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왜 豆 번 써져요? 어? 왜 豆 번 써져요?
야 쓰레기 작은 고추의 매운 맛을 보여주마! 폭풍저그 홍진호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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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이완용에 이어 항상 2번째다.
ㄴ 이완용에 이어 항상 2번째다.
도박중독 상담은 국번없이 1336.
헬조선이 강림한 원인이기도 하며, 아직까지도 금수저의 대부분을 대대손손 차지하고 이쓰무니다.
다행히 이들도 죽창과 발터에는 한방이무니다. 죽창...죽창을 가져와라데스...
^따잇^
이놈들을 본다면 하루빨리 정의의 사도들을 호출하여 주십시오.
| “ |
좆본한테 속았다… |
” |
— 이지용
|
ㄴ 원문에 실려 있던 표현이다. 이 말이 실제 유언이었다는 원자료와 정확한 발언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정된 직접 인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지용 李址鎔 / Lee Ji-yong | |
| 생년월일 | 1870년 |
|---|---|
| 국적 | 조선 → 대한제국 → 일본 제국 지배하의 조선 |
| 직업 | 관료, 정치인, 친일반민족행위자 |
| 경력 | 외부대신서리 내부대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조선귀족 백작 |
개요
을사오적 중 하나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헬조선의 왕족이다. 조선 왕족새끼들을 미화하는 국뽕들에게 이분 존함을 대주면 좋다. 친일한 대가로 백작위를 받아서 잘 쳐먹고 살 수 있었으나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했다.
이지용은 대한제국의 외부대신서리와 내부대신 등을 지낸 관료이자 친일반민족행위자다. 1904년 한일의정서의 한국 측 서명자였고, 1905년에는 내부대신으로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했다. 1870년에 태어나 1928년 6월 30일 사망했다.[1]
행적이나 성향이 거물급 친일파인데 이완용에 밀려 항상 2등이다. 을사오적 중 인지도도 2위다.
행적이나 성향이 거물급 친일파인데 이완용에 밀려 항상 2등이다. 을사오적 중 인지도도 2위다.
ㄴ '항상 2등', '인지도 2위'는 원문의 콩 드립과 작성자의 체감이다. 인지도 조사나 친일행위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일의정서와 을사늑약에서 맡은 역할은 각각 따로 볼 필요가 있다.
생애
1870년 태어남. 관료가 된 직후부터 한일의정서 체결, 을사늑약 체결에 적극 참여했다.
ㄴ 관료가 된 직후라는 표현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 1887년 문과에 급제했고, 한일의정서 체결은 1904년, 을사늑약은 1905년이다. 관료 생활을 시작한 지 십수 년 뒤의 일이다.[1]
왕실 계보와 관료 생활
본관은 전주 이씨이고, 흥선대원군의 형 흥인군 이최응의 손자로 고종의 종질, 즉 사촌 형제의 아들에 해당한다. 원문의 왕족이라는 설명은 이런 계보를 가리킨다. 초명은 은용, 자는 경천, 호는 향운으로 전한다.[1]
문과 급제 뒤 규장각과 시강원 등에서 근무했고, 관찰사와 여러 부처의 대신·대신서리 등을 거쳤다. 왕실과 가까운 고위 관료였다는 점에서, 그 지위를 이용해 일본의 요구에 협력한 행적이 비판받는다.[1]
한일의정서와 을사늑약
1904년 2월 23일 외부대신 임시서리로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한일의정서에 서명했다. 의정서는 일본이 대한제국의 시정에 간섭하고 군사상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러일전쟁 때 대한제국의 중립과 주권을 침해한 조약이다.[2]
1905년 11월 17일에는 내부대신으로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했다. 이완용·박제순·이근택·권중현과 함께 을사오적으로 지탄받는 이유다. 이때 조약문에 한국 측 대표로 서명한 사람은 외부대신 박제순이며, 이지용이 한국 측 대표였던 한일의정서와 구분해야 한다.[3][4]
병합 이후
1910년 병합 뒤 일본으로부터 백작 작위를 받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활동했다. 1911년에는 은사공채 10만 원도 받았다. 친일의 대가로 작위와 경제적 보상을 얻었다는 원문의 큰 줄기는 근거가 있다.[1]
ㄹ황
물론 그 근황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보고 있는 내용보다 더 최신의 소식을 알고 계신다면 문서에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디시위키가 섭종하는 바람에 이 틀은 영원히 승리 출소 짤로 고정될 예정입니다.
도박하며 돈날리는 백수 건달. 귀족 작위는 던져 버린지 오래다.
ㄴ 도박으로 재산을 잃고 처벌받은 것은 맞지만, 본인이 귀족 작위를 던져 버린 것은 아니다. 1912년 도박죄로 검거돼 태형 100대를 선고받았으며, 중추원 고문에서 해임되고 귀족 예우가 정지됐다. 이후 1915년 특사로 예우를 회복했고, 1925년에는 중추원 고문으로 복귀해 사망할 때까지 재임했다.[1]
도박 때문에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집과 정자를 잃고 자택까지 도박장으로 변했다는 설명도 전해진다. 따라서 도박충 틀은 단순히 아무 근거 없이 붙은 드립이 아니다. 다만 평생 모든 재산이 정확히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는지까지 계산된 것은 아니다.[5]
가끔씩 나철한테 뒤질 뻔한 적도 있다.
ㄴ 실제로 나철·오기호 등이 추진한 을사오적 처단 운동의 대상이었다. 1907년 자신회는 담당자를 나누어 친일 대신들을 처단하려 했고, 이지용의 담당자는 김동필이었다. 나철이 혼자 이지용을 여러 번 직접 습격했다는 식으로 읽으면 부정확하다.[6]
뒈질 때 일본한테 속았다고 했다. 속기는 개뿔 지 운명이지.
ㄴ 위의 인용문과 같은 출처 불명 일화다. 이를 근거로 말년에 친일을 반성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확인되는 기록에서는 말년에도 중추원 고문과 친일단체 동민회 고문 등을 맡았다. 도박으로 처벌받거나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사실과 친일행위를 반성했다는 주장은 별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