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존나 나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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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과 더불어터진당이 싸지른 희대의 악법중 하나이다.
이 법을 요약하자면 기업계의 민식이법이다. 회사 직원이 지 실수로 다쳐도 회사가 직원에게 최대 5배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이 화사에게를 잘못 쓴게 아니다. 즉 회사는 회사 손해는 회사 손해대로 입고 직원한테 덤터기까지 써야한다는 것이다. 회사 직원이 고의로 자해공갈에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
이런 환경에서 도대체 어느 회사가 직원을 뽑고 사업하고 싶겠노? 그아말로 모든걸 기업탓으로 돌리는 더불어터진당다운 발상으로 생겨난 법이다. 사업하러면 탈조선하는것만이 답이다.
이 법 이후로도 민좆당의 반기업 행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인앱결제방지법이 그 예다.
진실
이 법이 욕먹는 이유는 책임 범위가 애매하고 중소기업 부담 줄이겠다고 예외사항을 많이 집어넣어서 욕을 먹는 거다. 또한, 현장에 투입된 안전 감독 인력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이 법의 허점이다. 즉, 산업재해가 일어나도 책임을 져야 할 안전 감독 인력은 경영진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즉시 해고 조치 말고는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즉, 이 법이 제 역할을 하려면 회사 직원의 자해공갈 및 지시 불응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포함하면 안 되고 사건 조사 중 현장에 있었던 안전감독 인력의 직무유기가 확인되면 현장에 있었던 안전 감독 인력을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