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보고 쓰레기 생각한 당신, 당장 쓰레기한테 사과해.
죽창 앞에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주욱창을 가져와라...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어? 왜 死 번 써져요? 어? 왜 死 번 써져요? 어? 왜 死 번 써져요? 어? 왜 死 번 써져요?
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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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왜 死 번 써져요? 어? 왜 死 번 써져요? 어? 왜 死 번 써져요? 어? 왜 死 번 써져요?
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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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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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는 아다를 못 떼 마법을 쓰니까 말이죠...
정상인들은 한시라도 빨리 이 문서를 정리하여 주십시오.
개요
| “ |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부칙 이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전설이 된 헌법(제3호)
|
휴전한 지 1년 정도 지난 1954년 11월에 이루어진 헌법 개정.
이 개헌 자체가 병신 같았음에도 이로부터 2년 뒤에 치러진 3대 대선(1956)에서 이승만은 사회적 반공 정서에 힘입어 3선에 기어이 성공했다. 이 개헌이 아니었더라면 대선에 나올 수 없는, 나와서도 안 되는 인물이었음에도 6.25 전쟁은 그만큼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설명
四捨五入 改憲
리박사가 대통령을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서 이뤄진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임기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1952년에 이뤄진 발췌개헌은 전쟁 중이었기에 설득력이 나름이라도 있었지만 전쟁 끝난 지 1년이 지난 1954년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서울대 최윤식 교수가 설명하면서까지 결국 해냈다. (당시 개헌은 국민투표가 아니라 국회의원 표결로 진행했다.)
개헌 정족 수에서 한 명이 부족했음에도 반올림하면 된다면서 기어이 통과시켰다. 당시 국회의원은 203명이었고 그중에서 2/3에 해당하는, 정확히는 135.3333...명이 동의해야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원래 136명이 찬성해야 했지만 135명만 찬성하면서 부결로 처리되었다. 근데 이걸 국회의장이 어디에서 들은 기적의 셈법으로 가결로 번복해버린 것이다. 사람이 0.3333...명 있을 수는 없으니 소수점을 버리면 된다 카더라. 꼬우면 직접 정치해라 이기
이 개헌이 참으로 병신 같은 이유가, 어쨌든 203의 2/3 이상이라고 했지, 203의 2/3이 사람 수라고는 명시한 적이 없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203의 2/3을 "0.333…는 사람 수가 아니라고요 씨발!"이 지랄을 하니까 욕을 먹었다. 135.333… 이상이면 당연히 자연수로는 136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135 이상과 135.333… 이상이 같은 뜻이라면, 135.2도 135.333… 이상이 되는 거냐? 이럴 때는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을 해야 된다. 0.999....는 소수니까 1이 아니라는 논리와 같다. 물론 이쪽은 올림할 필요도 없이 1이지만.
그래서 야당이 흥분하고 개겼지만 원래 국회는 쪽수 밀리면 안 되는 곳이라서 의미 없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1958년에는 진보당 사건, 보안법 파동 등을 터뜨렸고 결국...
야인시대에서
103~104회에서 나온다. 김두한이 감금된 상태에서 표결을 하는데 위에서 나온대로 135표, 2/3 이하이므로 부결이 맞는데 어용 수학자를 불러 기적의 논리를 적용하여 부결을 가결이라고 하고 욕을 얻어먹는다. 그런데 정치 깡패인 동대문파가 신익희, 조병옥, 유진산을 향해 욕설을 하고 말다툼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