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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흥선대원군 집권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 구한말의 주요 사건을 연도순으로 정리한 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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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을사늑약(乙巳勒約)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에 강요하여 외교권을 박탈한 불평등 조약이다. 을사조약, 을사5조약,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부른다.

통감부 설치의 근거가 되었으며, 대한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시킨 사건이다. 정확히는 통감부가 곧바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이듬해인 1906년 2월 1일 출범하여 외교권 통제와 내정 간섭을 수행했다.

늑약(勒約)이란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는 뜻이다. 일본군이 궁궐을 포위한 상태에서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위협하여 체결을 강요했고, 고종의 정식 재가와 국새 날인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을사조약보다 을사늑약이라는 명칭을 널리 사용한다.

문서에는 일본과 한국이 이해관계를 함께한다는 그럴듯한 말이 적혀 있지만 실제 내용은 대한제국의 외교를 일본이 대신하고 일본이 임명하는 통감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ㄴ 남의 나라 외교권을 빼앗아 가면서 무슨 이해공통주의인지 모르겠다.

ㄴ 1904년에는 조언을 받으라고 하더니 1905년에는 아예 외교를 하지 말란다.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했다. 다만 무효가 된 시점과 이유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해석은 서로 다르다.

을사늑약
한자 乙巳勒約
다른 이름 을사조약, 을사5조약, 제2차 한일 협약
문서상 체결일 1905년 11월 17일
체결 장소 덕수궁 중명전
당사국 대한제국 · 일본 제국
대한제국 측 서명자 박제순 (외부대신)
일본 측 서명자 하야시 곤스케 (특명전권공사)
체결 강요의 핵심 인물 이토 히로부미
주요 내용 외교권 박탈, 일본의 통감 및 이사관 설치
조항 총 5개 조항
고종의 재가 정식 재가·비준 및 국새 날인 없음
결과 일본의 보호국화 강행, 통감부 설치

배경

을사늑약이 체결된 배경에는 조선 후기부터 누적된 정치·경제·군사적 문제와 19세기 말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가 있었다.

원문에서는 대한제국이 일본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장기적인 원인으로 다음 사항들을 지적했다.

  1. 세도정치로 민생 아작남.
  2. 경복궁 재건과 당백전 발행으로 국가재정이 한 번 더 아작남.
  3. 애초에 세율이 낮아서 국가재정이 적은데 그나마 고종이 헛짓거리 하느라 다 날림.
  4. 동학농민운동, 임오군란 등 사건으로 관군의 병신력이 증명됨.
  5. 대원군은 애증이기라도 했지, 민씨 친족은 그냥 증오의 대상.
  6. 주변 열강들이 러시아 견제용으로 일본이 조선 먹는 걸 묵인.
  7. 을사늑약 당시 관료들을 매수.

위의 내용은 조선 후기 국가 운영의 문제와 국제적 고립을 강조하는 비판적 시각이다.

다만 1905년 외교권 박탈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 제국이 러일전쟁의 승리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동원하고 대한제국 정부에 조약 체결을 강요한 데 있었다.

대한제국의 재정 문제나 군사적 취약성이 일본의 강제적 외교권 박탈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선 후기 재정과 군사체제의 문제를 모두 고종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여러 시대의 사건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일 수 있다.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반도 지배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서울에 군대를 진주시킨 뒤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했다.

이 협약을 통해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사적 요충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여 일본이 추천한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대한제국 정부에 배치했다.

일본은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한 뒤 재정과 외교를 장악하는 방향으로 침탈을 확대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우세가 확실해지자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한 외교적·군사적 준비를 본격화했다.

주변 열강의 묵인

주의! 이 문서는 약육강식을 인간 사회에서 실행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존나 애미뒤진 제국주의자가 작성했거나 그와 관련된 것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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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왈~ 크아앙~ 어흥~ 으르릉... 컹! 컹!

1905년 7월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른바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알려진 대화가 이루어졌다.

미국 전쟁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는 동아시아의 정세와 필리핀 및 한국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태프트는 한국이 일본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을 미국의 이해관계와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취지의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가쓰라 태프트 밀약은 정식으로 서명된 상호방위조약이 아니라 양측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이를 미국이 대한제국을 일본에 법적으로 양도한 협정처럼 해석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1905년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이 체결되었으며, 영국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인정했다.

같은 해 9월 5일 러일전쟁을 종결하는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면서 러시아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우월한 이익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서구 열강의 반대 없이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확보하게 되었다.[1]

ㄴ 나라 주인인 대한제국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주변 강대국들이 남의 나라 운명을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있었다.

일본의 대신 회유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위 관료들을 회유하고 친일 세력을 활용했다.

이미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 협약 체결 과정에서 일본의 요구에 협력했던 대신들이 존재했으며, 일본은 이들을 보호조약 체결에 이용하려 했다.

특히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외부대신 박제순 등이 조약 체결에 동의하면서 후대에 을사오적으로 불리게 되었다.

일본의 군사적 강압뿐 아니라 대한제국 고위 관료들의 협력도 외교권 침탈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내용

“

일본국 정부(日本國政府)와 한국 정부(韓國政府)는 두 제국(帝國)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주의(利害共通主義)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이 실지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東京)에 있는 외무성(外務省)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監理指揮)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領事)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2]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기약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闕下)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京城)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궁중에 알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理事官)을 두는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밑에 종래의 재한국일본영사(在韓國日本領事)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職權)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무를 장리(掌理)할 수 있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한다.[3]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정부에서 상당(相當)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記名) 조인(調印)한다.

광무(光武) 9년 11월 17일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

메이지(明治)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케(林權助)

”

일어 원문

“

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ハ兩帝國ヲ結合スル利害共通ノ主義ヲ鞏固ナラシメムコトヲ欲シ韓國ノ富強ノ實ヲ認ムル時ニ至ル迄此目的ヲ以テ左ノ條款ヲ約定セリ

第一條 日本國政府ハ在東京外務省ニ由リ今後韓國ノ外國ニ對スル關係及事務ヲ監理指揮スヘク日本國ノ外交代表者及領事ハ外國ニ於ケル韓國ノ臣民及利益ヲ保護スヘシ

第二條 日本國政府ハ韓國ト他國トノ間ニ現存スル條約ノ實行ヲ全フスルノ任ニ當リ韓國政府ハ今後日本國政府ノ仲介ニ由ラスシテ國際的性質ヲ有スル何等ノ條約若ハ約束ヲナササルコトヲ約ス

第三條 日本國政府ハ其代表者トシテ韓國皇帝陛下ノ闕下ニ一名ノ統監(レジデント、ゼネラル)ヲ置ク統監ハ專ラ外交ニ關スル事項ヲ管理スル爲京城ニ駐在シ親シク韓國皇帝陛下ニ内謁スルノ權利ヲ有ス日本國政府ハ又韓國ノ各開港場及其他日本國政府ノ必要ト認ムル地ニ理事官(レジデント)ヲ置クノ權利ヲ有ス理事官ハ統監ノ指揮ノ下ニ從來在韓國日本領事ニ屬シタル一切ノ職權ヲ執行シ並本協約ノ條款ヲ完全ニ實行スル爲必要トスヘキ一切ノ事務ヲ掌理スヘシ

第四條 日本國ト韓國トノ間ニ現存スル條約及約束ハ本協約ノ條款ニ牴觸セサル限總テ其効力ヲ繼續スルモノトス

第五條 日本國政府ハ韓國皇室ノ安寧ト尊嚴ヲ維持スルコトヲ保證ス


右證據トシテ下名ハ各本國政府ヨリ相當ノ委任ヲ受ケ本協約ニ記名調印スルモノナリ

明治三十八年十一月十七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光武九年十一月十七日

外部大臣 朴齊純
”

이게 국가 간의 조약이냐? 날강도 새끼들아?

조항별 설명

제1조: 외교권의 일본 이양

을사늑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다.

대한제국과 외국 사이의 외교관계 및 외교사무를 일본 외무성이 감리하고 지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제국 국민과 그 이익을 일본 외교관 및 영사가 보호하도록 했다.

독립국가의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는 다른 나라와 직접 외교관계를 맺고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제국은 이러한 권한을 일본에 넘기도록 강요받았다.

제2조: 독자적인 조약 체결 금지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의 중개 없이 다른 국가와 국제적인 성격의 조약이나 약속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에서는 중요한 외교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일본과 협의하도록 했으나, 을사늑약에서는 일본을 거치지 않는 독자적인 조약 체결 자체를 금지했다.

ㄴ 1904년에는 일본에 물어보고 외교하라더니 1905년에는 그냥 외교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제3조: 통감과 이사관 설치

대한제국 황제 아래 일본의 대표자인 통감 1명을 두고, 그 통감에게 외교사무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은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06년 2월 1일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었으며,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취임했다.

통감부는 처음에는 외교 문제를 담당한다는 명분으로 설치되었지만, 이후 대한제국의 내정과 행정 전반에 대한 통제를 확대했다.

제4조: 기존 조약의 효력

일본과 대한제국 사이에 존재하던 기존 조약과 협정 가운데 을사늑약의 내용에 저촉하지 않는 것은 계속 효력을 갖도록 했다.

기존의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 협약 등을 통해 확보한 일본의 군사적·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었다.

제5조: 황실의 안녕과 존엄 보장

일본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907년 일본은 고종의 강제 퇴위를 압박했고, 1910년에는 대한제국 자체를 병합했다.

병합 이후 일본은 옛 대한제국 황실에 왕공족의 지위를 부여하여 일정한 신분과 생활을 보장했지만, 대한제국의 국가적 독립과 황제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문에서는 이 조항이 현재도 대한제국 황실과 일본 제국 황실 사이가 좋았으며 이왕가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는 근거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구황실이 식민지 지배체제 아래에서 특별한 신분과 재정적 대우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황실이 독립국가의 주권을 잃은 상황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또한 독립운동 세력이 군주제 복원보다 공화국 수립을 지향하게 된 배경에는 황실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19세기 말부터 확산된 민주공화주의 사상과 독립운동 내부의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을사오적

여기에서 말하는 대신은 대신(大臣)이다. 현재의 장관급 인사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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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정치를 존나게 못하거나 정알못입니다.

을사늑약 체결에 동의한 대한제국 대신 5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1905년 11월 17일 이토 히로부미가 강압적으로 진행한 회의에는 참정대신 한규설을 비롯해 8명의 대신이 참석했으며, 그 가운데 이완용·이근택·이지용·박제순·권중현이 조약에 동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이들이 명확한 자유의사 아래 표결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으나, 일부 대신들은 일본이 제시한 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조건으로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후 대한제국의 국권 침탈에 협력한 대표적인 친일 관료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학부대신 이완용

조선 희대의 사기꾼이자 도둑놈. 머리는 존나 좋았는데… 처음으로 찬성이 되어 나머지 인물이 찬성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됨.

원래는 친러파인데 러시아 통수 치고 친일파로 갈아탄 거다. 뒤질 때 지 아들한테 친미파가 되라 그랬다. 다른 건 모르겠고 향후 세계 정세까지 꿰뚫은 미친놈이었다. 이 머리를 조선을 위해 쓸 것이지 에잉 쯧쯧.

이완용은 원래 개화파와 친미·친러 성향의 정치 활동을 거쳤으며, 이후 친일파로 전향해 을사늑약 체결에 협력했다.

1905년 당시에는 학부대신으로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회의에서 통감의 권한을 외교에 한정한다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협약 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07년에는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이 되었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에도 깊이 관여했다.

ㄴ 1905년 외교권을 넘겨주고 1910년에는 나라까지 넘겨줬다.

이완용이 임종 직전에 아들에게 친미파가 되라는 말을 남겼다는 일화는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발언과 원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실제 유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군부대신 이근택

을사조약에 찬성표를 던진 매국노. 임오군란 때 명성황후에게 생선을 바친 것을 계기로 벼슬길에 올랐다.

과거에는 러시아와 명성황후 빠는 친러파였는데 친일파로 갈아탔다.

가족이 전부 매국노 친일파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근택은 대한제국의 군부대신으로, 군사 관련 행정을 담당하던 관료였다.

을사늑약 체결에 동의했으며, 이후 일본의 한국 지배정책에 협력했다.

이근택 가문에서 여러 인물이 친일 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기록되어 있다. 다만 가족 구성원 전원이 동일한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는 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1907년 이근택은 독립운동가 나철 등이 주도한 을사오적 처단 시도 과정에서 습격을 받기도 했다.

내부대신 이지용

도박충. 원래부터 일본 지지하던 새끼이니 친일파 될 운명이었음. 또 이근택을 친일파가 되게 한 인물.

이지용은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당시 대한제국 외부대신 서리로서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협약에 서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을사늑약 당시에는 내부대신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의 요구에 동의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귀족 작위를 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활동했다.

나중에 도박에 빠졌고 작위도 사실상 이름만 남아 있을 때 "좆본한테 속았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캄.

다만 일본에 속았다는 말이 실제로 임종 직전에 나온 발언인지는 신뢰할 만한 1차 사료가 필요하다. 설령 그러한 회고가 있었다 해도 을사늑약 체결과 일본의 국권 침탈에 협력했던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외부대신 박제순

경기도 출신. 원조 헬조선 시대의 정치인, 군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이 새끼는 원래 반대했는데 당일 되니까 애매한 태도를 보임. 그러자 이토가 이 새끼 도장 뺏어서 걍 찍음. 경술국치 때도 똑같이 행동하다 또 도장 뺏김 ㅋ.

박제순은 을사늑약 당시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즉 외교를 담당하는 최고위 관료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박제순에게 조약 체결에 관한 입장을 물었으며, 박제순은 황제의 명령이 있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일본공사관 기록에 나타난다.

이토는 이를 조약 체결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결국 협약문에는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제순의 명의와 관인이 사용되었다.

다만 이토가 박제순의 개인 도장을 직접 빼앗아 찍었다는 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황제의 정식 재가 없이 대한제국 외부의 관인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더 중요한 사실이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연구에서는 일본 측이 외부의 관인을 탈취하여 조약문에 사용한 과정을 강제체결의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4]

박제순은 이후 1910년 한일병합 과정에서도 협력했으며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았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한 적 있다. 나라는 남의 땅인데 한반도 전체는 일본 땅이냐?

나중 사진 보면 머머리 됐다. 이 양반도 대머리는 피할 수 없었다.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일제강점기의 을사오적 중 하나.

이완용이 찬성표를 던지자 "일본제국이 조선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찬성하겠다"라며 찬성한다.

권중현은 농상공부대신으로 농업과 상공업 관련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을사늑약 체결 과정에서 처음에는 소극적인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보였지만, 이후 조건을 제시하며 찬성했다.

특히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일본 측의 협약 초안은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황실 보장 조항이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 5개 조항이 되었다는 설명이 있다.

3·1 운동까지 지켜보니까 일본 무너질 것 같다고 작위 반납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캄.

틀딱 되어서 틀니 딱딱 거리다 죽음.

참고로 얘 집안은 권율과 이순신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다만 구체적인 직계 혈통 관계는 족보 등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을사오적 이외의 대신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신이 다섯 명뿐이었던 것은 아니다.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 역시 협상 과정에 참여했다.

이들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조약에 찬성한 을사오적과 구분해야 한다.

참정대신 한규설

이 문서에서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영웅이나 그런 대상을 다룹니다.
이 사람은 재평가되어야 하는 영웅입니다. 모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위해 잠시 묵념합시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16강 진출을 두팔걷고 도와주신 한반두가 있습니다.

한규설은 당시 대한제국 내각을 이끄는 참정대신으로, 을사늑약 체결에 끝까지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규설에게 조약 체결에 동의하도록 압박했지만 한규설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고종에게 직접 조약 체결을 막아 달라고 요청하려 했으며, 일본 측의 방해로 회의장 인근의 별실에 감금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한규설은 조약 체결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통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참정대신에서 면직되었으며 일제의 보호국화 정책에 반대했다.

ㄴ 적어도 끝까지 안 된다고 버틴 사람은 있었다.

탁지부대신 민영기

민영기는 당시 국가재정을 담당하던 탁지부대신이었다.

을사늑약 체결 과정에서는 조약에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일제의 지배체제에 협력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았다.

따라서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생애 전체의 정치적 행보를 평가할 수는 없다.

법부대신 이하영

이하영은 당시 법부대신이었다.

회의 과정에서 협약에 대한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나타냈으나 일본 측은 그의 발언을 찬성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이하영 역시 이후 친일 행적을 보였고 일본의 귀족 작위를 받았다.

따라서 을사오적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친일반민족행위와 별도로 무관한 인물은 아니다.

민영기·이하영 등의 후일 친일 활동은 당시 회의에서의 입장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과정

1905년 11월 이전

일본은 러일전쟁이 대한제국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고종이 러시아를 한반도로 안 끌어들였으면 대한해협의 안전도 위협받지 않았을 것이고, 러일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고종이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에 대들고 영국과 미국의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일본이 동양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창과 방패를 들고 일어났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이 러일전쟁과 한국 보호국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였다.

실제로 러일전쟁은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에서 벌인 제국주의적 세력 경쟁을 배경으로 발생했다. 전쟁의 원인을 고종의 외교정책 하나로 돌리는 것은 당시 일본의 정치적 선전과 구분해야 한다.

그러자 미국의 태프트는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한국이 외세에 의존하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거들었다는 식으로 전해진다.

정확하게는 태프트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우위와 보호국화 방침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미국이 대한제국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따옴표 안의 한국어 문장을 태프트의 검증된 직역 발언으로 인용하기보다는 당시 미국의 외교적 태도를 요약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미국, 영국, 일본은 고종을 전범과 비슷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역시 원문 작성자의 강한 해석이다. 미국과 영국이 대한제국의 외교적 독립보다 자국의 동아시아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종을 국제법상 전범으로 규정하거나 실제로 전쟁범죄자로 취급한 것은 아니다.

1905년 11월 9일 - 이토 히로부미 입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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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신 새끼들은 지능은 있는데 행동이 원시인 이하라서 인간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쌍병신들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새끼들을 본다면 운지천을 먹이고 자연속으로 보내줍시다.
왈왈~ 크아앙~ 어흥~ 으르릉... 컹! 컹!

원문에는 11월 5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도착한 날짜는 1905년 11월 9일이다.

이미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협정의 초안을 준비한 상태였고, 이토 히로부미가 조약 체결을 매듭짓기 위해 서울에 들어왔다.

당시 이토는 일본 추밀원장으로, 일본 천황의 특파대사 자격으로 파견되었다.

1905년 11월 10일 이토는 고종을 알현하고 일본 천황의 친서를 전달했다.

그 친서에는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특파대사를 보냈으니 그의 지휘에 따라 처리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토는 이를 통해 대한제국의 보호국화를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1]

이 자리에서 고종은 나라를 빼앗으러 온 이토 히로부미에게 성대한 만찬을 베풀었다는 비판도 있다.

당장 이토 히로부미의 입국을 거부하고 의주로 피난을 가서 싸우다 죽어야 하는데 ㅋㅋㅋ.

(싸워 봤자 바뀌는 거 없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이완용도 커버 쳐줘라.)

다만 외국 특파대사를 의례적으로 영접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외교행위와 해당 국가의 정치적 요구를 승인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일본군이 서울에 진주한 상황에서 이토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황제가 의주로 이동할 수 있었는지도 당시의 군사적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고종의 외교적 판단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이토를 접견했다는 사실만으로 을사늑약 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1905년 11월 15일 - 이토 히로부미와 고종의 독대

고종은 먼저 한일관계가 나빠진 이유는 일본의 강압적 태도와 황후 시해에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는 1895년 일본 세력이 을미사변을 일으켜 명성황후를 살해한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그러자 이토는 "오늘날 한국이 누구 덕분에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지, 시험 삼아 묻고 싶은 것이 오직 이 한 가지다. 그걸 알면서도 내 앞에서 불평하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고종을 압박했다.

고종은 "친러정책을 펴서 일본을 곤란하게 만든 점은 사과한다"면서도 외교권의 형식만은 보전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일본 측 협상 기록에 나타난다.

이토는 한국이 외교권을 가지면 러일전쟁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고종의 요구를 거절했다.

고종이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자 이토는 대한제국이 헌법과 의회가 없는 전제군주국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황제가 신민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원문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풍자한다.

“

당신은 독재자라서 백성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 한국은 헌법도 없는 독재국가가 아니냐?

”
 
— 당시 이토의 발언을 요약한 원문의 풍자적 표현

더불어 "독재자가 백성에게 물어보는 것은 백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만 백성을 앞세우는 고종의 비열한 태도를 대놓고 비난했다는 것이 원문의 해석이다.

말미에는 "당신이 백성을 선동하는 것을 일본군이 탐지하고 있다"며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고 전해진다.

겁을 잔뜩 먹은 고종은 "대신들과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의 세부 내용은 주로 일본 측 외교문서와 관련 기록을 통해 전해지므로, 이토의 주장과 고종의 실제 의도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종이 협약 체결에 반대하면서도 일본 측에 일정한 타협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대신들에게 협의를 맡기는 태도를 보인 것은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고종이 최종적으로 협약을 재가하거나 국새를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존재한다. 따라서 당시 협상에서의 소극적 태도와 법적인 조약 승인 여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고종실록』에도 11월 15일 이토 히로부미와 하야시 곤스케가 고종을 접견하고 협약 초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5]

1905년 11월 16일 - 이토 히로부미와 대신들의 간담회

11월 17일에 어전회의가 열리기 전,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의 대신들에게 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으려 했다.

이 자리에서 이토는 시간을 끌면 참고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으며, 대한제국 백성들의 여론을 살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토는 대한제국이 전제군주국이고 독립에 필요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궁중에는 여러 정치적 음모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제국이 독자적인 외교권을 계속 유지하면 러일전쟁과 같은 전쟁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규설이 "제발 형식만이라도 보존해 달라"며 애원하자, 이토는 "도대체 너희 한국인들이 최근 10년간 나라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취지로 반문하며 압박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이토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보전해 주겠다. 외교권만 일본이 맡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일본은 한국을 병합할 마음이 없으며 한국이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도록 발전시켜 일본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다.

일본은 불과 5년 뒤인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했다.

위와 같은 발언은 일본이 보호국화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을 보여준다. 특히 대한제국의 정치체제가 전제군주제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외교권 박탈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11월 16일에 이루어진 개별 간담회의 참석자와 대화 내용은 일본공사관 기록 등 사료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문장을 날짜별 속기록의 정확한 직역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1905년 11월 17일 - 어전회의

1905년 11월 17일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 대신들을 상대로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했다.

당시 일본군은 서울과 궁궐 주변의 주요 지점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무장한 헌병과 경찰도 회의장 부근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제국 대신들이 일본의 요구를 자유롭게 거부하기는 어려웠다.

고종은 대신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물었다.

이 자리에서 대신들은 조약 체결에 관한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완용은 "폐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 그때는 어찌합니까"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다시 말해, 고종 당신이 이 조약을 체결하기 싫은 건 알겠는데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볼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라는 것이 원문의 해석이다.

이 말에 고종도, 대신들도 모두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잠시 후 이완용, 권중현 등을 비롯한 대신들은 통감의 권한이 불분명하다는 점, 조약의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 황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 등의 건의사항을 말했다.

고종은 "이제 경들이 알아서 하라"며 발을 빼려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자 대신들은 "건의만 했을 뿐, 조약에 찬성한 적은 없다"며 일제히 퇴청해 버렸다는 것이 원문의 설명이다.

고종은 "죽어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알아서 잘하라는 말을 남김으로써 대신들에게 "나 대신 나라를 팔아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표현은 고종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 해석이지, 그가 실제로 조약 체결을 명령했다는 법적 증거는 아니다.

당시 어전회의에서는 조약에 반대하는 결론이 나왔으며, 고종도 정식으로 협약을 재가하지 않았다.

일본은 고종의 승인을 얻지 못하자 대신들을 상대로 직접 압박을 강화했다.[1]

1905년 11월 17일 - 이토 히로부미가 주재하는 회의

궐 밖으로 나온 대신들은 하야시 공사와 마주쳤다.

하야시 공사는 어전회의의 결과를 물었다.

그러자 한규설 참정대신은 "폐하께서 협상하라 했으나 우리는 이 조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공사는 "황제는 협상하라고 하는데, 대신들은 불가하다고 말하는 게 무슨 경우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군과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로 들어왔다.

황제와 대신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이토는 고종 황제를 다시 만나서 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종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협상을 피했고, 대신들과 협의하도록 했다고 전해진다.

원문에서는 고종이 목구멍이 아파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핑계를 대며 "이토 당신이 알아서 잘 협상해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러한 태도가 실제 질병 때문이었는지, 외교적 회피였는지 또는 압박에 대한 대응이었는지는 사료 해석의 문제다.

기세등등해진 이토 히로부미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각자에게 의견을 물었다.

먼저 한규설에게 이 조약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고종 황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물어봤다.

한규설은 "별다른 이유는 없고, 이 조약에 반대한다"는 말만 남겼다고 원문에서는 설명했다.

하지만 한규설은 끝까지 조약 체결에 반대하면서 고종에게 회의 결과를 알리고 조약을 막으려 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만으로 그가 아무런 이유나 논리 없이 반대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는 박제순에게 물었다.

박제순은 "나는 이 조약에 반대하지만 명령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내놓았다.

이토는 즉시 "그 명령이란 고종 황제의 명령을 말하는 것이냐"며 추궁했다.

박제순은 뒤늦게 변명을 하려 했으나 이토에게 허를 찔렸다는 것을 알고 침묵을 지켰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토는 이러한 모호한 발언을 찬성으로 해석했다.

다른 대한제국 대신들은 다음과 같은 건의를 했다.

  • 이완용: "통감의 권한을 외교에 한정하면" 조약에 찬성하겠다.
  • 이토: OK.
  • 권중현: "대한제국의 황실을 보전한다는 문구를 별도의 조항으로 추가하면" 조약에 찬성하겠다.
  • 이토: OK.

권중현의 제안 때문에 을사4조약이 을사5조약이 됐다는 설명이 있다.

그 외의 건의사항도 있었다.

  • 대신들: 조약에 유효기한을 부여하라.
  • 이토: NO.
  • 대신들: 통감이 외교에 관한 사무를 모두 독자적으로 담당한다는 표현은 삭제해 달라.
  • 이토: OK.

조약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장악한다는 핵심 목적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종이 건의를 했다고 전해진다.

"대한제국의 실력이 부강해지면 외교권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라."

이토는 화답하며 일본은 원래 대한제국을 멸망시킬 의도가 없고 실력이 부강해지면 당연히 외교권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물론 개쪽본죄국은 미국한테 원폭 개쳐맞고 패망할 때까지 안 돌려줬다.

정확하게는 일본이 외교권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1910년 대한제국을 병합했고,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한반도가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한규설은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반대하다가 이토 히로부미의 압력으로 회의장에서 쫓겨났다.

그는 고종을 만나 조약 체결을 저지하려 했으나 일본 헌병에게 감금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후 이토가 한규설을 찾아가 자신의 행동에 관해 사과했다는 일화도 전해지지만, 이것이 강제적 조약 체결의 책임을 인정한 공식 사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조약문에 대한 관인 날인은 11월 17일 밤에서 18일 새벽에 걸쳐 이루어졌다.

원문에서는 그때가 11월 18일 새벽 1시였다고 설명한다.

공식 협약문에는 11월 17일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날인 시점은 자정을 넘겼다는 기록과 연구가 존재한다. 기록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에는 차이가 있지만 17일 밤부터 18일 새벽 사이 일본의 무력적 강압 아래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공통적이다.[4]

고종은 을사늑약에 동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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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을 둘러싼 논쟁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문제가 있다.

고종이 일본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고종이 실제로 조약을 승인했는지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다.

고종은 일본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대신들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일부 사료와 연구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소극적이며 우유부단한 대응으로 평가한다.

또한 일본 측 외교기록에는 고종이 외교권의 형식적인 유지를 요청하거나 일본 측에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처럼 묘사된 내용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협약문에는 고종의 서명과 국새가 없었으며, 고종이 이를 정식으로 재가하거나 비준했다는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

대한제국은 황제가 국가의 주요 조약체결 권한을 보유한 전제군주제 국가였으므로, 황제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은 조약의 성립과 효력을 판단할 때 중요한 문제다.

일본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대신 박제순의 명의와 관인을 사용해 조약을 성립시킨 것처럼 발표했다.

이후 고종은 여러 외교적 경로를 통해 을사늑약이 자신의 승인 없이 강제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1905년 11월 22일 미국에 체류하던 황실고문 호머 헐버트에게 조약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무효라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1907년에는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 일본의 외교권 박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했다.[1]

ㄴ 고종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별개로, 적어도 황제의 정식 승인이 있었던 조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ㄴ 일본은 그 승인도 없이 외교권을 가져갔다.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


구한말 발생했던 사건/사고
흥선대원군 집권 · 고종 즉위
서원 철폐 · 신미양요 · 척화비 설립
흥선대원군 실각 · 순종 탄생
강화도 조약 · 쇄국정책 종료 · 개항 · 제1차 수신사 파견(김기수)
제2차 수신사 파견(김홍집) · 통리기무아문 설치
조사 시찰단 파견 · 별기군 설치 · 영선사 파견
태극기 국기 지정 · 보빙사 파견 · 조일통상장정 · 서기 최초 소개
경복궁 전등 설치
건양 연호 개원 · 아관파천 · 독립협회 창설 · 덕수궁에 최초의 전화기 설치
고종 환궁 · 숭실학당 설립 · 광무개혁 · 대한제국 선포
만국우편연합 가입 · 서울-인천 전화 개통
국채보상운동 · 이완용 취임 · 헤이그 특사 · 고종 강제폐위 · 순종 즉위 · 정미조약(군대해산)
1864년 흥선대원군 집권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 구한말의 주요 사건을 연도순으로 정리한 틀입니다.

을사늑약의 체결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제국 각지에서는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

국권을 빼앗긴 데 대한 분노는 언론, 상소운동, 자결 순국, 의병 봉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시일야방성대곡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는 장지연의 논설인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 게재되었다.

제목은 '이날을 목놓아 크게 통곡한다'는 뜻이다.

장지연은 일본의 강압적인 외교권 박탈과 조약 체결에 협력한 대신들의 행동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 논설은 당시 대한제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전국적으로 을사늑약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압력을 받은 당국은 장지연을 체포하고 황성신문에 정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와 《제국신문》 등을 통해 일본의 국권 침탈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민영환과 조병세의 순국

이 문서는 고인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의 대상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영환은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며 고종에게 조약을 거부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905년 11월 30일 자결하여 순국했다.

조병세 역시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일본의 강압적 조약 체결에 항의하다가 1905년 12월 자결했다.

이들의 순국은 을사늑약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을사의병

우리 모두의 죽창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나 행동, 사상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죽창을 들어 찔러야 하는 특정 대상, 해결책은 오로지 죽창뿐인 인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창 앞에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주욱창을 가져와라...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외교권 박탈에 반대하는 의병 활동이 더욱 확대되었다.

대표적으로 최익현, 민종식, 신돌석 등이 을사늑약 이후 의병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시기 의병운동은 양반 유생뿐 아니라 평민 출신 의병장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항일무장투쟁은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후 더욱 격화되었다.

을사오적 처단 시도

을사늑약 체결에 동의한 을사오적을 직접 처단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기산도, 나철, 오기호 등을 중심으로 친일 고위 관료에 대한 처단을 추진하는 의열투쟁이 전개되었다.

1907년에는 을사오적 가운데 한 명인 이근택이 습격을 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러한 활동은 일본의 국권 침탈에 협력한 대신들에 대한 분노가 단순한 비난을 넘어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6]

통감부 설치와 이후의 국권 침탈

1906년 2월 1일 일본은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했다.

초대 통감에는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임명되었다.

통감부는 외교권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대한제국의 행정과 내정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다.

1907년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자 일본은 이를 문제 삼아 고종의 퇴위를 강요했다.

같은 해 7월 24일에는 정미7조약을 체결해 내정에 대한 일본의 통제를 강화했다.

이어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대한제국은 독립적인 국가방위 능력까지 크게 잃게 되었다.

1910년에는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강탈했다.

즉 을사늑약은 1910년 국권 강탈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정치를 시작한 결정적인 단계였다.

조약의 불법성과 무효

을사늑약은 일본의 군사적 강압에 의해 체결이 강요되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조약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일본군과 헌병이 궁궐 및 회의장 주변에 배치된 상황에서 대한제국 대신들의 의사를 강압했다.
  2. 대한제국의 최고 통치권자인 고종이 조약을 정식으로 재가하지 않았다.
  3. 고종의 서명과 국새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외부대신 박제순의 명의와 관인만으로 일본이 조약 체결을 강행했다.
  5. 고종이 이후 직접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알리려 했다.

또한 강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국가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국제법적 문제가 존재한다.

당시에도 조약의 강제성과 무효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가 제기되었으며, 한국 학계에서는 이러한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근거로 을사늑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설명한다.

다만 당시 국제법의 구체적 적용과 조약의 강제성에 관한 해석은 시대적 배경과 국제법 이론에 따라 세부적인 논쟁이 존재한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을사늑약도 무효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이미 무효'라는 표현을 서로 다르게 해석해 왔다.

한국 측은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조약 등이 체결 당시부터 불법·무효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측은 당시의 조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이후 한국의 독립 등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취지의 해석을 제시해 왔다.

따라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해당 조약들이 무효라는 점은 확인했지만, 무효의 시점과 이유에 관한 법적 해석까지 일치한 것은 아니다.

역사적 평가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국권이 침탈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열강의 묵인을 확보하고 군사적 강압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하야시 곤스케 등 일본 측 인물들이 조약 체결을 강요했으며,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은 협약에 협력했다.

고종은 일본의 압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타협을 시도하고 일부 결정을 대신들에게 맡기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고종이 최종적으로 조약을 재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한편 한규설을 비롯한 일부 대신들은 끝까지 반대했으며, 민영환과 조병세 등이 순국하고 전국에서 항일 의병운동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대한제국의 관료들과 국민 모두가 일본의 요구에 순순히 굴복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일본은 보호국화가 대한제국의 발전과 동양평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한 뒤 내정과 군사에 대한 통제까지 확대했다.

결국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함으로써 외교권을 돌려주고 황실의 안녕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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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각주

  1. ↑ 1.0 1.1 1.2 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을사늑약」.
  2. ↑ 온갖 감언이설로 떡칠해놨지만 그냥 외교 업무 전부를 일본이 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3. ↑ 이 조항은 대한제국 황실과 일본 제국 황실 사이의 관계 및 이왕가에 대한 대우를 설명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다. 다만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뒤 구황실에 일정한 예우를 제공한 사실이 대한제국의 독립을 존중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독립운동 세력이 공화정을 지향하게 된 데에는 독립협회 이후의 정치사상 변화, 군주제에 대한 비판, 민족운동 내부의 노선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있었다.
  4. ↑ 4.0 4.1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을사조약의 체결」.
  5. ↑ 조선왕조실록, 고종 42년 11월 15일 기사.
  6. ↑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을사오적 처단 관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