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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竊盜罪)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당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인 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상점에서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상품을 가져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물건이 다른 사람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재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등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횡령죄, 사기죄, 강도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또한 형법은 일반적인 절도죄 외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 상습절도 및 자동차 등의 불법사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절도범이 재물을 되찾으려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준강도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도 있다.

2026년 10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은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2007호다. 특히 2025년 12월 31일에는 친족상도례가 개정되면서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죄의 처벌과 고소에 관한 규정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절도죄(竊盜罪)
영문 명칭 Theft, Larceny
한자 竊盜罪
분류 재산범죄
보호법익 재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를 중심으로 하는 재산적 법익
법적 근거 《형법》 제329조
구성요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주관적 요건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법정형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함(형법 제342조)
관련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준강도
친고죄 여부 일반적으로 친고죄가 아님. 다만 법률상 친족관계에 해당하면 친고죄 특례 적용
주요 관련 조문 형법 제328조~제332조, 제335조, 제342조, 제344조, 제346조
현행법 기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소관 법률 형법

개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는 행위. 인류가 재산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뒤로 끊임없이 발생해 온 가장 오래되고 흔한 범죄 가운데 하나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흔히 '도둑질'이라고 부르며,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도둑이나 절도범이라고 한다. 절도는 현금과 귀금속, 휴대전화와 자동차, 상점의 상품 등 다양한 종류의 재물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범행의 방법과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형법 조항이 달라질 수 있다.

절도죄의 중요한 특징은 재물을 빼앗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물건을 몰래 가져가거나, 다른 사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절도의 형태다. 그러나 절도죄가 반드시 몰래 이루어져야 하는 범죄라는 뜻은 아니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물건을 가져가더라도 절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절도죄는 훔친 재물의 가격이 높아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형법 제329조는 일반적인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물 가액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싼 귀금속뿐 아니라 가격이 저렴한 생활용품이나 상점의 작은 상품도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재물의 가격과 피해규모는 실제 수사와 재판,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물건의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절도죄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저렴한 물건을 훔친 사람도 반드시 법정 최고형을 받는다는 주장은 모두 부정확하다.

무엇보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거나 이동시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가져갔는지, 그 과정에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물건이 아무리 싸더라도 남의 것을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과자를 훔쳤다고 경찰에게 '이거 겨우 천 원인데요?'라고 항변해 봐야, 형법 제329조에는 1,000원 이하는 무료로 가져가도 된다는 조항이 없다.

그렇다고 과자 하나 훔쳤다고 무조건 징역 6년을 때리는 것도 아니다. 법정형의 상한과 실제 선고형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률 조문

형법 제329조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는 절도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놀랍게도 조문 자체는 상당히 짧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는 문장 하나가 절도죄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이 무엇인지, 절취라는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점유와 소유권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 여러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물건이라는 사실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물건이 실제로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형법의 제정

대한민국 형법은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절도죄는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329조의 일반적인 절도죄를 시작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 자동차 등의 불법사용, 상습범과 강도죄 등 여러 재산범죄에 관한 조항이 이어진다.

절도라는 범죄 자체는 현대의 형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다양한 역사적 사회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전근대 법률체계에 재산의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했다.

다만 전근대의 절도 관련 범죄와 현대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법률적인 구성요건과 처벌체계가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법제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법정형

일반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피해규모와 범행방법, 범행의 횟수, 피해회복 여부와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피해금액이 작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특히 반복적인 절도나 계획적인 범행, 주거침입과 흉기 휴대 등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1]

절도죄의 성립요건

타인의 재물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재물은 법률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중심으로 이해된다.

대표적으로 현금과 귀금속, 휴대전화와 의류, 컴퓨터와 자동차, 도서와 식품 등이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와 같은 동력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재산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제적인 가치나 정보가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부동산은 일반적인 동산과 달리 점유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절취행위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점유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법률의 문제가 된다.

또한 디지털 정보와 컴퓨터 파일을 단순히 복사하는 행위가 곧바로 형법상 절도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대상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점유

절도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점유다.

점유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건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점유는 반드시 물건을 손으로 잡고 있거나 눈앞에 두고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관리하는 공간 안에 보관한 물건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물건을 잃어버려 실제로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불분명해진 경우에는 점유가 이탈한 재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와 시간,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배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물건이 길바닥에 놓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점유이탈물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절취

절취란 다른 사람의 점유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고 해당 재물을 새로운 점유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자신의 지배 아래로 가져간다면 절취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절취행위가 반드시 비밀스럽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물건의 주인이 보는 앞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물건을 가져가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물건을 훔친 장소를 완전히 벗어나야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재물을 실제로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겨 기존 점유자의 지배를 배제했는지 여부에 따라 절도죄의 기수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상점에서 물건을 손에 들거나 상품을 살펴보는 행위가 언제나 절도죄의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보관과 진열 상태, 행위자의 행동과 의도, 점유 이전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불법영득의사

절도죄의 성립에서 매우 중요한 주관적 요건이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쳐 자신의 물건처럼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사는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가 반드시 영구적으로 물건을 보유하려는 의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 했더라도 물건의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하게 소모되거나, 상당히 오랜 시간 점유하거나, 원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은 2012년 7월 12일 선고한 2012도1132 판결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한 뒤 1~2시간 후 원래 위치와 다른 곳에 놓아두고 간 행위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다.

따라서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는 주장만으로 절도죄가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훔친 게 아니라 잠깐 빌린 겁니다'라는 말은 도둑들이 꽤 좋아할 만한 변명이지만, 법원에서는 물건을 얼마나 오래 가져갔고 어떻게 사용했으며 어디에 돌려놓았는지까지 살펴본다.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가져가 한참 사용하다가 엉뚱한 장소에 버려 두고 '어쨌든 돌려줬잖아요?'라고 주장해도, 그걸 정상적인 대여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2]

절도죄의 종류

일반 절도죄

일반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절도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절취하고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른 사람의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훔치는 행위, 상점의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 타인의 소유물임을 알면서 정당한 권한 없이 가져가는 행위 등이 있다.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절도죄는 범행방법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 등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제329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또는 법률에서 정한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일반적인 절도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재산의 침해뿐 아니라 주거와 건물의 평온을 침해하는 위험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에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법률에서 정한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와 절취행위가 관련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밤에 길거리에 놓인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쳤다고 해서 주거에 침입한 사실도 없는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는 침입과 절취가 이루어진 시간 및 행위의 구체적인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는 일정한 위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절도를 특수절도죄로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야간에 문이나 담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법률에서 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 흉기를 휴대한 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특히 일반 절도죄와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징역형의 하한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명 이상의 합동절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여러 사람이 범행에 관계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범행 현장에서의 공동 실행과 역할분담 등 법률상 합동범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공범의 역할과 현장 참여 여부,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함께 판단한다.

혼자 훔치면 일반 절도가 될 수 있지만, 흉기를 들고 훔치거나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훔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지면 특수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고 친구 두 명이 같이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한 명이 몰래 과자를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옆에 있던 친구까지 자동으로 특수절도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는 사실은 엄연히 다르다.

상습절도

형법 제332조는 절도 관련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습성이란 단순히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행위를 반복하려는 범죄적 습벽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두 번 훔쳤다고 해서 반드시 상습절도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차례의 범행과 그 동기, 범행방법과 기간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또한 상습절도에 관한 규정과 형법의 경합범에 관한 규정은 서로 구분해야 한다.

반복된 범행이 모두 하나의 상습범으로 평가되는지, 각각 독립된 범죄로 평가되는지는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다.

자동차 등의 불법사용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와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이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영구적으로 빼앗으려는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형법상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규정이다.

다만 자동차 등을 가져간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반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 등의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를 허락 없이 사용한 모든 사건이 동일한 범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절도죄와 다른 재산범죄의 차이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여러 범죄 가운데 하나다.

특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의 종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물을 취득한 방법과 당시 점유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

범죄 핵심적인 차이 대표적인 상황
절도죄 다른 사람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절취 타인의 지갑이나 상점의 상품을 훔침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 주인을 잃은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음
횡령죄 적법하게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 맡아서 보관하던 돈이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음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음
강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금품을 빼앗음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해악의 고지로 돈을 요구하여 받음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 자신의 물건이라도 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경우

위의 사례는 개념적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범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고의 등 추가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차이

절도죄와 가장 많이 혼동되는 범죄 가운데 하나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행위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점유에서 벗어난 유실물 등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는 행위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갑을 들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면 지갑을 잃어버려 소유자의 점유에서 벗어난 상태이고 다른 사람의 점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다.

형법 제360조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다.

이처럼 같은 지갑을 가져가는 행위라도 당시 그 지갑이 다른 사람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주인이 물건을 떨어뜨렸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점유가 완전히 이탈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는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와 시간, 소유자와 물건 사이의 거리, 관리자의 점유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3]

지하철 유실물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1999년 11월 26일 선고한 99도3963 판결에서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별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당시 사건에서는 승객이 지하철 전동차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와 가방 등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 행위가 문제가 되었다.

대법원은 승객이 물건을 놓고 내린 뒤 해당 물건에 대한 점유가 이탈한 상태였으며, 승무원이 아직 물건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승무원이 단순히 유실물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절도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지하철에 놓인 모든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물건의 점유 상태와 승무원 또는 다른 관리자의 실제 지배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이 남의 지갑을 가져갔는데, 주인이 잠깐 내려놓은 물건인지 완전히 잃어버린 물건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둘 다 도둑질처럼 보이겠지만, 형법에서는 점유라는 개념을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한다.

다만 절도가 아니고 점유이탈물횡령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 범죄의 이름이 달라졌을 뿐, 주인이 있는 유실물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4]

횡령죄와의 차이

횡령죄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적법하게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를 처벌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맡아 보관하기로 한 사람이 그 물건을 몰래 팔아 버린다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다.

반면 애초에 보관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절도죄와 횡령죄를 구별할 때에는 물건을 취득하기 전부터 적법한 보관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정당하게 책을 빌려 간 사람이 이후 해당 책을 자기 것으로 삼아 처분했다면 절도죄보다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책을 늦게 반납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물건을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와 이를 나타내는 행위가 존재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사기죄와의 차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송금하도록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가 돈을 건네준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몰래 그 돈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물건을 직접 건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상점의 직원이 상품을 잠시 살펴보라고 건네주었을 뿐 점유 자체를 넘긴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손님이 상품을 들고 도망가는 행위가 절도죄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은 1994년 8월 12일 선고한 94도1487 판결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도망간 사건에 대해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이처럼 재물을 건네받게 된 경위와 점유 이전의 의미가 범죄의 종류를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5]

강도죄와의 차이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강제로 취득하는 범죄다.

형법 제333조는 일반적인 강도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도죄와 강도죄의 중요한 차이는 재물을 취득하는 수단에 있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지만, 강도죄는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 등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특히 강도죄는 재산의 침해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와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 절도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그러나 재물을 가져가는 과정에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강도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와 목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준강도죄

절도범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다.

형법 제335조는 절도범이 재물을 되찾으려는 사람에게 항거하거나 체포를 피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강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준강도죄라고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뒤 이를 되찾으려는 피해자에게 법률상 요구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절도 이후에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폭행과 협박의 목적, 절도행위와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및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하게 된다.

특히 일반 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단순 절도죄보다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다.

물건을 훔쳤다가 들켰으면 거기서 범행을 멈춰야 하는데, 도망치겠다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사건이 절도에서 준강도로 발전할 수도 있다.

과자 하나 훔쳤다가 붙잡히기 싫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훨씬 무거운 범죄가 되는 것이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6]

절도죄의 미수

형법 제342조

형법 제342조는 절도죄를 비롯하여 같은 장에 규정된 여러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실제로 재물을 가져가는 데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절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실행행위를 시작했지만 타인의 제지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절취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미수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려고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단순한 범행의 계획이나 준비행위와는 구분해야 한다.

특히 절도죄의 미수에 관한 규정과 강도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은 서로 다른 조항이다.

절도죄의 기수

절도죄의 기수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완성된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재물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이전한 때에 절도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물건을 훔친 사람이 건물이나 상점의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미수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로 점유가 이전되었는지는 해당 재물의 크기와 성질, 보관장소와 범행방법, 행위자의 지배 가능성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순간 무조건 절도죄가 완성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친족상도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5년 형법 개정으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부분이다.

친족상도례는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일반적인 범죄와는 다른 처벌이나 고소의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기존의 형법 제328조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동거가족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는 일정한 재산범죄에 관한 형의 면제가 적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가족 내부의 재산분쟁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이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가족관계의 평온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처벌을 면제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가까운 친족에 대한 형 면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일정한 특례를 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와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방식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도 심각한 경제적 착취나 재산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선택권을 주지 않고 가해자의 형을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다.[7]

2025년 형법 개정

2025년 12월 31일 형법 제328조가 개정·시행되면서 친족상도례의 내용이 달라졌다.

개정법은 종전의 가까운 친족에 대한 일률적인 형 면제 규정을 폐지하고, 친족 사이의 일정한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절도죄에 관해서도 형법 제344조가 제328조를 준용하므로, 법률상 해당하는 친족 사이의 절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개정법은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일반적인 제한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부모와 자녀,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죄가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부정확하다.

다만 친족 사이의 범죄라고 해서 자동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친고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와 고소기간, 고소의 취소 여부 등이 중요한 절차적 요건이 된다.

또한 이 특례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부칙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개정법 시행 이전의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에 관한 별도의 특례도 마련했다.

예전에는 가까운 가족끼리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일정한 경우 형이 면제되었으니,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족이라는 사실이 상당히 강력한 법적 보호막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말라'는 말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셈이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지적했고, 이제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것이다.[8][9]

2026년 대법원 판례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은 개정된 친족상도례가 절도 사건에 적용되는 방식에 관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아들이 부모의 주거지에서 금고와 재물을 훔친 행위가 문제가 되었으며, 피해자인 부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대법원은 개정된 형법 제328조와 관련 부칙에 따라 친족 사이의 절도죄가 친고죄로 취급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리를 잘못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 판결은 2025년 말 개정된 친족상도례가 실제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만 이 사건에는 친족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다른 절도 범행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부모에 대한 절도와 그 밖의 범행은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10]

절도죄는 피해자가 합의하면 끝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일반적인 절도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따라서 절도범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거나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수사기관의 사건처리와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범행의 경위와 피해규모, 전과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특정한 처분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앞서 설명한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는 친족 간 절도죄는 친고죄의 특례가 적용되므로, 일반 절도죄와는 구분해야 한다.

도둑이 물건을 훔쳤다가 들킨 뒤 '죄송합니다, 여기 돌려드릴게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형법 제329조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물건을 돌려주고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사실과 그 피해를 회복했다는 사실은 서로 구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실제 사례

편의점과 상점에서의 절도

편의점이나 마트, 백화점 등의 상점에서 상품을 정당한 권한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의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상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 아래로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상점에서 상품을 손에 들거나 장바구니에 담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절도죄의 성립 여부는 상품의 점유가 이전되었는지와 범행의 의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상점의 상품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특히 상점의 상품은 소유자가 실제로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재물이므로 일반적인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인점포 절도

무인점포는 상주하는 직원 없이 이용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점이다.

특히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무인 편의점, 셀프 빨래방과 무인 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무인점포가 등장하면서 관련 절도범죄도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일부 사람들은 상점에 직원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상품을 가져가는 행위가 쉽게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점에 직원이 없다는 사실과 해당 상품에 주인이 없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다.

무인점포의 상품은 여전히 사업자의 소유이며, 정당한 권한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무인점포에는 CCTV와 결제기록 등 여러 형태의 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행한 무인점포 범죄피해 연구에서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절도와 재물손괴 등이 중요한 피해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사에서 소년범의 무인점포 대상 평균 범행 횟수가 성인범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청소년들의 반복적인 범행에 관한 문제도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해당 연구의 조사대상과 방법에 따른 결과이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무인점포 절도범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치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무인점포라고 하니까 가게에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무인'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독창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무인점포는 직원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이지, 물건에 주인이 없는 상점이 아니다. 계산대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물건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었다면 애초에 누가 돈을 들여 가게를 운영하겠는가.[11]

도서관에서 책을 훔치는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책 역시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물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의 책을 정당한 절차 없이 가져가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하게 책을 대출한 사람이 반납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출은 도서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자료의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그 뒤 발생한 문제는 당초의 적법한 보관관계와 반환 의사, 불법영득의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출받은 책을 자기 것으로 삼아 판매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려는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횡령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반면 처음부터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책을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다.

또한 고문헌과 귀중본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 외에도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절취는 피해규모와 범행방법, 적용 가능한 특별법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공짜로 읽을 수 있는데 굳이 훔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부터 상당히 묘하다.

물론 빌린 책을 반납하지 않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연체자를 절도범으로 취급한다면 도서관의 연체자 명단이 형사사건 목록으로 바뀌어 버릴 것이다. 실제 법률에서는 연체와 절도, 횡령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휴대전화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 소유물 가운데 하나다.

특히 휴대전화에는 개인적인 연락처와 사진, 금융정보와 계정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정당한 권한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를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2012도1132 판결에서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한 뒤 다른 장소에 놓아둔 행위에 대해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내부에 저장된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문제는 휴대전화라는 물건 자체를 절취하는 행위와 법률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 전자기록 관련 법률 등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디지털 정보도 훔칠 수 있는가?

디지털 정보와 절도죄

현대사회에서는 책과 문서, 사진과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형법상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대한민국 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일반적인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02년 7월 12일 선고한 2002도745 판결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는 행위는 정보 자체를 감소시키거나 원래 보유자의 점유와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 자체에 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무단으로 복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해당 행위가 언제나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보의 종류와 취득방법, 이용목적 등에 따라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다른 형사법률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유출하는 행위는 절도죄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어떠한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혀 다르다.

옛날에는 남의 서류를 훔치려면 실제 종이를 가지고 나와야 했지만, 이제는 파일 하나 복사하면 수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형법상의 절도죄는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일을 복사하는 행위와 종이문서를 통째로 가져가는 행위는 법적으로 달리 취급될 수 있다. 물론 절도죄가 아니라고 해서 정보 유출이 갑자기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12]

출력된 문서

디지털 정보를 종이에 출력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점유하던 문서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절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반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새롭게 출력하여 자신이 만든 출력물을 가지고 나온 경우에는 문서의 소유관계와 출력 경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대법원 2002도745 판결 역시 이러한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대법원은 2004년 10월 28일 선고한 2004도5183 판결에서 재물의 경제적 가치는 반드시 객관적인 시장가격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주관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따라서 외부에 판매할 수 없는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정확하다.[13]

미성년자의 절도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에도 절도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적용 여부는 행위자의 연령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대한민국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절도를 저질렀더라도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벌법령 저촉행위를 한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지만, 소년법에 따른 특별한 절차와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절도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반드시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

또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행위 자체가 정당해지거나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회복과 보호자의 민사상 책임 등은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절도죄에 관한 흔한 오해

주장 사실관계
값싼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가 아니다. 틀렸다. 형법 제329조는 일반 절도죄의 최소 피해금액을 정하지 않는다.
물건을 돌려주면 절도죄가 없어지게 된다. 틀렸다. 반환은 피해회복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잠깐 빌려 쓴 것이면 무조건 절도가 아니다. 틀렸다. 이용방법과 시간, 반환 방식 등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밤에 훔치면 무조건 야간주거침입절도다. 틀렸다. 해당 죄의 주거침입 등 별도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특수절도다. 틀렸다. 합동절도에 관한 별도의 법률적 요건이 필요하다.
무인점포에는 점원이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다. 사업자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는 여전히 보호된다.
가족 사이의 절도는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다. 틀렸다. 2025년 말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일정한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로 처리된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 틀렸다. 일반 절도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주운 물건은 절도죄가 아니니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 틀렸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컴퓨터 파일을 복사하면 무조건 절도죄다. 틀렸다. 정보 자체와 형법상 재물은 구분되며, 다른 정보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책을 늦게 반납하면 절도죄다. 그 자체로는 아니다. 대출관계와 불법영득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해야 한다.

처벌과 양형

절도죄의 법정형은 형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법원은 피해금액과 범행방법,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전과, 피해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을 판단한다.

대한민국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절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은 관련 법률과 양형기준, 개별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 자체와 구분해야 한다.

또한 실제 처벌수위는 범행의 내용과 법률적 평가, 피고인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한 금액의 물건을 훔쳤을 때 반드시 얼마의 벌금이 나온다고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피해금액

절도범죄에서는 피해금액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피해자의 경제적인 손실이 크므로 처벌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금액만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저렴한 물건을 훔치거나 범행 과정에서 주거침입과 폭행, 재물손괴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사건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소유자에게 주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물이라면 시장가격이 낮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피해회복

피해회복이란 범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물건을 반환하거나 피해금액을 배상하는 등의 조치를 말한다.

절도범이 훔친 재물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이러한 사정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절도죄의 성립 자체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절도죄에서는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반복적인 범행

반복적인 절도는 처벌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특히 여러 차례의 절도행위를 저질렀거나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상습성 여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범행의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범죄적인 습벽과 범행의 경위,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회적 문제

생계형 절도

생계형 절도라는 표현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훔치는 범행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특히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훔친 사건에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생계형 절도라는 명칭 자체가 형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독립적인 범죄 유형은 아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의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규모와 생활환경 등은 개별 사건에서 참작될 수 있다.

생계형 절도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에서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및 재범 방지라는 가치가 함께 고려된다.

상습절도와 재범 방지

절도범죄는 일정한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습적인 절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관련된 사회적·경제적 문제, 중독과 생활환경 등의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절도범죄를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범죄로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절도범죄에는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도 존재하며, 충동적인 행동이나 반복적인 범죄행위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역시 범죄 유형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다.

무인화와 절도범죄

무인점포와 무인결제 시스템의 보급은 상점의 운영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주하는 직원 없이 운영되는 시설에서는 상품과 현금, 결제기기 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절도와 재물손괴 등은 사업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는 무인점포의 보안시설과 범죄예방 환경, 청소년 범죄의 실태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점포의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도범죄가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죄 발생건수와 점포의 수, 운영시간과 관리체계, 신고율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의와 평가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과 점유를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재산범죄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범행의 방법과 위험성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 상습절도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상적인 도덕관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 법률적 판단에는 재물과 점유, 불법영득의사 등 복잡한 개념이 사용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나 횡령죄, 사기죄 등 다른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전자책과 컴퓨터 파일, 개인정보와 디지털 콘텐츠 등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전통적인 절도죄만으로 모든 재산침해 행위를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와 실제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구분되며, 디지털 정보의 무단 취득과 이용에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5년 친족상도례 개정은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도 피해자의 권리와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절도죄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 그 사람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는 짧은 문장으로 절도죄를 규정하지만, 막상 그 문장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려고 하면 소유권과 점유, 불법영득의사와 친족관계, 심지어 디지털 정보가 물건인지 아닌지까지 따져야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원칙 자체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만, 실제로 어떤 행위가 형법상 절도죄가 되는지는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 법률 문제인 셈이다.

여담

  • 대한민국의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최소 피해금액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저렴한 물건도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절도죄는 반드시 몰래 물건을 가져가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재물을 가져가더라도 관련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 물건을 나중에 돌려주려 했다는 주장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2012년 대법원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한 뒤 다른 장소에 놓아두고 간 사건에서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 물건이 다른 사람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구분될 수 있다.
  • 1999년 대법원은 승객이 지하철에 놓고 내린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 사건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구별에 관한 판단을 내렸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러나 밤에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2명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합동절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형법 제331조의2는 자동차와 선박, 항공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단 일시사용을 별도로 처벌한다.
  • 형법 제342조에 따라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일반 절도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훔친 물건을 돌려주었다고 해서 범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가까운 친족 사이의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2025년 12월 31일 친족상도례가 개정되면서 법률상 친족 사이의 절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비되었다.
  • 개정된 친족상도례는 관련 부칙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며, 일정한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 2026년 2월 대법원은 부모의 재물을 훔친 아들에 관한 절도 사건에서 개정 형법에 따른 고소 취소의 효력을 판단했다.
  •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
  •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를 복사하는 행위는 전통적인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구분해야 한다. 다만 다른 정보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재물이 반드시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가져야만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주관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재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 무인점포에 직원이 없더라도 상품은 여전히 사업자의 재물이므로, 정당한 권한 없이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도서관의 책 역시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빌린 책의 반납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원칙은 상당히 단순한데, 실제 형법은 어떤 물건을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지부터 훔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 조사해야 한다. 법률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
  •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사람이 없어서 가져갔다'고 주장한다면 무인점포와 무료나눔센터를 혼동한 것에 가깝다.
  •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잠깐 빌린 건데요?'라고 변명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절도죄의 법정형이 징역 6년 이하라고 해서 과자 하나를 훔친 사람을 무조건 6년 동안 교도소에 보내는 것은 아니다. 법정형이란 해당 범죄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처벌의 범위를 정한 것이며, 실제 처벌에는 여러 사정이 고려된다.
  • 가족끼리라면 무슨 물건을 훔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2025년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에는 더욱 틀린 설명이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선택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개정의 중요한 취지다.
  • 도서관에서 책을 훔치는 일은 여러모로 기묘하다. 책을 읽으라고 무료로 빌려주는 곳에서 굳이 몰래 가져가는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책을 반납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무료 대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 결국 다른 사람의 물건이 마음에 든다면 돈을 주고 사거나 정당하게 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형법 제329조를 직접 체험해 보면서 물건의 가치를 깨달을 필요까지는 없다.

같이 보기

외부 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