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辯護士試驗)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치르는 국가시험이다. 흔히 변시라고 부른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사법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012년 제1회 시험이 시행됐다.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신규 법조인 배출은 사실상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됐다.[1]
과거에는 대학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J.D.에 해당하는 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3개월 이내 취득할 예정인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2]
그리고 가장 유명한 특징이 하나 있다.
5년 안에 5번
안에 붙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최대 5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기회를 전부 사용하고도 합격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시험을 볼 수 없다.[3]
그래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다섯 번 모두 불합격해 응시자격을 잃는 것을 속칭 오탈이라고 부른다.
2026년 시행된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3,364명이 응시해 1,714명이 합격했으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95%였다. 합격기준은 총점 889.11점 이상이었다.[4]
개요
| 항목 | 내용 |
|---|---|
| 명칭 | 변호사시험 |
| 약칭 | 변시 |
| 시행기관 | 법무부 |
| 최초 시행 | 2012년 |
| 시행주기 | 매년 1회 |
| 응시자격 |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3개월 이내 취득예정자 |
| 응시제한 | 학위 취득 후 5년 내 최대 5회 |
| 주요 시험과목 |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적 법률분야 선택과목 |
| 별도시험 | 법조윤리시험 |
| 논술형 시험방식 | CBT |
| 현행 법적 근거 | 변호사시험법 |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
으로 설명한다.[5]
도입
기존 사법시험 체제
과거 대한민국에서 변호사·판사·검사 등 법조인이 되는 대표적인 방법은
대학 →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 법조인
이었다.
사법시험은 법학과 출신이 아니어도 일정한 응시요건만 충족하면 도전할 수 있었으며 한때 응시자 수가 수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합격률이 극도로 낮고 장기간 시험준비에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낭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국가시험 한 번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원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미국식 로스쿨을 참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됐다.
법학전문대학원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
같은 해 10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결정했고, 2008년 9월 전국 25개 대학이 최종 인가됐다.[6]
2009년 3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했다.
서울권역 15개 대학에 1,140명,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에 860명의 입학정원이 배정됐다.
변호사시험법
2009년 5월 28일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됐다.
법무부가 밝힌 제도 도입 취지는 기존
시험에 의한 선발
중심 체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체제로 바꾸는 것이었다.[7]
2009년 입학한 로스쿨 1기생들이 2012년 졸업하면서 같은 해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됐다.
제1회 시험
2012년 실시.
응시자는 1,665명.
합격자는 1,451명이었다.
합격률은 무려
87.15%
였다.[8]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높은 합격률이지만 당시에는 로스쿨 1기생만 응시했기 때문에 재시험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같은 해 기존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사법연수원 제41기 1,030명이 수료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 + 사법연수원 수료자 1,030명
이 동시에 법조시장에 나온 시기이기도 했다.[9]
한동안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라는 두 법조인 양성체제가 같이 존재했다.
사법시험 폐지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이 시행됐지만 기존 사법시험이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두 제도가 몇 년 동안 병행됐다.
그러다가 2017년 제59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됐다.
이후 대한민국에서 신규 변호사가 되는 일반적인 경로는
대학교 졸업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 3년 교육 → 법학전문석사 취득 → 변호사시험 → 변호사
로 사실상 일원화됐다.
응시자격
「변호사시험법」 제5조에 따라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10]
다만 시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그래서 로스쿨 3학년 학생들은 보통 졸업식이 열리기 전인 1월에 변호사시험부터 본다.
이후 예정된 시기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취소가 가능하다.
외국 로스쿨
미국 로스쿨이나 다른 국가의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고 바로 대한민국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대한민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하버드 로스쿨 졸업 → 한국 변호사시험 바로 응시
같은 것은 안 된다.
반대로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미국 각 주의 변호사시험을 자동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각 지역 규정을 따라야 한다.
5년 5회 제한
변호사시험 제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규정 중 하나.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동안 최대 5회
까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제한한다.[11]
시험이 1년에 한 번 실시되므로 사실상 졸업 뒤 매년 빠짐없이 응시해도 기회는 5번이다.
오탈
변호사시험에 다섯 번 떨어져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수험가에서 속칭
오탈자
라고 부른다.
오탈자가 되면 다시 로스쿨에 들어가 졸업한다고 해서 응시횟수가 초기화되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재입학을 통해 새로운 5회의 응시기회를 얻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2]
로스쿨 3년 다니고 변호사시험을 5년 동안 준비했는데 다섯 번 떨어지면 사실상 8년의 시간과 등록금을 쓰고도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셈이다.
그래서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병역
예외가 하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병역이행기간은 5년이라는 응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13]
헌법소원
5년·5회 제한은 여러 차례 헌법소원 대상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과 2020년 등 여러 결정에서 해당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4]
헌재는 무제한 응시로 인한 장기 수험생 증가를 방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시험을 연계하려는 목적 등을 인정했다.
반면 응시자 측에서는 질병·출산·육아 등 병역 외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예외가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시험과목
시험은 크게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전문적 법률분야 선택과목
으로 구성된다.[15]
공법
분야.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출제된다.
민사법
분야.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배점이 큰 과목이다.
민사법 만점은 공법 또는 형사법 만점의 175%로 규정돼 있다.[16]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이 모두 나온다.
형사법
분야.
역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출제된다.
선택과목
전문적 법률분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2026년 현재 선택가능 과목은 다음과 같다.
- 국제법
- 국제거래법
- 노동법
- 조세법
- 지적재산권법
- 경제법
- 환경법
선택과목은 논술형만 실시한다.[17]
출제범위
| 과목 | 출제범위 |
|---|---|
| 국제법 | 국제경제법 포함 |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
| 노동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포함 |
| 조세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
| 경제법 |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
| 환경법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
문제 유형
선택형
일반적인 객관식 시험.
공법·민사법·형사법에서 출제한다.
엄청난 양의 판례와 법조문을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해야 한다.
사례형
가상의 사건관계를 주고 법적 쟁점을 분석해 답안을 작성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병에게 이중매매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가 몇 페이지씩 나온 뒤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같은 식으로 묻는다.
법을 외웠는지만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어떤 법리를 적용해 결론을 내는지 보는 문제다.
기록형
변호사시험에서 특히 실무적인 문제.
실제 사건기록처럼
- 소장
- 답변서
- 계약서
- 증거
- 진술서
- 수사기록
- 판결문
- 각종 첨부자료
등 수십 페이지의 자료를 주고 이를 읽은 뒤 법률문서를 작성한다.
공법·민사법·형사법에서 각각 출제된다.[19]
과거 사법연수원에서 판결문·공소장·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던 실무교육 기능 일부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에 들어온 셈이다.
시험기간
일반적인 자격시험 생각하고 하루 가서 보고 오는 시험이 아니다.
최근 시험은
4일간 시험 + 중간 휴식 1일
구조로 진행돼 전체 일정은 5일에 걸친다.[20]
공법·형사법·민사법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과 선택과목까지 한 번에 치른다.
하루 종일 법전을 넘기고 객관식 풀고 사례답안 쓰고 기록 수십 페이지 읽는 짓을 며칠 연속 해야 한다.
사법시험처럼 수년에 걸쳐 1차·2차·3차로 나뉘지는 않지만 시험 자체의 체력소모는 상당하다.
CBT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논술형 시험에 CBT(Computer Based Test)가 도입됐다.[21]
CBT는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사례형과 기록형 답안을 전부 손으로 썼다.
몇 시간씩 쉬지 않고 글씨를 써야 해서
- 손목통증
- 답안 수정의 어려움
- 악필
- 채점자의 판독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됐다.
2024년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시험장에 노트북과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논술형 국가시험 중 처음으로 CBT 방식이 도입됐다.[22]
첫 CBT 시험에서 응시자의 약 99.2%가 컴퓨터 작성 방식을 선택했다.[23]
말 그대로 거의 전멸 수준으로 손글씨를 버렸다.
법전
시험에서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법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법조문을 글자 하나까지 외워야 하는 시험은 아니다.
하지만
법전 보면 되니까 외울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면 큰일난다.
시험시간 자체가 빡빡해서 어떤 조문이 어디 있는지, 어떤 판례와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면 법전 찾다가 시험이 끝난다.
2026년 제15회 시험에서도 법무부가 별도로 시험용 법전 관련 안내를 공고했다.[24]
법조윤리시험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치르는 시험.
법조인의 직업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평가한다.
본시험 점수와 합산되는 시험이 아니라
합격 / 불합격
으로만 판정된다.[25]
합격기준은 만점의 70%다.[26]
그리고 변호사시험 최종 합격은 본시험 기간 이전 또는 동시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결정한다.[27]
즉 본시험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법조윤리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 해 최종합격자가 될 수 없다.
합격 결정
단순히
60점 넘으면 합격
같은 시험은 아니다.
선택형과 논술형 점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28]
논술형 시험 만점은 선택형 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된다.
과목별 배점은
- 민사법 - 공법·형사법의 175%
- 선택과목 - 공법·형사법의 40%
로 정한다.
과락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한다.[29]
따라서 총점이 높더라도 특정 과목에서 과락하면 불합격한다.
합격인원
변호사시험에는 공무원시험처럼 법에
매년 정확히 1,700명을 뽑는다
라고 정해진 고정 정원이 없다.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 대법원
- 대한변호사협회
-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합격자를 결정한다.[30]
초기에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 2,000명의 75%인 1,500명 이상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다.[31]
이후 응시자 증가, 합격률, 법률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합격자 수가 점차 증가했고 최근에는 약 1,700명대에서 결정되고 있다.
역대 결과
법무부 공식 통계 기준.[32]
| 회차 | 연도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대비 합격률 |
|---|---|---|---|---|
| 제1회 | 2012 | 1,665명 | 1,451명 | 87.15% |
| 제2회 | 2013 | 2,046명 | 1,538명 | 75.17% |
| 제3회 | 2014 | 2,292명 | 1,550명 | 67.63% |
| 제4회 | 2015 | 2,561명 | 1,565명 | 61.11% |
| 제5회 | 2016 | 2,864명 | 1,581명 | 55.20% |
| 제6회 | 2017 | 3,110명 | 1,600명 | 51.45% |
| 제7회 | 2018 | 3,240명 | 1,599명 | 49.35% |
| 제8회 | 2019 | 3,330명 | 1,691명 | 50.78% |
| 제9회 | 2020 | 3,316명 | 1,768명 | 53.32% |
| 제10회 | 2021 | 3,156명 | 1,706명 | 54.06% |
| 제11회 | 2022 | 3,197명 | 1,712명 | 53.55% |
| 제12회 | 2023 | 3,255명 | 1,725명 | 53.00% |
| 제13회 | 2024 | 3,290명 | 1,745명 | 53.04% |
| 제14회 | 2025 | 3,336명 | 1,744명 | 52.28% |
| 제15회 | 2026 | 3,364명 | 1,714명 | 50.95% |
제14회와 제15회 수치는 법무부의 해당 연도 합격자 발표자료 기준이다.[33][34]
초기 합격률은 80%가 넘었지만 재응시자가 누적되면서 빠르게 하락했고 2018년 제7회에는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최근 몇 년 동안은 대략 50%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6년 제15회
2026년 시행.
응시자 3,364명 가운데
1,714명
이 합격했다.[35]
합격기준은
총점 889.11점 이상
이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95%
.
2025년 제14회 합격자 1,744명보다 30명 줄었다.
초시 합격률
2026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15기 졸업자의 초시 합격률은
70.04%
였다.[36]
즉 처음 보는 사람만 놓고 보면 전체 합격률보다 훨씬 높다.
누적 합격률
5년·5회 응시기회를 모두 사용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누적 합격률은
88.43%
였다.[37]
반대로 말하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다섯 번의 시험기회를 모두 사용했는데도 결국 변호사가 되지 못한 사람이 일정 비율 존재한다.
합격률 논쟁
변호사시험을 둘러싼 가장 오래된 떡밥.
법학전문대학원 측
법학전문대학원과 수험생 측에서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해야 한다
는 주장을 해왔다.
변호사시험이 다시 옛 사법시험처럼 소수만 통과하는 선발시험이 되면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
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무너진다는 주장이다.
또 낮은 합격률 때문에 로스쿨 교육이 실무·전문교육보다 변호사시험 암기교육 중심으로 변한다는 비판도 있다.
변호사단체 측
반대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는 법률시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 수를 지나치게 늘리면
- 변호사 과잉공급
- 저가 수임 경쟁
- 청년변호사 취업난
- 법률서비스 품질 저하
- 비변호사 법률시장과의 충돌
등이 심해질 수 있다며 합격자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매년
더 뽑아라 vs 이미 너무 많다
라는 싸움이 반복된다.
2026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도 법률시장 수급과 인구감소, 경제성장률 변화, AI 등 신기술 도입까지 고려해 장기적인 법조인 선발·양성제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38]
선택과목 문제
현재 선택과목은 국제법·국제거래법·노동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환경법 가운데 하나를 택한다.
문제는 과목마다
- 수강 가능한 로스쿨
- 전임교수 수
- 교재
- 응시자 수
- 난이도
- 채점경향
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전문분야를 공부하려고 선택하기보다는
어떤 과목이 시험에서 유리한가
를 보고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026년 전문과목 폐강률 증가와 특정 과목 쏠림 등을 지적하면서 로스쿨 내 학점이수제와 객관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체계를 전제로 선택과목 절대평가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39]
2026년 현재 바로 제도가 변경된 것은 아니며 개선 논의 단계다.
로스쿨별 합격률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통계도 공개한다.
따라서 매년
어느 로스쿨이 합격률 1위냐
라는 기사도 존나 많이 나온다.
하지만 단순한 해당 연도 합격률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학교마다
- 졸업생 수
- 초시생 비율
- 재응시생 비율
- 휴학·졸업유예
- 학생 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초시 합격률과 누적 합격률을 별도로 보면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2026년 법무부도 제15회 시험의 전체 통계와 법학전문대학원별 통계를 별도로 공개했다.[40]
사법시험과의 차이
| 사법시험 | 변호사시험 | |
|---|---|---|
| 시행 | 폐지 | 현행 |
| 마지막 시험 | 2017년 | - |
| 응시 기본경로 | 과거에는 비교적 개방적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필요 |
| 법학교육 | 별도 학위 필수 아님 | 로스쿨 3년 필수 |
| 시험 뒤 교육 | 사법연수원 2년 | 별도 사법연수원 과정 없음 |
| 응시횟수 | 횟수제한 없음 | 5년 내 5회 |
| 선발방식 | 극소수 경쟁선발 중심 | 로스쿨 교육과 연계 |
| 실무형 시험 | 사법연수원에서 주로 교육 | 변호사시험 기록형 등에 포함 |
사법시험은 시험 자체가 법조인이 되기 위한 가장 큰 관문이었다.
합격 뒤 다시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받았다.
반면 현재 체제는 로스쿨에서 3년간 이론과 실무교육을 한 뒤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구조다.
그래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는다.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인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갖는다.
하지만 시험 붙자마자 다음날 혼자 사무실 차리고 사건을 마음대로 수임하는 구조는 아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를 마쳐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41]
법률사무종사기관에는
- 법원
- 검찰청
- 헌법재판소
- 법무법인
- 법률사무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정부법무공단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기관·기업 등
이 포함된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실무교육을 받던 것과 달리 로스쿨 출신은 시험 합격 뒤 6개월 실무수습 제도를 두고 있는 셈이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고 자동으로 판사나 검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
검찰청이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신임검사를 임용한다.
2026년에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86명이 신임검사로 임용됐다.[42]
경력법조인 출신 검사도 별도로 선발한다.
판사
현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고 곧바로 판사가 될 수 없다.
법조일원화에 따라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 가운데 법관을 선발한다.
따라서 현재의 전형적인 경로는
변호사시험 합격 → 변호사·검사·재판연구원 등 법조경력 → 판사 지원
이다.
판사로 임용된 뒤에는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연수를 받는다.
시험성적 공개
초기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제도가 존재했다.
하지만 취업과 채용 과정에서 학교 간판 등이 성적 대신 지나치게 중요해진다는 비판이 나왔고 관련 소송과 법 개정을 거쳐 제도가 변경됐다.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 개정으로 응시자와 합격자의 시험성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43]
현재 응시자는 법무부 시스템에서 자신의 성적과 석차를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제15회 시험도 합격자 발표 다음 날부터 응시자 성적과 석차를 공개했다.[44]
2027년 제16회
2026년 9월 법무부가 2027년도 제16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했다.[45]
2026년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46]
2026년 현재 변호사시험 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제16회 시험 준비가 진행 중이다.
여담
- 흔히 변시라고 줄여 부른다.
- 제1회 시험은 2012년에 실시됐다.
- 2026년이 제15회다.
- 2027년에는 제16회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 로스쿨은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돼 있다.
- 전체 입학정원은 매년 2,000명.
- 서울권 15개 로스쿨 정원은 1,140명, 지방권 10개는 860명이다.
- 로스쿨을 졸업했다고 자동으로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 변호사시험에 붙어야 한다.
- 반대로 변호사시험을 보고 싶다고 아무나 접수할 수도 없다. 국내 로스쿨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여야 한다.
- 대학 학부에서 법학과를 나왔더라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현재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다.
- 해외 유명 로스쿨을 나왔다고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 시험은 보통 1월에 치른다.
- 합격자 발표는 보통 4월에 나온다.
- 시험 자체는 4일간 치지만 중간 휴식일까지 합치면 5일 일정이다.
- 선택형뿐 아니라 사례형과 기록형이 있어서 존나 오래 쓴다.
- 그래서 과거에는 시험이 끝나면 손목부터 맛가는 수험생이 많았다.
- 2024년부터 논술형 시험을 컴퓨터로 작성하는 CBT 방식으로 바꿨다.
- 첫 CBT 시행 당시 응시자의 약 99.2%가 컴퓨터 방식을 택했다. 사람은 역시 키보드가 편하다.
- 시험장에는 법전이 제공된다.
- 하지만 시험시간이 부족해서 조문 위치를 모르면 법전 찾다가 시간이 다 간다.
- 공법·민사법·형사법은 객관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례형과 기록형도 본다.
- 민사법 배점이 가장 크다.
- 전문적 법률분야 선택과목도 하나 골라야 한다.
- 2026년 기준 선택과목은 국제법·국제거래법·노동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환경법 등 7개다.
- 변호사시험 외에 법조윤리시험도 합격해야 한다.
- 법조윤리시험 합격점은 70점에 해당하는 만점의 70%.
- 법조윤리시험 성적은 본시험 총점에는 넣지 않는다.
- 본시험은 과목별 40% 미만이면 과락이다.
- 5년 안에 5번까지만 응시할 수 있다.
- 5회 모두 떨어져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수험가에서 오탈자라고 부른다.
- 로스쿨을 또 졸업한다고 응시횟수가 리셋되지 않는다.
-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5년 기간에서 제외된다.
- 헌법재판소는 5년·5회 제한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취지 판단을 내렸다.
- 제1회 응시자 합격률은 87.15%였다.
- 2018년 제7회에는 합격률이 49.35%까지 내려가 처음 50% 아래가 됐다.
- 최근에는 대체로 50% 초반 수준이다.
- 2026년 제15회는 3,364명이 응시해 1,714명이 합격했다.
- 2026년 전체 합격률은 50.95%.
- 같은 해 초시생 합격률은 70.04%.
- 5년·5회 기회를 모두 기준으로 계산한 누적 합격률은 88.43%였다.
- 2026년 합격기준 점수는 889.11점.
- 2025년 제14회 합격자는 1,744명으로 제15회보다 30명 많았다.
-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는 법조계에서 매년 싸우는 떡밥이다.
- 로스쿨 측과 학생들은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반면 대한변협 등에서는 변호사 과잉공급을 우려하는 주장이 많이 나온다.
- 법무부는 학교별 합격률까지 공개한다.
- 그래서 로스쿨 입시철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순위가 학교 홍보자료로 존나 많이 쓰인다.
- 단순 합격률은 재시생 비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초시 합격률과 누적 합격률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사법연수원에 가지 않는다.
- 다만 합격 후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 또는 대한변협 연수를 거쳐야 독립적인 법률사무 수행에 대한 일부 제한이 풀린다.
- 판사가 되려면 변호사시험 합격 뒤 다시 일정한 법조경력을 쌓아야 한다.
- 검사는 법무부가 별도 채용한다.
- 2026년에는 제15회 합격자 가운데 86명이 신임검사로 임용됐다.
- 2026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선택과목 제도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권고안을 냈다.
- 사법시험 부활 주장이 정치권과 법조계 일부에서 가끔 나오지만 2026년 현재 변호사시험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현행 법조인 자격시험이다.
같이 보기
외부 링크
각주
- ↑ 법무부, 「변호사시험 연혁」
- ↑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시험법」 제7조
- ↑ 법무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발표」, 2026년 4월 23일
- ↑ 법무부, 「시험방법 및 과목」
- ↑ 법무부, 「변호사시험 연혁」
- ↑ 법무부,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 개선」
- ↑ 법무부, 「역대 변호사시험 현황」
- ↑ 법무부, 「각국의 사내변호사 제도 및 국내 사내변호사 현황에 관한 연구」
-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시험법」 제5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시험법」 제7조
- ↑ 헌법재판소, 2019헌바552
-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 ↑ 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및 예외에 대한 헌법소원」, 2020년 11월 26일
- ↑ 법무부, 「시험방법 및 과목」
- ↑ 법무부, 「시험방법 및 과목」
- ↑ 법무부, 「시험방법 및 과목」
- ↑ 법무부, 「시험방법 및 과목」
- ↑ 법무부, 「제15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문제」
- ↑ 법무부,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 개선」
- ↑ 법무부,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 안정적으로 종료」, 2024년 1월 16일
- ↑ 법무부, 「변호사시험 논술형 첫 CBT 시행」
- ↑ 법무부, 「변호사시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제공 법전 관련 안내사항」
-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시험법」 제10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4」
-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
- ↑ 법무부, 「합격자결정방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4」
-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시험법」 제10조
- ↑ 법무부,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 ↑ 법무부, 「역대 변호사시험 현황」
- ↑ 법무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발표」
- ↑ 법무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발표」
- ↑ 법무부, 2026년 4월 23일
- ↑ 연합뉴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천714명」, 2026년 4월 23일
- ↑ 연합뉴스, 2026년 4월 23일
- ↑ 법무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및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 권고안」
- ↑ 법무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선택과목 개선방안 권고안」, 2026년 4월 23일
- ↑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
-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21조의2
- ↑ 법무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경력법조인 신임검사 임관식」, 2026년 5월 7일
- ↑ 법무부, 「변호사시험 연혁」
- ↑ 법무부,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 ↑ 법무부, 「2027년도 제16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26년 9월 4일
- ↑ 법무부, 「2027년도 제16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