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취업률과 복지만 봐도...
아 잠깐 눈물 좀 닦고 ㅠㅠ 이 문서를 보고 광광 우럮따 8ㅅ8
청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 성장한 것을 말한다.
주로 20대를 상징하는 단어다.
다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생겼다.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다른 나이를 정하면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1]
그래서 한국에서 "청년이 몇 살까지냐?"라고 물으면 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 청년기본법에서는 19~34세지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상 일반적인 청년 기준은 15~29세이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에서는 15~34세까지 인정한다.[2] 지자체 청년정책은 조례에 따라 39세까지 잡는 곳도 있고 그 이상으로 넓히는 경우도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생물학적 연령이라기보다는 정책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행정용 단어가 되어버린 측면도 있다.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시․도청년위원회는 만 45세 이하의 남⋅녀 당원으로 구성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청년은 45세 이하를 뜻한다"며 "청년은 정치적으로 쇠외되어 있어, 정당의 청년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청년 기준은 39살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청년 기준은 55살이다. 2015년 2월 8일 전당대회에는 42살이다.
- 씨발 헬조선이 고령화되니까 40 쳐먹은새끼들도 청년 거리네 ㅋㅋㅋ 40이면 나이 먹을만큼 먹고 하락세인거지
이 부분은 2010년대 정당들의 사례인데, 이후 국가 차원의 청년기본법이 2020년 시행되면서 적어도 정부 청년정책의 기본값은 19~34세로 정리됐다. 하지만 법 자체가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별도의 연령을 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서 "청년의 고무줄 나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취업난
2016년 현재 청년들이 가장 골머리앓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 “ |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이 공부하고, 제일 똑똑하고,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첨단 전자제품도 레고블록 만지듯 다루는 세대야. 안 그래? 거의 모두 대학을 나왔고 토익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막 없이도 할리우드 액션영화 정도는 볼 수 있고 타이핑도 분당 삼백 타는 우습고 평균 신장도 크지.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고, 맞아, 너도 피아노 치지 않아? 독서량도 우리 윗세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아. 우리 부모 세대는 그중에서 단 하나만 잘해도, 아니 비슷하게 하기만 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다 놀고 있는 거야? 왜 모두 실업자인 거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
” |
| “ | 청년층은 경기 회복에 따라 제일 마지막에 취업하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퇴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 |
꼰대새끼들은 머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꿀을 거하게 빨고 있을 당시인 1970년대~1980년대에 쉽게쉽게 취업한 주제에
감히 지들보다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배는 더 뛰어난 불쌍한 청년분들께 온갖 자질구레한 잡일들만 시키고 열정페이 존나게 부려가며 노예처럼 굴려먹는다. 심지어는 지 맘에 안 드는 부하직원이 있다면 성폭행에 구타에 가혹행위에 살인까지 한다!
"니가 열심히 노오력을 하지 않아서 취업을 못 하는 거야, 이 병신새끼야!"라고 조롱하는 꼰대새끼들에게는 정의의 죽창을 먹여주자.
꼰대새끼들이 지금 청년이 된다면 7급 공무원, 대기업은 커녕 9급 공무원, 좆소기업조차 불합격할 좆병신 쓰레기새끼들이다!
참고로 최근에 왜 회사에서 자꾸 신입사원을 안 뽑고 경력직만 뽑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이건 역으로 생각해보면 청년분들이 꼰대새끼들보다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회사의 임원급인 꼰대새끼들은 이를 경계하여 청년분들을 안 뽑으려는 것이다. 청년분들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 갑질, 열정페이 등 회사문화에 매우 민감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퇴폐적이고 보수적인 꼰대새끼들과 당연히 코드가 안 맞는다. 그리고 청년분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면 꼰대새끼들은 지 자리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청년분들을 신입사원으로 절대로 안 뽑고 같은 꼰대새끼들인 경력직만 뽑으려는 것이다. 근데 한국청년(20~39) 10%가 A급, 40%가 B급, 50%가 C급성적을 받고있다. 즉 우리나라 청년들중 절반은 게으르다는것이다.
위 문단은 디시위키 특유의 세대갈등 드립이 상당히 섞인 옛날 서술이다. 특히 마지막의 한국 청년 10% A급, 40% B급, 50% C급이므로 절반은 게으르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청년 능력 분포를 나타내는 공인 통계라고 보기 어렵다. 애초에 사람을 A·B·C급으로 나눠서 C급이면 게으르다는 것부터 뭔 기준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2016년 현재였던 취업난은 10년이 지난 2026년에도 끝나기는커녕 형태만 조금 바뀌었다. 단순히 공식 실업률만 보고 "요즘 청년들 취업 잘하네"라고 하기 어려운 이유가 취업준비생, 구직을 포기한 사람,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 등이 전부 실업자로 잡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대 중반 들어서는 쉬었음 청년이 아예 정부 정책용어처럼 등장했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조사기간에 특별히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을 말한다. 취업시험 준비도 아니고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닌 상태라 장기간 지속될 경우 노동시장 자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다.
정부도 결국 이걸 심각하게 봤는지 2026~2030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쉬는 청년'을 별도로 집어넣었다. 미취업자와 군장병 등의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해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추진하고, 구직단념·쉬었음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정책도 포함됐다.[3]
그러니까 2016년의 청년 취업난이 "스펙 존나 쌓았는데 신입으로 안 뽑아줌"이었다면 2026년에는 여기에 취업준비 장기화 → 취업 포기 → 노동시장 이탈 문제까지 정부가 대놓고 관리하기 시작한 셈이다.
신입인데 경력을 요구합니다
한국 취업시장의 유명한 개그 중 하나.
신입사원 모집
관련 경력 우대
인턴 경험 우대
직무 경험 필수
신입이 경력을 어디서 만들라는 건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물론 실제 채용공고에서 신입에게 몇 년짜리 정규직 경력을 무조건 요구한다는 뜻은 아니고, 기업들이 과거처럼 사람을 대규모 공채로 뽑아 처음부터 키우기보다는 직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생긴 문제다.
한국의 전통적인 대기업 채용은 한꺼번에 신입을 왕창 뽑은 뒤 연수원에 처넣고 회사가 필요한 인간으로 개조하는 방식이었는데, 수시채용과 직무별 채용이 확대되면서 인턴, 프로젝트, 자격증, 포트폴리오 같은 이미 일을 해봤다는 증거가 중요해졌다.
그러면 대학생 입장에서는 취업하려면 경험이 필요하고 경험을 얻으려면 취업해야 하는 순환논리가 완성된다.
그래서 인턴도 취업이고 인턴에 들어가기 위해 또 다른 인턴 경력을 준비하는 기괴한 상황이 생겼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는데 청년은 일자리가 없다
한국 청년고용 문제에서 존나 오래된 미스터리.
뉴스 한쪽에서는 청년 취업난 심각이라고 하고 바로 다음 뉴스에서는 중소기업 구인난 심각이라고 한다.
둘 다 사실일 수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들이 공급하는 일자리의 조건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 근무시간, 고용안정성, 지역, 복지, 경력개발 가능성 등에서 격차가 크면 사람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동시에 회사도 사람을 못 찾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격차까지 끼어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지방 중소기업은 사람 없다고 난리고 지방 청년은 괜찮은 일자리 없다고 수도권으로 올라오며, 수도권에서는 청년들이 한정된 괜찮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정부가 2026~2030년 청년정책에서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속 인센티브를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이런 미스매치를 돈으로라도 좀 메워보려는 정책이다.[3]
청년정책
2016년 원문이 작성됐을 때와 달리 2020년에는 아예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청년정책이 별도의 국가정책 분야로 법제화됐다.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고용, 교육, 직업훈련, 복지, 참여 등을 지원하도록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고 5년 단위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2026년부터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이 시행 중이다.
정부가 2026년에 수립한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만 따져도 48개 중앙행정기관, 389개 과제, 약 29조 9,771억원 규모다.[4]
분야별로는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으로 나뉜다. 이 중 예산이 가장 큰 분야는 의외로 취업이 아니라 주거로, 2026년 중앙정부 청년정책 예산 가운데 약 12조 6천억원이 잡혔다. 청년 맞춤형 매입·전세임대, 공공분양, 청년 대상 저리대출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일자리 분야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이 들어가며, 교육·직업훈련 쪽에는 국가장학금과 AI·SW 교육, K-디지털 트레이닝 등이 포함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2026년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들어갔다.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조건에 따라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하는 3년 만기 자산형성 정책이다.[3]
청년월세지원도 계속되며 월 최대 2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구조가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등 2010년대에는 없거나 규모가 작았던 정책들이 상당히 늘어났다.
그러니까 원문의
헬조선 취업률과 복지만 봐도...
가 작성되던 시절에 비하면 정부가 청년에게 쓰는 돈과 정책 종류 자체는 확실히 존나게 많아졌다. 문제는 청년 문제도 취업 하나에서 주거비, 자산격차, 수도권 집중, 고립, 결혼·출산 지연까지 같이 커졌다는 것이다.
청년의 나이가 늘어나는 이유
원문에서 존나게 깐 것처럼 한국에서는 30대 후반이나 40대가 청년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갑자기 45세를 보고
"어머 싱그러운 청년이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니다.
정책적 청년의 의미와 일상적인 청년의 의미가 갈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고 있다. 여기에 대학진학, 군복무, 취업준비 등의 영향으로 첫 취업과 경제적 독립 시점이 과거보다 늦어졌고 결혼과 주택구입 같은 생애주기 역시 뒤로 밀렸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청년정책을 20대에만 한정하면 정책 대상자가 너무 적거나 실제 지원이 필요한 30대 후반을 제외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 기준은 19~34세인데 지자체와 개별 사업에서는 39세, 45세 등으로 범위를 넓히기도 한다.
정치권의 청년 조직은 또 별개다. 정당에서는 조직 내 세대교체와 정치신인 육성이라는 목적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통념보다 높은 연령을 청년으로 잡아온 사례가 많았다.
결국
일상생활의 청년 = 대충 20~30대
청년기본법의 청년 = 19~34세
다른 법률의 청년 = 법마다 다름
지자체의 청년 = 조례마다 다름
정당에서 말하는 청년 = 당헌·당규 마음대로
라고 보면 대충 맞다.
세대갈등
청년 문제에는 높은 확률로 꼰대와 요즘 젊은 것들 논쟁이 따라붙는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우리 때는 더 가난했다."
"눈높이를 낮추면 일자리가 있다."
"요즘 애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청년층에서는
"그때 집값이 지금 같았냐."
"그때 취업 경쟁이 지금 같았냐."
"평생직장으로 꿀 빨아놓고 왜 우리한테만 유연성을 요구하냐."
같은 반응이 나온다.
어느 한쪽 주장만 100% 맞다고 하기는 어렵다. 1970~80년대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고 노동시간, 산업재해, 노동권 같은 면에서는 지금보다 열악했던 부분이 많다. 반대로 당시 고도성장기에는 경제 전체와 기업 조직이 빠르게 커졌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승진 자리가 많았고, 특히 부동산과 자산가격 상승 과정에서 먼저 경제활동을 시작한 세대가 얻은 이점도 존재한다.
2020년대 청년은 절대적인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은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이미 성숙한 저성장 경제에서 기존 세대와 한정된 좋은 일자리와 자산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옛날 사람 = 날로 먹음
이나
요즘 청년 = 노오력 안 함
으로 설명하면 둘 다 존나 편한 설명이지만 현실 설명력은 떨어진다.
같이 보기
각주
- ↑ 청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 3.0 3.1 3.2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국무조정실.
-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