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이 강림한 원인이기도 하며, 아직까지도 금수저의 대부분을 대대손손 차지하고 이쓰무니다.
다행히 이들도 죽창과 발터에는 한방이무니다. 죽창...죽창을 가져와라데스...
민영기 | |
| 생년월일 | 1858년 9월 7일 |
|---|---|
| 사망일 | 1927년 1월 6일 |
| 국적 | 조선 → 대한제국 → 일제강점기의 조선 |
| 본관 | 여흥 민씨 |
| 직업 | 군인, 관료, 정치인 |
을사조약을 반대하는 척 하다가 변절하고 조선귀족 작위를 얻은 새끼다.
민영기(閔泳綺, 1858~1927)는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이자 일제강점기의 친일반민족행위자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당시 탁지부대신으로서 조약에 반대했지만,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에 협력했다.
특히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총재,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이왕직 장관 등을 역임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와 은사공채 2만 5,000원을 받았다.
참고로 민영기는 을사오적이 아니다.
을사오적은 조약 체결에 찬성한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을 가리킨다.
민영기는 당시 반대한 대신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될 만한 행적을 남겼다.
친일파 민영기의 생애
출생과 관직 생활
민영기는 1858년에 태어났다.
본관은 여흥 민씨이며, 호는 만암(滿庵) 또는 포암(蒲庵)이다.
아버지는 민준호다.
1879년 무과에 급제하면서 본격적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운봉현감, 서산군수, 황해도병마절도사, 평안도병마절도사, 상주목사 등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궁내부 회계원 출납사장에 임명됐으며,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파견되기도 했다.
귀국 이후에는 충주부 관찰사, 육군 참장, 군부 협판, 경무사, 육군 부장 등을 지냈다.
이처럼 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군사와 행정 분야의 여러 고위직을 거쳤다.
독립협회 해산에 관여
이보시오 의사양반 제 멘탈은.. 끄어어얽!!
1898년 민영기는 군부대신으로 재직하면서 독립협회 해산에 관여했다.
독립협회는 서재필, 이상재 등 여러 인물이 참여해 자주독립과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단체였다.
당시 독립협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자 고종과 정부의 일부 관료들은 이를 경계했다.
민영기는 황국협회의 보부상 세력을 이용한 독립협회 탄압에 관여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1899년에는 농상공부대신을 역임했으나, 안경수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형을 받았다.
이후 복권되어 다시 고위 관료로 활동했다.
을사늑약에 반대하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앞세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했다.
당시 민영기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탁지부대신이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의 대신들에게 조약 체결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민영기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시 참정대신 한규설 역시 조약 체결에 반대했다.
반면 이완용을 비롯한 다섯 대신은 조약 체결에 찬성했다.
따라서 민영기는 을사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묘한 점이 있다.
일부 기록에서는 민영기가 처음에는 조약에 반대했지만, 찬성 의견이 우세해진 뒤 조약 문구를 수정하는 논의에는 참여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의 반대가 얼마나 일관되고 적극적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료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약 체결 당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가 이후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기록해야 한다.
1905년에 한 번 반대했다고 해서 이후의 친일 행적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총재
헬조선이 강림한 원인이기도 하며, 아직까지도 금수저의 대부분을 대대손손 차지하고 이쓰무니다.
다행히 이들도 죽창과 발터에는 한방이무니다. 죽창...죽창을 가져와라데스...
민영기의 행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총재를 지냈다는 사실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 일본이 한국에 설립한 국책회사다.
일본인의 한국 이주와 토지 확보, 농업 경영, 식민지 경제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겉으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공동 출자한 회사였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의사결정에서는 일본 측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민영기는 이 회사의 한국인 부총재로 임명됐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이후 일제강점기 조선의 토지와 경제에 깊이 관여하면서 식민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이 됐다.
민영기가 맡은 부총재 직책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제한된 자리였지만, 일본의 식민지 경영을 추진하는 조직에 한국인 고위 관료로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다.[1]
1905년에는 외교권을 넘기면 안 된다고 반대하더니 1908년에는 일본의 식민지 경제사업에 직접 참여한 것이다.
조선귀족 남작
헬조선이 강림한 원인이기도 하며, 아직까지도 금수저의 대부분을 대대손손 차지하고 이쓰무니다.
다행히 이들도 죽창과 발터에는 한방이무니다. 죽창...죽창을 가져와라데스...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로 병합됐다.
일본은 조선의 국권 침탈과 식민지배에 협력한 고위 관료들에게 귀족 작위와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했다.
민영기는 그해 10월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1911년 1월에는 은사공채 2만 5,000원을 받았다.
당시의 2만 5,000원은 일반 서민이 쉽게 벌 수 없는 거액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보상은 일본이 식민지배에 협조한 기존 지배층을 회유하고 새 지배체제에 편입시키는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민영기는 을사늑약에 반대했다는 과거의 이력과는 달리, 일본이 부여한 작위와 보상을 받아들였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1911년 3월 민영기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됐다.
중추원은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으로, 일본의 식민통치 과정에서 조선인 유력자를 포섭하는 역할도 했다.
민영기는 중추원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의 지배체제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단체와 활동에 관여했다.
-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 발기인 및 특별회원
- 1917년 친일불교단체 불교옹호회 평의원
- 1919년 경성교풍회 고문
- 1920년 경기도 평의회 관선평의원
- 1921년 대정친목회 대표이사 및 회장
- 1922년 경성상업회의소 특별평의원
이처럼 민영기의 친일 행적은 1910년 일본의 작위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일제강점기에도 여러 정치·사회·경제 단체를 통해 이어졌다.
이왕직 장관
1923년에는 이왕직 장관에 임명됐다.
이왕직은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본의 지배체제 아래에서 구 대한제국 황실의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이다.
고종과 순종 등 대한제국 황실이 일본의 지배체제에 편입되면서, 황실과 관련된 사무 역시 일본의 제도 아래에서 관리됐다.
민영기는 이왕직 장관으로 임명되어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한때 대한제국의 군부와 재정을 담당하던 고위 관료가 이제는 일본 통치체제 아래에서 구 황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사망
민영기는 1927년 1월 6일 사망했다.
일본 정부는 사후에 욱일동화대수장을 추서했다.
그는 을사늑약에 반대했던 고위 대신이었지만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총재와 중추원 고문, 이왕직 장관 등을 역임했고 일본의 귀족 작위도 받았다.
1927년까지 식민지배체제의 여러 기관에서 활동한 끝에 사망한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
민영기는 대한민국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가운데 한 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주요하게 검토된 행적은 다음과 같다.
- 일본으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은 행위
-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활동한 행위
-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총재로 활동한 행위
- 식민통치를 지지하는 정치·사회단체에서 활동한 행위
- 일본의 식민지배에 협력하는 관직과 단체 활동
위원회는 이와 같은 행적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했다.
관련 내용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2]
여담
을사오적이 아닌 친일파
민영기와 관련된 가장 큰 혼동은 을사오적에 속하지 않는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점이다.
을사오적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한 다섯 대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민영기는 조약에 반대한 대신이므로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에 협력했고, 작위와 보상을 받았으며, 여러 친일 단체 및 기관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을사오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하영과의 공통점
이하영 역시 을사늑약 체결 당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대신이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의 지배체제에 협력했고, 일본 정부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을사오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후 친일 행적이 문제 된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단, 개별적인 협력 행위와 관직 경력은 서로 다르므로 단순히 동일한 인물 유형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동명이인
이 문서 상단의 뮤지컬 배우 민영기와는 이름만 같을 뿐 아무 관계가 없는 별개의 인물이다.
참고로 뮤지컬 배우 민영기는 1973년생이고, 이 민영기는 1927년에 사망했다.
한쪽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른 한쪽은 조선총독부에서 관직을 맡았다. 이름 말고는 공통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