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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발생했던 사건/사고
흥선대원군 집권 · 고종 즉위
서원 철폐 · 신미양요 · 척화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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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운동 · 이완용 취임 · 헤이그 특사 · 고종 강제폐위 · 순종 즉위 · 정미조약(군대해산)
1864년 흥선대원군 집권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 구한말의 주요 사건을 연도순으로 정리한 틀입니다.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은 1907년 7월 24일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내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불평등조약이다.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제3차 한일협약, 정미조약이라고도 부른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이 이번에는 입법권과 행정권, 인사권 등을 장악하기 위해 강요한 조약으로,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 체결 당시 일본 측에서는 초대 한국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 측에서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이 서명했다.

정미7조약(丁未七條約)
정식 명칭 한일협약(韓日協約)
다른 명칭 한일신협약, 제3차 한일협약, 정미조약
체결일 1907년 7월 24일
체결 국가 대한제국, 일본 제국
일본 측 대표 이토 히로부미
대한제국 측 대표 이완용
관련 인물 고종, 순종, 송병준 등 정미칠적
주요 내용 통감의 내정 지도권 및 법령 승인권 확보, 고등관리 임면 통제, 일본인 관리 임명
부속 합의 한일협약 실행에 관한 각서(비밀 부수각서)
주요 결과 대한제국의 내정권 상실, 차관정치 실시, 군대 해산, 정미의병 확대
관련 사건 헤이그 특사 사건, 고종 강제 퇴위, 대한제국 군대 해산, 남대문 전투

개요

을사년에 외교권을 빼앗아 갔더니 이번에는 내정권까지 내놓으라고 만든 조약.

1905년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외교권을 빼앗기는 했지만 대한제국 정부는 여전히 존재했고, 고종 역시 독자적인 외교활동과 항일운동을 지원하며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1907년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은 이를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그리고 황태자였던 순종이 즉위하자마자 대한제국의 내정권을 일본에 넘기는 정미7조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했다.

조약의 핵심은 간단했다.

앞으로 대한제국 정부가 중요한 일을 하려면 일본 통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을 만들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고위 공무원을 임명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일본인이 추천한 사람을 한국 정부의 관리로 채용해야 했다.

~~외교권만 가져가니까 뭔가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나라 전체를 일본인 결재라인 밑에 넣어버렸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일본은 조약의 공개된 7개 조항과 별도로 비밀 부수각서를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고 정부 각 부처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대한제국은 외교권에 이어 행정권과 인사권을 상실하고, 국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군대까지 강제로 해산당했다.

이 사건은 대한제국이 사실상 독립국가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으며, 1910년 한일병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

배경

을사늑약과 통감부 설치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더욱 강화했다.

일본은 그해 11월 17일 대한제국에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하여 외교권을 박탈했으며, 1906년에는 한국통감부를 설치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초대 통감으로 임명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의 외교를 감독하는 동시에 재정과 행정 등 내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당시 대한제국에는 일본이 추천한 재정고문과 외교고문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메가타 다네타로와 더럼 스티븐스였다.

메가타는 화폐정리사업과 재정정리를 추진하며 대한제국의 금융과 재정제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했고, 스티븐스는 외교고문으로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문정치에는 일본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

대한제국 정부가 여전히 독립된 행정기관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 고문들은 정부를 직접 지휘하기보다 권고와 감독이라는 형식을 거쳐야 했던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간접적인 지배 방식에서 벗어나 대한제국 정부의 주요 부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원했다.

~~남의 나라를 조종하려니 고문이라는 직책만으로는 성에 안 찼던 모양이다.~~

고종의 저항

고종은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통감부 설치 이후에도 독자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려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헤이그 특사 사건이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되자 고종은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여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불법적인 조약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다.

그러나 특사들은 일본과 열강들의 방해로 회의에 정식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위종은 현지에서 프랑스어로 대한제국의 처지를 호소했지만, 열강들은 한국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은 이미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고 있었다. 국제정세 역시 대한제국에 매우 불리했다.

그런데 일본은 고종이 특사를 파견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을사늑약에 의해 외교권을 상실했으므로, 고종이 일본의 허락 없이 국제회의에 특사를 보낸 것은 조약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었다.

애초에 강제로 빼앗은 외교권을 근거로, 그 외교권을 되찾으려는 황제를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강도한테 지갑을 빼앗겼는데 경찰에 신고했다고 약속을 어겼다며 화를 내는 꼴이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대한제국의 내정까지 완전히 장악할 기회로 판단했다.[1]

고종 강제 퇴위

1907년 7월 일본은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의 퇴위를 요구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을 압박했으며, 일본 정부는 외무대신 하야시 다다스를 대한제국에 파견했다. 이 시기의 외무대신 하야시 다다스는 이전에 주한 일본공사로 활동했던 하야시 곤스케와는 다른 인물이다.

일본의 압력은 외교적인 요구에 그치지 않았다. 일본군이 서울에 증파되었으며, 이완용과 송병준 등 친일 대신들도 고종에게 황위를 넘기도록 강요했다.

1907년 7월 19일 고종은 황태자에게 군국대사를 대리하게 한다는 조칙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황위 양위로 해석했고, 다음 날인 7월 20일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위식을 거행하여 황태자 순종의 즉위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황제가 자발적으로 퇴위한 사건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적·정치적 압력으로 이루어진 강제 퇴위였다.

순종이 즉위하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압력에 더욱 취약해졌다. 고종과 달리 순종에게는 독자적인 정치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실권도 이완용 내각과 통감부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다.

일본은 황제를 갈아치운 뒤 곧바로 남아 있는 국가권력까지 빼앗기 시작했다.

~~왕을 바꿔놨으니 이제 나라의 운영권도 가져가겠다는 아주 체계적인 강도질이었다.~~

조약 체결

일본의 조약 강요

일본 정부는 이미 고종의 퇴위 이전부터 대한제국의 내정권을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1907년 7월 1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의 내정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는 방침을 결정했으며, 이토 히로부미에게 관련 지시를 전달했다.

이토는 이를 바탕으로 대한제국 정부가 법률과 행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처리할 때 통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고위 관리의 임면권까지 제한하는 협약안을 준비했다.

7월 23일 이토 히로부미는 이완용과 송병준 등 대한제국 대신들에게 협약안을 제시했다.

당초 일본 측 요구에는 황제가 조칙을 발표하기 전에 통감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부분은 협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그 밖의 핵심 조항들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서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에는 일본군이 증파되어 있었으며,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발하는 시민들과 군인들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군사적 압박 속에서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 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1907년 7월 24일

1907년 7월 24일 일본 측 대표 이토 히로부미와 대한제국 측 대표 이완용은 한일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이 바로 정미7조약이다.

조약의 전문에는 일본과 한국의 정부가 한국의 부강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실제 조항들은 대한제국의 국가권력을 일본 통감에게 넘겨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면서 국민이 속한 나라의 자주권부터 없애 버린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침략을 포장하는 말은 참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점이다.~~

조약에는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각각 서명했다.

1905년 을사늑약의 일본 측 서명자가 하야시 곤스케였던 것과 달리, 정미7조약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서명했다.

체결 사실은 다음 날인 7월 25일 《관보》 호외를 통해 발표되었다. 다만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는 전권 위임장과 황제의 비준서 등 외교문서의 정식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존재했다.[2]

조약 내용

정미7조약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은 짧지만 그 내용은 대한제국의 통치권 전반을 일본에 넘겨주는 것이었다.

제1조: 통감의 내정 지도권

“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

대한제국 정부가 국가의 행정제도를 개선할 때 일본 통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정개선'이라는 표현만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정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감은 대한제국의 내정 전반에 관여할 수 있었다.

즉, 일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실상 모든 행정 분야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행정 좀 개선하라고 했더니 나라 전체를 일본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제2조: 법령 제정과 행정 처분의 승인

“

한국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

정미7조약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다.

대한제국 정부가 법률이나 명령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행정 처분을 내리려면 사전에 일본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가가 스스로 법을 만드는 권한을 입법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조항으로 대한제국은 법을 만들 때마다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행정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통감의 승인이 필요해졌다.

사실상 통감이 대한제국 정부의 상급기관처럼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대한제국의 황제와 대신들이 결정한 정책이라도 이토 히로부미가 반대하면 시행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황제는 도장 찍는 사람이고 최종 결재권자는 일본 통감이 된 셈이다.~~

제3조: 사법사무와 행정사무의 분리

“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별한다.

”

사법 업무를 일반 행정 업무와 분리한다는 내용이다.

현대적인 국가에서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문장 자체만 보면 근대적인 사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항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이용하여 대한제국의 재판소와 감옥제도를 일본식으로 개편하고, 일본인 관료를 사법기관에 배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비밀 부수각서에서도 새로운 재판소와 감옥의 설치, 일본인 관리의 임명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대한제국의 사법권 전체가 즉시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양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은 재판제도를 개편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대했고, 1909년 기유각서를 통해 사법사무와 감옥사무를 일본에 위탁받는 형식을 취했다.

~~삼권분립 비슷한 말을 하더니 정작 분리된 사법권을 일본이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4조: 고등관리 임면 통제

“

한국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 일본 통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가가 독자적으로 관리들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조직의 운영권을 상실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황제나 정부가 어떤 인물을 대신이나 고위 관료로 임명하려 해도 통감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하기 어려워졌다.

반대로 일본이 싫어하는 관리들을 해임하거나 일본에 협조적인 인물들로 교체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었다.

자기 나라의 고위 공무원을 뽑는 데 다른 나라 사람의 허락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완용 같은 놈들을 앉혀놓기에는 아주 편리한 제도였다.~~

제5조: 일본인 관리 임명

“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

”

대한제국 정부가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을 통해 일본은 기존의 고문정치에서 벗어나 대한제국의 행정기관에 일본인 관료들을 직접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각 부처의 차관과 주요 실무책임자에 일본인들이 임명되면서 이른바 차관정치가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한국인 대신이 부처의 장관을 맡고 있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차관과 주요 관료들은 일본인이 차지하는 구조였다.

더구나 일본인 차관들은 한국의 대신보다 실질적으로 일본 통감부의 지휘를 받았다.

결국 대한제국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은 일본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한국인 장관은 명함만 들고 다니고 실무와 결재는 일본인 차관이 하는 식이다.~~

이 조항은 정미7조약이 기존의 외교권 침탈을 넘어 대한제국의 내정권을 직접 장악하는 조약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제6조: 외국인 고용 제한

“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용빙하지 않는다.

”

대한제국이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일본 통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한제국에는 미국인과 영국인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외교·교육·기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모두가 한국의 독립을 지지했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일본의 침략정책에 반대하거나 대한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호머 헐버트였다. 헐버트는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지하며 고종의 외교활동을 도왔던 미국인이었다.

일본은 이러한 외국인들이 대한제국 정부에 고용되어 일본의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을 통감의 승인 아래 두어 일본에 불리한 인물들이 대한제국 정부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한국인이 일본인 말고 다른 외국인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일본의 허락을 받으라는 소리다.~~

제7조: 기존 고문협약 일부 폐지

“

1904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협약 제1항을 폐지한다.

”

1904년에 체결된 제1차 한일협약의 제1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제1차 한일협약은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이 추천하는 재정고문을 채용하고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그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정미7조약으로 일본인들을 대한제국의 정식 관리로 임명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재정고문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일본은 간접적인 고문정치에서 직접적인 차관정치로 지배 방식을 전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일본의 간섭이 약화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고문제도보다 강력한 직접 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였다.

~~고문이라는 직책이 귀찮아졌으니 이제 아예 한국 정부의 관리로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비밀 부수각서

정미7조약의 진짜 무서운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공개된 조약이 아니라 비밀 부수각서에 들어 있었다.

1907년 7월 24일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은 정미7조약에 서명하면서 별도로 '한일협약 실행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이 각서는 정미7조약의 실행 방법을 규정한 문서였지만,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은 조약의 공개된 내용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대한제국의 국가기구를 장악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 각서에 담았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제국의 재판소를 개편하고 일본인 사법관리를 배치한다.
  • 감옥제도를 개편하고 일본인 관리들을 배치한다.
  • 황궁을 지키는 일부 병력을 제외하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다.
  • 기존의 외국인 고문과 참여관 제도를 정리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관청에 일본인 관료를 직접 임명한다.

이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대한제국 군대 해산이었다.

공개된 정미7조약의 7개 조항에는 군대를 해산한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군대 해산은 별도의 부수각서 제3항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 점 때문에 정미7조약 본문 자체에 군대 해산 조항이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부정확하다.

일본은 군대 해산과 같이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는 내용을 비밀 각서로 처리하면서 대한제국의 군사력을 해체하려 했다.[3]

~~대놓고 발표하면 욕먹을 내용은 뒤로 빼서 몰래 합의했다. 참으로 떳떳한 조약이다.~~

정미칠적

정미7조약의 체결에 찬성하고 일본의 국권 침탈에 협력한 대한제국의 일곱 대신을 정미칠적(丁未七賊)이라고 부른다.

이름 당시 직책 주요 행적
이완용 내각총리대신 일본 측 대표 이토 히로부미와 직접 조약에 서명했다.
송병준 농상공부대신 일진회를 기반으로 일본의 국권 침탈에 적극 협력했다.
이병무 군부대신 고종의 강제 퇴위와 대한제국 군대 해산에 협력했다.
고영희 탁지부대신 대한제국의 재정 부문을 담당하며 일본의 정책에 협력했다.
조중응 법부대신 일본의 사법제도 개편과 국권 침탈 정책에 협력했다.
이재곤 학부대신 정미7조약 체결에 찬성한 대신 가운데 한 사람이다.
임선준 내부대신 내무행정을 담당하며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에 협력했다.

이들은 일본의 요구에 반대하고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조약 체결에 찬성하여 일본의 침략정책에 협력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 이완용이다.

이완용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한 을사오적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1907년에는 정미7조약을 직접 체결했다. 이후 1910년에는 한일병합조약에도 대한제국 측 대표로 서명했다.

1905년에는 외교권을 넘겨주고, 1907년에는 내정권을 넘겨주고, 1910년에는 나라 자체를 넘겨준 것이다.

~~매국에도 경력이 필요하다면 이완용은 그랜드마스터 수준이었다.~~

다만 정미칠적 일곱 명이 모두 조약문에 직접 서명한 것은 아니다. 대한제국 측 조약 서명자는 이완용 한 사람이었으며, 나머지 대신들은 내각에서 조약 체결에 찬성하고 관련 정책에 협력했다.

이러한 차이는 역사적 책임을 평가할 때 구분할 필요가 있다.[4]

결과

차관정치 실시

정미7조약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관청에 일본인 관리들을 대거 임명하기 시작했다.

특히 각 부처의 차관에 일본인들이 임명되면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행정을 직접 통제하는 차관정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07년 8월에는 내부와 학부, 궁내부 등에 일본인 차관이 임명되었으며, 이후 탁지부와 법부, 농상공부 등에도 일본인 차관들이 들어왔다.

기존에 일본인 고문들이 간접적으로 행사하던 감독권은 대한제국 정부 내부에서 직접 행사하는 권한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일본인 관리들은 예산과 조세, 경찰, 법률,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관여했다.

대한제국 정부의 한국인 대신들은 형식적인 책임자로 남았지만, 정책의 실질적인 결정 과정에서는 통감부와 일본인 차관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1908년 12월 말에는 대한제국 정부에 소속된 일본인 관리가 2,080명에 달했으며, 1909년 말에는 그 수가 더욱 증가했다.

일본인 관리들은 탁지부와 법부, 내부 등 주요 행정부처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이제 대한제국 정부는 한국인만의 정부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 통감부가 따로 있는데 대한제국 정부 안에도 일본인들이 우르르 들어와 앉아 있었으니, 사실상 일본 정부의 한국 지사나 다름없었다.~~

대한제국 군대 해산

정미7조약 체결 이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이었다.

일본은 비밀 부수각서에 따라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대한제국 군대는 이미 일본의 압력으로 여러 차례 감축된 상태였다. 1905년에는 군사조직이 대폭 축소되었고, 1907년 무렵에는 약 7,000명 수준의 병력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마저도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제국 군대가 존재하는 한 일본의 침략에 저항할 수 있는 무장세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1907년 7월 31일 일본의 압박 아래 대한제국 군대 해산에 관한 조칙이 내려졌고,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서울의 시위대를 시작으로 군대 해산이 강행되었다.

일본은 군인들에게 무기를 반납하도록 명령했으며, 일부 장교들에게는 다른 직책이나 일본군에서의 교육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다수 군인들은 사실상 강제로 군복을 벗어야 했다.

나라가 침략당하고 있는데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부터 해산시키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경찰이 강도한테 집 열쇠를 넘겨주고 집주인에게는 방범장치를 해체하라고 명령하는 꼴이다.~~

일본은 군대를 해산함으로써 대한제국이 독자적인 군사력을 통해 저항할 가능성을 제거하려 했다.

이는 정미7조약이 단순한 행정개혁 협약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국가기능을 해체하기 위한 조약이었다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박승환의 자결과 남대문 전투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 해산 명령이 내려지자 서울의 시위대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시위보병 제1연대 제1대대장 박승환 참령은 군대 해산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박승환은 대한제국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자결했다.

그의 죽음은 군대 해산에 분노하던 병사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결국 대한제국 군인들은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내 들고 일본군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발생한 전투가 바로 남대문 전투다.

대한제국 군인들은 서울의 숭례문 일대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병력과 장비, 지휘체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한제국 군인들은 이미 조직적으로 해산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결국 전투는 일본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대한제국 군인들의 저항은 일본의 군대 해산 정책이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대한제국 정부가 군대를 해산하라고 명령했지만, 일부 군인들은 오히려 일본군에 총을 겨눈 것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대신들과 달리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박승환의 자결과 남대문 전투는 이후 항일의병운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5]

정미의병 확대

1907년 정미7조약 체결과 군대 해산은 전국적인 항일의병운동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도 의병운동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1907년에는 군대 해산에 반발한 대한제국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의 규모와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해산된 군인들은 기존 의병들과 달리 근대적인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일부는 소총과 군사장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의병 부대에 합류하면서 의병의 조직과 전술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대표적인 인물로 민긍호가 있다.

민긍호는 원주 진위대에서 근무하던 군인으로,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봉기한 뒤 강원도 일대에서 의병을 이끌었다.

그 밖에도 이인영, 허위 등의 의병장들이 활동했으며, 1907년 말에는 각 지역의 의병들이 연합하여 13도 창의군을 조직했다.

이들은 서울로 진격하여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려 했으며, 1908년에는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일본군의 우세한 군사력과 의병 부대들의 조직적 한계로 인해 서울 진공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미의병은 이전의 의병운동보다 규모가 커지고 무장투쟁의 성격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본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키면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해산 군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의병으로 합류하여 일본군과 싸우게 된 것이다.

~~군대를 없앴더니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그만두기는커녕 산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시작했다.~~

이후 일본은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했으며, 1909년에는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실시하여 호남 지역의 의병들을 집중적으로 탄압했다.

사법권과 경찰권의 장악

정미7조약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의 재판제도와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

1907년 12월에는 새로운 재판소 관련 법령들이 공포되면서 사법조직이 개편되었다. 일본인 사법관료들도 대한제국의 재판업무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경찰 분야에서도 일본인 관리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정미7조약과 비밀 부수각서에 따라 일본이 대한제국의 행정과 사법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1909년 7월 12일에는 기유각서가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사법사무와 감옥사무가 일본에 공식적으로 위탁되었다.

1910년 6월에는 경찰권까지 일본에 넘겨졌다.

따라서 정미7조약을 통해 일본이 대한제국의 사법과 경찰을 지배할 기반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법권과 경찰권이 각각 완전히 이양된 시점은 이후의 별도 협약 및 제도 개편과 구분해야 한다.[6]

한일병합으로 이어지다

정미7조약은 대한제국이 1910년 일본에 병합되기까지 진행된 국권 침탈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한 대한제국은 1907년 정미7조약으로 내정권까지 사실상 박탈당했다.

군대가 해산되면서 독자적인 군사력도 크게 상실했으며, 법률과 행정, 인사 등 국가의 주요 기능은 통감부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후 1909년 기유각서로 사법권이 일본에 넘어갔고, 1910년에는 경찰권마저 빼앗겼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으며, 같은 달 29일 이를 공포하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정미7조약 체결로부터 불과 3년 만의 일이었다.

다른 조약과의 관계

한일의정서

1904년 2월 23일 체결된 한일의정서는 일본군이 대한제국의 전략적 요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의 내정간섭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마련한 협약이었다.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을 벌이고 있었으며,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

한일의정서는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가 군사적으로 강화되는 출발점 가운데 하나였다.

제1차 한일협약

1904년 8월 22일 체결된 제1차 한일협약은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에 일본이 추천한 고문을 채용하도록 강제했다.

이 협약에 따라 메가타 다네타로가 재정고문으로 파견되었으며, 더럼 스티븐스가 외교고문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일본이 대한제국의 행정과 재정을 간접적으로 감독하는 고문정치의 기반이 되었다.

정미7조약은 이러한 고문정치를 일본인 관리의 직접 임명으로 대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을사늑약

1905년 11월 17일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는 협약이었다.

일본은 을사늑약을 근거로 한국통감부를 설치하고 대한제국의 외교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의 내정권은 형식적으로나마 남아 있었다.

정미7조약은 바로 이 남아 있던 내정권까지 일본이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유각서

1909년 7월 12일 체결된 기유각서는 대한제국의 사법사무와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미7조약이 사법제도를 일본의 감독 아래 개편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면, 기유각서는 사법과 감옥 업무를 일본에 공식적으로 넘기는 단계였다.

한일병합조약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은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조약이었다.

정미7조약이 체결된 1907년에는 대한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형식적으로는 존속하고 있었지만, 1910년에는 그 국가의 존립마저 부정당했다.

일본은 이전의 여러 조약들을 통해 외교권과 내정권, 군사권을 차례로 빼앗은 뒤 최종적으로 대한제국을 병합했다.

시기 사건 주요 내용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일본군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과 내정간섭 근거 확보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 재정·외교 고문정치 강요
1905년 11월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 및 통감부 설치
1907년 7월 정미7조약 내정권 장악, 차관정치 실시, 군대 해산
1909년 7월 기유각서 사법·감옥 사무 위탁
1910년 6월 경찰권 위탁 경찰사무에 대한 일본의 직접 통제
1910년 8월 한일병합조약 대한제국의 국권 상실

평가

정미7조약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단계적으로 침탈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을사늑약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면, 정미7조약은 국가 내부의 정치와 행정에 대한 결정권을 일본에 넘기는 조약이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황제와 내각, 각종 행정기관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국가의 주요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다.

특히 법률 제정과 고위 관리의 임면에 통감의 승인을 요구한 것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했다.

조약에서 행정개혁을 강조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당시 대한제국에는 재정과 행정, 사법제도에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외국이 무력을 배경으로 국가의 주권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일본이 추진한 개혁은 대한제국의 독자적인 근대화를 지원하기보다 일본의 통제에 적합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공개된 조약과 비밀 부수각서를 구분하여 군대 해산을 추진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일본은 군대 해산이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별도의 비밀 합의로 처리했다.

실제로 군대 해산 이후 대한제국 군인들이 일본군에 맞서 싸웠고, 많은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정미7조약은 단순히 국가의 행정제도를 개편한 조약이 아니라,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가기구와 군사적 저항 능력을 해체하여 식민지 지배를 준비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조약은 일본의 보호국 지배가 더 이상 외교권 통제에 머물지 않고 대한제국의 모든 통치 영역을 장악하는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결국 일본이 말하는 시정개선이란 한국인이 한국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것이었다.~~

여담

  • 정미7조약이라는 이름은 체결된 1907년이 육십갑자로 정미년(丁未年)이었으며, 조약이 총 7개 조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붙여졌다. 원래 조약문에 적힌 공식 명칭은 '한일협약'이다.
  • 조약에 직접 서명한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이었다. 정미칠적의 다른 여섯 대신은 조약 체결에 찬성하고 협력했지만 조약문에 직접 서명한 것은 아니다.
  • 정미7조약 체결 당시 일본 외무대신으로 대한제국에 파견된 인물은 하야시 다다스였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하야시 곤스케와는 다른 사람이다.
  • 정미7조약의 제7조는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의 제1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의 간섭을 줄이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기존의 재정고문제도를 더욱 직접적인 관리 임명 방식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마련되었다.
  • 정미7조약의 공개된 7개 조항에는 군대 해산이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군대 해산은 별도로 체결된 비밀 부수각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 해산 당시 박승환 참령이 자결하면서 서울의 군인들이 일본군에 저항하는 남대문 전투가 발생했다.
  • 정미7조약과 군대 해산은 정미의병이 확대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군대 해산으로 일본에 저항할 수 있는 군사조직을 없애려 했지만, 오히려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게 되었다.
  • 1907년 7월 27일 《대한매일신보》는 정미7조약으로 한국의 독립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비판하며, 일본 통감이 대한제국에서 왕관 없는 왕이 되었다는 취지로 개탄했다.[7]
  • 대한제국 정부의 행정기관은 정미7조약 이후에도 존속했지만, 주요 부처에 일본인 차관들이 임명되면서 실질적인 행정권은 통감부와 일본인 관리들에게 넘어갔다.
  • 정미7조약 원본 가운데 국한문으로 작성된 문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 측 조약문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보관되어 있다.
  • 정미7조약이 체결된 지 약 3년 뒤인 1910년 8월 대한제국은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었다. 일본은 이미 외교권과 내정권, 군사권 등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일병합은 그동안 진행된 국권 침탈의 최종 단계에 해당했다.

외부 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