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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圖書館法)은 대한민국에서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지식정보의 수집과 보존, 도서관서비스와 전문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대한민국 도서관제도의 기본법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1963년 10월 28일 법률 제1424호로 처음 제정되어 같은 해 11월 28일 시행되었다. 이후 1987년 전부개정과 1991년 도서관진흥법 제정,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 2006년 도서관법 전부개정 등을 거쳐 현재의 법률체계로 발전했다. 2021년 12월 7일에는 법률 제18547호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부개정되었다.

이 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업무를 규정하고,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등 여러 유형의 도서관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를 정한다. 특히 제21조는 도서관자료의 납본 의무를, 제43조는 사서 자격을, 제46조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한다.

2026년 10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2025년 11월 11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1090호다. 또한 2026년 4월 28일과 6월 2일에 각각 공포된 일부개정법률이 같은 해 10월 29일과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행 규정과 시행 예정인 규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법(圖書館法)
법률명 도서관법
국가 대한민국
법률 분야 문화행정법, 도서관 관련 법률
최초 제정 1963년 10월 28일
최초 시행 1963년 11월 28일
최초 법률번호 법률 제1424호
현행 법체계의 전부개정 2021년 12월 7일
전부개정법 시행 2022년 12월 8일
현행 시행본 법률 제21090호(2026년 5월 12일 시행)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목적 국민의 알 권리와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도서관의 공공성 확보,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
주요 국가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정책 심의기구 국가도서관위원회
주요 제도 납본, 국가서지, 공공도서관 등록, 사서 자격,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도서관의 날 매년 4월 12일
관련 법령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법 시행규칙
공식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요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쌓아 놓은 건물이 아니라 국민이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사회적인 기반시설이라는 사실을 법률로 정한 것이다.

도서관법은 대한민국에서 도서관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하는지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특히 도서관이 단순한 독서공간이나 시험공부 장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평생학습, 문화활동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는 관점에서 제정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책과 정보는 교육과 취업, 정치적 판단과 사회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필요한 자료를 직접 구입하거나 유료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인 상황과 거주지역,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식정보에 접근하는 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도서관법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설립·지원하고, 국민이 다양한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도서와 정기간행물, 전자자료 등을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고 보존한다. 이를 통해 특정한 책이 절판되거나 출판사가 폐업하더라도 해당 자료를 장기간 보존할 수 있으며, 국가의 출판문화와 지식생산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이 일반적인 인쇄자료나 전자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자도서와 음성자료, 수어영상도서, 접근성 전자책 등을 제작·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서관법은 이러한 업무를 국가기관의 법률상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법은 단순히 도서관 건물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문화생활, 국가의 출판기록 보존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일이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서의 자격과 인력배치, 도서관자료의 등록과 보존, 출판사의 납본 의무 등 수많은 행정적인 절차가 돌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책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려고 국가가 법까지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없으면 도서관은 그냥 건물 하나 지어 놓고 책장 몇 개 설치한 다음 '우리도 도서관 있습니다'라고 우길 수도 있으니, 생각보다 중요한 법률이다.

목적과 기본이념

제1조: 목적

도서관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은 도서관법의 기본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도서관이 단순히 이용자의 취미생활이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뜻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전적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에만 맡기지 않고 공적인 책임 아래 두도록 하고 있다.

제2조: 기본이념

도서관법 제2조는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중요한 가치로 규정한다.

특히 도서관을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인식하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내용은 도서관의 존재 이유가 단순히 많은 책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확보한 자료를 실제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적인 상황이나 거주지역, 신체적인 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다만 도서관법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에게 모든 종류의 자료를 언제나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조건은 저작권법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개별 도서관의 이용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역사

1963년 최초 제정

대한민국의 도서관법은 1963년 10월 28일 법률 제1424호로 처음 제정되었다.

법률은 같은 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국가의 교육과 문화시설을 복구하고 산업화를 추진하던 시기였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교육과 학술연구, 출판문화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1963년 제정된 도서관법은 도서관을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국립·공립·사립이라는 설립주체에 따른 분류를 마련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사서직원의 배치, 자료의 수집과 제출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출판사 등이 발행한 간행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당시에는 도서관의 설치와 예산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오늘날보다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실제 도서관의 수와 장서, 전문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최초의 도서관법은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를 완성한 법률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의 도서관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1987년 전부개정

1987년 11월 28일에는 도서관법이 법률 제3972호로 전부개정되었다.

개정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설치와 육성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운영비와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면서 도서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공공문화시설로 바라보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또한 도서관의 유형과 사서 관련 규정 등이 개편되면서 도서관의 기능이 단순한 자료보관에서 교육과 문화활동, 학술연구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1991년 도서관진흥법

1991년 3월 8일에는 법률 제4352호로 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같은 해 4월 9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의 도서관법을 폐지하고 도서관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다.

당시에는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도서관을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공공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었다.

도서관진흥법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도서관의 발전과 국가의 지원, 도서관 간 협력체계 등을 정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도서관의 발전뿐 아니라 국민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1994년에는 도서관진흥법을 개편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뿐 아니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했다.

특히 국민의 독서활동과 독서문화의 확산을 문화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바라보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문고와 작은 규모의 독서시설 등 다양한 독서문화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전문인력과 국가도서관의 기능 등 도서관 고유의 전문적인 영역과 국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을 하나의 법률에서 모두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관련 정책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이 분리되었다.

2006년 도서관법 전부개정

2006년 10월 4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다시 도서관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개정법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도서관정책에 관한 국가 차원의 조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대표도서관과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등 여러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대표도서관 기능과 납본, 도서관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규정도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은 별도의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리되었다.

이는 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과 국가의 지식정보 인프라에 관한 정책을 별도의 법률체계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2년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2012년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내의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서 출발했으며, 2012년 2월 17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의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과 도서관 서비스 지원 등 관련 사업을 확대했다.

특히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독립적인 1차 소속기관으로 승격되었으며, 도서관법 역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별도로 규정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22년 전부개정

현행 도서관법 체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정이다.

2021년 12월 7일 도서관법이 법률 제18547호로 전부개정되었으며,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전부개정의 주요 목적은 도서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특히 기존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개편하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광역대표도서관에 관한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등록제와 운영평가, 사서의 전문성,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등에 관한 규정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지정하고, 그날부터 일주일을 도서관 주간으로 정했다.

이는 도서관을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기본권과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공공기반시설로 바라보는 법률적 관점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5~2026년 개정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도서관법에는 여러 차례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2025년 3월 25일 개정되어 같은 해 9월 26일 시행된 법률에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서비스 지원 대상에 장애인을 돕기 위해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규정을 정비했다.

이는 장애인의 보호자와 후견인 등 실제 이용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대체자료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강화한 것이다.

이어 2025년 11월 11일 일부개정된 법률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에서는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대표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했으며,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국제표준자료번호와 관련된 일부 규정도 개정했다.

도서관의 종류

도서관법 제4조는 도서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과 설립목적 및 이용 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도서관은 두 가지 분류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설립주체에 따른 분류에서는 공립 도서관이며, 설립목적에 따른 분류에서는 공공도서관이다.

설립주체에 따른 구분

구분 내용 예시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사립 도서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민간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

이러한 구분은 도서관의 운영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시설과 인력을 누가 관리하는지, 어떠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다만 사립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반드시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상업시설이라는 뜻은 아니다.

민간이 설립한 도서관이라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설립목적에 따른 구분

도서관법은 도서관을 설립목적과 이용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유형 주요 목적 비고
공공도서관 일반 국민의 정보이용·독서·문화활동·평생학습 지원 작은도서관과 특정 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 포함
대학도서관 대학의 교육과 학술연구 지원 대학도서관진흥법 적용
학교도서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 독서활동 지원 학교도서관진흥법 적용
전문도서관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학술·업무정보 제공 연구기관·기업·단체 등의 전문 자료실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독서와 정보이용 지원 병원·병영·교정시설도서관 등

특히 2022년 전부개정 이후에는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문도서관은 특정한 학문이나 업무 분야의 자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도서관이며, 특수도서관은 병원과 병영, 교정시설 등 특별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이라고 해서 언제나 특수도서관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도서관법 제4조는 장애인을 주요 이용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국가도서관위원회

설치와 기능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2026년 10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도서관정책과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도서관 운영평가와 제도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다룬다.

이러한 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도서관의 운영과 지원이 하나의 기관이나 부처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지만,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정책에는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관여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지역별로 예산과 행정체계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도서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 사이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도서관법 제14조는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이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계획에는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목표, 도서관서비스의 개선,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도서관 간 협력체계와 감염병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이러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계획은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이다.

이 계획은 2024년 5월 29일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었으며, 도서관 접근성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국가 지식자원의 보존, 미래 도서관의 혁신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1]

책 읽는 시설 하나 운영하는 데 무슨 국가위원회까지 필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국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운영주체가 제각각이다. 결국 서로 다른 기관들이 돈과 인력, 시설과 자료를 어떻게 나누고 협력할 것인지 조율하려면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다만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지역의 도서관에 책과 사서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계획서를 아무리 잘 써도 실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책장만 멋지게 남을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19조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이며, 국가의 출판물과 도서관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제20조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과 제공, 국가서지의 작성과 표준화, 국가문헌정보체계의 구축,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국내외 도서관 간 협력, 도서관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이 포함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업무를 통해 일반적인 공공도서관과는 구분되는 국가 차원의 지식정보 보존기관으로 기능한다.

특히 도서관법 제21조의 납본제도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의 출판물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률적 근거다.

납본제도

도서관법에서 일반 출판사와 출판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 가운데 하나다.

납본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사람이 법률에서 정한 자료를 국가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출판물과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다.

제21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2026년 10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도서관법 제21조 제1항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조문에서는 온라인자료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면서도,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는 납본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정증보판도 납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종이책뿐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책도 납본 대상이 될 수 있다.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와 형태, 부수와 절차 등은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특히 일반적인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에는 도서와 연속간행물, 지도와 악보, 전자자료와 시청각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납본의 목적

납본제도의 중요한 목적은 국가의 출판기록을 보존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출판시장에서 책은 판매량과 수요에 따라 유통되며, 시간이 지나 판매가 중단되거나 출판사가 폐업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출판물이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그 자료의 역사적·학술적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에 발행된 잡지와 대중소설, 전문서적과 정부간행물 등이 훗날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장기적으로 보존하려 한다.

출판사에서는 책이 안 팔리면 절판시키고 창고에 쌓인 재고를 처리할 수 있지만, 국가에서는 그 책이 수십 년 뒤 어떤 연구에 필요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보존할 것은 보존하자'라는 취지로 납본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납본 보상

도서관법 제21조는 납본한 자료가 판매용인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납본 의무를 부과하면서 출판사나 제작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도 고려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모든 납본자료에 동일한 금액의 보상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판매용인지 여부와 자료의 가격, 제출 부수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실제 보상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납본 보상금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추가될 예정이다.

납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도서관법 제55조 제1항은 제21조 제1항에 따른 납본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의 상한은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비매자료의 경우에는 발행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정가 2만 원인 도서에 관하여 납본 의무를 위반했다면 법률이 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계산할 때 20만 원이 기준이 된다.

다만 이는 법정 상한을 설명한 것이며, 모든 위반에 대해 반드시 정가의 10배가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과태료는 관련 법령과 부과기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해진다.

책을 출판했는데 국가도서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상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책을 만드는 일은 자유지만, 일정한 종류의 출판물을 만들었다면 국가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도 있다는 것이다.

ISBN과 납본의 차이

납본과 ISBN 발급은 서로 다른 제도다.

ISBN은 출판물을 식별하기 위한 국제적인 표준번호이며, 도서관과 출판사, 서점 등이 특정한 책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납본은 실제 출판물을 국가도서관에 제출하여 수집·보존하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ISBN이 발급되었다고 해서 해당 책이 자동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것은 아니다.

반대로 납본 의무가 발생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역시 ISBN의 존재 여부만으로 모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ISBN은 책의 내용을 국가가 승인하거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온라인자료의 수집과 보존

제22조: 온라인자료 수집

도서관법 제22조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자료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지식정보가 종이책뿐 아니라 인터넷과 전자문서, 웹사이트 등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는 운영자의 삭제나 서버의 폐쇄, 서비스 종료 등으로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은 현대의 지식문화유산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제도에 근거하여 웹자원 아카이브인 OASIS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자료의 수집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이름이나 연락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법 제22조는 수집된 온라인자료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이 정정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관련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온라인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개인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수집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온라인자료의 보존이라는 공익적인 목적과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법 제24조는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규정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주요 업무에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정책과 지침의 수립, 대체자료의 제작과 보급, 자료공유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교육,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일반적인 인쇄자료나 전자책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점자도서와 음성자료, 수어영상도서 등 다양한 대체자료를 제작한다.

또한 법률은 필요한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출판사나 제작자에게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디지털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모든 출판사에 모든 파일을 아무런 조건 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제출 요청과 보상, 정당한 제출 거부 사유 등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특히 2025년 9월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사람도 필요한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확대했다.

이는 장애인의 실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려면 본인뿐 아니라 이용을 지원하는 사람의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설치

도서관법 제2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생활환경이 열악하거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역별로 도서관의 수와 이용환경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대도시에는 여러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인구가 적은 농어촌이나 재정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필요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광역대표도서관

도서관법 제25조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관할지역의 도서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하도록 규정한다.

광역대표도서관은 해당 지역의 여러 도서관을 지원하고 협력을 조정하는 중심기관이다.

특히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과 보존, 서비스 개선, 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당한다.

2026년 5월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하여 공공성을 강화했다.

또한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종류의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 관할 광역대표도서관에도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가 차원의 납본제도와 별개로 지역의 행정과 문화, 출판자료를 지역 차원에서 보존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도서관의 등록제

도서관법 제36조는 공공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2022년 전부개정 이후 공공도서관 등록제도가 정비되면서 국립·공립 공공도서관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예외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사립 공공도서관은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등록을 위해서는 도서관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사서와 자료, 시설 등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도서관이나 일정한 규모 이하의 시설 등에 대해서는 법률상 예외가 존재한다.

또한 등록된 공공도서관이 관련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부정한 방법이나 영리목적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립 도서관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거나 사립 도서관은 반드시 국가기관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도서관법은 민간의 도서관 설립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도서관이라는 명칭과 제도가 공공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관장과 운영위원회

도서관법 제34조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도서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도서관의 관장은 시설을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장서의 수집과 보존, 이용자 서비스, 직원의 업무와 도서관 운영계획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는 도서관의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실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전에는 도서관장이라는 자리를 그냥 시설 관리하는 높은 직책 정도로 생각하기 쉬웠지만, 법에서는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을 많이 쌓아 놓는 것과 그 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사서 자격과 인력

사서 자격

도서관법 제43조는 사서의 자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서의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대한민국의 사서 자격은 일반적으로 1급 정사서와 2급 정사서, 준사서로 구분된다.

다만 이러한 자격은 단순히 도서관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력과 전공, 관련 교육과정 및 경력 등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격증의 발급과 관리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서의 업무

사서는 흔히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주거나 반납받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사서의 업무는 그보다 훨씬 다양하다.

사서는 도서관자료의 수집과 분류, 목록 작성, 정보검색 지원, 이용자 교육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자료의 보존과 디지털 정보서비스 관리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규모가 큰 도서관에서는 자료의 구입과 보존, 이용자 서비스와 정보시스템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들이 함께 근무한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국가대표도서관에서는 국가서지의 작성과 디지털 자료 보존, 출판물의 납본과 관련된 업무도 중요하다.

따라서 사서를 단순히 책을 대출해 주는 직원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책 빌려주는 일만 한다면 굳이 전문적인 학력과 자격제도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사서는 수십만 권의 자료를 분류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주며,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할지 판단하는 전문적인 일을 한다.

그런데 일반 이용자 눈에는 도서관 대출대에 앉아 있는 모습만 보이니, 사서가 하루 종일 책만 읽다가 퇴근하는 직업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현실은 그리 한가롭지 않다.

사서 자격의 취소

도서관법 제44조는 사서자격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는 사서 자격제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제52조는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률에서 보호하는 자격 명칭과 일반적인 직무 설명,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의 직함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도서관의 날

도서관법 제42조는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의 날부터 일주일을 도서관 주간으로 정하여 국민의 도서관 이용과 독서문화에 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문화행사, 학술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도서관의 날은 2022년 전부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에 첫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특히 도서관 관련 학술행사와 정책토론, 문화행사 등을 통해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도서관의 날이 법정기념일이라는 사실과 국가의 공휴일이라는 사실은 다르다.

4월 12일은 도서관의 날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도서관의 날까지 법으로 정했지만, 안타깝게도 공휴일은 아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서관 직원들에게도 별도의 휴일을 주는 날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개인정보 보호

제46조

도서관법 제46조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도서관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 이용정보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람이 어떤 책을 읽거나 빌렸는지에 관한 정보는 그 사람의 정치적·종교적 관심과 건강에 관한 문제, 개인적인 고민 등을 추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회원정보와 대출기록, 정보검색 기록 등을 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

그러나 도서관법 제46조만으로 모든 대출기록의 제공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실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3자 제공과 수사기관의 자료요청 등에 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률,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이 외부의 부당한 감시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이용료와 무료 서비스

제48조

도서관법 제48조는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일정한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법이 모든 종류의 도서관서비스를 무조건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며, 공공도서관의 구체적인 요금과 이용조건은 관련 법령과 조례, 운영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에서는 자료 열람과 대출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복사와 출력, 일부 특별한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사립 도서관과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은 설립목적과 이용 대상, 운영규정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도서관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도서관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와는 구분된다.

2026년 시행 예정 개정

10월 29일: 국가도서관위원회 개편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21588호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의 중요한 내용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 변경이다.

기존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던 국가도서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며,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등록과 관련하여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러한 변경은 도서관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2026년 10월 18일 현재 해당 개정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행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이미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12월 3일: 납본제도 개편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45호는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의 지식문화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뿐 아니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등으로 납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않거나 납본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본 및 온라인자료 수집에 관한 대상과 기준 등을 검토하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납본자료에 대한 보상금을 부정하게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관련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된다.

이는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납본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불필요한 자료의 중복 수집과 행정적인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은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2]

관련 법률과의 관계

독서문화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은 국민의 독서활동과 독서문화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도서관법이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자료와 전문인력, 국가도서관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규정한다면, 독서문화진흥법은 국민의 독서활동과 독서문화의 확산에 관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두 법률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규율하는 대상과 목적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해당 활동이 도서관법에만 근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다.

도서관법 제40조는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기본적인 역할을 규정하지만, 학교도서관의 실제 운영과 전문인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제도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정한다.

특히 학교도서관은 일반 국민뿐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진흥법은 대학의 교육과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대학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대학도서관은 전문적인 학술자료와 전자저널, 연구데이터 등을 확보하고 대학 구성원의 연구와 학습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대학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자료와 전문인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학도서관진흥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작은도서관은 일반적인 대규모 공공도서관보다 작은 규모로 운영되며, 주민의 접근성과 지역사회 참여를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문화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규모가 작다는 사실만으로 전문적인 운영이나 자료관리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시설과 인력, 장서의 확보와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은 작은도서관의 발전에서 중요한 과제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서관법 개정에서는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절차가 변경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법

국회도서관법은 대한민국 국회 소속의 국회도서관에 관한 법률이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활동과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정보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모두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도서관이지만 소속기관과 주된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가대표도서관이며, 국회도서관은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 소속의 기관이다.

따라서 두 기관을 동일한 조직이라고 설명하거나 국회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저작권법

도서관의 자료이용과 디지털화, 복제와 전송에는 저작권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도서관이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해당 작품의 저작권까지 소유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도서관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료를 복제하거나 디지털화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과 온라인자료의 보존 등에는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과 관련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서관법과 저작권법은 도서관의 자료보존과 이용서비스를 규율하는 서로 밀접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계와 문제점

법률과 실제 운영의 차이

도서관법은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도서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법률에 이러한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국의 모든 도서관이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지역의 인구, 도서관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자료와 인력, 서비스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는 일과 기존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다.

건물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일회성 예산뿐 아니라 지속적인 장서 구입과 전문인력 확보,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

도서관을 새로 지으면 사진도 잘 나오고 개관식도 열 수 있으니 정치인들이 좋아할 만하다. 문제는 건물을 지은 뒤에도 책을 사고 사서를 고용하고 시설을 유지하는 데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것이다.

건물은 존나 번듯하게 지어 놓고 정작 장서가 부족하거나 사서가 모자라면 '도서관을 설립했다'는 행정적인 성과와 실제 주민들이 누리는 서비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지역별 정보격차

대한민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접근성과 이용환경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와 인구가 적은 농어촌은 도서관의 규모와 전문인력, 문화프로그램과 교통 접근성 등에서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법은 지역의 도서관 설치와 육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전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관의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이용자의 생활권과 이동수단, 디지털 자료의 접근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자료와 저작권

현대사회에서는 종이책뿐 아니라 전자책과 온라인자료, 디지털 기록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의 자료수집과 보존 역시 새로운 기술과 법률적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자료는 종이책과 달리 저장매체와 파일 형식, 소프트웨어의 변화에 따라 장기간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저작권과 이용허락 조건,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도서관법의 디지털 자료수집 제도는 단순히 가능한 많은 파일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보한 자료를 장기간 안전하게 보존하고 법률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 부족

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에는 사서와 정보기술 관련 인력 등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도서관에서는 운영예산과 인력정원 등의 제약으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작은도서관과 일부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장서관리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이용자 서비스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도서관법에서 사서와 전문인력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과 법률이 지향하는 기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도서관 정책을 평가할 때에는 건립한 도서관의 수뿐 아니라 전문인력의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 이용자 서비스의 질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의와 평가

도서관법은 대한민국에서 도서관을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로 규정한 법률이다.

특히 1963년 최초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과 법률체계의 변화를 거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 국가장서의 수집과 보존 및 정보격차 해소 등에 관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업무, 납본제도와 국가서지, 공공도서관의 등록과 운영, 사서의 전문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전부개정은 도서관을 지식정보 접근권과 문화생활의 보편적인 기반시설로 바라보는 관점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률의 목적과 실제 도서관 운영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도서관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뿐 아니라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서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경제적·지역적·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여담

  • 대한민국 최초의 도서관법은 1963년 10월 28일 법률 제1424호로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 도서관법은 1987년에 전부개정되었으며, 1991년 도서관진흥법과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등을 거쳐 2006년에 다시 도서관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 2021년 12월 7일 전부개정된 법률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 도서관법 제1조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도서관법은 도서관을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한다.
  •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근거는 제19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근거는 제24조다.
  •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지만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다.
  • 도서관법 제21조는 납본 대상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규정한다.
  • 납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정가의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ISBN을 발급받았다는 사실과 납본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다.
  • 도서관법 제22조는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다만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게시물과 웹사이트를 국가가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도서관법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지만, 모든 경우의 대출기록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독립적인 완전비밀보장법은 아니다. 관련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대한민국의 사서 자격은 1급 정사서와 2급 정사서, 준사서로 구분된다.
  • 사서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매년 4월 12일은 도서관법 제42조에서 정한 도서관의 날이며, 이날부터 일주일이 도서관 주간이다. 다만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 도서관법 제48조는 공공도서관이 일정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모든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가 무조건 무료여야 한다는 설명은 부정확하다.
  • 2026년 10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인 법률 제21090호다.
  •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작은도서관의 등록절차를 정비한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 2026년 12월 3일부터는 온라인자료의 납본 범위를 확대하고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와 납본 보상금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 도서관법이라는 이름만 보면 책을 빌리는 방법이나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는 규칙을 정한 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기관의 설치와 출판사의 의무, 전문직 자격과 행정처분까지 규정하는 상당히 본격적인 법률이다.
  • 도서관에 책이 많이 있어도 이용자가 읽을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가대표도서관에 장애인도서관까지 법으로 만들었다. 문제는 법률에 '접근권 보장'이라고 적는 것보다 실제로 모든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편하게 읽도록 만드는 일이 훨씬 어렵다는 것이다.
  • 도서관을 많이 짓겠다고 발표하면 성과처럼 보이지만, 책을 사고 사서를 배치하고 수십 년 동안 유지할 예산이 없으면 결국 멀쩡한 건물만 남을 수도 있다. 도서관은 개관식 하루를 위해 짓는 건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운영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같이 보기

외부 링크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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