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같이 떠들 사람? 노바위키 디스코드

이 문서는 아재들이 좋아하는 주제, 또는 아재 그 자체를 다룹니다.
이 문서는 아재들이 좋아하거나, 아재와 관련되거나, 아재 그 자체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아재 꼬추 서요?
악! 내 틀니!
읽기만 해도 이가 시려오는 문서입니다.
🎰 이 게임은 운빨좆망겜입니다. 🎰
본 게임은 아무리 실력을 기르거나 현질을 해도 주사위에 갈리는 승패를 뒤집을 수 없는 운빨겜입니다.
실력, 현질 또는 노오오오오력이 100% 정직하게 반영되는 게임을 하고 싶다면 이 게임 말고 다른 게임을 찾아 주세요
왜? 경마 프로게이머는 왜 없지?
주의. 이 게임은 요령 없이 하다간 저절로 똥손, 똥발이 되어버리는 존나 어려운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존나게 어려워서 몇 번이고 유다희 누님을 영접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속하면 정신이 나가 샷건을 칠 수 있으니 하기 전에 다량의 항암제를 준비하거나 전문가와 상의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군요,

YOU DIED

평등을 가장 해치는 원흉.

사람이 처음부터 평등하다고 하는데 상속이란게 있으니까 초반 시작선부터가 달라져버린다.

처음부터 평등은 지랄. 상속 탓에 시작선이 다른데 능력에 따른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질수가 있겠나.

내가 받으면 좋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리 좋은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내가 받으면 너무 좋아서 다들 폐지하자고 말은 안한다.


좀 골치 아픈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다.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아빠한테서 자식한테로 이전된다는 것.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음 거기까지는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추가해주길 비는 수밖에.

아무튼 그냥 엄마 아빠의 유산을 포기하는 상속이랑 대습상속은 따로따로다.

상속포기에 집중하느라 대습상속 포기 과정을 놓치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이렇게 된다.

솔직히 이런 건 알고 싶지 않았다.

개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것. 여기서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부모가 죽고 자식이 집이나 돈을 물려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빚도 상속된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얼굴도 잘 기억 안 나는 친척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

오 나도 혹시 유산 받나?

”

하기 전에 그 유산이 +인지 -인지부터 확인하자.

대한민국의 상속 순위

대한민국에서는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앞 순위의 상속인이 존재하면 뒤 순위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돌아가지 않는다. 배우자는 조금 특이하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고 부모 등이 있으면 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들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같은 순위라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살아 있다면 손자녀가 있다고 해서 둘이 똑같이 상속받는 것은 아니다.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상속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자녀 또는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상속한다고 하자. 자녀의 몫을 각각 1이라고 하면 배우자는 1.5가 되므로 어머니 : 1.5 자녀 A : 1 자녀 B : 1 총 3.5의 비율로 나누게 된다. 물론 실제 상속에서는 유언, 특별수익, 기여분 등 때문에 이야기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 민법은 언제나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귀찮다.

상속포기

말 그대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재산만 포기하고 빚은 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증발하는 게 아니다. 앞 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빠지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빚 많은 친척이 사망하면 평소 연락도 안 하던 친척들이 갑자기 단체로 법원 서류를 공부하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함께 반드시 알아둘 것.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겠다고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 1억 원 빚 : 3억 원 이라면 단순승인을 해버렸을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지만,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하면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즉 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빚폭탄은 무섭다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제도다.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중요하다.

단순승인

그냥 상속을 그대로 받는 것. 재산도 받고 빚도 받는다. 문제는 법원에 가서

“

저는 단순승인을 하겠습니다!

”

라고 선언해야만 단순승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일정 기간 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법에서 정한 행동을 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관계가 발생했는데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면 상속재산부터 마음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괜히 통장에서 돈부터 빼먹었다가 축하합니다! 빚도 같이 드립니다. 가 될 수 있다.

대습상속

원문에서 작성자를 괴롭힌 바로 그놈.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그 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 아버지 ↓ 나 가 있다고 하자. 원래라면 할아버지가 사망할 때 아버지가 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내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대습상속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했을 당시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했다는 것과 나중에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할아버지에 대한 대습상속은 별개의 문제다. 대법원 역시 먼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이후 발생한 대습상속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원문의 작성자가

“

솔직히 이런 건 알고 싶지 않았다.

”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법은 네가 한 번 포기했다고 모든 친척의 유산을 영원히 포기한 것으로 친절하게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는다.

유언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겨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할 수도 있다. 다만 드라마처럼 죽기 전에 가족 불러놓고

“

내 재산은 전부 우리집 뽀삐에게 주겠다...

”

하고 숨을 거뒀다고 무조건 법적인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고인의 의사가 아무리 명확해 보여도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돈 많은 집안에서 유언장 하나 가지고 형제들이 몇 년씩 소송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상속세

세금도 따라온다. 상속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상속받았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등 여러 공제가 존재한다. 재산 규모와 가족관계에 따라 실제 과세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상속세와 별개로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 등 다른 세금 문제도 생긴다. 돈을 물려받는 것도 생각보다 할 일이 많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