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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발생했던 사건/사고
흥선대원군 집권 · 고종 즉위
서원 철폐 · 신미양요 · 척화비 설립
흥선대원군 실각 · 순종 탄생
강화도 조약 · 쇄국정책 종료 · 개항 · 제1차 수신사 파견(김기수)
제2차 수신사 파견(김홍집) · 통리기무아문 설치
조사 시찰단 파견 · 별기군 설치 · 영선사 파견
태극기 국기 지정 · 보빙사 파견 · 조일통상장정 · 서기 최초 소개
경복궁 전등 설치
건양 연호 개원 · 아관파천 · 독립협회 창설 · 덕수궁에 최초의 전화기 설치
고종 환궁 · 숭실학당 설립 · 광무개혁 · 대한제국 선포
만국우편연합 가입 · 서울-인천 전화 개통
국채보상운동 · 이완용 취임 · 헤이그 특사 · 고종 강제폐위 · 순종 즉위 · 정미조약(군대해산)
1864년 흥선대원군 집권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 구한말의 주요 사건을 연도순으로 정리한 틀입니다.
이 문서는 호구를 다룹니다.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의 호구력은 블랙카우마냥 말랑말랑합니다.

개요

임오군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이 맺은 불평등 조약

배경

임오군란으로 일본 공사관이 방화되었고 별기군을 훈련시키던 일본인 교관들이 살해당했는데 떡하니 짱깨놈들이 군대를 끌고와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가고 온갖 조선의 이권들을 뺏어가면서 내정간섭을 하니까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은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그렇게 일본이 군대까지 동원해가며 무력으로 압박해대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도 민자영 씨발련이 똥싸질러서 다시 짱깨 속국 되게 생기니까 이를 견제하겠다는 병신같은 망상으로 일본의 군함 위에서 이유원과 김홍집을 교섭원으로 하여 이 조약을 맺게 된다.

내용

1항 : 지금부터 20일 내에 조선국은 흉도를 체포하고 수괴를 가려내 중벌로 다스릴 것.
2항 : 피해를 입은 일본국 관리는 조선국이 융숭한 예로 장사를 지낼 것.
3항 : 조선국은 5만원을 지불하여 일본국 관리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 지급할 것.
4항 : 흉도의 폭거로 인하여 일본국이 받은 손해 그리고 공사(公使)를 호위한 육·해군의 군비 중에서 50만원을 조선이 부담하되, 매년 10만원씩 5년에 걸쳐 완납 청산할 것.
5항 :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두며, 비용은 조선이 내고, 일본 공사가 경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시 철병해도 무방함.
6항 : 조선국은 일본에 대관(大官)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국에 사죄할 것.

결과

  • 조선 땅에 합법적으로 일본군을 주둔시키는 좆같은 상황이 일어났다. 당연히 비용은 당연히 조선의 세금으로 유지 시발ㅋㅋㅋㅋㅋㅋ 이렇게 조선땅에는 합법적으로 두 나라의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으며 그 둘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