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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讀書文化振興法)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문화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국민의 지적 능력 향상과 평생학습의 기반 마련,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서문화 진흥 책임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0호로 제정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법률로 마련한 것으로, 도서관법이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다룬다면 독서문화진흥법은 국민의 독서습관과 독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년 단위의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지역과 학교 및 직장의 독서문화 진흥,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 보장, 독서의 달 지정과 독서문화 관련 포상 등이 있다.

2026년 10월 기준 시행 중인 법률은 2026년 3월 5일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1447호다. 총 16개 조문 번호와 제12조의2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7조는 삭제된 상태다.

특이하게도 이 법에는 국민에게 일정한 양의 책을 읽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별도의 벌칙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책을 전혀 읽지 않거나 독서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존재하므로,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독서문화진흥법(讀書文化振興法)
정식 명칭 독서문화진흥법
국가 대한민국
법률번호 법률 제21447호(2026년 10월 기준)
최초 제정 2006년 12월 28일
최초 시행 2007년 4월 5일
현행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목적 국민의 독서문화 진흥, 지식정보 접근 기회 확대, 평생학습 기반 마련
주요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독서 관련 기관과 단체 등
주요 제도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독서의 달, 독서소외인 지원
법정 독서의 달 매년 9월
현행 기본계획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
별도 벌칙 없음
독서 의무량 없음
관계 법률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학교도서관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공식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요

국민들에게 책을 좀 읽으라고 권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아예 법률까지 만든 사례. 그런데 정작 책을 안 읽는다고 처벌하는 법은 아니다.

독서문화진흥법은 국민들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고 독서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다. 특히 독서는 개인의 지식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교육과 문화, 정보접근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교육수준의 향상을 경험했지만, 국민의 자발적인 독서활동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학교에서 시험공부를 위해 책을 읽거나 직장에서 필요한 업무자료를 확인하는 것과 별개로, 개인이 스스로 관심 있는 책을 선택하고 독서를 생활화하는 문화가 얼마나 정착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도서관과 교육기관, 출판계와 독서 관련 단체들이 협력하여 독서문화의 기반을 확대하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독서문화진흥법은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이다.

특히 이 법은 독서활동을 개인의 의지와 취향에만 맡기지 않고, 국민이 독서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지역적·신체적 제약 때문에 책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독서자료의 확보와 독서시설의 개선, 학교와 직장에서의 독서활동 지원, 독서소외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규정한다.

그러나 법률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매년 몇 권의 책을 읽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서문화진흥법에는 국민의 의무 독서량이나 독서 여부를 조사하여 처벌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독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벌칙도 없다.

독서를 강제로 시키는 법이 아니라, 국민이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에 책임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름만 보면 국민들이 책을 너무 안 읽으니까 정부가 빡쳐서 법으로 독서를 강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무시무시한 법률이 아니다.

만약 정말로 국민에게 독서를 강제하는 법이었다면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들이 줄줄이 경찰서에 출석하고, '피고인은 지난 12개월 동안 독서량 0권으로 독서문화진흥법을 위반하였습니다'라는 황당한 공소장이 등장했을 것이다. 다행히 그런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정 배경

독서문화의 중요성

독서는 인간이 문자로 기록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생각을 형성하는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다. 특히 책은 특정한 주제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매체이므로 학습과 연구, 개인의 사고력과 표현력 향상 등에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독서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이라는 사실과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독서습관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다르다. 실제로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 부족, 교육환경과 정보접근성의 차이 등에 따라 개인이 책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독서에 대한 관심과 습관 역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얻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인터넷 검색과 온라인 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일이 증가했으며, 독서 역시 종이책뿐 아니라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독서문화의 진흥은 단순히 종이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식과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자료에 접근하는 데 발생하는 장애물을 줄이는 일도 중요하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의 분리

독서문화진흥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도서관과 독서정책이 발전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1963년에는 최초의 도서관법이 제정되었으며, 1991년에는 도서관진흥법이 마련되었다. 이후 1994년에는 도서관과 독서문화에 관한 정책을 함께 다루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정책과 국민의 독서습관과 독서문화를 장려하는 정책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성격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도서관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립하고 장서를 확보하며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반면 독서문화 진흥정책은 학교와 직장,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독서 기회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을 각각 독립적인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2006년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전부개정되어 도서관법으로 정비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8일 독서문화진흥법이 별도로 제정되었다.

2007년 시행

독서문화진흥법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학교와 직장의 독서문화 진흥, 독서의 달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었다.

정부는 2008년 제1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이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독서문화 진흥이 단순히 중앙정부의 업무에 그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독서 관련 단체들의 협력과 역할도 규정했다.

그전까지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일과 사람들이 책을 읽게 하는 일을 같은 법률에서 다루다가, 결국 따로 떼어 낸 것이다. 책을 쌓아 놓는 행정과 사람들에게 그 책을 읽게 만드는 행정은 생각보다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법률의 목적과 정의

제1조: 목적

독서문화진흥법 제1조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학습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삶의 질 개선을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를 개인의 여가활동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교육과 문화, 사회 전체의 지식 수준과 연결되는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조항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독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다. 법률에서 국민의 지적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개별 국민이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제2조: 주요 용어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한다.

용어 정의
독서문화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
독서자료 독서활동에 필요한 도서·연속간행물 등의 인쇄자료와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독서소외인 신체적 장애와 노령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거나 독서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러한 정의는 독서문화진흥법이 단순히 일반적인 종이책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독서자료에는 전자자료와 시청각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도 포함될 수 있으며, 독서소외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양한 이유로 독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독서문화진흥법의 법률상 정의와 정부가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하는 통계적인 독서의 범위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조사에서는 비교를 위해 교과서와 수험서, 잡지와 만화 등을 별도로 취급하거나 특정한 매체의 이용만을 독서량으로 집계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민 독서율에 관한 통계를 해석할 때에는 해당 조사에서 어떤 종류의 자료를 독서로 인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독서를 강요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독서를 하고 싶을 때 필요한 자료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적인 상황이나 거주지역 등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책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체자료를 제공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제5조: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기본계획에는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방향과 목표, 독서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독서소외인의 지원, 독서활동의 육성과 관련 조사·연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독서문화 관련 시설의 안전과 위생, 감염병에 대한 방역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단순히 정부가 독서를 장려하겠다는 선언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공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과 실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계획에 포함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하려면 예산과 사업의 집행, 국민의 독서활동 변화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도시 시장 등이 이러한 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에 해당한다.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은 5년 동안 추진할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반면, 연도별 시행계획은 개별 연도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실제 독서문화 진흥사업에는 예산과 시설, 전문인력과 참여기관 등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계획과 매년의 집행계획을 연결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짜리 기본계획을 만들고 매년 다시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다. 행정조직답게 독서 진흥도 일단 계획서부터 작성하는 것이다.

물론 계획서를 아무리 많이 작성해도 국민들이 갑자기 책을 펼쳐 드는 것은 아니다. 계획서의 페이지 수와 실제 국민의 독서량은 전혀 다른 통계이기 때문이다.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2024년 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서에 관심이 많지 않거나 독서할 시간과 환경이 부족한 사람들도 독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기존의 독서문화 정책이 이미 책을 즐겨 읽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독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을 강조했다.

계획은 독서 가치 공유와 독자 확대, 독서습관 형성 지원, 독서환경 개선 및 정책기반 강화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사업에는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과 직장 독서모임 지원,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독서소외인을 위한 지원, 지역사회 독서활동과 독서문화행사의 확대 등이 포함된다.

또한 2028년까지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을 50%로 높이고 연간 독서량을 평균 7.5권으로 확대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법률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부과한 의무 독서량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다.

정부가 2028년에 성인 독서율을 5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고 해서, 독서율이 50%에 미달하면 국민들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성인 독서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정했지만, 국민의 절반이 책을 안 읽는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대신하여 경찰이 출동할 수는 없다.

국민의 독서율은 정부가 노력해야 할 정책적인 목표이지,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부과된 독서 할당량이 아니기 때문이다.[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제9조: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주민들의 독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제9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는 독서문화진흥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인 형태로 행정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독서행사를 개최하는 방법뿐 아니라,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문화행사를 활성화하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모든 주민에게 책을 읽도록 강제하거나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독서문화행사의 개최 자체가 법률의 목적은 아니므로,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독서활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도 중요하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다. 국민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어도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독서행사를 열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민은 독서를 안 해도 합법인데, 시장이나 군수가 독서문화행사를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행정기관 쪽에서 법률상 의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독서문화진흥법이 독서를 안 하는 시민보다 독서 진흥을 안 하는 행정기관에 더 엄격한 셈이다.

학교의 독서문화 진흥

제10조: 학교의 독서문화 진흥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는 학교에서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읽기와 쓰기 능력 등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신설과 확충, 독서자료의 확보, 독서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개발 등도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 운영을 장려하고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학교에서의 독서활동이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사서교사나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모든 학생에게 매년 일정한 수의 책을 읽도록 법률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학교 내부의 운영방침에 따라 독후감 작성이나 독서활동 관련 과제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일반 국민의 형사적 독서 의무와는 다른 문제다.

따라서 학생이 책을 읽지 않거나 독후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독서문화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10조 제5항에서 사서교사나 독서교육 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해당 조항 자체에서 일률적인 의무배치를 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인력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다른 법률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직장의 독서문화 진흥

제11조: 직장의 독서문화 진흥

독서문화진흥법 제11조는 직장 내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들이 독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직장 내에 독서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독서활동을 위한 공간의 확보와 독서프로그램의 운영, 독서자료의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직장인들은 업무와 가사, 육아 등으로 인해 독서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일상생활과 직장환경을 고려한 독서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반적인 회사에 독서동아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령하는 규정이 아니다.

또한 개별 직장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책을 읽도록 강제하거나 매년 일정한 독서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에 독서동아리가 없거나 직원들이 독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회사가 독서문화진흥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에서 맨날 KPI와 실적관리를 한다고 해서 독서문화진흥법까지 끌어다가 직원들에게 독서 KPI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

'올해 독서 목표 12권, 현재 실적 2권, 달성률 16.7%, 연말 인사평가에 반영' 같은 짓을 한다면 직장 내 독서문화를 진흥하기는커녕 직원들의 독서 혐오만 진흥시킬 수도 있다.

다행히 이 법은 직원에게 독서량을 할당하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인들이 자연스럽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지원하라는 취지에 가깝다.

독서소외인 지원

독서소외인이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는 신체적인 장애나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활동에서 소외되거나 독서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독서소외인이라고 정의한다.

특히 독서소외인은 반드시 시각장애인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다.

노령화와 신체적 장애, 경제적 부담과 거주지역의 환경 등에 따라 독서활동이 어려운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없거나 필요한 독서자료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일반적인 인쇄자료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독서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독서에 관심이 없거나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해석에서 벗어나게 한다.

실제로 독서활동은 개인의 관심과 의지뿐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독서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 있는지,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의 자료가 제공되는지 등의 영향을 받는다.

제12조의2: 독서활동 기회 보장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의2는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지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독서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독서소외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독서문화 정책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과 책나래와 같은 도서관 이용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이 이러한 정책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다만 제12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만으로 모든 지원조치의 즉각적인 실시가 강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실제 지원의 종류와 수준은 관련 정책과 예산, 다른 법률과 제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독서의 달

매년 9월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는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국가가 독서의 달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는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에는 전국의 도서관과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독서문화와 관련된 여러 행사가 개최된다.

대표적인 행사로는 독서강연과 백일장, 독서 관련 학술행사, 출판문화 행사와 독서캠페인 등이 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람에게 표창과 포상,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포상제도는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며, 포상을 받지 못하거나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9월이 독서의 달이라는 사실과 4월 12일이 도서관의 날이라는 사실은 서로 구분해야 한다.

국가가 법으로 독서의 달까지 정했으니, 9월에는 책을 좀 읽어 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때 책을 안 읽는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9월 한 달 동안 유튜브와 게임만 즐기고 책 한 권도 안 읽었더라도 독서문화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걱정은 없다. 대신 독서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놓칠 수는 있다.[2]

법을 위반할 수 있는가?

이 법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다.

독서문화진흥법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국민은 책을 읽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독서문화진흥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 법은 독서를 직접 강제하는 법률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또한 법률 자체에는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국민은 책을 안 읽어도 되는가?

된다.

독서문화진흥법은 일반 국민에게 특정한 독서량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거나, 평생 독서에 관심이 없거나, 독서문화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책을 읽는 방식과 장르를 강제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동은 독서문화진흥법 자체의 위반행위가 아니다.

행동 독서문화진흥법 위반 여부 설명
1년에 책을 0권 읽기 아님 개인에게 의무 독서량이 없음
책을 싫어하기 아님 독서에 관한 개인의 취향을 규제하지 않음
9월 독서의 달에 독서하지 않기 아님 독서의 달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
독서모임에 참여하지 않기 아님 개인의 독서모임 가입 의무가 없음
회사에 독서동아리가 없음 그 자체로는 아님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진흥정책에 관한 규정
학교 과제로 받은 책을 안 읽기 이 법의 처벌 대상은 아님 교육과정 및 학교의 내부 규정과는 별개
읽던 책이 재미없어서 중간에 덮기 아님 책의 완독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음
전자책만 읽기 아님 법률은 전자자료도 독서자료에 포함함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하지 않기 이 법의 별도 벌칙 대상은 아님 대출규정과 민사상 책임 등의 문제는 별도
다른 사람의 책을 훔치기 독서문화진흥법보다는 형법 문제 행위에 따라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모든 관련 행위를 합법적으로 만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책을 훔치거나 도서관의 책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독서문화진흥법이 아니라 형법이나 민법, 관련 이용규정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불법으로 복제한 전자책을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독서문화진흥법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과 독서자료에 관한 모든 행위에 법적인 제한이 없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책을 안 읽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책을 읽으려고 남의 책을 훔치면 절도죄가 될 수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독서를 안 하는 것보다 독서를 너무 하고 싶어서 남의 책을 훔치는 것이 훨씬 큰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독서문화진흥법의 이름을 생각하면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반할 수 있는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독서문화진흥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명시적으로 책임을 부여하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문 법률에서 정한 내용 의무 불이행의 예시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서문화 진흥정책 수립·시행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제6조 관계 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매년 1회 이상 독서행사 개최 또는 지원 행사를 개최하지도 지원하지도 않는 경우
제10조 교육부장관 및 학교장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책무 관련 법정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2조 국가의 독서의 달 설정 독서의 달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제15조 정부의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만 이러한 사례가 모두 즉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독서문화진흥법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규정한 별도의 벌칙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한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법률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조항의 문구와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 관련 시행령과 행정규정, 실제 추진한 사업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9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독서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최한 행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떠한 독서 관련 행사도 개최하지 않고 그 개최를 지원하지도 않았다면 제9조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의무가 있는데 벌칙은 없는 이유

독서문화진흥법은 일반적인 범죄를 규정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진흥법이다.

이러한 법률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한다는 규정 대신, 국가기관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법률에서 사용하는 표현에 따라 의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법률상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표현
  • 노력하여야 한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강조하는 표현
  • 할 수 있다: 일정한 행위나 지원을 허용하는 재량적 규정

다만 이러한 문구의 실제 법률적 효과는 해당 조항의 목적과 관련 법률의 체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법률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면 그 불이행 자체를 이유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의무 불이행이 다른 법령과 관련되어 있거나 감사와 행정적 책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문화진흥법은 위반할 수 없는 법률이라기보다 행정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불이행에 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진흥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법률을 자세히 읽어 보면 참 재미있다. 국민에게는 책을 읽으라고 강제하지 않으면서, 정부에게는 독서문화를 진흥할 계획을 세우고 행사까지 열라고 시킨다.

즉 '너희 국민들이 책을 안 읽으면 잡아가겠다'가 아니라 '너희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책 읽을 기회를 만들어 주도록 노력해라'에 더 가까운 법률이다.

전과자가 될 수 있는가?

단순히 독서문화진흥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에 따른 전과자가 되는 구조는 아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범죄와 처벌을 정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독서문화진흥법에는 별도의 형벌을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나 독서문화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의 독서문화 진흥 관련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독서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횡령이나 사기, 문서위조 등 별도의 범죄행위가 발생했다면 그 행위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독서문화진흥법 자체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독서문화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다른 위법행위까지 면책한다는 뜻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고 경찰에게 체포될 일은 없다.

하지만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하겠다며 국가보조금을 받아 놓고 그 돈을 빼돌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책을 안 읽은 것은 합법이지만, 책 읽기 행사를 빙자하여 돈을 해먹는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독서실태

독서율의 변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국민들이 얼마나 책을 읽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통해 국민의 독서량과 독서시간, 독서활동의 장애요인과 독서매체의 변화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온라인 영상과 전자책 등의 보급이 독서문화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26년 3월 발표된 '2025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서 정한 일반도서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38.5%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조사의 43.0%보다 4.5%포인트 낮은 수치다.

반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94.6%로 나타났다.

여기서 종합독서율은 종이책과 전자책, 오디오북을 합한 기준이며, 조사에서 제외하는 교과서와 학습참고서, 수험서와 잡지 등을 읽은 활동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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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3년 조사 2025년 조사
성인 연간 종합독서율 43.0% 38.5%
학생 연간 종합독서율 95.8% 94.6%
성인 연간 평균 종합독서량 3.9권 2.4권

이러한 결과는 학생 시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독서활동이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성인의 독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독서문화 진흥정책에서 책을 이미 즐겨 읽는 사람들뿐 아니라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만 독서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지적 능력이나 문화수준이 일률적으로 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책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독서율은 국민의 독서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지만, 사회 전체의 지식 수준을 완전하게 측정하는 지표는 아니다.[3]

정부에서 독서문화진흥법까지 만들고 수십 년 동안 독서진흥 정책을 추진했는데, 2025년 조사에서는 성인 열 명 가운데 약 여섯 명이 조사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일 수는 없다. 애초에 그렇게 하라고 만든 법률도 아니고, 국가의 독서정책이 실패한 책임을 책을 안 읽은 국민에게 형사처벌로 떠넘길 수도 없기 때문이다.

독서하지 않는 이유

국민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관심 부족뿐 아니라 업무와 학업, 가사와 육아 등 여러 생활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스마트폰과 영상콘텐츠, 게임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여가활동이 존재하므로 독서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책을 읽는 행위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자신의 관심에 맞는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게으르거나 지적 호기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일과 학업,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독서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독서문화 진흥정책은 이미 책을 즐겨 읽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독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련 정책과 행사

대한민국 독서대전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독서문화의 확산과 지역 출판문화의 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전국 단위의 독서문화행사다.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특정한 도시를 책의 도시로 선정하여 독서와 출판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작가와의 만남과 독서강연, 출판 관련 행사, 책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특히 도서관과 출판사, 서점과 독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독서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한다.

이러한 행사는 독서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독서문화에 관한 교류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참가자가 반드시 책을 구입하거나 일정한 분량을 읽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은 직장 내의 독서문화와 독서활동을 활성화한 기업과 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특히 직원들이 독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독서모임과 교육, 조직 차원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이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독서문화진흥법 제11조의 직장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된 정책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은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허가가 아니다.

또한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독서문화진흥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다.

독서문화상

독서문화상은 독서문화의 진흥에 기여한 사람과 단체 등을 포상하기 위한 제도다.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과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시행령 제12조는 국가가 시상하는 상을 독서문화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포상은 독서문화의 확산과 관련 사업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포상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다.

도서관법과의 관계

독서문화진흥법과 도서관법은 모두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두 법률은 주요한 목적과 규율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자료의 수집과 보존, 전문인력과 국가도서관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규정한다.

반면 독서문화진흥법은 국민의 독서활동과 독서습관, 독서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중심으로 다룬다.

구분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최초 제정 1963년 2006년
주요 목적 도서관의 설립·운영과 정보접근권 보장 독서활동의 진흥과 독서문화 확산
주요 대상 도서관과 관련 기관, 출판자료 등 국가·지자체·학교·직장과 독서문화 정책 등
국가 차원의 계획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주요 제도 납본, 공공도서관 등록, 사서 자격 등 독서의 달, 독서문화 진흥사업, 독서소외인 지원 등
기념일·기간 4월 12일 도서관의 날 9월 독서의 달
별도의 벌칙·과태료 있음 없음
개인의 의무 독서량 없음 없음

특히 두 법률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도서관법에는 납본 의무 위반이나 사서 관련 명칭의 부정한 사용 등에 관한 과태료 규정이 존재한다.

반면 독서문화진흥법에는 국민의 독서량과 독서 여부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법률 자체에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를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두 법률이 서로 다른 목적과 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법은 출판사가 책을 국가도서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데, 독서문화진흥법은 그 책을 국민들이 읽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

국가는 책을 보존하는 문제에는 법적인 의무와 과태료까지 부과하지만, 국민이 그 책을 실제로 읽는 문제에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꽤 합리적인 구분이다.

문제점과 한계

독서율이 계속 감소하는 문제

독서문화진흥법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국민의 독서율과 독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는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이 38.5%로 나타나면서 독서인구 감소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독서율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독서문화진흥법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독서활동은 디지털 매체의 발전과 경제적·사회적 환경, 개인의 여가생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의 실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독서문화행사와 관련 사업에 투입한 예산뿐 아니라 독서활동 참여율과 이용자의 만족도, 독서환경의 변화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독서행사

독서문화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지역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행사의 개최 자체가 행정적인 실적으로만 관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독서행사의 개최 횟수와 참여자 수만을 강조하면 실제로 국민의 독서습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행사의 규모와 횟수뿐 아니라 참여자의 독서경험과 지속적인 독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법에서 1년에 한 번은 독서행사를 열라고 하니까, 지자체가 행사 하나 개최하고 현수막을 걸고 사진을 찍으면 일단 행정실적으로 남길 수는 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계속 책을 읽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독서문화 진흥이 행사장에서 리본 자르고 기념사진 찍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독서에 대한 지나친 도덕적 평가

독서문화 진흥정책을 논의할 때에는 독서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구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독서가 지식과 사고력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무지하거나 열등하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가 생산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관심 분야 역시 서로 다르다.

따라서 독서문화 진흥정책은 국민들에게 책을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부여하기보다, 독서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

디지털 매체와 독서의 범위

현대사회에서는 전자책과 오디오북, 웹소설과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독서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짧은 인터넷 게시물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글을 읽는 활동도 넓은 의미에서는 문자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인 독서실태 조사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모두 책 읽기로 집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률에서 규정한 독서문화의 개념과 독서실태 조사의 통계적인 기준, 개인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독서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독서문화 진흥정책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독서문화진흥법은 국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진흥법이다.

특히 2006년 기존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독서문화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법률로 마련했으며, 2007년 시행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서문화 진흥정책을 추진하는 법률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학교와 직장의 독서문화 진흥, 독서소외인 지원과 독서의 달 등을 규정하여 독서활동을 개인의 취향이나 노력에만 맡기지 않고 공적인 정책의 대상으로 다루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은 국민들에게 독서를 강제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

독서문화진흥법은 책을 읽지 않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며, 독서량에 관한 개인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기관의 정책적 의무 불이행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

특히 실제 독서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의 존재뿐 아니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 자신의 관심에 맞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

독서문화진흥법의 의미는 국민들에게 책을 읽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와 사회가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

독서를 장려하는 법률까지 만들었지만 국민에게는 독서를 강요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온건한 법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도 있다.

책을 안 읽어도 합법이고, 책을 읽다가 재미없어서 덮어도 합법이고, 독서의 달에 게임만 해도 합법이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책을 읽을 만한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각보다 상식적인 법률인 셈이다.

여담

  • 독서문화진흥법은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0호로 제정되었으며,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 기존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마련했다.
  • 2026년 10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부처이며, 현행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이다.
  • 독서문화진흥법의 주요 목적은 국민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지적 능력과 평생학습의 기반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 법률에는 국민의 의무 독서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
  •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더라도 독서문화진흥법 위반이 아니다.
  • 독서의 달인 9월에 책을 읽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 독서문화진흥법에는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는 존재하므로,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 특히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그 개최를 지원해야 한다.
  • 제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
  • 제6조는 관련 행정기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
  • 제15조는 정부가 독서진흥 시책과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은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정하고 있다.
  • 4월 12일은 도서관법에서 정한 도서관의 날이며, 9월의 독서의 달과는 서로 다른 제도다.
  • 독서문화진흥법은 직장에서 독서동아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규정하지만, 모든 회사에 독서동아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 학교에서 독서활동을 장려하도록 규정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일정한 수의 책을 읽도록 법률상 독서량을 할당하지 않는다.
  • 독서소외인은 장애인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2024년 발표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은 2028년까지 성인 독서율을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는 정부의 정책목표이지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 독서 의무가 아니다.
  • 2025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38.5%, 학생은 94.6%로 나타났다.
  • 2025년 성인의 연간 평균 종합독서량은 2.4권으로 조사되었다.
  • 독서문화진흥법 자체에 벌칙이 없더라도 책을 훔치거나 도서관의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 독서문화진흥법이라는 이름만 듣고 '요즘 책 안 읽는 사람들 많다더니 드디어 국가가 독서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시민은 합법인데 독서행사를 하나도 열지 않은 시장은 법률상 의무 불이행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독서하지 않는 국민보다 독서문화를 진흥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한 셈이다.
  •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더라도 독서문화진흥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출석할 일은 없다. 물론 독서를 장려하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워할 수는 있겠지만, 안타까움과 범죄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 책을 읽지 않았다고 전과자가 되는 사회라면 독서율은 강제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책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 결국 독서문화는 법으로 강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을 만한 환경과 동기를 만들어 줘야 발전할 수 있다.

같이 보기

외부 링크

각주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