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같이 떠들 사람? 노바위키 디스코드

이 문서는 법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신뢰성이 높지 않은 디시위키의 글이니, 이 문서의 내용을 과신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디시위키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고소미를 드시지 않기 바랍니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경고! 이 문서는 히틀러 같은 나치 놈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나치 놈들이 극도로 좋아할 만한 대상입니다. 하켄크로이츠와 친위대 문장 같은 상징들이 있으므로 네오 나치들도 쌍수 들고 매우 환영할 정도입니다.
HEIL MEIN FÜHRER!
이 문서는 존나 나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인류에게 패악을 끼치는 쓰레기 같은 제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1초라도 빨리 없애야 합니다.

말그대로 동물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이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개랑 고양이만 적용된다.

ㄴ 아니다. 이건 동물보호법을 반려동물보호법으로 착각해서 생긴 오해다. 2026년 기준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동물'은 기본적으로 포유류와 조류 전부이며, 파충류·양서류·어류도 포함된다. 다만 파충류·양서류·어류 가운데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개와 고양이는 물론이고 소, 돼지, 말, 닭, 토끼, 햄스터, 앵무새 같은 놈들도 동물보호법 적용대상이다. 개와 고양이가 뉴스에 존나 많이 나와서 그렇지 법 이름부터가 동물보호법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동물학대를 방지하기위한 법률이다.

동물학대를 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된다.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

대한민국에서는 1991년 5월 31일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보다 상당히 허술해서 동물학대를 해도 벌금 20만원 이하 수준이었는데, 이후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면서 계속 개정되어 처벌도 존나 세졌다.

2026년 현재 정당한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등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죽이지 않았더라도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유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동물을 재미로 때려죽이거나 목매달거나 불태우는 것만 학대가 아니다. 소유자가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방치해 상해·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경우에 따라 동물학대가 된다.

동물을 버리는 것도 금지된다.

ㄴ 그러니까

“

내 개니까 내가 알아서 죽이든 버리든 뭔 상관임?

”

이 안 통한다. 물건처럼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학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맹견

도사견이나 핏볼등은 동물보호법으로 맹견으로 분류되어 목줄없으면 처벌대상이다.

ㄴ 맞는데 지금은 이것보다 규제가 더 세졌다.

법에서 정하는 맹견에는 대표적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 들어간다.

또 이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위험성이 높은 개는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별도로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2024년부터 맹견사육허가제까지 생겼다. 맹견을 기르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질평가, 책임보험, 중성화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ㄴ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 핏불은 순해요ㅎㅎ 사람 안 물어요"만 외치면서 키울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일반 개도 사람을 공격했다고 무조건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게 아니다.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기질평가를 받고 맹견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적용범위

이외에도 동물실험이나 천연기념물,축산업또한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ㄴ 대충 맞지만 각각 다른 법이 추가로 같이 붙는다.

동물실험은 동물보호법에서 별도의 장을 두고 규제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된다. 가능하면 동물 대신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사용하는 동물 숫자를 줄이고, 고통을 최소화한다는 이른바 3R 원칙이 기본이다. 일정한 연구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축산동물도 동물보호법상 동물이다. 소나 돼지라고 두들겨 패고 굶겨도 되는 게 아니다. 다만 식용을 위한 정상적인 도축은 당연히 허용되며 축산물 위생 관련 법률 등 별도 규정을 따른다.

그래서

“

돼지는 잡아먹으면서 개 학대하면 처벌하는 건 모순 아니냐

”

같은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법적으로는 식용목적의 적법한 도축과 이유 없이 고통을 가하는 학대를 다른 행위로 보는 것이다.

천연기념물은 동물보호법 하나만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다. 2026년 현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별도 보호를 받으며 허가 없이 포획·도살·사육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연기념물 독수리를 잡아서

“

동물보호법 벌금만 내면 되지 뭐

”

하면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

유해야생동물

다만 멧돼지나 고라니,비둘기같은 유해조수는 사살해도 처벌대상이 아니다.

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마음대로 총들고 죽여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멧돼지·고라니 등 농작물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포획할 수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포획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잡아야 한다. 포획지역, 수량, 방법도 정해질 수 있다.

즉

“

저 고라니 유해조수네? 죽여야지 ㅋㅋ

”

하면서 일반인이 사제총 들고 쏴죽이면 유해야생동물이니까 무죄가 되는 게 아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다. 특히 도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관리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길에서 비둘기 보이는 대로 때려죽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물보호법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다.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법이 서로 적용되는 영역이 있으며 야생동물의 포획과 관리에는 야생생물법의 규제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개고기

개가 동물보호법상 보호대상이라고 해서 과거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곧 동물학대죄였던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법적으로 존나 애매한 영역에 있었다.

그러다가 2024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2026년 현재는 업계 폐업·전업을 위한 유예기간이고,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고기를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ㄴ 이것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한 게 아니라 아예 개식용종식법이라는 별도 특별법을 만들었다.

나치 독일

놀랍게도 나치 독일이 최초로 만들었다.

ㄴ 최초 아니다.

나치 독일은 집권 직후인 1933년 11월 24일 국가동물보호법(Reichstierschutzgesetz)을 제정했고 동물학대, 동물실험 등에 꽤 강한 규제를 도입한 것은 사실이다. 독일 전체를 대상으로 명시적인 동물보호 규정을 만든 최초의 전국법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은 아니다.

이미 영국에서 1822년 마틴법(Martin's Act)이 제정되어 가축에 대한 잔혹행위를 처벌하고 있었다. 나치보다 111년 빠르다.

그래도 나치 독일이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만든 것은 맞다.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고 동물실험에도 엄격한 제한을 걸었다.

이러면서 인간은 왜 그따위로 취급한건지 잘 모르겠다.

나치에겐 유머인이란 동물 이하였던것이다.

ㄴ 진짜 아이러니의 끝판왕이다. 동물한테 불필요한 고통 주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든 같은 정권이 몇 년 뒤 사람 수백만 명을 수용소에 집어넣고 학살했다.

다만 나치의 동물보호정책 자체도 순수하게 "동물 불쌍해ㅠㅠ"만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자연과 독일 민족을 하나로 묶는 나치식 이념과 선전이 상당히 섞여 있었고, 동물실험이나 도축문제를 유대인과 연결하는 반유대주의적 선전에도 이용됐다.

그래서 히틀러도 동물을 사랑했으니 의외로 착한 구석이 있었다 같은 좆같은 소리를 하면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