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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형사사건에 형사책임을 져야한 공소가 제기된 자를 말한다.다시말해

피고인이란 형사사건에 재판에 회부된 자를 말한다.

기소되기 이전의 경우는 피의자로 부른다.

피고와의 구별

민사소송에서 소제기를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부르는데, 헛갈리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특히 역사물을 보거나 옛 문서들을 보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피고인을 피고로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뮤지컬 영웅에서 일본 재판장이 "피고 안중근" 이라 칭하는 경우 등이 있다. 물론 이 때는 법이 달랐고 용어가 달랐으니 이때 피고와 지금 피고는 별개로 봐야 할 것이다.

쉽게 외우는 방법이라면, 원고와 대비시키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소제기를 한 사람은 원고인데 이것과 맞춰서 피고라고 외우면 쉽다. 원고인이라는 말은 대부분 사람들이 못 들어봤기 때문에 외우기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