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영 Lee Ha-yeong | |||||||||||||||||||||||
| 국적 | 조선 → 대한제국 → 일제강점기 조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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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지 | 조선 경상도 기장현 | ||||||||||||||||||||||
| 본관 | 경주 이씨 | ||||||||||||||||||||||
| 직업 | 외교관, 관료, 기업인, 친일파 | ||||||||||||||||||||||
| 관련 사건 | 을사늑약, 경술국치 | ||||||||||||||||||||||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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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하영(李夏榮, 1858년 ~ 1929년 3월 1일)은 대한제국의 외교관이자 고위 관료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제국의 귀족 작위를 받고 식민통치에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외부대신과 법부대신, 중추원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일본의 재정·외교권 침탈을 위한 협정에 직접 서명하고 의병 탄압에 관여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와 5만 원의 은사공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활동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해 가는 와중에 자신의 관직과 재산, 지위만큼은 끝까지 챙긴 전형적인 매국노 새끼이다.
특히 이 인간의 행적이 기가 막히는 이유는 처음부터 일본의 앞잡이로만 활동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어와 영어를 익히고 미국에 파견된 최초의 조선 외교사절단에서 근무하면서 근대적인 외교와 문물을 직접 경험했던 인물이었다.
실제로 초기에는 조선의 외교적 자주성을 확보하고 서양의 제도와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국가의 외교와 재정을 일본에 넘기는 협정에 서명했고, 국권이 강제로 빼앗긴 뒤에는 일본이 주는 작위와 돈을 받아먹으며 식민통치에 협력했다.
미국까지 가서 근대 외교를 배웠다는 놈이, 정작 그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는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또한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당시 법부대신으로 회의에 참석했으나, 정식 을사오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을사오적은 이완용,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의 다섯 명이며, 이하영은 당시 회의에서 소극적인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이토 히로부미는 이하영의 발언을 찬성으로 취급했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하영이 을사오적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의 친일 행적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는 을사늑약 체결 이전부터 일본의 국권 침탈에 협력했고, 이후에도 의병 탄압과 식민통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을사오적 명단에 이름이 없다고 무죄인 줄 알면 곤란하다. 이 새끼는 다른 과목에서 이미 충분히 낙제했다.
생애
초기 생애
1858년 경상도 기장현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 이씨이며, 자는 치행(致行), 호는 금산(琹山)이다.
어린 시절에는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76년 부산의 일본인 상점에서 일하면서 상업활동을 경험하고 일본어를 익혔다.
당시는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조선이 일본에 문호를 개방하던 시기였으며, 부산을 비롯한 개항장에는 일본인 상인들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었다.
이하영은 이러한 환경에서 일본어와 상업에 관한 지식을 습득했다.
이후 영어를 배우고 서양의 문물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통역과 외교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885년에는 제중원의 서기로 근무했으며, 1886년 외아문 주사로 임명되었다.
제중원은 조선에 설립된 근대적인 서양식 의료기관으로, 당시 서양인 선교사와 외국인들이 활동하던 곳이었다.
이하영은 이러한 환경에서 외국어 능력과 외국인과의 교류 경험을 쌓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가난한 환경에서 외국어를 배우고, 외교관이 되어 미국까지 다녀오고, 고위 관료로 출세했으니 당시 기준으로도 드문 경력이었다.
문제는 그 능력을 나중에 어디에 써먹었느냐는 것이다.
미국 외교사절단에 참여하다
1887년 조선은 미국에 최초의 상주 외교사절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주미전권공사로 임명된 인물은 박정양이었으며, 이하영은 서기관으로 임명되어 사절단에 참여했다.
1888년 이하영은 박정양 등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그는 조선의 주미공사관에서 근무하면서 미국의 외교제도와 정치체계, 산업과 과학기술 등을 접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양이 귀국하자 주미공사서리로 임명되어 외교 업무를 담당했다.
1889년 귀국할 때에는 미국에서 철도 모형을 구입해 조선으로 가져왔다.
당시 조선에서는 철도와 같은 근대적인 교통수단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으므로, 철도 모형은 서양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하영의 미국 체류 경험은 그가 조선의 근대적인 외교관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서양의 강대국이 어떻게 외교와 국가의 이익을 관리하는지 직접 경험했다는 점에서 이후의 행적은 더욱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나라가 외교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모를 만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국까지 가서 외교를 배워 놓고 결국 일본에 외교권을 넘기는 데 협력했다는 사실은 그의 생애에서 상당히 역설적인 부분이다.
고위 관료로 출세하다
1890년 귀국한 이하영은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지위를 높였다.
기기국사사와 웅천현감, 흥덕현감 등을 역임했으며, 1894년에는 승정원우승선과 외아문참의로 임명되었다.
1895년에는 궁내부 회계원장을 맡았고, 1896년에는 한성부관찰사를 거쳐 주일특명전권공사에 임명되었다.
1897년에는 일본 황태후의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욱일대수장을 받았다.
1898년에는 중추원부의장과 중추원의장 등의 관직을 역임했으며, 1899년에는 다시 일본에 외교관으로 파견되었다.
또한 대한제국 정부에서도 여러 훈장과 기념장을 받았다.
이 시기 이하영은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외교와 행정 분야의 경험을 갖춘 고위 관료로 활동했다.
외국어 능력과 해외 체류 경험, 근대적인 행정제도에 대한 지식은 그의 정치적 출세에 중요한 기반이었다.
그러나 1900년대에 들어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단계적으로 침탈하기 시작하면서 이하영의 역할도 달라졌다.
친일 행적
일본에 재정·외교권을 넘기는 데 협력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대한제국을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대한제국의 군사시설과 교통망을 이용하려 했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에도 직접적으로 간섭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하영은 외부대신을 맡고 있었다.
외부대신은 오늘날의 외교부장관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국가의 외교적 자주권을 보호하고 외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
그런데 이하영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와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데 협력했다.
1904년 8월 일본은 대한제국에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인물로 초빙하도록 강요했다.
이하영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 재정고문 및 외교고문 초빙에 관한 각서」에 조인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이 추천한 인물들이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한제국이 독립국가로서 행사해야 할 중요한 권한을 일본에 빼앗기는 과정이었다.
외교부장관이라는 새끼가 외교권을 지키기는커녕 일본이 외교권을 뺏어 갈 수 있도록 직접 서명한 것이다.
월급은 대한제국에서 받고, 업무는 일본의 국권 침탈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처리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공직 수행이다.
물론 당시 일본은 군사적 위협을 통해 협정 체결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하영이 일본의 침략정책에 협력한 행적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한 차례의 강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통신기관까지 일본에 넘기다
1905년 4월 이하영은 「한·일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협정서」에 조인했다.
이 협정은 대한제국의 통신기관을 일본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전신과 우편 등 통신시설은 국가의 행정과 외교, 군사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외국과의 연락과 군사적인 명령 전달에 통신망이 필수적이었으므로, 통신기관을 다른 국가에 넘기는 행위는 국가의 자주권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은 이러한 협정을 통해 대한제국의 교통과 통신, 금융과 외교 등 여러 분야를 단계적으로 장악했다.
이하영은 그 과정에서 고위 관료로서 중요한 협정에 직접 서명했다.
나라의 외교권도 모자라 이제는 통신망까지 넘겨주는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보여준다.
국가의 중요한 시설을 관리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침략국이 이를 장악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준 셈이다.
연안과 내륙 수로의 항행권까지
1905년 8월에는 「한국연해 및 내하천 항행에 관한 약정서」에도 조인했다.
이 협정은 일본 선박이 대한제국의 연안과 하천에서 항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대한제국의 연안과 하천은 물자 운송과 상업활동에 중요한 교통로였다.
일본이 이러한 항행권을 확보하면 국내의 운송망과 경제활동에도 더욱 깊숙이 개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하영이 관여한 협정들은 외교와 재정, 통신, 해운 등 서로 다른 분야에 걸쳐 있었지만 모두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외교권 넘겨주고, 통신망 넘겨주고, 이번에는 바닷길과 강길까지 넘겨준다.
이쯤 되면 국가의 권한을 지키는 대신이 아니라 국가의 권한을 순서대로 일본에 양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을사늑약과의 관계
을사늑약 체결 당시 법부대신
1905년 11월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해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했다.
당시 일본의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군과 헌병을 동원해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했다.
1905년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열린 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대신들이 참석했다.
| 인물 | 당시 관직 | 을사늑약 관련 입장 |
|---|---|---|
| 한규설 | 참정대신 | 적극 반대 |
| 민영기(친일파) | 탁지부대신 | 적극 반대 |
| 이하영 | 법부대신 | 소극적 반대 의견. 이토는 찬성으로 취급 |
| 박제순 | 외부대신 | 찬성, 을사오적 |
| 이지용 | 내부대신 | 찬성, 을사오적 |
| 이근택 | 군부대신 | 찬성, 을사오적 |
| 이완용 | 학부대신 | 찬성, 을사오적 |
| 권중현 | 농상공부대신 | 처음에는 소극적 반대, 이후 찬성. 을사오적 |
당시 일본은 무장한 군대와 헌병을 배치한 상태에서 대한제국 대신들에게 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대신들을 한 사람씩 추궁하면서 조약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이하영은 법부대신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관련 서술에 따르면, 이하영은 조약 체결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는 일부 대신들의 유보적인 발언이나 조건부 의견을 찬성으로 해석했다.
이 때문에 이하영의 입장에 대해서는 당시 회의의 공식적인 찬반 기록과 일본 측의 일방적인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을사오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영은 정식 을사오적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을사오적은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이다.
이들은 일본의 강압으로 체결된 을사늑약에 찬성한 다섯 대신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이하영은 당시 회의에서 소극적인 반대의견을 밝혔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역사적으로 을사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황성신문》의 1905년 11월 20일 보도에서도 이하영은 반대표를 표시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고 이하영이 을사늑약을 끝까지 막기 위해 저항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그는 이미 1904년부터 일본의 재정과 외교권 침탈에 협력했으며, 을사늑약 이후에도 일본의 침략정책에 순응하고 식민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이다.
일부 인터넷 자료에서는 이하영이 처음에 반대했다가 나중에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의 찬반 기록과 일본 측의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식 을사오적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의 찬성으로 단정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을사오적 명단에 이름이 없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이 인간의 친일 행적이 세탁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를 팔아넘기는 짓이 1905년 11월 17일 하루에만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이하영의 협력 행적은 그 이전과 이후에 걸쳐 여러 차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을사삼흉이라는 표현
일부 인터넷 자료에서는 이하영을 민영기(친일파), 이재극과 함께 을사삼흉(乙巳三凶)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을사오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을사늑약 전후에 친일적인 행적을 보였거나 이후 친일파로 활동한 인물들을 함께 비판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다만 을사삼흉은 을사오적처럼 역사적으로 확립된 공식적인 명칭이나 일반적인 학술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이하영을 을사삼흉의 일원으로 부를 때에는 비공식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
오적에 못 들어갔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이미 다른 친일 행적만으로도 충분히 이름값을 하고 있으니까.
의병 탄압
법부대신으로 의병 처벌에 관여
1906년 이하영은 법부대신 겸 형법교정총재로 임명되었다.
당시 대한제국 각지에서는 일본의 국권 침탈에 반대하는 의병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을사의병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을 계기로 확대되었으며, 여러 지역에서 일본군과 친일적인 정부 세력에 저항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하영은 법부대신으로서 의병 관련 사건의 처리에 관여했다.
대표적으로 홍주의병에 참여한 김상덕, 이세영, 이사성 등 의병 관련 인물들의 처결을 지휘했다.
법부대신이라는 직책은 국가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의 사법권은 이미 일본의 간섭을 강하게 받고 있었으며, 의병운동에 대한 처벌 역시 일제의 국권 침탈을 유지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하영은 이러한 과정에서 의병 탄압에 관여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은 처벌하면서, 나라를 침략하는 일본의 요구에는 협력한 것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인간의 공식적인 직책이 법부대신, 즉 오늘날의 법무부장관에 해당했다는 점이다.
국가의 법을 지킨다는 자리에 앉아서 국가의 주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관여했으니 그야말로 자격 미달의 극치를 보여준다.
다만 이하영이 해당 의병 사건의 모든 사형 판결을 직접 내렸거나 개인적으로 모든 처벌을 결정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확인되는 사실은 법부대신으로서 의병 관련 처결을 지휘했다는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 송덕비 건립 운동
침략자에게 송덕비를 세우자고 나서다
1908년 이하영은 이등공송덕비건의소(伊藤公頌德碑建議所)의 수금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등공은 이토 히로부미를 가리킨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초대 통감으로,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하영이 참여한 송덕비 건립 운동은 이러한 이토 히로부미의 공적을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었다.
이하영은 이토 히로부미의 송덕비를 건립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활동에 참여했다.
침략자가 남의 나라 주권을 빼앗았는데, 그 침략자를 칭송하는 비석을 세우자고 돈을 걷고 다닌 것이다.
국가의 외교권을 빼앗긴 당사국의 전직 외부대신이 그런 짓을 했다는 점이 특히 황당하다.
상식적으로 보면 자신이 담당했던 외교권을 박탈한 인물을 비판해야 할 위치였지만, 이하영은 오히려 그의 업적을 기리는 활동에 참여했다.
어느 정도면 매국노도 직업정신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새끼는 상당히 성실했다.
이토 히로부미 사망 이후에도
1909년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그러나 이하영은 이후에도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1919년에는 이토 히로부미 사망 10주기를 기념하는 추모제에 참석했다.
같은 해 3월에는 3·1 운동이 발생해 조선 전역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그런데 이하영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1919년 이토 히로부미 추모제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그의 친일 행적이 국권 피탈 전후의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도 계속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른 사람들은 독립을 외치는데, 이 인간은 조선 침략의 핵심 인물을 추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술국치 이후
일본 귀족 작위 수령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조선의 국권 침탈과 식민통치에 협력한 인물들에게 귀족 작위와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했다.
이하영 역시 이러한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1910년 10월 7일 이하영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 작위를 받았다.
자작은 일본의 화족제도에서 사용하던 귀족 작위 가운데 하나였다.
일본은 조선의 왕족과 고위 관료, 국권 침탈에 협력한 인물들에게 작위를 수여함으로써 이들을 식민통치에 포섭하려 했다.
이하영은 일본이 주는 작위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나라가 망했는데 이 새끼는 승진했다.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였던 사람이 국가가 사라진 뒤 침략국의 귀족 작위를 받아 지위를 유지한 셈이다.
물론 작위를 받은 모든 사람의 구체적인 행적과 정치적 태도가 완전히 같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하영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일본의 국권 침탈에 협력했고, 이후에도 조선총독부의 관직을 맡으며 식민통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평가된다.
은사공채 5만 원
1911년 1월 13일 이하영은 일본 정부로부터 5만 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은사공채는 일제가 국권 침탈에 협력한 인물들에게 지급한 금전적 보상의 일종이었다.
당시 5만 원은 일반적인 노동자나 농민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이하영은 대한제국의 국권이 상실된 대가로 일본의 귀족 작위와 상당한 재산을 확보했다.
국가는 사라졌는데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좋아진 것이다.
국민들이 나라를 잃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상황에서, 그는 침략국으로부터 귀족의 신분과 경제적인 보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하영이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떠밀린 관료였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그 대가로 직접적인 혜택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1910년 10월 이하영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해 설치한 자문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조선의 고위 관료와 유력자들을 식민통치 체제에 포섭하고, 조선인 사회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중추원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한 인물들이었다.
특히 초기 중추원 고문에는 이완용과 박제순, 이근택, 권중현, 이지용 등 대표적인 친일 관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영 역시 이들과 함께 중추원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는 1910년부터 1929년 사망할 때까지 이 직책을 유지했다.
을사오적 명단에는 없었지만, 나라가 망한 뒤에는 을사오적들과 나란히 총독부에서 일했다.
정말 끝까지 일관성 있는 행보다.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였을 때에는 일본의 국권 침탈에 협력하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식민통치를 돕는 기구에서 활동했다.
국가만 바뀌었을 뿐 개인의 출세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동은 계속된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활동
식민통치 기념행사
이하영은 일제강점기에도 여러 친일 단체와 행사에 참여했다.
1912년에는 일본의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5년에는 일제의 식민통치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의 경성협찬회 유공회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천황 즉위대례식에 조선귀족 대표로 참석했다.
이하영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일본의 통치를 지지하고 조선귀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
당시 일본은 식민지 조선의 지배층을 포섭하기 위해 귀족 작위와 훈장, 각종 기념행사를 활용했다.
이하영은 이러한 식민지 지배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이었다.
식민사관 편찬사업에 협력
1916년 이하영은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추진한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은 일제가 조선의 역사를 식민통치의 관점에서 정리하려 한 사업이었다.
일본은 조선의 역사를 자국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 했으며, 역사 편찬 역시 이러한 정책의 일부로 활용했다.
이하영은 이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나라를 빼앗기는 데 협력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그 나라의 역사를 식민지 지배에 맞춰 정리하는 사업에까지 참여했다.
물론 이하영이 《조선반도사》의 모든 내용을 직접 집필하거나 구체적인 역사 왜곡 문장을 작성했다는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식민통치 목적의 역사 편찬사업에 참여한 사실 자체는 확인된다.
친일 단체 활동
1925년에는 조선귀족회의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조선불교단 고문도 맡았다.
1926년에는 동민회 고문으로 선임되었다.
동민회는 일본의 식민통치 아래에서 내선융화 등을 주장하던 친일단체였다.
1927년에는 조선귀족을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토지흥업주식회사의 창립위원장을 맡았다.
1928년에는 일본에서 개최된 일본 천황 즉위대례식에 참석했으며, 관련 기념장을 받았다.
이처럼 이하영은 국권 피탈 이후에도 정치와 경제, 종교 및 사회단체를 통해 식민지 지배체제와 계속 관계를 유지했다.
1905년에 끝난 친일이 아니라 1929년 죽을 때까지 이어진 장기 구독 서비스였다.
대륙고무공업주식회사
고무신 사업에 뛰어들다
이하영은 정치활동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참여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고무신을 생산한 대륙고무공업주식회사와 관련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대륙고무는 1919년 서울 용산에 공장을 설립한 한국 초기의 고무신 제조업체 가운데 하나였다.
이하영은 대륙고무의 설립과 경영에 참여했으며, 1922년에는 사장을 맡았다.
당시 고무신은 기존의 짚신이나 가죽신과 달리 물에 강하고 내구성이 높아 점차 대중적인 신발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하영은 이러한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고무신 제조업에 투자했다.
대륙고무에는 박영효와 윤치호, 박중양 등 당시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인물들도 투자자로 참여했다.
이는 이하영이 고위 관료와 귀족으로 활동하며 형성한 인적 관계를 기업 경영에도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대장군표 고무신
1922년 대륙고무는 대장군표 고무신을 출시했다.
대장군표 고무신은 당시 한국에서 생산된 초기의 고무신 가운데 하나로, 근대적인 고무신 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제품이다.
대륙고무는 신문광고를 통해 자사의 고무신을 홍보했으며, 순종이 자사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광고에 활용하기도 했다.
당시 신문광고에는 왕실과 관련된 표현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고무신 사업은 이후 여러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의 대표적인 생활용품 산업 가운데 하나로 발전했다.
여기서 이하영의 기업활동 자체는 당시 한국의 고무공업 발전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을 설립하고 고무신을 생산했다는 사실이 그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고무신을 만들었다고 나라를 팔아먹은 전적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
산업 발전에 참여한 행적과 국권 침탈 및 식민통치에 협력한 행적은 서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
사망
1929년 3월 1일 사망했다.
향년 70세였다.
사망 당시에도 일본의 자작 작위와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직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사망 직후 이하영에게 욱일동화대수장을 추서했다.
1929년 6월에는 아들 이규원이 자작 작위를 승계했다.
따라서 이하영이 받은 일본의 귀족 작위는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가족에게 이어졌다.
죽을 때까지 조선총독부 고문으로 일하고, 죽은 뒤에도 일본에서 훈장을 받고, 귀족 작위는 아들에게 물려준 셈이다.
여기까지 보면 생애 마지막까지 일본의 식민통치 체제와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평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하영은 대한민국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인물이다.
그의 행적은 《친일인명사전》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등에 수록되어 있다.
주요 친일 행위는 다음과 같다.
- 1904년 일본의 재정·외교권 침탈을 위한 고문 초빙 협정에 조인
- 1905년 통신기관 위탁 협정과 연안·하천 항행 관련 협정에 조인
- 1906년 법부대신으로 의병 관련 인물들의 처결 지휘
- 1908년 이토 히로부미 송덕비 건립 운동에 참여
- 1910년 일본 제국의 자작 작위 수령
- 1911년 일본 정부의 은사공채 5만 원 수령
- 1910년부터 1929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활동
- 1916년 식민지 역사 편찬사업에 참여
-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관련 단체와 기념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
이러한 기록은 그의 친일 행적이 단순히 특정 시기의 실수나 일회적인 협력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한제국이 존속하던 시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일본의 지배에 협력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책임이 크다.
을사오적보다 덜 유명한 이유
이하영은 정식 을사오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비교적 덜 알려진 친일파이다.
특히 을사늑약 당시 소극적인 반대의견을 밝혔다는 기록 때문에, 을사오적을 중심으로 국권 침탈의 책임을 설명할 때는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하영은 1904년 일본의 재정과 외교권 침탈을 위한 협정에 직접 서명했고, 1905년에도 통신기관과 항행권에 관한 협정에 조인했다.
또한 을사늑약 이후에도 의병 탄압과 이토 히로부미 송덕비 건립 운동 등에 참여했으며, 국권 피탈 이후 일본의 귀족 작위와 거액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따라서 이하영의 책임을 평가할 때에는 1905년 11월 회의에서의 발언뿐 아니라 그 전후에 걸친 전체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을사오적은 다섯 명짜리 명단이지, 친일파 전체 명단이 아니다.
정식 명단에 없다고 해서 이하영의 행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출세와 생존을 위한 선택
이하영의 생애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외국어와 외교 능력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출세했다는 점이다.
그는 초기에는 외국어와 근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고위 관료가 되었으며, 이후 대한제국에서 여러 중요한 관직을 맡았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이 강화되자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기보다 일본과의 협력을 선택했다.
또한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조선총독부의 고문과 일본 귀족의 지위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행적은 그가 국가의 독립보다 자신의 지위와 경제적 이익을 우선한 인물이라는 비판의 근거가 된다.
물론 당시 일본의 군사적·정치적 압력은 매우 강했으며, 대한제국의 관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하영은 국권 피탈 이후에도 일본이 주는 작위와 금전적 혜택을 받아들이고 식민통치에 협력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단순히 강압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한 번 굴복했다는 변명이 통하려면, 적어도 이후에는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인간은 나라가 사라진 뒤에도 식민통치 관련 직책과 단체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근대화에 기여했으니 봐줘야 하는가?
이하영은 조선 초기의 근대 외교와 철도 관련 기술 소개, 그리고 일제강점기 고무신 산업의 발전에 참여했다.
이러한 행적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의 친일 행적과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국권 침탈에 협력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는 외교와 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며, 외부대신과 법부대신이라는 국가의 핵심적인 직책을 맡았다.
그러한 인물이 일본의 국권 침탈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는 점은 단순한 무지나 착오로 설명하기 어렵다.
고무신 하나 만들었다고 일본에 외교권을 넘겨준 도장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미국 한번 다녀왔다고 매국 행적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그의 산업·외교 분야 활동과 친일반민족행위는 각각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평가해야 한다.
여담
- 이하영은 정식 을사오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권 침탈과 식민통치에 협력한 기록이 다수 남아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인물이다.
- 일부 인터넷에서는 민영기(친일파), 이재극과 함께 '을사삼흉'으로 묶어 부르기도 한다. 다만 정식 학술 용어는 아니다.
- 가난한 환경에서 출발해 외국어를 배우고 주미공사관에서 근무하는 등 상당히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일본의 국권 침탈에 협력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받는다.
- 1880년대에 미국에서 근무한 조선 외교관 가운데 한 명이었다. 미국의 근대 외교제도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훗날 일본의 외교권 침탈에 협력했다는 점이 역설적이다.
- 미국에서 귀국할 때 철도 모형을 가져와 조선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외부대신을 지내면서 일본의 외교고문 초빙을 위한 협정에 조인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놈이 외교권을 침략국에 넘기는 데 협력했으니 참으로 대단한 업무 능력이다.
- 1905년에는 대한제국의 통신기관을 일본에 위탁하는 협정에 조인했다. 나라의 전신과 우편시설을 일본이 관리하도록 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이다.
- 법부대신 시절에는 홍주의병 관련 인물들의 처벌을 지휘했다. 침략국의 요구에는 협력하면서 의병에 대해서는 사법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비판받는다.
- 1908년 이토 히로부미의 송덕비를 세우기 위한 모금 활동에 참여했다. 침략자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자며 돈까지 걷으러 다닌 것이다.
- 1910년 10월 7일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대한제국이 강제로 병합된 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 1911년에는 5만 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거액이었으며, 국권 피탈에 협력한 인물에게 지급된 일본의 보상 가운데 하나였다.
-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어 1929년 사망할 때까지 활동했다. 식민통치에 협력한 기간이 무려 19년에 달한다.
- 1916년에는 일제가 추진한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 1919년 이토 히로부미 사망 10주기 추모제에 참석했다. 같은 해 조선에서는 3·1 운동이 일어났다.
- 1922년 대륙고무공업주식회사의 사장을 맡았으며, 대장군표 고무신 생산과 관련된 인물이다.
- 박영효, 윤치호, 박중양 등 당시의 유력 인사들이 대륙고무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했다. 친일 관료와 정치인들이 사업에서도 관계를 맺었던 사례이다.
- 1929년 3월 1일 사망했다. 날짜만 보면 3·1 운동 기념일과 같지만, 이를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죽음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 사망 이후 일본 정부는 욱일동화대수장을 추서했으며, 같은 해 아들 이규원이 자작 작위를 승계했다.
- 이름이 덜 알려졌다고 해서 친일 행적까지 적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하영은 국권 침탈 이전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장기간 협력한 기록이 남아 있는 인물이다.
관련 문서
외부 링크 및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이하영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을사늑약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외교사전 - 을사오적
-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 을사 5적
-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 조선총독부 중추원
- 경향신문 - 1905년 을사늑약 체결 과정과 이하영의 발언
- 서울신문 - 최초의 고무신 회사 대륙고무
- 위키미디어 공용 - 이하영 관련 사진
-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4,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문》 제2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