으로 이를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또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부른다.
다만 금지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고 공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법률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인용하는 행위 등에는 별도의 해석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과거 여론조사 자료의 언급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8]
투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투표소의 설치, 투표시간과 투표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선거일 투표
일반적인 선거일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보궐선거 등에서는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감염병과 관련된 특별한 상황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별도의 투표시간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선거에서 투표시간이 동일하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다.
사전투표기간 동안의 투표시간은 원칙적으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자는 법률에서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확인을 받은 뒤 투표한다.
사전투표의 구체적인 절차에는 관내와 관외 투표, 투표용지 발급과 봉투 사용 등에 관한 차이가 있다.[9]
거소투표
거소투표는 신체적인 장애나 군사·치안상의 업무, 지역적인 조건 등으로 투표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제도다.
그러나 누구든지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서 정한 신청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선상투표
선상투표는 일정한 선거에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공직선거법은 선상투표의 신고와 투표용지의 송부, 투표 결과의 전송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재외선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도 법률에서 정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재외선거라고 한다.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의 종류 및 선거인의 등록상태에 따라 참여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의 모든 선거에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개표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뒤 투표함을 개봉하여 각 후보자와 정당이 얻은 표를 집계하는 절차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함의 관리와 개표사무, 개표참관 및 개표 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표참관
개표 과정에는 법률에서 정한 참관인이 참여할 수 있다.
참관인은 개표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참관인에게 개표를 직접 지휘하거나 법률상 권한 없이 개표 결과를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개표 결과의 검증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표 결과를 집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투표의 유효 여부에 관한 다툼이나 선거절차의 위법성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에서 정한 이의제기와 소송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 결과에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선거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선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선거비용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한도와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는 경제적인 자원이 많은 후보자가 무제한적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일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선거비용제한액
선거비용제한액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후보자나 정당이 해당 선거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의 규모 등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모든 후보자에게 하나의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비용의 보전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합법적으로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규정한다.
지역구 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전기준은 다음과 같다.
| 득표율 또는 결과 | 선거비용 보전 |
|---|---|
| 당선 또는 법률상 보전사유 충족 | 법률에 따라 전액 보전 |
|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 | 적법하게 인정된 선거비용 전액 보전 |
|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 | 적법하게 인정된 선거비용의 50% 보전 |
| 유효투표총수의 10% 미만 득표 | 일반적으로 보전 대상이 아님 |
다만 비례대표선거에서는 별도의 보전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선거비용제한액 안에서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이 자동적으로 보전되는 것도 아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이나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 등은 법률에 따라 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10]
기탁금과의 차이
선거기탁금과 선거비용은 서로 다른 제도다.
기탁금은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납부하는 금액이며, 선거비용은 실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또한 기탁금의 반환과 선거비용의 보전은 법률적인 목적과 적용조건에 차이가 존재한다.
선거범죄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는 여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매수와 기부행위, 허위사실의 공표와 후보자비방, 불법적인 선거운동 등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선거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구성요건과 고의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허위사실공표죄
허위사실공표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규정된 범죄다.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제250조제1항은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력과 학력, 재산과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력을 사실인 것처럼 발표한 경우에는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표된 표현이 실제로 허위의 사실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인지, 당선을 목적으로 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제250조제2항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낙선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의 실제 정책과 활동을 비판하는 것과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공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중요한 쟁점은 표현이 객관적인 사실의 주장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다.
정치적인 토론에서는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 판단과 가치관 등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평가는 항상 객관적인 사실의 진술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의 의미,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11]
후보자비방죄
후보자비방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규정된 범죄다.
이는 후보자와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허위사실공표죄와 달리, 후보자비방죄에서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다만 법률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존재한다.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
후보자의 공적인 직무수행이나 부패행위, 이해충돌 등은 유권자의 정치적인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비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표했다면 법률에서 정한 불처벌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인지, 비방의 목적과 행위가 인정되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2026년 개정
2026년 4월 22일 개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제251조의 비방 대상이 조정되었다.
개정 전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비방죄의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고 예비후보자는 계속 포함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2026년 이후의 제251조를 설명하면서 개정 이전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12]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쟁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과정에서 부당한 인신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반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정치인을 비판하는 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후보자비방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명예의 보호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발생하는 조항이다.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의 비교
| 구분 | 허위사실공표죄 | 후보자비방죄 |
|---|---|---|
| 근거 조항 | 제250조 | 제251조 |
| 핵심 행위 |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 당선 또는 낙선 목적 아래 사실을 적시하여 법률상 보호대상을 비방 |
| 사실의 진실 여부 | 허위성의 판단이 핵심 |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문제될 수 있음 |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규정 | 허위사실 여부와 목적 등 구성요건 중심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불처벌 규정 존재 |
| 대표적인 쟁점 | 사실과 의견의 구분, 허위성, 고의와 목적 | 비방의 성립 여부, 진실성과 공익성 |
| 주요 문제 | 유권자를 오도하는 허위정보의 확산 | 공익적인 검증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 |
두 범죄는 목적과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단순히 상대 후보를 비판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선거법 위반 여부와 일반적인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당선무효
공직선거법은 일정한 선거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정치자금법의 일정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다.
다만 모든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선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의 종류와 해당 선거와의 관계, 적용되는 법률조항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선거사무장 등의 범죄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일정한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든 위법행위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의 종류와 형량, 해당 행위가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유도나 도발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선거범의 재판기간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죄에 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모든 선거범죄 사건이 해당 기간에 반드시 확정된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사건의 복잡성과 증거조사, 소송절차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13]
공소시효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며, 선거일 이후에 범한 범죄는 그 행위일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별도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비교적 짧게 정해져 있는 이유는 선거 결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려는 목적과 연결된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짧으면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범죄를 충분히 수사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선거소송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절차나 당선인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거소청과 선거소송, 당선소송 등이 있다.
선거소송
선거소송은 선거 자체의 효력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선거인과 정당, 후보자 등이 일정한 기간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선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상 위법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당선소송
당선소송은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절차다.
예를 들어 후보자 등록의 효력이나 당선인의 자격, 당선인 결정 절차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목적과 법률상 요건에 차이가 존재한다.
재선거와 보궐선거
재선거는 선거의 무효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다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보궐선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궐위나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운 사람을 선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당선인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사퇴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어 다시 실시하는 선거는 구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다.
따라서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판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선거권의 평등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사이의 과도한 인구편차가 국민의 평등한 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이는 특정한 지역의 유권자가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지나치게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일부 규정이 국민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지 검토해 왔다.
특히 집회와 모임, 현수막과 표현물의 게시, 인터넷 실명확인제도 등에 관하여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과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와 연결된다.
후보자비방죄
2024년 6월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까지 사실 적시 비방죄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6년 4월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선거법의 규제범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축소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요 논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표현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거기간에 허위정보와 금권선거,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일반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와 정당한 비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을 범죄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선거비용과 정치참여의 기회
선거비용의 제한과 보전제도는 경제적인 능력에 따른 지나친 선거운동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득표율을 달성해야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지지기반이 작은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출마를 방지하고 재정적인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마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함께 존재한다.
비례대표제도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과 후보자명부 등의 절차도 규정한다.
비례대표제도는 정당의 득표율을 의석에 반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석 배분방식과 봉쇄조항, 지역구 의석과의 연동 여부 등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이어져 왔다.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 역시 논쟁의 대상이다.
거주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지역행정에 영향을 받는 영주권자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외국인의 선거권을 시민권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다만 제도의 찬반에 관한 정치적인 평가와 현재 법률에서 정한 외국인 지방선거권의 존재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선거에 관한 중요한 법률이지만 모든 정치활동과 선거 관련 제도를 단독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 법률 | 주요 내용 |
|---|---|
| 대한민국 헌법 | 선거의 기본 원칙,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의 헌법적 근거 |
|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의 절차와 선거운동, 투표·개표 및 선거범죄 |
| 정당법 | 정당의 설립과 조직, 활동과 해산 |
| 정치자금법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후원금과 회계보고 |
| 선거관리위원회법 |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교육감 선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제도 |
| 국민투표법 | 국민투표의 절차와 관련 사항 |
주요 연혁
| 연도 | 사건 |
|---|---|
| 1948년 |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초기 선거법 운영 |
| 1987년 |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 복원 |
| 1994년 3월 16일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 |
| 2004년 |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관련 제도 개정 |
| 2005년 8월 4일 | 법률 명칭을 「공직선거법」으로 변경 |
| 2012년 | 인터넷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 확대 등 제도 변화 |
| 2014년 | 사전투표제도 본격 시행 |
| 2019년 12월 |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정 |
| 2020년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8세 유권자 참여 |
| 2021년 12월 |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개정 |
| 2022년 | 정치적 표현에 관한 일부 규제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
| 2023년 8월 | 표현물 규제 완화 및 인터넷언론사 의무적 실명확인 규정 삭제 |
| 2023년 12월 |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 신설 |
| 2024년 1월 | 딥페이크 선거운동 규정 시행 |
| 2024년 6월 | 후보자비방죄의 일부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 2026년 4월 | 금치산선고 관련 선거권 제한 삭제, 후보자비방죄 등의 규정 개정 |
| 2026년 6월 | 기부행위 제한 관련 일부 예외 정비 |
| 2026년 9월 29일 | 법률 제22052호 일부개정 |
| 2026년 10월 2일 | 법률 제22052호 시행 |
여담
- 공직선거법은 1994년 3월 16일 처음 제정되었다.
- 당시 명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었다.
- 2005년 8월 4일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의 기본적인 규칙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한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서로 다른 권리다. 선거권은 투표할 권리이며 피선거권은 후보자가 되어 당선될 수 있는 자격이다.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 연령은 18세다.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피선거권 연령도 18세다.
-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은 헌법에 따라 40세 이상이다.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영주권자는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 그러나 외국인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뿐 아니라 개표와 선거소송까지 규정한다.
-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여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 그러나 인터넷에서 게시한 글이라고 해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 정치적인 평가와 의견은 객관적인 사실의 주장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 2023년 개정에서는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의 의무적인 실명확인 규정이 삭제되었다.
- 2024년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에 관한 규제가 시행되었다.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일정한 내용의 결과 공표가 제한된다.
- 선거일의 일반적인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 다만 보궐선거 등의 투표시간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 사전투표는 일반적으로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다.
- 선거비용은 법률에서 정한 제한액 안에서 지출해야 한다.
- 일정한 득표율을 달성한 후보자는 합법적으로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 선거기탁금의 반환과 선거비용의 보전은 서로 다른 제도다.
-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법적인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다.
- 2026년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후보자비방죄의 적용 대상이 조정되었다.
- 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모든 범죄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으면 반드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공직선거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법률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규제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가 하는 문제는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논쟁 가운데 하나다.
- 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보다 해당 시점의 법률과 판례, 실제 행위의 내용에 근거해야 한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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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 대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참고 자료
각주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현행 법률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선거제도 및 피선거권
- ↑ 헌법재판소 - 공직선거법의 정치적 표현 제한에 관한 주요 결정
- ↑ 4.0 4.1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제정·개정이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제16조 피선거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전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