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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쓰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돈으로 받는 수당이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쉬어도 되는 날”을 줘놓고, 근로자가 그걸 못 썼거나 안 썼을 때 남은 연차를 돈으로 정산하는 것이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퇴사할 때 마지막으로 챙겨야 하는 돈 중 하나다. 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안 주고 싶은 돈 중 하나다.
그래서 연차수당 앞에서는 회사들이 갑자기 기억상실증에 걸린다.
“연차 없으신데요?” “다 쓴 걸로 처리됐는데요?” “우리는 연차수당 안 줍니다.” “연차촉진 했잖아요.” “퇴사 전에 다 쓰셨어야죠.”
알 바 아니다. 법대로 계산하자.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을 이해하려면 먼저 연차유급휴가를 알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1]
또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대충 정리하면 이렇다.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 1년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씩 추가
- 최대 한도: 25일
회사에서 “우린 연차 그런 거 없다”고 하면, 그건 회사 규정이 아니라 회사 판타지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
즉 보통 말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연차 규정이 제대로 적용된다.
이게 또 헬포인트다. 작은 회사일수록 노동자가 더 약한데, 법의 방패도 얇아진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문제는 바로 단정하지 말고 노무사, 노동청, 법률구조공단 쪽에 확인하는 게 낫다.
계산법
연차수당은 보통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 “ | ” |
여기서 중요한 건 통상임금이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대충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 “ | ” |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일 8시간 근무라면 대충 이렇다.
| “ | ” |
여기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된다.
물론 상여금,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회사 계산이 이상하면 그냥 “산정내역 주세요”라고 해라.
돈 문제에서 “대충 맞겠지”는 위험하다. 회사는 대충 계산하면 보통 자기한테 유리하게 대충 한다.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를 사용기간 안에 쓰지 못하면 연차휴가권은 사라지고, 남은 연차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휴가로 쓸 권리가 돈 받을 권리로 바뀌는 것이다.
근데 회사가 자주 이렇게 말한다.
“안 쓴 건 본인 책임이죠.” “회사 바빠서 못 쓴 건 어쩔 수 없죠.” “연차는 쓰는 거지 돈 받는 게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개소리다.
연차는 원래 쉬라고 만든 제도다. 근데 회사가 바쁘다며 못 쓰게 만들었거나, 사용촉진 절차도 제대로 안 했고, 결국 연차가 남았다면 수당 문제가 생긴다.
휴가도 못 쓰고 돈도 못 받으면 그건 회사가 시간과 돈을 동시에 털어간 것이다. 이중과금도 아니고 이중착취다.
사용촉진
회사는 연차수당을 안 주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촉구하는 등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다.[4]
즉 회사가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제대로다.
그냥 말로 “연차 좀 쓰세요” 단톡방에 “연차 소진 바랍니다” 공지에 “연차 안 쓰면 소멸입니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식에 맞춰 서면으로 촉진해야 한다.
회사의 “연차촉진 했습니다”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다. 서면과 날짜의 영역이다.
퇴사할 때
퇴사할 때 남은 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 정산이 중요하다.
퇴직하면서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금, 마지막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을 같이 확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5]
연차수당도 퇴직 시 정산해야 할 금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퇴사 후 회사가 “정산 중입니다”만 반복하면 이렇게 물어라.
| “ |
퇴직일 기준 미사용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산정내역을 회신 부탁드립니다. |
” |
전화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라.
회사 기억력은 선택적이다. 기록을 남기면 갑자기 계산기가 켜진다.
연차 강제소진
회사들이 자주 하는 짓 중 하나가 연차 강제소진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 명절 전후에 연차 쓰라고 강요
- 회사 쉬는 날을 연차로 처리
- 퇴사 전에 남은 연차 다 쓰라고 강제
- 일이 많아서 못 쓰게 해놓고 나중에 안 쓴 네 잘못이라고 함
- 연차신청을 반려하다가 나중에 수당도 안 줌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6]
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하는 제도도 있다.[7]
즉 회사가 아무 날이나 “오늘부터 연차 처리”라고 마음대로 찍는 게 아니다.
연차는 회사의 휴업비용 처리용 쓰레기통이 아니다.
회사의 흔한 개소리
연차수당 관련 회사의 흔한 말은 이렇다.
- 우리는 연차수당 안 줘요.
- 연차 다 쓴 걸로 처리됐어요.
- 연차촉진 했잖아요.
- 퇴사 전에 쓰셨어야죠.
- 연봉에 포함입니다.
- 월급에 포함입니다.
- 알바라서 연차 없어요.
- 작은 회사라 그런 거 없어요.
- 회사 사정상 어렵습니다.
- 나중에 정산해드릴게요.
번역하면 보통 이렇다.
돈 주기 싫다.
물론 진짜로 사용촉진을 제대로 했거나, 실제로 연차를 다 썼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자료로 싸워야 한다.
- 연차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잔여일수
- 사용촉진 서면
- 급여명세서
- 퇴직정산서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이걸 봐야 한다.
노동청
연차수당을 못 받았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연차수당은 임금 성격을 가지므로 미지급되면 임금체불 문제로 갈 수 있다.
진정 넣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다음이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출퇴근 기록
- 연차사용내역
- 연차신청 기록
- 사용촉진 통보 여부
- 퇴직일
- 퇴직정산서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이메일
“연차수당 안 줬어요”보다 “퇴직일 기준 미사용 연차 7일이 있었고,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은 자료는 없으며, 퇴직 후 14일이 지났지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훨씬 세다.
분노는 이해한다. 근데 노동청은 분노보다 자료를 좋아한다.
주의할 점
연차수당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이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을 못 받을 수 있다.
- 실제 연차 사용일수와 잔여일수를 확인해야 한다.
- 퇴사 전 연차소진 합의 여부를 봐야 한다.
- 통상임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 연차수당 청구권도 소멸시효 문제가 있다.
- 회사 말보다 서류와 기록이 중요하다.
특히 사용촉진은 회사들이 자주 들고 나오는 방패다.
근데 방패도 제대로 들어야 방패다. 대충 공지 하나 던지고 “촉진 완료”라고 하면 그건 방패가 아니라 종이쪼가리다.
한줄 요약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돈으로 정산받는 수당이다.
남은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이 기본 계산 구조다.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면 못 받을 수 있지만, 대충 말로만 “연차 쓰세요” 한 건 별개다.
퇴사할 때는 퇴직금만 보지 말고 연차수당도 확인해라. 마지막 월급명세서에 숨어 있는 돈이다.
관련 항목
각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휴게시간, 휴일·휴가 등」,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3&csmSeq=2855&popMenu=ov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휴게시간, 휴일·휴가 등」,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3&csmSeq=2855&popMenu=ov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1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1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6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2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