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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둉, 명셩황휴, 리완용, 리디용, 리근턕, 권듕현, 뱍뎨슌 ㄱㅣ·ㅣㅅㅣ·ㅣᄭ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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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 1905년 · 5명
군부대신
학부대신
외부대신
내부대신
농상공부대신
을사삼흉 1905년 · 3명
궁내부대신
탁지부대신
법부대신
정미칠적 1907년 · 7명
군부대신
내각총리대신
탁지부대신
학부대신
법부대신
내부대신
농상공부대신
경술국적 1910년 · 8명
궁내부대신
승녕부총관
시종원경
친위부장관 · 시종무관장
내각총리대신
탁지부대신
외부대신
농상공부대신


“

저 개돼지만도 못한 박제순을 봐라!

”
 
— 황성신문 시일야방성대곡 중

을사오적(乙巳五賊)이란 을사조약 체결 당시 한국 측에서 조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다섯 명의 대신을 가리킨다. 그 명단은 을사늑약 문서에서 밝히고 있다.

얘들은 어차피 망해가는 나라의 중간 과정에서 해먹은 새끼들이고 진짜 썩을 놈의 새끼들인 이씨 왕족은 나라 말아먹고 호위호식하면서 잘 살았다 ㅅㅂ 망국의 군주, 왕가 새끼들이 잘 먹고 잘사네? 비슷한 시기 왕좌에서 쫓겨난 애들(제정 러시아의 차르, 독일제국 빌헬름 2세 등)은 뒈지거나 망명했는데 얘네들은 그나마 나라가 열강권이기라도 했지 이씨 좆센 씨발련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해방 이후 박사님이 왕실 재산을 국가 재산으로 몰수해서 국내에 남은 이들은 똥수저가 되었고 일본에서 살던 새끼들은 한국으로 못 돌아오게 막아서 서민보다도 못한 엠창인생을 살게 됐다.

ㄴ 망명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매번 붙잡혔다. 그리고 이 소리는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고종의 공과를 떠나서 오적들은 결국 외교권을 팔았다. 물론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저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었다. 그러나 저들은 대한제국 내각의 장관급 인물들이다. 당연히 나라 어떻게든 살려내라고 임명한 놈들이다. 그리고 그에 맞는 녹도 받아먹었다. 녹을 받아먹고 국가의 고관대작으로서 자기 앞에 총칼 들이민다 해도 거부했어야 했다. 그게 그들이 해야 했었던 일이다. 다시 말해 한 국가의 대신으로서 일을 하지 않고 안위를 챙긴 저들의 잘못도 크다.

여담으로 이완용은 유일하게 정미칠적, 경술국적에도 해당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개요

을사오적(乙巳五賊)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에 동의한 다섯 명의 대한제국 대신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는 데 협조한 인물들로, 다음 다섯 명이다.

이름 당시 관직 생몰년
박제순 외부대신 1858~1916
이지용 내부대신 1870~1928
이근택 군부대신 1865~1919
이완용 학부대신 1858~1926
권중현 농상공부대신 1854~1934

당시 대한제국의 대신들은 국정을 담당하는 최고위 관료들이었다. 따라서 조약 체결에 협조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주권 상실에 관여한 중대한 정치적 행위였다.

다만 조약 체결을 강요한 주체는 어디까지나 일본 제국이었다. 을사오적의 책임을 설명하더라도 일본의 군사적 위협과 외교권 강탈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또한 다섯 명 모두가 조약문에 직접 서명했다는 일반적인 설명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약 체결에 동의한 다섯 대신이 을사오적이며, 외교문서를 처리한 당사자는 외부대신 박제순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다섯 대신은 조약 체결에 관한 가결안에 각각 찬성한다는 뜻의 '가(可)'를 적었다.[1]

을사늑약 체결 과정

일본의 외교권 강탈 시도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다.

일본은 이미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 등을 통해 대한제국의 군사·외교·재정 분야에 간섭하고 있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한 외교적 준비를 진행했다.

그해 미국과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영국과의 제2차 영일동맹, 러시아와의 포츠머스 조약 등을 통해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 했다.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을 추진했다.

이토 히로부미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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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11월 이토 히로부미가 특파대사로 대한제국에 파견됐다.

그는 고종에게 조약 체결을 요구했으며, 대한제국의 대신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11월 17일에는 일본군이 경운궁 주변을 포위한 상태에서 어전회의가 진행됐다.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지휘하는 일본군이 궁궐 안팎에 배치됐으며, 대한제국의 대신들은 군사적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조약 체결 문제를 논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은 조약에 반대하는 대신들을 압박하고, 찬성하는 대신들의 의견을 이용해 조약을 성사시키려 했다.

특히 참정대신 한규설은 조약 체결에 반대했으며, 민영기(친일파)와 이하영 등도 당시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은 최종적으로 조약 체결에 동의했다.

을사늑약 체결

결국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의 체결을 강행했다.

을사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무를 일본 정부가 관리한다.
  • 대한제국은 일본 정부를 거치지 않고 외국과 독자적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일본이 대한제국에 통감을 두고 외교 및 관련 사무를 감독한다.
  • 기존의 외국과 체결한 조약은 일본이 관리한다.
  •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 유지를 보증한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 고종의 정식 승인이 없었으며, 일본군의 무력 위협 아래 강행됐다는 점 때문에 이를 일반적인 조약과 구분하여 을사늑약이라고 부른다.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독자적인 외교권을 잃었으며 일본의 통감정치가 시작됐다.

이는 이후 1907년 정미7조약과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이어지는 국권 침탈 과정의 중요한 단계였다.[2]

을사오적 명단

박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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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齊純, 1858~1916)

을사늑약 체결 당시 외부대신이었다.

대한제국의 외교업무를 책임지는 최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조약 체결에서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맡은 인물 가운데 하나다.

외부대신으로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와의 조약 체결에 관여했다.

을사늑약의 실질적인 핵심이 외교권 박탈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외교업무를 책임지는 박제순의 역할은 특히 중대했다.

이 때문에 장지연은 《시일야방성대곡》에서 박제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다.

박제순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과정에도 내부대신으로서 관여했다.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등을 지냈다.

외교를 책임지라고 임명했더니 외교권을 넘기는 데 협조했다.

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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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址鎔, 1870~1928)

을사늑약 당시 내부대신이었다.

조선 왕실과 인척관계가 있는 왕족 출신으로, 고종의 5촌 조카에 해당한다.

내부대신은 국가의 내무행정을 담당하는 최고위 관료였다.

이지용은 을사늑약 이전부터 일본과 관련된 여러 외교적 협상에 관여했다.

특히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당시 외부대신 임시서리로서 조약에 서명했다.

이후 1905년 을사늑약에도 찬성하면서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에 협조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본으로부터 백작 작위를 받았으며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활동했다.

다만 1913년에는 도박 문제로 처벌받고 중추원 고문직에서 해임되는 등의 일을 겪기도 했다.

왕실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이 왕조의 외교권을 빼앗는 데 협조했다는 점에서 특히 유명하다.

이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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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根澤, 1865~1919)

을사늑약 당시 군부대신이었다.

군부대신은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에 대응하는 성격의 관직이다.

이근택은 무관 출신으로 임오군란 당시 피신한 명성황후에게 생선을 바치며 환심을 샀다는 일화로도 알려져 있다.

이후 군부와 경찰 분야에서 여러 요직을 거쳤으며, 1905년에는 군부대신으로서 을사늑약 체결에 동의했다.

조약 체결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이근택은 습격 대상이 됐다.

1906년 2월에는 독립운동가 기산도 등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기도 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중추원 고문을 지냈다.

1919년 사망했다.

이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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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完用, 1858~1926)

을사늑약 당시 학부대신이었다.

을사오적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이후 대한제국의 국권 침탈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1882년 과거에 급제한 뒤 관료로 활동했으며, 초기에는 독립협회의 활동에도 참여했다.

1896년에는 독립협회 초대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입장을 바꾸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했으며, 1907년에는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정미7조약 체결에 관여했다.

또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에도 총리대신으로서 관여했다.

따라서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이라는 세 집단에 모두 포함된다.

강제병합 이후 일본으로부터 백작 작위를 받았으며 이후 후작으로 승작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등으로 활동했다.

1909년 독립운동가 이재명에게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으며, 1926년 사망했다.

을사오적 + 정미칠적 + 경술국적. 매국 분야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원문의 표현이 나온 이유다.

권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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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重顯, 1854~1934)

을사늑약 당시 농상공부대신이었다.

농상공부대신은 농업·상업·공업 관련 행정을 담당하던 고위 관직이다.

권중현은 외교와 군사, 행정 분야에서 여러 관직을 거쳤으며, 1896년에는 독립협회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력도 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에 협조했으며, 1905년 을사늑약에 찬성했다.

1906년에는 군부대신으로 임명되어 의병 진압을 위한 병력을 파견하기도 했다.

1907년에는 을사오적 처단을 시도한 단체의 습격 대상이 됐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등을 지냈다.

1934년 사망했다.

을사늑약에 반대한 대신들

다섯 명이 조약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당시 대한제국의 모든 대신이 조약 체결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인물들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규설

당시 참정대신으로 대한제국 내각을 이끌던 인물이다.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했으며 일본 측의 강압에 저항했다.

그러나 결국 조약 체결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장지연은 《시일야방성대곡》에서 을사오적뿐 아니라 한규설에게도 강한 어조로 책임을 물었다.

즉, 반대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최고위 대신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는 당시 국권 상실의 책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히 찬성자와 반대자로만 나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민영기(친일파)

당시 탁지부대신으로 국가 재정을 담당했다.

을사늑약 체결을 논의하던 회의에서 조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한 대신 가운데 하나다.

이하영

당시 법부대신이었다.

을사늑약 체결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인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하영은 을사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을사늑약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그의 이후 모든 친일 행적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대한제국 말기의 고위 관료 가운데는 특정 조약에 반대했으나 이후 일본의 지배체제에 협력하거나 다른 국권 침탈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도 있었다.

개별 인물의 행적은 특정한 한 차례의 찬반 여부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생애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반응

시일야방성대곡

이 뮨셔는 규햔먈예 댸햬 댜뉴욥냐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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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둉, 명셩황휴, 리완용, 리디용, 리근턕, 권듕현, 뱍뎨슌 ㄱㅣ·ㅣㅅㅣ·ㅣᄭㅣ!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는 주필 장지연이 작성한 논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 게재됐다.

제목은 '이날에 목놓아 크게 통곡하노라'라는 뜻이다.

이 글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사실을 비판하면서, 조약 체결에 협조한 대신들을 규탄했다.

특히 박제순을 비롯한 대신들이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고 일본의 위협에 굴복해 나라를 팔았다고 비판했다.

문서 맨 앞의 '저 개돼지만도 못한 박제순을 봐라!'라는 인용문은 이러한 논조를 짧게 풀어쓴 표현이다. 실제 원문은 박제순 한 사람뿐 아니라 조약 체결에 관여한 정부 대신 전반을 비판하는 보다 긴 문장으로 구성돼 있다.

장지연은 이 논설로 일본 당국의 탄압을 받았으며 황성신문도 정간 처분을 받았다.[3]

을사오적에 대한 비판 여론

을사늑약 체결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제국의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유생과 관료들은 조약 체결에 협조한 대신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일부 인물들은 을사늑약에 항의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민영환은 국권 상실에 항의하며 자결했고, 조병세도 항거의 뜻을 밝히며 자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외교권 강탈이 당시 대한제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보여준다.

오적이라는 명칭

을사오적이라는 명칭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한 다섯 대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조약 체결 직후부터 이들은 매국적인 인물로 비판받았지만, '오적'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된 시점은 이후의 일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1906년 3월 12일 《공립신문》에 실린 '난망자오적(難忘者五賊)'이라는 기사 이후 다섯 명을 오적으로 통칭하는 표현이 확산됐다.

을사오적의 변명

1905년 12월 다섯 대신은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자신의 행동을 해명했다.

이들은 조약 체결에 관한 문서가 회람될 당시 황제가 이미 조약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와 국민이 남아 있으므로 국가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외교주권을 상실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후 일본이 통감부를 설치하고 대한제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면서 을사늑약이 사실상 보호국화의 중요한 단계였음이 분명해졌다.

1907년에는 정미7조약으로 내정에 대한 지배가 더욱 강화됐고, 결국 1910년 한일 강제병합에 이르렀다.

을사오적의 이후 행적

일본의 작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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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본은 국권 침탈에 협력한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들에게 귀족 작위와 경제적 보상을 제공했다.

을사오적 역시 이러한 보상의 대상이었다.

이름 일제강점기 작위
이완용 백작, 이후 후작
박제순 자작
이지용 백작
이근택 자작
권중현 자작

일본은 이들에게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를 지급했다.

또한 일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등을 지내면서 식민통치에 협력했다.

따라서 을사오적의 친일 행적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각 인물의 후속 활동과 일제강점기 행적 역시 역사적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4]

후손들의 행적

을사오적의 일부 가문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으로부터 받은 작위를 세습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친일 인사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든 후손이 동일한 정치적 행적을 보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박제순의 손자인 박승유는 일본군에 징집됐다가 탈출해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박승유는 1944년 일본군에서 탈출한 뒤 광복군 제2지대에 들어가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즉, 할아버지는 을사오적이었지만 손자는 독립운동가가 된 것이다.

개인의 역사적 책임과 후손의 행적은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미칠적·경술국적과의 관계

5.태식이 돌아왔구나!
지나친 드립은 노잼이 되니 5번...은 많으니까 四入五捨해서 한 번만 칩시다.
5번 치다가 왼쪽 짤의 개새끼들에게 매국을 당하거나 오른쪽 짤에 등장하는 감시자들에게 붙잡혀도 디시위키는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 왜 5번 안 써져요?

대한제국 말기 일본의 국권 침탈에 협조한 인물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에는 을사오적 외에도 정미칠적과 경술국적이 있다.

각각 다른 시기의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명칭이다.

구분 연도 관련 사건
을사오적 1905년 을사늑약
정미칠적 1907년 정미7조약
경술국적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완용의 트리플 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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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은 을사늑약, 정미7조약, 한일병합조약의 체결에 모두 관여했다.

1905년에는 학부대신으로, 1907년과 1910년에는 총리대신으로 조약 체결에 관여했다.

따라서 세 집단에 모두 포함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트리플 크라운.

다만 을사오적 가운데 경술국적에도 포함되는 인물은 이완용 외에 박제순도 있다.

박제순은 1905년 외부대신으로 을사늑약에 관여했고, 1910년에는 내부대신으로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관여했다.

차이가 있다면 박제순은 정미칠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책임에 관한 논쟁

을사늑약의 역사적 책임을 논할 때에는 일본 제국의 침략 책임과 대한제국 고위 관료들의 협력 책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일본은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했다.

대한제국이 처한 국제정세 역시 매우 불리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별개로 국가의 주권을 지켜야 할 대신들이 조약 체결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남는다.

실제로 같은 상황에서도 조약에 반대한 대신들이 있었으며, 국권 상실에 항거하여 사직하거나 자결한 인물들도 있었다.

또한 조약 체결 이후에도 을사오적 가운데 일부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기구에서 활동하고 작위와 경제적 보상을 받았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를 단순히 군사적 위협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결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당시 국권 상실의 모든 원인을 다섯 대신에게만 돌리는 것 역시 대한제국의 외교적 고립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는 구조적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을사오적은 일본의 침략이라는 상황 속에서 대한제국의 외교권 상실에 협력한 고위 관료들로 이해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

여담

을사오적 전원이 왕족인 것은 아니다

을사오적 가운데 이지용은 왕실과 인척관계에 있는 인물이었지만, 나머지 대신들이 모두 왕족이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을사오적과 대한제국 황실의 책임을 완전히 동일한 문제로 취급할 수는 없다.

대한제국 황실이 국권 침탈에 어떻게 대응했는가와, 조약 체결에 찬성한 대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는 각각 살펴봐야 한다.

서명한 다섯 명이라는 오해

을사오적을 설명할 때 흔히 다섯 명이 조약문에 모두 서명했다고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확히는 조약 체결에 찬성한 다섯 대신을 뜻한다.

외교문서 체결에 관한 공식적인 처리는 외부대신 박제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섯 대신은 조약의 가결안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오적 이외의 친일 관료

을사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인물이 친일 행적을 보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1905년 을사늑약 당시 반대한 대신 가운데도 이후 일본의 지배체제에 협력한 인물이 있었다.

반대로 을사오적과 인척관계에 있었더라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도 존재한다.

따라서 친일 행적은 단순한 명단의 포함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개인의 전체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정확하다.

을사늑약과 경술국치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사건이다.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 자체가 즉시 법적으로 소멸한 것은 아니었다.

대한제국의 국권은 1905년 외교권 박탈과 1907년 내정권 침탈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침해됐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후 대한제국은 일본에 강제로 병합됐다.

따라서 을사늑약과 경술국치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지만 같은 사건은 아니다.

관련 문서

외부 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