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넘어옴)
전국구·비례대표 병행 비례대표 미실시 양원제·의원내각제 지역구 직선 +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의원 병존
※ 배경색은 각 선거의 선거제도상 특징을 간략히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제9·10대 국회는 지역구 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동시에 일부 의원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별도로 선출했다.
1973년 2월 27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제4공화국을 개국하는 과정 중에 기존의 국회를 갈아엎어버렸기 때문에 새로 국회의원들을 앉힐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8대 총선 치른 지 2년 만에 또 총선을 치르게 된 것이다.
이때 국회의원 의석의 1/3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추천을 받은 인사 중에서 뽑고 나머지 의석만 두고 치러졌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었으므로 1/3은 순수하게 대통령 편만 드는 똘마니들로 채워지는 게 보장됐다. 이러니 선거에 무슨 의미가 있나. 당연히 박정희네 정당이 또 이긴다.
투표율은 72.9%로 꽤 낮았다. 정원은 219석이었지만 통일주체국민회의의 1/3을 제외한 지역구 146석만 뽑았다. 비례대표는 사라졌다.
여당은 전체 의석 중 1/4만 뽑혀도 과반을 넘기니[1] 입법과 행정을 반인반신 좆대로 할 수 있었다.
중선거구제 치트키를 썼으니까 국회는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굴러가는 게 확정이었다.
주요 정당
민주공화당 73석, 4,251,754표(38.7%)
신민당 52석, 3,577,300표(32.5%)
민주통일당 2석, 1,114,204표(10.1%)
- ↑ 1/3 + 1/4 =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