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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독립선언서
한자명己未獨立宣言書
다른 명칭3·1 독립선언서, 삼일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
원문 제목獨立宣言書
종류독립선언문, 역사 문서
발표일1919년 3월 1일
추가 정보 (18개)
발표 장소경성부 인사동 태화관
작성자최남선 (본문 기초)
공약삼장 작성자최남선·한용운 관여 여부에 학설 대립
선언 주체민족대표 33인
대표 인물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서명자 구성천도교 15명, 기독교 16명, 불교 2명
인쇄소보성사
인쇄 책임자이종일
인쇄 시기1919년 2월 27일 밤부터
인쇄 부수약 21,000부
사용 문자국한문 혼용
시대일제강점기
관련 사건3·1 운동
주요 사상민족자결주의, 자주독립, 인도주의, 평화주의
구성독립선언 본문, 공약삼장, 민족대표 명단
보존 현황독립기념관 등 여러 기관에 원본 소장
국가지정기록물제12호 (관련 선언서류, 2015년 지정)
주요 소장 기관독립기념관

개요

기미독립선언서(己未獨立宣言書)는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문서다. 3·1 운동의 사상적·정치적 기초가 되었으며,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대표적인 독립선언문이다.

3·1 독립선언서 또는 삼일독립선언서라고도 한다. 원문에 표기된 제목은 단순히 '獨立宣言書'(독립선언서)이며, '기미'라는 명칭은 선언서가 발표된 1919년이 육십갑자의 기미년(己未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선언서는 육당 최남선이 주로 기초했으며, 천도교가 운영하던 보성사 인쇄소에서 약 2만 1,000부가 인쇄되었다. 이후 종교단체와 학생들의 조직망을 통해 전국 각지에 배포되었고, 1919년 3월 1일 서울 인사동 태화관에서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

같은 날 탑골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독립선언식을 열고 만세시위를 시작했다. 시위는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이후 해외 한인사회에서도 독립운동이 이어졌다.

기미독립선언서의 가장 유명한 부분은 첫 문장이다.

吾等은 玆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

현대 한국어로 풀이하면 우리는 조선이 독립된 나라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국민이라는 사실을 선언한다는 의미다.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에 독립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독립과 조선인의 자주권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언서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비판하면서도 일본 국민 전체에 대한 증오와 보복을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민족의 자유와 평등, 동양의 평화, 세계 인류의 공존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했다.

선언서의 마지막에는 독립운동의 실천 원칙을 담은 공약삼장(公約三章)이 수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1919년의 독립운동에 사용된 역사적 자료일 뿐 아니라,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한국의 독립운동 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문서로 평가된다.

명칭

기미독립선언서

기미독립선언서의 '기미'(己未)는 육십갑자의 하나인 기미년을 의미한다.

1919년은 기미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 해에 발생한 3·1 운동을 기미독립운동 또는 기미년 독립만세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기미독립선언서라는 이름은 원래 선언서의 표제에 그대로 인쇄된 명칭이 아니다.

당시 문서의 제목은 '독립선언서'였으며, 후대에 다른 독립선언문과 구별하기 위해 기미독립선언서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었다.

3·1 독립선언서

기미독립선언서는 1919년 3월 1일에 발표되었다는 의미에서 3·1 독립선언서라고도 부른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 자료에서는 '3·1 독립 선언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또한 독립기념관은 '3.1독립선언서(보성사판)'라는 이름으로 원본을 소장하고 있다.

조선독립선언서

당시 독립선언의 대상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조선이었다.

따라서 선언서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조선독립선언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1919년의 독립운동 과정에서는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서로 다른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었으므로, 단순히 '조선독립선언서'라고만 하면 다른 문서와 혼동할 수 있다.

역사적 배경

일제의 한국 병합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병합되면서 국가의 주권을 상실했다.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조선 전역을 식민지로 통치하기 시작했다.

특히 1910년대의 식민통치는 헌병경찰제도와 강력한 검열,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등을 특징으로 했다.

조선인은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웠으며,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거나 활동하면 탄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는 의병운동과 비밀결사, 교육운동,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제1차 세계 대전

1918년 11월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세계의 국제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했다.

특히 전쟁 이후 유럽의 여러 제국이 붕괴하고 새로운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민족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확대되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은 전후 국제질서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 민족자결의 개념을 제시했다.

민족자결주의는 각 민족이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되었다.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한국인들은 이러한 국제적 변화를 독립운동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당시 국제사회에서 민족자결주의가 모든 식민지 민족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일본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에 속했으므로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가 자동으로 승인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상은 국내외 한국인의 독립운동에 중요한 자극을 주었다.

파리 강화 회의

1919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논의하기 위한 파리 강화 회의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이 회의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제기할 방법을 모색했다.

신한청년당은 김규식을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알리려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의 독립운동 준비와도 연결되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조선인의 독립 요구가 단순한 국내의 불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민족자결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정당한 요구임을 강조했다.

2·8 독립선언

1919년 2월 8일 도쿄에 거주하던 한국인 유학생들은 조선청년독립단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비판하고 조선의 독립을 요구했다.

2·8 독립선언서는 이광수가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립선언을 준비하던 유학생들의 움직임은 국내에도 전달되었다.

특히 송계백 등이 국내의 독립운동 관계자들에게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국내에서 독립선언을 준비하던 인사들에게 자극을 주었다.

다만 3·1 운동의 준비가 2·8 독립선언 이후에야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천도교계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미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2·8 독립선언은 그러한 움직임을 더욱 촉진한 사건이었다.

고종의 사망

1919년 1월 21일 대한제국의 전 황제 고종이 사망했다.

고종의 죽음 이후에는 일제에 의한 독살설이 확산되면서 조선인의 반일 감정이 높아졌다.

독살설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소문은 당시 민중의 불안과 분노를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고종의 국장은 1919년 3월 3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서울로 이동하고 있었다.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인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 독립운동을 실행할 시기를 결정했다.

독립선언서의 작성

천도교의 독립운동 준비

기미독립선언서의 준비에는 천도교 지도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인물은 다음과 같다.

천도교계는 1918년 말부터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독립운동의 세 가지 기본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이 제시되었다.

  • 대중화 : 독립운동을 소수 지도자만의 활동이 아니라 민중 전체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대한다.
  • 일원화 : 여러 종교와 사회세력이 공동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한다.
  • 비폭력 : 무장충돌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 의지를 표현한다.

이들은 독립선언서와 독립청원서, 국권반환 요구서 등을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독립운동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다른 종교단체와 사회지도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기독교와의 연대

천도교계는 독립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독교 지도자들과 접촉했다.

당시 기독교는 학교와 교회, 선교단체 등을 통해 전국 여러 지역에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이승훈은 기독교계의 독립운동 참여를 추진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승훈을 비롯한 여러 기독교 지도자가 독립선언에 참여하면서 독립운동은 특정 종교단체를 넘어서는 연합운동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기독교계에서는 장로교와 감리교 인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불교의 참여

천도교계는 불교 지도자들과도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용운이 독립운동 참여에 동의했다.

이후 백용성도 합류하면서 불교계에서는 2명이 민족대표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용운은 다른 종교세력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유림 인사들의 참여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유림계의 공식적인 대표를 최종적으로 서명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최남선의 기초

독립선언서의 본문은 최남선이 기초했다.

최남선은 당시 문필가이자 출판인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학, 서구의 사상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았다.

최린은 독립선언서의 작성에 적합한 인물로 최남선을 추천했다.

최남선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했고, 1919년 2월 초부터 작업을 진행했다.

그는 독립선언서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과 파리 강화 회의 참가국에 보낼 문서, 일본 정부에 전달할 통고문 등의 작성에도 관여했다.

그러나 최남선은 민족대표 33인 명단에 서명하지 않았다.

독립운동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선언서의 공식 서명자가 되는 것은 사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남선을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다.

공약삼장 작성 논쟁

선언서의 마지막에 수록된 공약삼장을 누가 작성했는지를 둘러싸고는 학술적인 논쟁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 최남선이 선언서 본문과 공약삼장 전체를 작성했다는 견해
  • 한용운이 이미 작성된 선언서의 일부 문장을 수정했다는 견해
  • 한용운이 공약삼장을 별도로 추가했다는 견해

해방 이후 최린과 권동진 등의 회고에서는 한용운이 선언서 작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반면 한용운은 1920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선언서의 일부를 수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용운의 제자인 김법린 역시 스승이 선언서의 수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러한 기록들을 소개하면서 공약삼장의 작성자를 둘러싼 논쟁이 아직 존재한다고 설명한다.[1]

따라서 한용운이 공약삼장을 작성했다는 설을 소개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견이 없는 확정적 사실로 서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인쇄 및 배포

보성사

기미독립선언서는 천도교에서 운영하던 보성사(普成社) 인쇄소에서 제작되었다.

당시 인쇄소의 책임자는 이종일이었으며, 공장 감독 김홍규도 인쇄작업에 참여했다.

선언서의 원고는 오세창을 거쳐 이종일에게 전달되었다.

인쇄작업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2월 27일 인쇄

1919년 2월 27일 밤부터 보성사에서 선언서의 인쇄가 진행되었다.

인쇄된 선언서는 약 21,000부로 알려져 있다.

당시는 일본 경찰의 감시가 강했기 때문에 선언서의 인쇄 사실이 발각되면 독립운동 계획 전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었다.

실제로 인쇄과정에서는 경찰의 감시와 관련된 위기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인쇄작업은 완료되었으며, 선언서는 독립운동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전국 배포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인쇄된 선언서가 전국 각지로 배포되었다.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의 조직망은 선언서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학생들도 선언서를 나누어 주거나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특히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대중적인 전자통신망이 없었으므로 인쇄물과 인편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해야 했다.

그럼에도 짧은 기간에 전국 여러 지역으로 독립선언의 내용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독립운동 조직의 준비와 협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선언서의 구성

기미독립선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주요 내용
독립선언 본문 조선의 독립과 조선인의 자주권 선언, 독립의 정당성, 세계평화와 인류공존의 가치
공약삼장 독립운동의 정당성, 끝까지 의사를 표현할 결의, 질서와 비폭력 원칙
민족대표 명단 독립선언에 참여한 33인의 이름

독립국과 자주민 선언

선언서의 첫 부분에서는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국민이라는 사실을 선언했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한 국가질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 정부에 독립을 청원하기보다 독립의 정당성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선언서는 한국의 역사와 민족의 지속적인 존재, 자유를 향한 의지를 독립의 근거로 제시했다.

민족의 자유와 평등

선언서에서는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과 자주적인 생존을 강조했다.

이는 각 민족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상과 연결된다.

특히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강제로 지배하는 행위는 인류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식민지배에 대한 비판

선언서는 일본의 강제 병합과 식민통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국의 독립을 제한하는 행위가 한국인의 자유와 발전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선언서에서는 일본 국민 전체를 적대하는 표현보다 부당한 정치적 지배와 침략주의를 비판하는 논리를 강조했다.

동양의 평화

기미독립선언서는 한국의 독립이 한국인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세력 확대와 중국의 정치적 혼란,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 등이 이어지고 있었다.

선언서는 한국이 독립하면 일본도 침략적인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중국 역시 주변국의 팽창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독립을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연결하는 논리였다.

세계평화와 인류공존

선언서에는 국가와 민족을 넘어 인류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독립을 단순히 특정 민족의 정치적 승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조건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무력과 침략을 중심으로 한 기존 국제질서를 비판하고 정의와 인도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를 지향했다.

공약삼장

공약삼장(公約三章)은 기미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부분에 수록된 세 가지 행동 원칙이다.

공약삼장은 독립선언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를 제시했다.

제1조: 정의와 인도

제1조는 독립운동이 정의와 인도,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민족적 요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한 독립운동이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증오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일본의 식민통치에 저항하면서도 일본인 전체에 대한 적대감이나 보복을 독립운동의 목표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제2조: 독립 의사의 지속적 표현

제2조는 마지막 한 사람과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표현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독립운동이 일회성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독립 의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모든 사람이 독립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대중적 성격을 보여준다.

제3조: 질서와 정당성

제3조는 모든 행동에서 질서를 존중하고 주장과 태도를 정당하게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3·1 운동의 비폭력적 원칙과 연결된다.

다만 3·1 운동의 모든 시위가 실제로 완벽하게 비폭력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일제의 무력진압과 여러 지역의 저항이 맞물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적인 충돌도 발생했다.

따라서 선언서가 비폭력을 지향했다는 사실과 실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의 양상은 구분해야 한다.

민족대표 33인

기미독립선언서에는 33명의 민족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천도교 15명, 기독교 16명, 불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종교계 인사들이 중심이 된 것은 당시 각 종교단체가 전국에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고 일제의 통제 아래에서도 비교적 조직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족대표 33인이 당시 조선의 모든 사회계층과 지역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것은 아니다.

이들은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지도자들이 종교단체와 인적 관계망을 통해 구성한 대표단이었다.

천도교 대표 15인

번호 이름
1 손병희
2 권동진
3 권병덕
4 김완규
5 나용환
6 나인협
7 박준승
8 양한묵
9 오세창
10 이종일
11 이종훈
12 임예환
13 최린
14 홍기조
15 홍병기

기독교 대표 16인

번호 이름
1 길선주
2 김병조
3 김창준
4 박동완
5 박희도
6 신석구
7 신홍식
8 양전백
9 오화영
10 유여대
11 이갑성
12 이명룡
13 이승훈
14 이필주
15 정춘수
16 최성모

불교 대표 2인

번호 이름
1 백용성
2 한용운

위 명단은 종교별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원본 선언서에 인쇄된 서명 순서를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니다.

원본에는 먼저 천도교 대표 손병희, 장로교 대표 길선주, 감리교 대표 이필주, 불교 대표 백용성의 이름을 배치한 뒤 나머지 대표들의 이름이 이어지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

태화관의 선언식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들은 경성부 인사동의 태화관에 모였다.

태화관은 당시 요릿집으로 사용되던 장소였다.

민족대표들은 당초 오후 2시에 모일 예정이었으나 일부 인원이 늦어지면서 실제 선언식은 오후 3시 무렵 진행되었다.

전체 33명 가운데 다음 4명은 태화관의 선언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실제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는 29명이었다.

이들은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만세를 외쳤다.

이후 조선총독부 측에 독립선언 사실을 통고했으며, 일본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당시 민족대표들이 태화관에 모였다는 사실을 두고 후대에 여러 평가와 논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대중적인 거리시위를 직접 이끌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선언식을 진행한 이유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한편 연구자들은 민족대표들이 대규모 군중과 경찰 사이의 충돌을 피하면서 독립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려 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탑골공원의 만세운동

민족대표들이 태화관에 모인 것과 별도로 학생과 시민들은 탑골공원에 집결했다.

당시 탑골공원은 파고다공원 또는 탑동공원이라고도 불렸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만세시위는 종로 일대로 확산되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거나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요구했다.

따라서 기미독립선언서가 발표된 장소와 대규모 시민 시위가 시작된 장소는 구분해야 한다.

민족대표들의 공식적인 선언식은 태화관에서, 학생과 시민들의 대중적인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는 탑골공원에서 이루어졌다.

전국으로 확산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이후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평양과 진남포, 선천, 의주, 원산 등 여러 지역에서도 독립시위가 발생했다.

이후 시위는 도시뿐 아니라 농촌과 지방의 읍·면 지역까지 퍼졌다.

학생과 종교인, 상인, 농민,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일본은 경찰과 헌병,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했고, 수많은 참가자가 체포되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이러한 운동을 촉발하고 참가자들에게 독립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다.

3·1 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

3·1 운동 이후 일본 당국은 민족대표들과 독립운동 준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 옥고를 치렀다.

특히 양한묵은 수감 중 사망했으며, 김병조는 중국으로 망명했다.

민족대표 가운데 33명 전원이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거나 똑같은 경로로 활동을 이어간 것은 아니다.

재판 결과와 이후의 행적에는 개인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3·1 운동은 이후 독립운동 세력이 새로운 정치조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19년 4월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국내외의 독립운동 세력들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이어갔다.

기미독립선언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영향을 준 3·1 운동의 사상과 목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서다.

독립운동의 국제적 확산

기미독립선언서와 3·1 운동의 소식은 해외 한인사회와 국제사회에도 전달되었다.

독립운동가들은 한국의 독립 요구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선언서를 번역하거나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지의 한인사회에서는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국제사회가 기미독립선언서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한국의 독립을 즉시 승인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이후에도 장기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이 계속되었다.

역사적 의의

독립의 주체 선언

기미독립선언서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을 다른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 가진 권리로 선언했다는 점이다.

선언서의 첫 문장은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밝힌다.

이러한 표현은 한국인이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비폭력과 인도주의

선언서는 독립운동을 민족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타적인 감정을 경계하고 질서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원칙은 3·1 운동을 평화적인 만세시위로 전개하려는 독립운동 지도부의 방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독립운동의 모든 현장이 평화적으로 유지된 것은 아니었으며, 일제의 무력진압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

종교계의 연합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 지도자들이 하나의 선언서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협력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이 특정 종교나 집단의 문제를 넘어 민족적인 연합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을 보여준다.

다만 최종 서명자에는 유림 대표나 여성 대표, 학생 대표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모든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균등하게 확보된 것은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법과의 관계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미독립선언서는 현대 대한민국이 헌법적으로 기념하고 계승하는 3·1 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연결된다.

다만 1919년의 기미독립선언서와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서로 다른 문서다.

독립선언서가 오늘날의 헌법 조항을 직접 규정한 것은 아니며, 한국의 독립과 국가 정체성에 영향을 준 역사적 선언문이라는 의미다.

원본과 보존

보성사판

기미독립선언서의 대표적인 원본은 보성사판이다.

보성사판은 1919년 실제 독립운동 당시 제작된 선언서로, 국한문을 혼용한 문체와 세로쓰기 형태로 인쇄되었다.

독립기념관은 당시 보성사에서 제작된 선언서 원본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독립기념관의 관련 독립선언서 자료가 국가지정기록물 제12호로 지정되었다.

신문관판 논쟁

과거에는 기미독립선언서의 대표적인 판본으로 보성사판과 신문관판을 함께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의 서지학 연구에서는 신문관판으로 알려진 판본이 1919년 당시 제작된 원본이 아니라 해방 이후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 해설 역시 이러한 최근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미독립선언서의 원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문서의 내용뿐 아니라 종이와 활자, 인쇄방식 및 판본의 제작 시기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본의 희귀성

1919년 당시 선언서는 약 2만 1,000부 인쇄되었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실제 원본의 수는 매우 적다.

이는 선언서가 일제의 탄압을 받던 시기에 제작·배포되었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수가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 독립기념관과 민족문제연구소,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등 여러 소장처에 전해지는 원본이 확인된다.

따라서 1919년 당시 실제 인쇄된 원본과 후대에 제작한 영인본, 교육용 복제본은 구별해야 한다.

논쟁 및 평가

민족대표들이 태화관에서 선언한 이유

기미독립선언서와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논쟁 가운데 하나는 민족대표들이 탑골공원 대신 태화관에서 선언식을 진행한 이유다.

일부에서는 민족대표들이 대중적인 만세시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선언식을 진행한 점을 비판하기도 한다.

반면 당시 독립운동 지도부가 대규모 군중과 일본 경찰 사이의 충돌을 피하고 평화적인 독립선언의 형식을 유지하려 했다는 해석도 있다.

또한 태화관에서의 선언이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종교계와 학생들의 활동과 별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족대표들의 현장 행동만을 가지고 3·1 운동 준비 전체의 역할과 책임을 판단하는 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남선의 친일 행적

기미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최남선은 이후 일제강점기 후반에 친일 활동을 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는 선언서가 독립운동에 기여한 역사적 의미와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최남선이 훗날 친일 행적을 보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1919년 독립선언서의 본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선언서의 작성자였다는 이유로 이후의 친일 행적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최남선의 생애와 기미독립선언서의 역사적 가치는 각각의 시기와 행위를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

민족대표 33인의 친일 논란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일부는 이후 친일 활동을 했다.

특히 최린, 박희도, 정춘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민족대표 33인 대부분이 친일파로 변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실제로 대부분의 민족대표는 3·1 운동에 참여한 뒤 옥고를 치렀으며, 일부는 이후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따라서 민족대표 전체의 활동을 설명할 때는 각 인물의 구체적인 행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2]

선언서의 문체

기미독립선언서는 한글과 한문을 혼용한 국한문 문체로 작성되었다.

이 때문에 현대 한국어를 사용하는 독자에게는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특히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고 문장구조가 길어 현대의 일반적인 선언문과는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다.

오늘날에는 학교 교육과 역사자료집 등에서 현대 한국어로 풀이한 선언서가 함께 소개된다.

다만 현대어 번역본은 번역자와 출판기관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번역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른 독립선언서와의 비교

1919년에는 기미독립선언서 이외에도 여러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선언서 발표 시기 주요 특징
대한독립선언서 1919년 초 만주 등 해외 독립운동 세력의 독립선언
2·8 독립선언서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발표
기미독립선언서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발표, 전국적인 3·1 운동과 연결
대동단 독립선언서 1919년 대동단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관련 선언

이들 선언서는 모두 한국의 독립을 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작성자와 발표 장소, 정치적 배경 및 운동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기미독립선언서는 국내의 종교계와 학생, 시민이 참여한 대규모 만세운동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역사적 기념

3·1절

3월 1일은 대한민국의 국경일인 삼일절이다.

삼일절은 1919년 3월 1일에 발표된 독립선언과 그날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한다.

매년 삼일절에는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삼창, 독립운동가 추모 등의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학교와 역사교육기관에서는 기미독립선언서를 3·1 운동의 대표적인 사료로 교육하고 있다.

태화관 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는 당시 태화관이 있었던 장소를 기념하는 역사적 표지가 남아 있다.

태화관 터는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장소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현재 이 일대에는 3·1 독립선언 관련 기념비와 안내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탑골공원

탑골공원은 1919년 3월 1일 학생과 시민들이 만세시위를 시작한 중요한 장소다.

공원 내부에는 3·1 운동과 관련된 여러 기념시설이 존재한다.

태화관 터와 탑골공원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당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 장소다.

독립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독립기념관은 기미독립선언서와 관련된 역사자료를 소장하고 전시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특히 당시 인쇄된 보성사판 독립선언서의 원본을 보존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에서는 원본 자료의 소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연표

날짜 사건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 강제 병합
1918년 11월 제1차 세계 대전 종결
1919년 1월 파리 강화 회의 시작
1919년 1월 21일 고종 사망
1919년 1월 말 천도교계 독립운동 준비 본격화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2·8 독립선언 발표
1919년 2월 중순 최남선의 독립선언서 기초 및 종교계 협의
1919년 2월 26~27일 민족대표 33인 명단 최종 확정
1919년 2월 27일 밤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 인쇄 시작
1919년 2월 28일 독립선언서 전국 배포 및 최종 준비
1919년 3월 1일 태화관 독립선언식과 탑골공원 만세운동
1919년 3월 이후 3·1 운동 전국 확산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45년 8월 15일 광복
2015년 3·1 독립선언서 관련 자료 국가지정기록물 제12호 지정

자주 혼동되는 내용

최남선이 민족대표 33인에 포함되는가?

아니다.

최남선은 독립선언서의 본문을 작성했지만 서명자로 참여하지 않았다.

민족대표 33인은 천도교 15명, 기독교 16명, 불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용운이 독립선언서 전체를 작성했는가?

아니다.

본문을 주로 기초한 인물은 최남선이다.

다만 한용운이 일부 문장을 수정하거나 공약삼장을 추가했는지를 둘러싸고 학술적 논쟁이 존재한다.

독립선언서는 어디에서 발표되었는가?

민족대표들의 공식적인 독립선언식은 서울 인사동 태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반면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만세시위를 시작한 주요 장소는 탑골공원이다.

두 장소를 구분해야 한다.

민족대표 33인 모두가 태화관에 있었는가?

아니다.

33명 가운데 29명이 태화관 선언식에 참석했다.

길선주와 유여대, 김병조, 정춘수 등 4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선언서가 독립을 청원한 문서인가?

독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목적은 있었지만 기본적인 형식은 독립을 스스로 선언하는 문서다.

일본 정부에 독립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와는 성격이 다르다.

선언서가 발표되면서 한국이 즉시 독립했는가?

아니다.

독립선언은 한국인의 독립 의지와 정당성을 천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가 즉시 종료된 것은 아니다.

한국은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이어갔으며, 1945년 광복을 맞이했다.

여담

  • 기미독립선언서의 기미는 1919년이 기미년이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선언서 원문의 실제 제목은 '독립선언서'다.
  • 가장 유명한 문장은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첫 문장이다.
  • 선언서에서 독립을 허락받겠다고 요청하지 않고 이미 독립된 국가임을 선언한 것은 중요한 특징이다.
  • 최남선이 본문을 기초했지만 정작 민족대표 33인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 공약삼장을 한용운이 작성했는지는 오늘날에도 학술적인 논쟁이 존재한다.
  • 민족대표는 천도교 15명과 기독교 16명, 불교 2명으로 구성되었다.
  • 유림 대표의 참여도 추진했지만 최종 서명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 선언서는 보성사에서 약 2만 1,000부 인쇄되었다. 당시에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인쇄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 실제 서명자 33명 가운데 3월 1일 태화관에 참석한 사람은 29명이었다.
  • 민족대표들이 선언식을 거행한 곳은 태화관이며, 학생과 시민들이 만세시위를 시작한 곳은 탑골공원이다.
  • 선언서에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동양 전체의 평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공약삼장은 독립운동에서 배타적인 감정을 경계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3·1 운동 과정에서 일본의 무력진압이 발생하면서 실제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최린, 박희도, 정춘수는 이후 친일 행적이 확인된 인물이다. 그렇다고 모든 민족대표가 친일로 변절한 것은 아니다.
  • 1919년 당시의 선언서는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 독자가 원문을 읽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 원본의 마지막 날짜는 '조선건국사천이백오십이년 삼월 일'이라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 선언서는 약 2만 1,000부 인쇄되었지만 오늘날까지 남은 원본은 극히 적다.
  • 보성사판과 신문관판을 모두 1919년의 원본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신문관판이 해방 이후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문서

각주

외부 링크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