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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주의. 이 문서는 존나 꿀잼인 것을 다룹니닼ㅋㅋㅋㅋㅋㅋ
이 문서에서 서술하는 내용이나 대상은 존내 웃깁니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웃겨서 뒤질 수도 있습니닼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학수학능력시험 D-Day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D-37이다. 고3들과 N수생들은 노바위키 끄고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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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영쑤!! 돈 두 댓!"
삼청교육대학교
건학이념 참교육을 통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하자.
표어 정의 사회 구현
비전 없음
설립 1980년 8월 1일
개교 1980년 8월 4일
폐교 1981년 1월 24일
해체 1981년 1월 24일
종류 국립대학
캠퍼스 교도소 캠퍼스
설립자 전두환
총장 전두환
교훈 빨간물 벗겨내어 이 사회에 부응하는 새사람이 되자
부총장 노태우
이사회 하나회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규모 정보없음
학생 수 39,742명
교직원 수 34명
상징 탱크
교색 군청색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연간예산 290,000원
“

삼청교육대 다시 세아가 싹 다 잡아 처넣어야 나라가 산다.

”
 
— 모 영화속 오모 마약거래상

웃기게도 저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새끼는 삼청교육대가 아니라 무기징역감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대학교 중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명문 대학교이다. 사회 이곳 저곳에 널려있는 쓰레기들을 구원해주는 하나회 종교와도 같은 곳이다.

ㄴ 당연히 위 정보상자는 전부 대학 드립이다. 실제 삼청교육대는 삼청동에 캠퍼스가 있던 대학교가 아니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른바 사회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군부대에 설치한 강제수용·순화교육 체계였다. 이름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학교가 있어서 붙은 것이 아니라 피검거자를 잡아들이던 군경 합동작전 삼청작전에서 유래했다.[1]

실제 역사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거쳐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국보위는 이른바 정치·사회정화를 추진했고, 7월 말 삼청계획 5호를 마련했다. 해당 계획은 1980년 7월 28일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던 전두환의 재가를 받고 이튿날 계엄사령부에 하달됐다.[2]

계엄사령관은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했지만 실제 검거는 그보다 사흘 빠른 8월 1일부터 이미 시작됐다.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 25일까지 60,755명이 법원의 영장 없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B·C급으로 분류된 39,742명이 실제 군부대 순화교육에 들어갔다. 이게 위 정보상자에서 학생 수 39,742명이라고 드립치는 숫자의 정체다.[3]

순화교육은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1월 21일까지 전후방 26개 군부대에서 11차에 걸쳐 실시됐다. 즉 서울 삼청동 한복판에 거대한 지옥대학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전국 군부대에 분산돼 있었다.

검거된 사람은 A·B·C·D 등급으로 분류했다.

  • A급 : 군사재판 또는 검찰 인계
  • B급 :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 C급 : 순화교육 후 사회복귀
  • D급 : 훈방

A급은 3,252명, D급은 17,761명이었고 나머지 39,742명이 B·C급 순화교육 대상자가 됐다. 그중에는 학생 980명과 여성 319명도 포함돼 있었다.[4]

더 골때리는 건 검거된 사람 중 전과가 아예 없는 사람이 35.9%였다는 점이다. 깡패 잡는다면서 세 명 중 한 명 이상은 전과 자체가 없었다.[5]

2023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는 전두환의 직인이 찍힌 국보위 문건도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전두환이 삼청교육대 사업을 국보위의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강한 육체훈련과 정신교육을 병행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6]

그러니까 예전에야 "전두환이 만들었다고들 한다" 정도로 정황을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사업 추진과 처리지침에 직접 관여한 문서자료까지 나온 상태다.

진지 빨고 다시 생겨야 한다?

이 문서는 범죄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살인, 강간, 폭행, 절도 등 범죄류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착한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쁜 어린이는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그래, 물론 그때 죄없는 사람들도 같이 잡혀서 들어가고 죽어나가기는 했지.

근데 시발 지금 상황 봐라. 승리클럽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고 강서구 살인마는 정신병 팔이, 조두순은 발 뻗고 자, 경찰 새끼들도 있으나 마나다.

파출소에서 실적 올린다고 이사람 저사람 아무나 잡아들이지만 않으면 된다.

29만원 새끼는 좋은거 만들어놓고 나쁘게 굴린다. ㅅㅂ 대가리가 없는건지 29만원에 장기를 팔아먹은건지 원.

ㄴ애초에 걔네가 깜빵가서 죗값을 치뤄야지 삼청교육대에서 몇 달 또는 몇 년 빡시게 훈련하고 "헤헿 저 교화됬어영 허헣"ㅇㅈㄹ하면 "ㅇㅋ 너 석방"이렇게 되는건 아냐?그리고 삼청교육대 자체가 살인범이나 강간범같은 애들보단 지방에서 구르던 조폭들을 자주 잡아가던 곳이었다.

ㄴ 애초에 지금 감옥이 존나 물렁하니까 나오는 얘기 아냐. 삼청교육대 있었으면 지금처럼 전과 20범 넘는 놈들이 길거리 다니겠냐

🔄 [알림] 지금까지의 틀과 내용들은 모두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위의 틀과 내용들은 너무 유치하고 더럽기 때문에 읽을 가치가 없습니다. 본문을 보기 전 뇌를 비우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삼청교육대를 부활시키는 것은 인간쓰레기들에게 정의구현을 하는 방법중 가장 멍청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돈들여서 삼청교육대를 만들지 않아도 기존 형법과 제도만 적절하게 고치면 지금 공권력을 만만하게 보는 인간쓰레기들을 효과적으로 족칠수 있다. 부분별로 설명해보면

  • 노동을 통한 교화 : 이미 한국에선 인간쓰레기들에게 징역형하고 사회봉사 몇시간을 선고한 뉴스는 지금도 지겨울 수준으로 많이 나온다. 삼청교육대의 노동을 통한 교화는 이 사회봉사의 시간을 2~3주수준으로 늘리고 하는 일도 전선 지뢰제거같은 좆같이 빡센일만 시키면 게임끝이다.

ㄴ 다만 지뢰제거처럼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징벌 목적으로 강제로 시키자는 건 현재 법질서에서는 별개의 문제다. 삼청교육대가 욕먹는 핵심도 바로 법원의 판결도 없이 행정기관이 사람을 잡아다가 마음대로 구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것이었다.

  • 공권력을 만만하게 보는 인간쓰레기 : 청송교도소를 한국 교도소 평균으로 만들고 청송교도소를 ADX 플로렌스 교도소로 바꾸면 충분히 제압가능하다. 실제로 불란서가 이런식으로 사형폐지때문에 공권력을 만만하게 볼 인간쓰레기들을 효과적으로 작살내고 있다.

2018년 대법원은 삼청교육대 설치의 핵심 근거였던 계엄포고 제13호 자체가 헌법과 법률상 발령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신체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했다.[7]

그러니까 "범죄자 빡세게 처벌하자"와 "삼청교육대를 부활시키자"는 법적으로 전혀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전자는 형법과 적법절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정책논쟁이고 후자는 법원의 재판도 없이 행정부가 사람을 골라 군부대에 가둬 패고 노역시키자는 구조라서 헌법부터 들이받는다.

입학 전형

특이하게도 내신, 수능 성적을 보지 않고 고유의 방법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크게 5가지로 나뉜다.

통행금지위반전형

자정 넘어서도 밖에 있는 경우

허위간첩신고전형

동네 아재들끼리 싸우다 빡쳐서 서로 간첩 신고하는 경우

간첩특별전형

진짜 간첩일 경우

범죄자특별전형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홈리스, 깡패 등)

모범시민특별전형

삼청교육대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모범 시민으로 채택되어서 입학하게 되는 전형이다. 주로 경찰들이 길거리의 시민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뽑는다.

이게 완전히 드립만은 아닌 게 당시 경찰서마다 검거 목표 인원이 할당되면서 대상자 범위가 사실상 마구 넓어졌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에는 계모임을 하던 가정주부, 잠깐 바람 쐬러 나왔다 단속반과 마주친 재수생, 술값 외상이 있던 사람, 문신이 있던 사람, 고성방가를 한 사람 등까지 끌려간 사례가 정리되어 있다.[8]

실제 등급제도는 위 드립 전형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A·B·C·D급 분류였다. 문제는 이 심사를 법관이 한 게 아니라 검사·경찰서장·보안사·중앙정보부·헌병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했다는 것이다.

여담

이곳을 한 번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뒤지거나, 그것을 초월하여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 그러니 파오후, 앰생이들은 한 번 정도는 입학 시도를 하자.

ㄴ A ~ D등급으로 나눴다. 상위 학점일수록 저 윗놈이 써논 내용이고. 대개 진짜 경범죄자들은 경찰서 유치장에 갔다 온 클라스로 끝냈다. (D등급 한정) F 등급은 빽이 안기부 같은 곳이라서 꿀빨았던 경우다.

ㄴ F급은 실제 공식 분류에는 없다. 공식 분류는 A·B·C·D 네 등급이었다.

여기 졸업생들은 전원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유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형벌

윾싀머튽님의 형벌 중 하나로 밴을 먹이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으로 신랄하게 윾식머장님을 까면 머장님이 강림해 삼청교육대 형벌을 내리신다.

학사경고 한번 맞으면 죽어서 제적된다는 썰이 있다.

특이점

겜갤 둘러보면 어느 갤에서나 길드명에 삼청교육대는 꼭 있다.

진실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에 의거, 죽은 사람에 대한 디스를 할 때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만 사용하여 공격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디시위키에서는 고인의 생전 업적이나 평가에 상관없이 무고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인드립을 제외하고는 디스를 허용합니다.
다만 너무 막 치다가 고인의 유가족 혹은 위키 이용자들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너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ㄴ 삼청교육대 그 자체

디시위키에서는 용납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거나 그 반대인 경우, 또는 공과 과가 너무나도 극명하여 무조건 빨기만 할 수도, 그렇다고 까기만 할 수도 없는 인물입니다.
고인드립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나으니 괜히 드립 쳤다가 디시위키에서 평생 까임권을 얻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디시위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ㄴ 정말로 죄가 있어서 끌려왔다가 뒤진 악인들

디시위키는 사회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고인드립을 지양합니다. 또한, 고인드립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ㄴ 무고한 희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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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그 어느 장소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찾아봐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K-지옥불반도 헬조선만의 수우많은 자랑거리들!!!
이러한 헬조선의 암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전세계와 우주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과 당신에게 탈조선을 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야...
경고! 이 새끼는 인간을 밥 먹듯이 죽여댄 인간도살자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인간을 대량으로 도살해버린 쓰레기 새끼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인간은 자리를 피하십시오.
Ah! Fresh Meat!!!!
이 문서는 범죄 조직에 대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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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끼는 피도 눈물도 없는 개새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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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
만약 당신이 애미애비 뒤진 전대갈과 물태우가 만든 좆같은 삼청교육대(이)거나 애미애비 뒤진 전대갈과 물태우가 만든 좆같은 삼청교육대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서에서 탈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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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판 굴라그, 라오가이

누가 이걸 북괴 정치범수용소에 비유하는데, 삼청과 가장 비슷한 기관으로는 중공의 라오가이와 소련의 굴라그를 엮는게 맞다. 삼청, 라오가이, 굴라그 모두 떼굴떼굴 쳐굴러서 우덜 정권에 충성하고 문제 안일으키는 새사람이 될 노오력을 해라!!고 북괴 정치범수용소는 그냥 씨발 뒤지거나 살아도 사느니만 못해라라고 만들었기 때문이다.

ㄴ 다만 굴라그·라오가이·북한 정치범수용소와의 비교는 어디까지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다. 제도·규모·존속기간·수용목적이 서로 달라 역사학적으로 완전히 같은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국 정부기관과 법원이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불법적인 국가폭력 및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 쪽이다.[9]

제소자들이 밤에 숨어서 화랑 담배 피는 걸 들켜서 화랑 담배 한 갑을 줬는데 들킴. 말 안 하면 심하게 뚜드려 맞으니까 말함. 그 장교도 예외 없이 맞음.

여기 들어가서 한 제소자는 뇌암까지 걸렸다. 얼마나 맞았으면 뇌에 암까지 생길 정도로 맞았다는 것이다.

ㄴ 뇌암 환자가 있었다는 것과 구타 때문에 뇌암이 생겼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공식 사망 원인 자료에 뇌암 사례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 암의 원인이었다고 의학적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 구타와 가혹행위가 실제로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는 사실 자체는 별도의 공식 조사로 확인돼 있으니 굳이 뇌암까지 갖다 붙일 필요도 없다.

하도 비인권적이기도 하고 제소자 상당수가 무고한 시민인 경우가 많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끌려간 사람 중에서는 약 35%가 무고한 시민이었다고 한다. 파출소끼리 서로 실적을 쌓으려고 경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확히는 검거자 가운데 전과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 35.9%였다. 전과가 없다고 반드시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완전히 무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기존 흉악범만 잡아갔다"는 주장은 숫자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검거 인원 할당 때문에 무작위 검거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확인됐다.[10]

생각보다 다양하게 갔다.

남자만 간것도 아니고 여자중에서도 잡혀간 경우가 많다던데 보통 전업주부가 잡혀갔다고 한다. 왜 하필 전업주부냐,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기여하는게 1도 없는 가장 약한 존재였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여성 전업주부들은 다른 엄마들이랑 싸우고 그 다음날에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가던가,동네 엄마들이랑 짜장면 한 그릇 놓고 내기 화투 하다가 잡혀간 경우가 많다.

ㄴ 여성 피해자가 실제 존재한 것은 맞다. 공식 자료상 순화교육 대상자 중 여성 319명이 확인된다. 다만 "사회에 기여하는 게 없어서 전업주부를 골라 잡았다"는 식의 이유는 확인된 공식 선발기준이 아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계모임을 하다 붙잡혀간 가정주부 등이 존재하지만, 검거 대상이 넓고 모호했던 데다가 지역별 할당량까지 있었던 것이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된다.[11]

피해

1982년 통계 기준 총 사망자 54명

  • 질병 36명
  • 구타 10명
  • 총기사고 3명
  • 안전사고 2명
  • 자살 2명
  • 원인불명 1명

기존 문서에는 57명으로 적혀 있었지만 1988년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공식 교육 중 사망자는 54명이다.[12]

이후 피해신고 과정에서 후유증 사망 397명, 부상·상이 2,786명이라는 수치가 추가로 집계됐다. 다만 이것을 54명에 단순히 더해서 "공식 사망자가 451명"이라고 표현하면 교육 중 사망과 이후 후유증 사망이라는 서로 다른 집계범위를 섞게 되므로 구별해서 쓰는 게 좋다.[13]

문제는 무고하지 않은 미친 새끼도 무고한 척한다는거. 그 시절 몸에 문신 있는 놈이 평범한 시민 운운하고 자빠졌으니. 물론 그렇다고 무고한 사람 괴롭히고 죽인 게 커버되진 않는다.

그리고 설령 실제 전과자나 폭력배였다고 해도 삼청교육대식 처분이 합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었다면 수사→기소→재판→형 선고를 거쳐야 했다. 이 절차를 죄다 생략하고 행정부가 임의로 군부대에 넘겨 구금·노역을 시킨 것 자체가 2018년 대법원이 위법·무효라고 본 핵심이다.

빨리 죽어서 지옥 가라 전대갈 씨발년아.

범죄만 터지면 틀딱들은 '삼청교육대 부활시켜라!' 하는데 이 병신들은 삼청교육대가 진짜 범죄자들만 잡아가는 줄 안다. 우리 집 애비 에미도 '억울한 사람은 5%도 안 된다'는데 시발. 반박하면 꼰대식 종특문장 '니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도 않고 뭘 알아' 써먹으며 나일리지로 실력행사 하니까 노답이다. 근데 후자는 막상 들어보면 틀린말이 아니라서 더 꿀먹은 벙어리로 만든다.

ㄴ 적어도 숫자로는 반박 가능하다. 당시를 직접 살았느냐와 관계없이 정부가 남긴 기록과 사후 조사자료가 있고, 그 자료에서 전과 없는 검거자가 35.9%였다는 게 확인된다.

ㄴ 강력범죄의 감소나 예방 효과도 별로 없었다. 출처

심지어 삼청교육대 운영 기간 (1980~1981년) 동안에도 강력사건은 530건 증가했다. ㄷㄷㄷ

ㄴ 다만 특정 기간 강력범죄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삼청교육대 때문에 범죄가 늘었다거나, 반대로 줄었다는 인과관계까지 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건 삼청교육대의 범죄억지 효과가 탁월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 역시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웃기게도 저 당시 진짜 범죄자, 특히 도시지역의 조폭들은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경우가 거의 없었다. 당시 조폭들은 삼청교육대가 등장하기 전에 자기하고 연줄이 있는 높으신분들에게서 미리 정보를 얻어서 잠수타고 다니거나 운나쁘게 끌려가도 빽써서 바로 풀려나거나 그냥 남들보다 더 짧은기간동안 꿀빨면서 놀고먹었다. 실제로 조양은은 삼청교육대에서 왕노릇을 했고 전국구조폭 신상사는 단 2개월 꿀빨다가 나왔다. 되려 적당히 껄렁대던 양아치와 잡범들이 운나쁘게 원래 받을 형벌보다 더 가혹한 형벌만 받았을 뿐이다.

삼청교육대가 왜 나쁜지 모르는 아해들을 위해 사회 시간 법 파트에 졸지 않았다면 이것이 우리 형법에서 거의 정언명법으로 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증거주의, 일사부재리원칙,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영장 없는 체포 금지, 비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원칙들은 우리 헌법에서 성문법으로 명시하고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공권력이 침해, 위반한 것인데 대체로 법 교과서에선 헌법 위반은 당연 무효, 위법=민형사상 처벌 및 배상 대상, 탄핵 사유에 들어간다.

이 부분은 단순한 위키러의 법알못 의견 수준을 넘어 대법원과 진실화해위가 실제로 거의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계엄포고 13호가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진실화해위 역시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결정했다.[14]

솔직히 말해서 전장군이 훗날 물태우가 실시한 범죄와의전쟁처럼 그냥 군경투입해서 밀어버리거나 이전 반인반신이 혁명재판으로 동대문파 폭파시키고 이미 썰린명동파도 부관참시시킨 것을 감안해본다면 싹다 밀어서 구속시킨 뒤 헌법으로 족쳤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도 없었고 본래 목적이라는 강력범죄 감소, 예방효과도 삼청교육대때보다 더 나았을 것이다.그리고 좃두순 새끼도 여길 다녀왔는데 1995 년에는 인간을 도살하고, 마침내 그 좆두순 사건을 일으킴으로 삼청교육대든 범죄자 회개에 좆도 효과없다는 것이다.

조두순이 자신을 삼청교육대 출신이라고 밝힌 사실은 1995년 상해치사 사건 당시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그는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전두환·노태우를 찬양하자 삼청교육대에서 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다.[15]

다만 일부 인터넷 자료처럼 1983년에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고 쓰는 것은 시기상 문제가 있다. 공식적인 삼청 순화교육 자체는 1981년 1월에 종료됐기 때문이다. 조두순이 정확히 언제 어떤 형태의 삼청교육·보호감호를 받았는지는 공개된 2차 자료들의 연도가 서로 엇갈리므로 입소시점까지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명예회복과 국가배상

2003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4년부터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소멸시효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판도가 크게 바뀐 건 2018년이었다. 대법원이 계엄포고 제13호를 위헌·위법·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재심과 국가배상소송이 계속 이어졌다.[16]

2022년부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삼청교육 피해 사건에 대해 연이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구금·가혹행위·강제노역·사후감시를 공식적인 인권침해로 확인했다.[17]

2025년 4월에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2억원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18]

같은 해 9월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포기하기로 결정했다. 11월까지 2·3심 진행 사건 181건의 상소를 모두 취하하고 이미 선고된 사건 100건도 상소를 포기했다.[19]

2026년 5월에도 서울고법이 삼청교육 피해자 8명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20]

40년 넘게 지나서야 법원이 "잡혀간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맞아도 싸다"가 아니라 영장 없이 잡아가서 가두고 두들겨 패고 강제로 일시킨 국가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나씩 계산서를 끊어주고 있는 셈이다.

재평가?

주의!! 설레발은 필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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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시전한 팀 치고 잘된 걸 본 적이 없으니 늘 항상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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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요즘 청소년 범죄도 그렇고 요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있다

이럴때 진짜 삼청교육대가 필요했다

특히 영광 여고생 강간사건중에서 전두환 정권 이었다면 무조건 삼청교육대로 끌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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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그딴거 없다. 폭행으로 조두순이 삼청교육대 갔다오고 나서 전두환정권에 앙심을 품고 나중에 타꼬야끼 찬양하는 사람 죽였다. 폭행범이 여기 갔다온 다음에 살인범이 되고 나중에 '그 사건'으로 이어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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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개좆병신 그 자체입니다.

나무위키나 여기나 반박하는 논리보면 항상 조두순 타령하는데, 삼청교육대의 교화는 여기가 존나 좆같으니까 다신 오지 말아야겠다 하고 범죄 의지를 꺽는거지. 갔다오면 천사가 되서 돌아올거란 기대는 아무도 안함. 조두순도 갔다오고 나서 범죄 못저질렀고 삼청교육대 없어진 뒤에나 범죄저질렀지 그거보면 범죄 억지력 개 쩔었던거 아님 ? 인정할건 인정해라. 삼청교육대의 안좋은면은 그저 실적때문에 억울하게 당한사람들이 있어서지 효과 하나는 탁월했지. 요새 감옥이 얼마나 물렁하면 전과 20범이 밖에 돌아다니냐?

ㄴ 여기에는 인과관계 문제가 있다. 특정 범죄자가 일정 기간 재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원인이 삼청교육대였다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삼청교육 전체 대상자와 비교한 재범률, 비수용자 대조군 등을 이용한 제대로 된 효과분석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효과 하나는 탁월했다"는 결론을 통계적으로 낼 수 없다.

선진국 중에서 저딴거 하는 나라 있어? 한국도 저거할때는 개도국에 독재였으니까 한거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가 저딴걸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제재만 존나 받겠지. 그리고 그렇게 효과적이면 딴나라에선 왜 안하냐? 니들이 빨아주는 북유럽 나라들은 형량도 한국보다 약한 곳들인데 저딴거 안한다. 거기 높으신분들도 그런거 안하는게 사회 전체에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하는거지, 한국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이 니들도 아니고, 겉으로 좋아보인다고 생각없이 결정하겠냐? 뭐 엄벌주의로 과격하게 한다고 니들 생각처럼 바로 범죄율 내려가는식으로 일이 잘풀리게 되는게 아님. 따라오는 부작용까지 생각했을 땐 손해가 더 크니까 안하는거지.

그리고 지금은 이 문제를 정치적 호불호로만 정리할 단계도 아니다. 2018년 대법원은 법적 근거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했고, 2022년 이후 진실화해위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공식 진실규명했으며, 2025~2026년에도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삼청교육대 부활은 별개의 문제다. 형량을 올리든 교정제도를 강화하든 그건 법을 고쳐 법원에서 판결받고 하면 되는 일이고, 아무나 할당량 채워 잡아다가 군부대에 가둔 뒤 "너 범죄자지?"부터 시작하는 순간 그게 바로 삼청교육대가 욕먹은 이유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