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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司法硏修院,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은 대법원 산하의 사법연수·교육기관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에 위치한다.

1971년 개원한 뒤 약 반세기 동안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2년간 교육해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핵심기관 역할을 했다. 당시에는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년 → 판사·검사·변호사 등 진출이라는 경로가 사실상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제도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도입되고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사법연수생 양성기능은 종료됐다. 2023년 1월 제51기 마지막 사법연수생이 수료했다.[1]

그렇다고 사법연수원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2026년 현재도 정상적으로 존재하며 법관연수, 신임법관연수, 재판연구원·사법보좌관 등 비법관연수, 법실무교육, 국제사법협력, 법교육, 법원실무제요·재판실무편람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2]

옛날에는 법조인이 되려고 가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주로 이미 법조인이 된 사람을 교육하는 곳에 가까워졌다.

개요

항목 내용
명칭 사법연수원
한자 司法硏修院
영문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약칭 JRTI
개원 1971년 1월 1일
소속 대법원
원장 김시철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주요업무 법관연수, 신임법관연수, 비법관연수, 법실무교육, 국제사법협력, 법교육
과거 주요업무 사법시험 합격자 수습·법조인 양성
마지막 사법연수생 제51기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2025년 2월 10일 제31대 원장으로 김시철이 취임했으며 2026년 현재 재임 중이다.[3]

역사

사법관시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는 현재와 같은 사법연수원이 없었다.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자를 사법관시보로 임명한 뒤 법원과 검찰청 등에서 실무수습을 시키고 시험을 거쳐 판사·검사로 임용하는 방식이 사용됐다.[4]

그러나 법조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법대학원

1962년 사법관시보 제도를 폐지하고 서울대학교에 사법대학원을 설치했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이곳에서 이론과 실무를 교육받았으며 수료자에게 판사·검사 임용자격과 석사학위 등이 주어졌다.[5]

그러나 법조인 교육기관을 대학이 아니라 사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제도가 다시 개편됐다.

사법연수원 설치

1970년 8월 7일 사법연수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같은 해

  • 10월 23일 - 사법연수원 개원 준비위원회 구성
  • 11월 13일 - 사법연수원의 과 설치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11월 30일 -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쳤다.[6]

1971년 1월 1일 사법연수원이 정식 개원했고 기세훈이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같은 해 1월 7일 개원식이 열렸다.

당시

  • 기존 사법대학원 14기생 32명
  • 제12회 사법시험 합격자 49명

이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됐다.[7]

제1기

1972년 3월 20일 제1기 사법연수생 32명이 수료했다.

진로는

  • 판사 15명
  • 검사 11명
  • 변호사 6명

이었다.[8]

당시만 해도 한 기수가 수십 명 수준이었다.

나중에는 천 명 가까이 들어온다.

서소문 시대

1971년부터 1981년까지는 서울 서소문에 위치했다.

개원 초기 사법연수생 수습뿐 아니라 법관과 법원 직원 교육도 담당했다.

1972년에는 사법대학원을 수료한 신임법관 38명을 대상으로 최초의 신임법관연수를 시행했다.[9]

1972년에는 사법연수생 수습기간을

2년

으로 정하고

  • 전기교육 9개월
  • 실무수습 12개월
  • 후기교육 3개월

방식으로 운영했다.

1975년부터 군법무관 시보 장기위탁교육도 실시했다.

1978년에는 경력법관연수를 시작했다.

즉 사법연수생 교육만 한 것은 개원 초기부터 아니었다.

서초동 시대

1982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새 청사를 준공했다.[10]

당시 청사는

  • 대지 약 8,820평
  • 연건평 약 6,473평
  • 강의실 6개
  • 대·중·소강당
  • 세미나실 12개
  • 도서실
  • 교수실
  • 후생시설

등을 갖췄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이 몰려 있는 서초동 법조타운과 함께 사법연수원도 자리잡은 것이다.

인원 증가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확대되면서 사법연수원 규모도 계속 커졌다.

1981년 제13기에는 273명이 입소하면서 처음으로 한 기수 300명에 가까운 시대가 시작됐다.[11]

1990년대 이후 정부가 법조인 수를 늘리기 위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계속 확대하면서 기존 서초동 청사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일산 시대

1998년 새 사법연수원 청사 건설을 시작했다.

2002년 1월 1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현재의 신청사가 완공됐다.[12]

사업 규모가 상당했다.

  • 공사기간 - 약 38개월
  • 공사비 - 약 620억 원
  • 부지면적 - 83,096.7㎡
  • 연면적 - 59,805.9㎡
  • 본관 - 지하 1층·지상 10층
  • 연수생 기숙사 - 지하 1층·지상 16층
  • 법관연수동
  • 법관숙소
  • 체육관
  • 대강당
  • 강의실
  • 교수실

등이 설치됐다.[13]

사법연수생을 사실상 한 대학 캠퍼스 규모로 수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1천 명 시대

2002년 3월 제33기 사법연수생이 입소했다.

인원은 무려

976명

이었다.[14]

16개 반으로 나눠 수업했고 화상강의시스템까지 사용하기 시작했다.

제1기가 32명이었는데 30년 만에 거의 천 명이 된 것이다.

이후 한동안 매년 약 천 명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에 들어오는 시대가 이어졌다.

사법연수생

과거 사법연수원의 주인공.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생으로 임명했다.

법원조직법상 사법연수생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별정직공무원이었다.[15]

수습기간은 2년.

따라서 일반 대학원생처럼 학비 내고 수업받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교육받았다.

법률상 연수생 수습 목적도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

으로 규정됐다.[16]

2년 과정

시대에 따라 세부 교육과정은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 민사재판실무
  • 형사재판실무
  • 검찰실무
  • 변호사실무
  • 민법
  • 형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법조윤리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강의만 듣는 것도 아니었다.

법원·검찰청·법무법인·헌법재판소 및 각종 기관에서 실제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2012년부터는 제42기 이후 교육과정을

3학기 원내교육·평가 + 4학기 직역별 실무수습

형태로 개편했다.[17]

모의기록

사법연수원 교육에서 악명 높았던 것.

실제 사건과 유사한 방대한 기록을 주고

  • 판결문
  • 공소장
  • 의견서
  • 준비서면
  • 변론서

등을 작성하게 했다.

법을 알고 있는지만 묻는 사법시험과 달리 실제 법조인이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훈련하는 과정이었다.

덕분에 사법시험 붙고 이제 끝난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시 공부했다.

존나 많이.

연수원 성적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성적이 매우 중요했다.

특히 판사·검사로 바로 임용하던 시대에는 사법시험 성적과 연수원 성적이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판사나 검사 임용을 희망하는 연수생 사이에서는 상위권 성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실제로 과거 법조인 약력에서

사법시험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
연수원 차석

같은 경력이 굉장히 자주 강조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예를 들어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을 합산한 최종 임관성적을 기준으로 판·검사 임용과 연결되던 시기가 존재했다.[18]

다만 시대가 지나면서 법관 임용방식이 변했고 면접과 별도 선발절차의 중요성이 커졌으므로 단순히

연수원 몇 등 = 무조건 판사

였다고 모든 시기에 일반화하면 정확하지 않다.

기수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아직도 존나 많이 나오는 표현.

사법연수원 14기
사법연수원 23기
연수원 30기

같은 식이다.

같은 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의 기수로 묶는다.

이 기수는 이후 법원·검찰·로펌·정치권 등에서 해당 법조인의 경력연차를 대략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됐다.

예를 들어

A 변호사: 사법연수원 18기
B 검사: 사법연수원 24기

라면 일반적으로 A가 법조 경력이 더 오래됐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물론 법적으로 18기가 24기의 상관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같은 조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판사·검사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선후배 관계와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그래서 한국 정치·사법 뉴스에서도 특정 인물을 설명하면서

누구와 연수원 동기
누구보다 몇 기수 선배

라는 표현이 아직도 자주 등장한다.

사법연수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기수는 살아남았다.

판사

과거 사법연수원 상위권 수료자들의 대표적인 진로 중 하나였다.

과거에는 연수원 수료 직후 바로 판사로 임용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법조일원화를 추진하면서 판사 임용제도가 바뀌었다.

현재는 일정 기간 변호사·검사 등으로 법조경력을 쌓은 법조인 가운데 판사를 선발한다.

따라서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 바로 판사

라는 과거의 대표적인 코스는 사라졌다.

대신 판사로 임용된 뒤 다시 사법연수원에 들어와 신임법관연수를 받는다.

2026년에도 법조경력자 출신 신임법관을 대상으로 2026년 10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장기 신임법관연수가 예정돼 있다.[19]

즉 과거에는

판사가 되기 전에 사법연수원

이었다면 지금은

판사가 된 뒤 사법연수원

이라는 차이가 있다.

검사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검찰청의 검사 임용절차를 거쳐 검사로 진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로였다.

연수원 교수진에도 현직 검사가 파견돼 검찰실무를 교육했다.

사법시험 폐지 이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조인 가운데 검사를 선발하기 때문에 신임검사 양성에서 사법연수원이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

변호사

판·검사로 임용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변호사 진출을 선택한 수료생은 법무법인, 개인 법률사무소,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진출했다.

사법시험 합격 자체가 끝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수습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과거 한국 변호사의 상당수가 사법연수원 출신이다.

이에 따라 대형 로펌에서도

사법연수원 ○기

가 경력소개에 거의 기본적으로 적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등장

사법연수원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린 제도.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흔히 로스쿨이라고 부르는 제도가 출범했다.

기존에는

대학교 전공 무관 →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 법조인

이었다면 새로운 제도는

대학교 졸업 → 법학전문대학원 3년 → 변호사시험 → 법조인

이라는 구조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면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했다.

로스쿨 졸업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고 다시 사법연수원에 2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바로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고 각 직역으로 진출한다.

따라서 두 제도는 일정 기간 동시에 존재했다.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도입 뒤에도 기존 사법시험은 한동안 함께 운영됐다.

그러나 예정된 제도전환에 따라 합격자 수가 점점 줄었고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따라서 사법연수원에도 더 이상 새로운 대규모 연수생이 들어올 수 없게 됐다.

제49기

2020년 1월 13일 제49기 사법연수생 68명이 수료했다.[20]

사법연수원 공식 연혁에서는 이들을

단체수습이 이뤄지는 마지막 사법연수생

으로 기록한다.[21]

즉 흔히 생각하는

수십~수백 명이 한 기수로 들어가 같이 공부하는 사법연수원

은 49기가 마지막이었다.

제50기

2019년 3월 제50기 사법연수생이 입소했다.

인원은

1명.

사법시험 합격자 대부분이 이미 입소했고 신규 사법시험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2021년 1월 12일 수료했다.[22]

천 명 가까운 연수생이 들어오던 건물을 한 명이 다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물론 실제 수업과 시설 전체를 혼자 독점했다는 뜻은 아니다. 연수원은 이미 법관연수 등 다른 교육도 계속하고 있었다.

제51기

진짜 마지막.

2021년 3월 함경희가 제51기 사법연수생으로 혼자 입소했다.

함경희는 이미 2014년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입소를 미뤘다가 뒤늦게 들어왔다.[23]

연수생이 한 명뿐이라 원내교육도 사실상 1대1 멘토링형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2년차에는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검찰실무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형사 법원실무
  • 법무법인 광장 - 변호사실무
  • 헌법재판소 - 특별분야 실무

등을 수습했다.

2023년 1월 12일 수료식이 열렸다.

참석한 수료생은 당연히

1명.

함경희는 우수한 학업성취와 수습태도를 인정받아 사법연수원장상까지 받았다.[24]

2023년 1월 31일자로 수료하면서 1971년부터 약 52년 이어진 사법시험 합격자 사법연수 과정이 완전히 끝났다.

사법연수원은 폐지됐나?

아니다.

상당히 많이 하는 오해.

없어진 것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2년 동안 사법연수생으로 교육하는 기능

이다.

사법연수원이라는 기관 자체는 그대로 존재한다.

2026년 현재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25]

  • 법관연수
  • 신임법관연수
  • 비법관연수
  • 법실무교육
  • 국제사법협력
  • 법교육
  • 교재·실무서 발간

따라서

사법시험 폐지 → 사법연수원 폐지

가 아니다.

정확하게는

사법시험 폐지 → 사법연수생 양성기능 종료 → 법관연수 중심기관으로 전환

이다.

현재의 법관연수

사법연수원은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유일한 법관 연수기관으로 소개한다.[26]

2026년에도

  • 법원장 연수
  • 수석부장판사 연수
  • 고등법원판사 연수
  • 지원장 연수
  • 형사재판실무
  • 민사재판운영실무
  • 의료소송실무
  • 도산실무
  • 노동사건실무
  • 건설소송실무
  • 지식재산권소송실무
  • 가사재판실무
  • 선거범죄재판실무
  • 조세소송실무

등 수많은 연수과정을 운영한다.[27]

사법연수생 천 명 가르치던 곳에서 판사들 계속 공부시키는 곳으로 변한 셈이다.

신임법관연수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특히 중요한 업무.

법조일원화에 따라 변호사·검사·재판연구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판사로 임용된다.

이들을 바로 재판부에 던져넣을 수는 없으니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교육을 한다.

교육과정에는

  • 판결문 작성
  • 사실인정
  • 법관윤리
  • 법정 언행
  • 헌법
  • 재판실무
  • 사법부 제도
  • 인문학

등이 포함된다.[28]

로스쿨 출신 판사도 임용되고 나면 결국 이곳에 와서 다시 공부한다.

비법관연수

법관만 교육하는 것도 아니다.

  • 재판연구원 후보자
  • 사법보좌관 후보자
  • 군판사
  • 군법무관
  • 각종 법률관련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2005년부터는 사법보좌관 후보자 교육을 담당했고 첫해 50명이 수료했다.[29]

국제사법협력

2013년 국제사법협력센터를 개설했다.[30]

외국 법관과 사법관계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소개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 베트남
  • 몽골
  • 라오스
  • 필리핀
  • 방글라데시
  • 네팔
  • 우즈베키스탄
  • 태국

등 여러 국가의 사법기관과 연수·교류사업을 진행해왔다.

2025년에는 몽골 사법연수원과 MOU를 체결했고,[31] 2026년에도 태국 등 해외 사법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교육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법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32]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도 실시했다.

법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일반인에게 설명하는 사법교육 기능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교재

사법연수원의 또 다른 유산.

오랜 기간 실무교육을 하면서

  • 민사재판실무
  • 형사재판실무
  • 검찰실무
  • 민사집행법
  • 보전소송
  • 각종 재판실무편람

등 방대한 실무교재를 발간했다.

사법연수생 교육이 종료된 뒤에도 법관·법원 실무용 교재 발간업무는 계속된다.

2019년에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하던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 편찬·발간업무가 사법연수원으로 이관됐다.[33]

청사

현재 청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에 있다.

일산호수공원과 고양아람누리 인근.

청사 규모가 존나 크다.

2002년 완공 기준

  • 대지 약 83,097㎡
  • 연면적 약 59,806㎡
  • 본관 지상 10층
  • 연수생 기숙사 지상 16층
  • 법관연수동
  • 법관숙소
  • 체육관
  • 대강당

을 갖췄다.[34]

당시 한 해 거의 천 명씩 들어오는 사법연수생을 수용하려고 만든 시설이라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거대한 교육시설이다.

현재는 남는 공간 일부를 다른 사법기관도 사용한다.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도 같은 사법연수원 청사 일부를 사용한다.

주소 역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이며 본관 일부 층에 입주해 있다.[35]

다만 사법정책연구원과 사법연수원은 별도의 기관이다.

건물 같이 쓴다고 같은 조직은 아니다.

역대 원장

사법연수원장은 고등법원장급 법관 가운데 임명된다.

대표적인 역대 원장으로

  • 기세훈 - 초대
  • 배만운
  • 김영진
  • 권광중
  • 박국수
  • 손용근
  • 김이수
  • 최병덕
  • 박삼봉
  • 조용구
  • 최재형
  • 성낙송
  • 김문석
  • 김용빈
  • 권기훈
  • 김시철

등이 있다.[36]

2025년 2월 10일부터 제31대 김시철 원장이 재임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문화

동기

같은 기수는 판사·검사·변호사라는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연수원 동기로 묶였다.

한 기수에 수백~천 명이 있던 시절에는 대한민국 법조계 전반에 같은 기수 인맥이 퍼져 있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뒤

대법관 A와 검찰총장 B가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뉴스가 흔하게 나온다.

선후배

연수원 기수는 법조경력을 가늠하는 쉬운 기준이었다.

예를 들어 20기와 25기가 있으면 보통 20기가 약 5년 선배다.

이런 기수문화는 특히 법원·검찰처럼 인사와 승진이 중요한 조직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졌다.

다만 사법연수원 기수 자체가 법률상 계급이나 직급인 것은 아니다.

사시 몇 회와 연수원 몇 기

서로 다른 번호다.

예를 들어

제○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기

는 숫자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사법시험은 시험의 회차이고 사법연수원 기수는 연수원에 입소한 순번이다.

군복무나 개인사정 등으로 입소를 미루는 경우도 있어 같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반드시 같은 연수원 기수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

마지막 제51기 함경희도 2014년 제56회 사법시험 합격자였지만 2021년까지 입소를 연기한 사례다.

로스쿨과의 차이

과거 사법연수원 체제 현재 로스쿨 체제
법률교육 대학 전공 제한 없음 법학전문대학원 3년
국가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실무교육 사법연수원 2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내 교육
교육기관 국가기관 대학원
교육비 연수생에게 국가가 급여 지급 학생이 등록금 부담
신분 별정직공무원 학생
판사 임용 과거 수료 직후 가능 법조경력자 선발
현재 운영 사법연수생 제도 종료 현행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가 돈이다.

사법연수생은 이미 국가시험을 통과해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급여를 받았다.

로스쿨 학생은 대학원생이므로 등록금을 낸다.

대신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극소수 합격자를 한 번의 국가시험으로 뽑는 구조였고, 로스쿨 체제에서는 대학원 과정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한다.

어느 제도가 더 낫냐는 문제는 사법개혁 논쟁에서 지금까지도 존나 싸우는 주제라 여기서는 생략한다.

여담

  • 1971년 1월 1일 개원했다.
  • 2021년에 개원 50주년을 맞았다.
  • 최초 사법연수원장은 기세훈.
  • 제1기 수료생은 고작 32명이었다.
  • 2002년 제33기 입소생은 976명이었다. 한 세대 사이에 규모가 30배 넘게 커졌다.
  • 한동안 매년 거의 천 명의 법조인이 여기서 쏟아져 나왔다.
  • 사법연수생은 학생이 아니라 별정직공무원이었다.
  • 따라서 월급을 받으며 공부했다.
  • 반대로 현재 로스쿨생은 등록금을 낸다.
  • 수습기간은 기본 2년이었다.
  • 연수원에서 판결문, 공소장, 준비서면 같은 실무문서를 존나 많이 작성했다.
  • 연수원 성적은 과거 판사·검사 임용과 로펌 취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 그래서 사법시험 붙은 뒤에도 공부가 끝난 게 아니었다.
  • 사법시험 합격자가 주변에서 축하받고 연수원 들어가서 다시 성적경쟁하는 구조였다.
  • 같은 연수원 기수는 이후 서로 다른 직역으로 가도 평생 동기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 정치기사나 인사기사에서 아직도 사법연수원 ○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
  • 2002년 일산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서초동에 있었다.
  • 그보다 전에는 서소문에 있었다.
  • 현재 일산 청사는 부지만 약 8만㎡다.
  • 연수생이 천 명 가까이 있던 시절을 전제로 지은 건물이라 연수생 제도가 끝난 뒤에는 시설이 상당히 넉넉해졌다.
  • 현재 사법정책연구원도 같은 청사를 사용한다.
  •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 제도가 끝났다.
  • 2020년 수료한 49기가 여러 명이 함께 교육받은 마지막 기수다.
  • 49기 수료자는 68명.
  • 50기는 1명이었다.
  • 51기도 1명이었다.
  • 마지막 51기 연수생은 함경희.
  • 2023년 1월 마지막 연수생이 수료하면서 사법연수생은 완전히 사라졌다.
  • 그런데 기관 자체가 폐지된 줄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 2026년 현재 멀쩡히 존재한다.
  • 현재 핵심 기능은 법관 교육이다.
  • 로스쿨 출신도 판사로 임용되면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연수를 받을 수 있다.
  • 즉 로스쿨이 사법연수원을 없앤 것이 아니라 사법연수원의 역할을 바꿔버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 현재 사법연수원 공식 홈페이지 메인메뉴에서도 사법연수생보다 법관연수·신임법관연수가 훨씬 앞에 나온다.
  • 2013년부터 국제사법협력센터를 운영한다.
  • 해외 판사들도 여기 와서 교육받는다.
  • 2024년에는 국제사법연수기관기구(IOJT) 제11회 국제콘퍼런스가 이곳에서 개최됐다.[37]
  • 2025년부터 김시철이 제31대 원장을 맡고 있다.
  • 현재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같이 보기

외부 링크

각주

  1. ↑ 사법연수원, 「제51기 사법연수생 수료식 개최」
  2. ↑ 대한민국 법원, 「사법연수원」
  3. ↑ 사법연수원, 「역대 원장」
  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법연수원」
  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법연수원」
  6. ↑ 사법연수원, 「2020 사법연수원 연간보고서」
  7. ↑ 사법연수원, 「2022 사법연수원 연간보고서」
  8. ↑ 사법연수원, 「2020 사법연수원 연간보고서」
  9. ↑ 사법연수원, 「2020 연간보고서」
  10. ↑ 사법연수원, 「연혁」
  11. ↑ 사법연수원, 「연혁」
  12. ↑ 사법연수원, 「연혁」
  13. ↑ 사법연수원, 「2020 연간보고서」
  14. ↑ 사법연수원, 「연혁」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법원조직법」 제72조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법원조직법」
  17. ↑ 사법연수원, 「연혁」
  18. ↑ 연합뉴스, 「사법연수원 18기 주목」, 2025년 6월 21일
  19. ↑ 사법연수원, 「2026년 신임법관연수 연간일정」
  20. ↑ 대법원, 「제49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사」
  21. ↑ 사법연수원, 「연혁」
  22. ↑ 사법연수원, 「연혁」
  23. ↑ 연합뉴스, 「마지막 사법연수생 함경희씨 수료」, 2023년 1월 12일
  24. ↑ 사법연수원, 「제51기 사법연수생 수료식 개최」
  25. ↑ 사법연수원 공식 홈페이지
  26. ↑ 사법연수원, 「원장 인사말」
  27. ↑ 사법연수원, 「2026 법관연수 연간일정」
  28. ↑ 사법연수원, 「신임법관연수」
  29. ↑ 사법연수원, 「연혁」
  30. ↑ 사법연수원, 「연혁」
  31. ↑ 사법연수원, 「몽골 사법연수원과 MOU 체결」
  32. ↑ 사법연수원, 「연혁」
  33. ↑ 사법연수원, 「연혁」
  34. ↑ 사법연수원, 「연혁」
  35. ↑ 사법정책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36. ↑ 사법연수원, 「역대 원장」
  37. ↑ 사법연수원,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