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틀을 보고도 계속 남아있다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살해당해도 디시위키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창조적이어도 죽창 앞에선 너도 나도 한 방!
나라에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죽창 앞에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주욱창을 가져와라...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공적연금제도다.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강제로 걷어 노령·장애·사망 등에 대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을 지급한다.
쉽게 말하면 일할 때 돈을 떼어가고 늙어서 다시 준다는 제도다.
당연히 여기서부터 젊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내 돈인데 왜 강제로 가져가냐?
내가 늙었을 때도 진짜 남아 있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보면 이 걱정 자체가 망상은 아니다.
다만 옛날 이 문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기금 투자, 정부 복지예산을 전부 한 냄비에 처넣고 욕해서 사실관계까지 같이 폭발했다.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보자.
제도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일반적으로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보험료를 내고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1]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 1953~1956년 | 61세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따라서 옛 문서의 20~65세 동안 돈을 낸다는 설명부터 틀렸다.
원칙적으로 가입연령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한 임의계속가입 같은 제도가 따로 있다.
또 국민연금은 내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서 내가 낸 돈을 그대로 쌓아놨다가 돌려주는 개인 적금도 아니다.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을 모아 전체 가입자·수급자에게 법정 산식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험이다.
그러므로 내가 1억 냈으니 내 계좌에 정확히 1억 + 투자수익이 있어야 함이라는 구조는 애초에 아니다.
이게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호불호의 출발점이다.
2025년 연금개혁
옛 문서 작성 이후 제일 큰 변화다.
2025년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했고 2026년 1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다.[2]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 2033년 13.0%
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2]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2026년에는 각각 4.75%다.
그러니까 옛날 문서에서 국민연금 혼자 월급의 4.5%나 뜯어감이라고 화내던 사람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 이제 4.75%다. 앞으로 더 오른다.
대신 소득대체율도 기존에 예정돼 있던 41% 수준에서 2026년부터 43%로 인상됐다.[2]
출산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최대 12개월로 늘어났다.
즉 이번 개혁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다.
젊은 가입자 입장에서 더 받는 건 30~40년 뒤인데 더 내는 건 다음 월급부터잖아 씨발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국가가 지급보장 안 한다?
옛 문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밀던 주장 가운데 하나가
현행법상 국가는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였다.
이제 틀렸다.
2025년 개정 국민연금법은 제3조의2를 고쳐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했다.[3]
국민연금공단도 현재 제도안내에서 이를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명시한다.[4]
물론 이게 정부가 2080년에도 지금과 똑같은 보험료율·수급연령·급여산식을 절대 못 바꿈이라는 뜻은 아니다.
국가는 법을 개정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세대의 진짜 위험은 기금 바닥남 → 다음 날 연금 0원보다는 보험료 더 올림 / 수급연령 늦춤 / 세금 투입 / 급여산식 조정 같은 방식으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다.
이쪽이 훨씬 현실적인 걱정이다.
재정과 기금고갈
이 부분은 원문이 욕설은 존나 많았는데 문제의식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한국의 인구구조가 국민연금 재정에 존나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장기적으로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아야 할 고령자는 늘어난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당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연간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이 커지고 2055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5]
이후 최신 인구추계를 반영한 전망에서는 2056년이 나왔다.
2025년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바꾸면서 기금소진 예상시점은 기본 수익률 가정에서 2064년으로 약 8년 늦어졌다.[6]
정부가 목표로 하는 기금투자수익률 1%포인트 제고까지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207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6]
그래서
2060년에 무조건 국민연금 파산
도 낡은 정보고
개혁했으니까 이제 문제 다 해결됨
도 개소리다.
고갈 날짜를 뒤로 밀었지 영구적으로 없앤 게 아니다.
특히 수익률 1%포인트를 수십 년 동안 계속 더 높인다는 가정은 그냥 버튼 눌러서 달성하는 숫자가 아니다.
수익을 더 노리면 위험도 같이 올라간다.
기금이 고갈되면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게
기금 0원 = 국민연금 폐업 = 노인 전원 다음 달부터 0원
이라는 그림이다.
그렇지는 않다.
국민연금기금은 미래급여를 미리 쌓아놓은 적립금이다.
적립금이 줄거나 소진돼도 당시 근로세대가 내는 보험료, 정부재정 등을 이용하는 부과방식 비중을 높여 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 하늘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 보험료율 인상
- 세금 투입
- 수급연령 상향
- 급여조정
- 다른 정부지출 축소
중 어디선가 부담이 튀어나온다.
따라서 청년층이 걱정해야 할 건 연금을 단 한 푼도 못 받는다만이 아니라
나는 부모세대보다 훨씬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거 아니냐
라는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이다.
이건 실제 국민연금 논쟁의 핵심 중 하나다.
폰지사기인가
원문:
더 까놓고 애기하면 그냥 폰지사기다. 국민연금 작동원리와 폰지사기와 전혀 차이가 없다.
ㄴ 차이 존나 많다.
폰지사기는 실제 투자수익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사기다.
국민연금은 법률로 보험료와 급여산식을 공개한 강제 사회보험이고, 별도의 대규모 투자기금까지 갖고 있다.
따라서 법적·경제학적으로 국민연금을 문자 그대로 폰지사기라고 부르는 건 틀리다.
다만 사람들이 왜 폰지라는 비유를 쓰는지는 이해할 수 있다.
공적연금에는 현 세대의 보험료와 미래세대 보험료가 기존 수급자의 급여를 뒷받침하는 세대 간 이전 요소가 있고, 인구가 계속 줄면 후세대 부담이 커진다.
이 부분만 떼면
뒤에 들어온 사람이 앞사람을 먹여살린다
는 모양이 비슷해 보인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폰지사기는 아니지만 저출산 상황에서 세대 간 부담이 존나 커지는 공적연금
정도가 맞다.
기초연금과 혼동
원문에서 제일 크게 잘못된 부분이다.
국민연금으로 땡전 한 푼 안 낸 사람도 국민연금을 타먹는다
고 돼 있는데 일반 노령연금은 그렇지 않다.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있어야 한다.[1]
보험료 하나도 안 내고 나이가 65세 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튀어나오지 않는다.
원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복지제도다.
2026년 기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월 최대 349,700원을 받을 수 있다.[7]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 신청과 관리 업무 일부를 맡고 있어서 이름이 더 헷갈리는데 돈의 성격도 다르다.
국민연금
- 보험료 납부 이력을 기반으로 받는 사회보험.
기초연금
- 일정 소득·재산 이하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복지급여.
따라서
내 국민연금 보험료를 평생 한 푼도 안 낸 노인 소주값으로 바로 준다
는 설명은 사실관계가 틀렸다.
그렇다고 세대갈등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정부 전체 재정으로 보면 기초연금도 결국 조세로 충당하므로 젊은 세대가 노인복지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비판을 하려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과 국가재정을 까야 한다.
제도 이름부터 제대로 알고 까자.
보험료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체 보험료를 부담한다.[2]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 하한액: 41만 원
- 상한액: 659만 원
이다.[8]
따라서 월소득이 659만원을 훨씬 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는 659만원까지만 적용된다.
총 보험료 기준 최대 월 약 62만 6천 원이고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은 그 절반 정도다.
상한선 논쟁
옛 문서에서는 이 상한선 때문에 국민연금이 역진세라고 욕했다.
소득 전체 대비 보험료 비율만 보면 초고소득자일수록 실제 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은 맞다.
예를 들어 월 659만원까지는 9.5%가 적용되지만 월 5천만원을 번다고 그 전체에 9.5%를 때리지는 않는다.
다만 국민연금은 일반 세금과 달리 급여도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보험료를 내는 소득에 상한이 있는 만큼 연금 산정에도 상한이 반영된다.
또 국민연금 급여산식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이용하는 소득재분배 요소가 있어 단순히
부자가 보험료 덜 내니 완전히 역진적인 세금
이라고 끝내기도 어렵다.
그래도
고소득자의 기준소득 상한을 더 올려야 하지 않느냐
는 정책논쟁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
물가 때문에 나중에 휴지조각?
원문:
지금 37만원의 가치가 30년후 500만원과 가치가 동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서울 집값 이야기를 길게 한다.
ㄴ 국민연금을 은행예금처럼 명목금액 그대로 30년 뒤 지급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과거 가입자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는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올린다.[4]
2026년에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이 2.1% 인상됐다.[9]
그러니까
2026년에 월 100만원 받기 시작 → 2050년에도 영원히 100만원
이 아니다.
물론 물가연동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나 특정 자산가격 상승까지 전부 따라간다는 뜻도 아니다.
소비자물가 기준이다.
집값이 10배 뛰었다고 국민연금도 10배 뛰지는 않는다.
기금운용
도박중독 상담은 국번없이 1336.
국민연금기금은 세계에서도 존나 큰 기관투자자다.
2026년 6월 말 기준 적립금은 약 1,865.6조 원이다.[10]
구성은 대략
| 자산 | 비중 |
|---|---|
| 해외주식 | 35.4% |
| 국내주식 | 29.1% |
| 국내채권 | 15.4% |
| 대체투자 | 14.0% |
| 해외채권 | 5.9% |
정도다.[10]
옛 문서에서는
해외투자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지들끼리 해처먹으려는 거다. 손실이면 공개하고 수익이면 횡령한다.
라고 써놨다.
이건 근거가 없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국내시장에 1천조 넘는 돈을 죄다 때려넣을 수 없고 국가·통화·산업별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자산배분이다.
물론 국민연금도 투자기관이므로 손실을 낼 수 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시장 급락으로 연간 운용손실이 약 79.6조 원 발생했다.
반대로 2023년 126.7조 원, 2024년 159.7조 원의 운용수익을 냈고 2025년에는 231.6조 원, 수익률 18.82%로 기금 설립 이후 최고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다.[11]
1988년부터 2025년 말까지 연평균 누적수익률은 8.04%다.[10]
그래서 손실 난 해가 있으니 국민 돈으로 도박도 과장이고 장기수익률 좋으니 아무 문제 없음도 아니다.
1천조 원이 넘는 공적기금이므로 운용독립성, 정치적 압력, 위험관리, 수수료, 대체투자 투명성 같은 건 존나 빡세게 감시할 가치가 있다.
해외투자
원문의 일본에 투자 목록처럼 특정 일본 기업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연금이 일본을 돕는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이상하다.
국민연금은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주식·채권·부동산·인프라 등에 투자한다.
글로벌 지수를 따라가거나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일본 대기업 주식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
기업의 역사나 ESG 문제 때문에 특정 종목 투자가 적절한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일본 기업 주식 보유 = 일본 정치 지지는 아니다.
돈 벌려고 산 주식이다.
기업경영 개입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기업의 대주주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옛 문서에서는 이를 자유시장경제인데 정부가 기업 경영권을 박탈하는 관치라고 설명했는데 반만 맞는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면 다른 주주와 마찬가지로 그 지분만큼 의결권을 갖는다.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안에 찬성·반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시장경제 밖의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1천조 넘는 국민 돈 들고 주식 사놓고 주총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도 이상하다.
다만 국민연금은 일반 사모펀드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공적기금이라 정치권이 의결권을 이용해 민간기업을 압박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핵심은 의결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보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정치권으로부터 얼마나 독립돼 있느냐다.
2026년에도 국민연금은 개정 상법 등을 반영해 일반주주 권익과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다.[12]
기금운용본부장 논란
원문의 2018년 부분은 사실관계가 심하게 꼬였다.
당시 기금운용본부장 공모 과정에서 자격요건과 장기 공석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맞다.
하지만 원문에서 주읍읍이라고 부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됐다는 내용은 틀렸다.
주진형은 후보에 포함됐지만 최종 선임되지 않았다.
2018년 10월 실제로 임명된 기금운용본부장은 안효준 전 BNK금융지주 사장이었다.
그러니 원문의 수십 줄짜리 주진형이 한화를 말아먹고 국민연금 자리 받아먹었다 스토리는 전제가 깨져서 통째로 성립하지 않는다.
2026년 현재 기금운용본부장은 서원주다.[12]
옛날 정치떡밥 그대로 복붙해서 현직자인 것처럼 쓰지 말자.
해외 이주
원문:
30년 동안 국민연금 내다가 늙어서 미국 가서 리차드 킴 되면 연금 안 줄 것 같다.
ㄴ 준다.
국민연금 수급권을 갖춘 사람이 국외로 이주한 경우 해외 은행계좌로 연금을 송금받는 제도가 있다.[13]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사회보장협정도 체결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 수급요건을 판단할 수도 있다.[14]
반대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일시금으로 납부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는 제도도 있다.[15]
그러니까 탈조선하면 국민연금 몰수는 아니다.
외국은 다 세금으로 연금 준다?
원문:
외국에서는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를 국민연금으로 활용한다.
ㄴ 이것도 틀렸다.
세계 각국의 공적연금 방식은 존나 다양하다.
일반조세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국가도 있고 근로자·고용주에게 사회보험료를 걷는 국가도 있으며, 부과방식·적립방식·개인계정 등을 섞은 나라들도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에는 근로소득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을 의무적으로 걷는 제도가 있고 공적연금 재원에도 이런 기여금이 널리 사용된다.[16]
오히려
외국은 부자 소득세만으로 노인연금 다 줌
이 특이한 모델에 가깝다.
어느 방식이 더 공정한지는 정책논쟁이지만 한국만 보험료를 걷는 괴상한 나라라는 설명은 아니다.
세대 간 형평성
여기가 진짜 싸울 만한 부분이다.
국민연금은 초창기 가입세대가 현재 젊은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초기에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험료율이 낮았고 급여수준은 높았다.
그 결과 지금 제도에서는 세대마다 내가 평생 얼마를 부담하고 얼마를 받느냐가 다르다.
게다가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 이후 출생아 수가 급감했다.
따라서 미래 가입자는 더 적은 숫자로 더 많은 수급자를 부양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그냥 노인은 도둑놈으로 끝내면 수준 낮은 세대혐오지만 왜 같은 제도인데 출생연도에 따라 수익비가 이렇게 달라지느냐 라고 묻는 것은 존나 정상적인 질문이다.
2025년 개혁에서도 보험료율 인상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추가부담은 현실이다.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수급연령·국고지원·급여수준을 어디까지 조정할지를 계속 논의해야 한다.
원문의 해결책

원문 작성자는 국민연금을 출생연도별 5년 단위로 아예 분리하자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1975~1979년생이 낸 보험료는 1975~1979년생에게만 쓰고 1960년생에게는 절대 쓰지 않는 식이다.
취지는 각 세대가 자기 세대 노후는 자기 세대가 책임지게 해서 인구가 많은 세대가 후세대에게 비용을 넘기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문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아이디어이긴 하다.
근데 실제 연금제도로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존나 많다.
5년 단위 인구수뿐 아니라 소득, 실업률, 평균수명, 장애·유족 발생률까지 전부 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세대 안에서만 돈을 돌리면 운 나쁜 출생연도는 보험 기능 자체가 박살날 수 있다.
또 이미 가입한 세대와 수급자의 권리를 어떻게 처리할지라는 거대한 전환비용이 생긴다.
공적연금이 세대와 소득계층 사이의 위험을 넓게 풀링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의 연금개혁은 보통
- 보험료율 조정
- 지급개시연령 조정
- 급여수준 조정
- 국가재정 투입
- 기금수익률 제고
- 출산·군복무 크레딧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을 섞는다.
세대별 통장 하나씩 만들어 각자 알아서 먹어라로 끝내기에는 노후보험이 생각보다 복잡하다.
강제가입
여전히 국민연금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으로 논쟁적인 부분이다.
난 국가연금 필요 없고 SPY나 VOO 사서 노후 준비할 테니 내 돈 내놔.
이게 원칙적으로 안 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 일정 조건의 가입자는 의무가입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젊을 때 자발적으로 노후저축을 충분히 하지 않을 수 있고, 늙어서 무일푼이 되면 결국 국가복지비용으로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강제가입을 옹호하는 쪽은 그래서 노후 빈곤의 비용도 사회 전체에 전가되니 최소한의 강제저축·보험은 필요하다고 본다.
반대쪽에서는 내가 내 재산 관리할 능력이 있는데 왜 정부가 평생 강제로 돈을 묶느냐고 본다.
둘 다 가치판단이 들어간 문제다.
단순히 정부가 기업 주무르려고 걷는 돈이라고 설명하기에는 국민연금의 노령·장애·유족보험 기능이 실제로 존재한다.
반대로 국민 노후를 위해서니까 강제해도 아무 문제 없음이라고 끝낼 수도 없다.
특히 제도 변경의 부담이 특정 세대에 집중된다면 강제가입에 대한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개인 노후준비
국민연금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1층 연금에 가깝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금융자산, 주택 등 다른 노후자산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국민연금 어차피 망하니까 한 푼도 기대하지 말고 전부 개인투자로 해결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개인투자에는 시장폭락, 투자실패, 장수위험, 사기, 판단력 저하 같은 위험이 있다.
사람이 30살에 S&P 500 장기투자 계획을 세웠다고 80살까지 한 번도 패닉셀·사기·사업실패를 안 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핵심 장점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지급되는 종신급여와 물가연동이다.
다만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살기에는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결론은 존나 재미없게도 국민연금도 받고 개인자산도 만들어라가 된다.
평가
원래 문서는 국민연금의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를 한꺼번에 욕했다.
진짜 문제는 있다.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현재 구조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고, 미래세대가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초기 가입세대와 미래 가입세대의 부담·급여 구조가 달라 세대 간 형평성 논쟁이 있다.
1천조 원이 넘는 공적기금이라 기금운용과 기업 의결권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하지 않도록 독립성과 투명성을 계속 감시해야 한다.
가입이 강제이기 때문에 제도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반 가입자가 탈퇴해서 자기 마음대로 투자할 수 없다.
이건 다 충분히 깔 수 있다.
반대로
돈 한 푼 안 낸 노인이 국민연금 타먹는다.
국가는 연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해외투자는 사실상 횡령이다.
이민가면 국민연금 못 받는다.
물가가 오르면 30년 뒤 연금은 명목금액 그대로라 휴지조각이다.
외국은 이런 보험료를 안 걷는다.
국민연금은 폰지사기와 완전히 동일하다.
는 2026년 기준 사실이 아니거나 과도하게 단순화한 주장이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기금소진 시점은 뒤로 밀렸지만 문제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출생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다시
보험료를 더 걷을 거냐, 더 늦게 줄 거냐, 세금을 넣을 거냐, 덜 줄 거냐
라는 존나 재미없는 선택지를 놓고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곧 없어지는 폰지사기도 아니고 국가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아무 걱정 없는 완벽한 노후제도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엄청난 적립금을 갖고 있지만 인구구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개혁을 계속 해야 하는 강제 공적연금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디시위키치고 너무 정상적인 결론이라 조금 짜증나지만 사실이 그렇다.
여담
-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시행됐다.
- 일반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다.
-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필요하다.[1]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현재 제도상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
- 2026년 보험료율은 9.5%다.[2]
-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한다.
- 2026년 7월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이다.[8]
- 2026년 소득대체율은 43%다.[2]
- 2025년 법 개정으로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됐다.[3]
- 연금 수령액은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4]
- 2026년 기존 연금액은 2.1% 인상됐다.[9]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다.
- 국민연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나이만 먹었다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이다.[7]
- 국외로 이주한 연금수급자는 신청을 통해 해외계좌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13]
- 일정 조건에서 국적상실·국외이주 시 반환일시금도 존재한다.[15]
- 2026년 6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약 1,865.6조 원이다.[10]
- 2025년 기금운용수익률은 18.82%였다.[11]
- 2022년에는 대규모 투자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투자기관이라 매년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 보험료·급여 개혁만 반영한 기금소진 예상시점은 2064년이다.[6]
- 기금투자수익률을 기존 가정보다 1%포인트 높인다는 목표까지 달성하면 2071년 전망이 나온다.[6]
- 기금소진은 적립금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날 국민연금제도가 자동 폐지된다는 뜻은 아니다.
-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주진형이 아니라 안효준이 임명됐다.
- 2026년 기금운용본부장은 서원주다.[12]
- 결국 젊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싫어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못 받을 것 같아서"보다는 "나보다 앞세대보다 훨씬 많이 내고 늦게 받을 것 같아서"에 가까워지고 있다.
같이 보기
각주
- ↑ 1.0 1.1 1.2 「노령연금」, 국민연금공단.
- ↑ 2.0 2.1 2.2 2.3 2.4 2.5 「연금개혁 Q&A」, 보건복지부.
- ↑ 3.0 3.1 「국민연금법 개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 4.0 4.1 4.2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 국민연금공단.
- ↑ 「국민연금 재정계산 개요」, 보건복지부.
- ↑ 6.0 6.1 6.2 6.3 「국민연금 재정전망」, 국민연금공단.
- ↑ 7.0 7.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공단.
- ↑ 8.0 8.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국민연금공단.
- ↑ 9.0 9.1 「2026년 국민연금 수령액 2.1% 인상」, 국민연금공단.
- ↑ 10.0 10.1 10.2 10.3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 ↑ 11.0 11.1 「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국민연금공단.
- ↑ 12.0 12.1 12.2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상법개정 취지 적극 반영」, 국민연금공단, 2026-03-12.
- ↑ 13.0 13.1 「국민연금 해외송금 신청」, 국민연금공단.
- ↑ 「한·미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공단.
- ↑ 15.0 15.1 「반환일시금」, 국민연금공단.
- ↑ 「Pensions at a Glance 2025」,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