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무리 창조적이어도 죽창 앞에선 너도 나도 한 방!
나라에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언젠가 터질지 모를 폭탄이다. 진정한 다단계 사기꾼 공단이다. 다단계는 빠져나올수나 있지 이건 강제라 꾸역꾸역 돈을 헌납해야 한다. 게다가 사람들 통장을 감시하는 부서라도 따로 있는 건지 돈 버는 금액은 진짜 귀신같이 알아낸다.
정확히는 국민연금 제도의 가입자 관리, 연금 급여 지급, 국민연금기금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자료를 토대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 소득이 생기면 귀신같이 연락이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다만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1]
국내 여러 기업들의 주식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기도 하다. 여기 이사장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서 감방에서 콩밥을 먹고 있다. 이재용과 뒷거래를 해서 그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는데 그 결과 국민들의 피 같은 국민연금 보험금을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보험료를 걷어서 보관하는 조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기관투자자이기도 하다. 적립된 기금을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과 인프라 등 여러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의 주요 주주 명단에서 국민연금이 자주 등장한다.
국민연금 재정
잘못했습끄윽끅 살려주세어옼꼬로록
이 문서가 처음 작성될 당시부터 국민연금 언젠가 고갈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실제 재정추계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장기적으로 적립기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2023년 인구전망 등을 반영한 추계에서는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이 2056년경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2025년 국민연금 개혁이 통과되면서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기금소진 예상 시점이 2056년 → 2064년으로 약 8년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2]
기금 운용수익률을 기존 가정보다 1%p 높은 5.5%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2071년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기 인구, 경제성장률, 수익률 등을 가정한 재정추계이므로 실제 결과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기금이 소진된다 = 국민연금이 그날부터 0원이 되어 아무도 연금을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적립기금이 줄어들더라도 연금 수급권 자체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보험료 수입과 국고, 추가적인 제도개혁 등이 더 중요해지는 구조가 된다.[3]
문죄앙 정권의 '탄소 제로'와 반대 노선
잘못했습끄윽끅 살려주세어옼꼬로록
국민연금공단의 석탄산업 관련 투자액이 전 세계 기관투자자 중 11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탄소 배출량이 많아 기후 위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문재앙의 탄소 제로 선언 등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
재앙이가 '퇀쇼 줴로 훠어어어어!!!' 외쳤는데 국민연금은 재앙이가 말한 것과의 반대쪽에 12조 투자함 ㅋㅋㅋㅋㅋㅋ
다만 이 부분은 2021년 당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같은 해 5월 기금운용지침에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하면서 공식적으로 탈석탄 선언을 했고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5]
이후 ESG 평가와 책임투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현재 국민연금의 투자정책을 2021년 초 기사만으로 설명하면 상당히 오래된 내용이 된다.[6]
장애심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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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마 프로게이머는 왜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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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창 앞에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주욱창을 가져와라...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합법적인 기관
제발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등급외 주지마라! 그럴꺼면 왜 심사를 하냐?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 이 시람이 장애인이 맞는가를 심사 하는 것이다.
정확히는 장애인 등록 신청 자체는 지자체에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의학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장애 정도를 심사한 뒤 결과를 지자체에 보내면 최종적으로 지자체가 장애 정도를 결정하고 등록한다.[7]
2011년 이전에는 중증(1~3급)은 간단한 심사를 통하거나 경증(4~6급)은 의사의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 할 수 있었다.
2011년 4월부터는 경증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여기서 중요한 업데이트가 하나 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1급~6급 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크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8]
따라서 아래에 나오는 '등급외', '몇 급 장애' 같은 표현 상당수는 과거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다. 지금도 장애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 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1~6급 가운데 몇 급을 부여하는 구조는 아니다.
지금은 100% 확실한 장애인 일지라도 공단에서 서류가 맘에 안들거나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등급외(미해당) 이다.
ㄴㄴ 그 전에 서류를 보완할 기회를 준다.
실제로 공단은 심사 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진료기록이나 검사결과 등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단순히 서류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판정하는 제도는 아니고 법령상 장애정도 판정기준과 제출된 의학자료를 토대로 심사한다.
장애 심사에서 등급외(미해당)이 나오면 9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으로 장애인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쳐보면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2011년 이전에 장애 등록 받은사람들 다시 재판정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ㄴㄴ 지금 심사 기준으로 판정이 나면 20~30%는 등급외(미해당) 나올 것이다.
이 씹새끼들의 심사 기준
당신에게 어떤 범죄를 저지를까 하는 궁리만 하고 있거나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일단 피하시기 바랍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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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를 읽을 때는 안심하셔도 되니 마음껏 편안하게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내용에 낚여서 피해를 볼 경우 원 작성자를 굴다리로 불러내서 존내 패버릴 것을 추천합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응?? 사실인가??? 시발 모르겠다."
아래 내용은 실제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판정기준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당시 작성자가 장애심사 제도를 비꼬면서 만든 풍자에 가깝다. 실제 장애등록 여부는 장애 유형별 의학적 기준과 검사결과, 기능상태 등에 따라 판단되므로 아래 문장들을 실제 심사기준으로 믿으면 안 된다.
- 팔, 다리 한쪽이 없거나 움직일 수 없다.
- 등급외! 목팔하거나 인공 팔, 다리를 만들어라.
- 키가 존나 작다.
- 등급외! 키가 자라면 된다.
- 손가락이 없거나 움직일 수 없다.
- 등급외! 손가락 하나 없거나 움직일 수 없는다고 해도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 앞이 안 보이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인다.
- 등급외! 지팡이나 손으로 눈 역할하면 된다.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도 다른 한쪽 눈으로 볼 수 있다.
- 두 귀가 들리지 않는다.
- 등급외! 보청기를 사용해라.
- 말 할 수 없다.
- 등급외! 글로 써서 표현해라.
- 정신지체로 일상생활 하기 매우 곤란하다.
- 등급외! 배우면 된다.
- 자폐로 인해 일상생활 하기 매우 곤란하다.
- 등급외! 극복하여 사회생활을 배우면 된다.
- 정신병자다.
- 등급외!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오면 나아진다.
- 장기 이식 받았다.
- 등급외! 지금은 장애가 있지만, 나중에는 정상 생활 할 수 있다.
- 뇌전증(간질)이 있다.
- 등급외! 발작 당시에만 장애인이고 그 외에는 정상인.
- 장애가 있는데 곧 군대 갈 나이가 됐다.
- 등급외! 군대 잘 갔다와.
반면에,
- 우리 부모가 국민연금공단에 속해 있다.
- 장애 X증! 너희 부모가 장애가 있다고 증명해줬다.
- 뇌물로 바치겠다.
- 장애 X증! 뇌물로 등급외를 장애 X급으로 바꿔졌다.
인성 보소...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떨어진 이들이 많다.
ㄴ 특히 마지막의 공단 직원 자녀라서 장애등록을 받는다거나 뇌물을 주면 장애판정을 바꿔준다는 내용은 별도의 실제 사건이나 판결 등 근거가 없다면 사실로 단정하면 안 된다. 제도 비판용 드립이라면 위처럼 풍자 문단 안에 두는 편이 낫다.
장애인 등록 하는데 알아둬야 할 점
너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등록된 장애인들도 그냥 등록 한 것이 아니라, 심사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법을 알아내고 하는 것이다. 위에 있는 기준에 해당된다고 해도 무조건 등록하면 심사에서 높은 확률로 떨어진다. 장애등록 심사에서 높은 확률로 통과할 방법들이 아래에 있으니까 장애인 등록할 새끼들은 참고하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많은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
다만 현재 제도에서는 '심사를 통과하는 요령'보다는 해당 장애유형의 공식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맞는 진단서와 검사자료, 진료기록을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 정도를 실제보다 심하게 보이게 하거나 의료진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달라고 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 장애판정 기준에 있는 거 말고도 숨겨진 또 다른 기준이 있다.
- 기준에 해당되면 다 되는 줄 알겠지만, 아니다. 공단심사 기준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장애판정 기준은 물론이고, 공단이 정해놓은 기준도 통과해야 장애인 등록이 된다.
ㄴ 정확히는 비공개 '숨겨진 기준'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정도 판정기준과 장애유형별 세부 심사기준, 제출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다.
-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 신뢰도가 높거나 길게 써져있는 서류가 장애인 등록 가능성을 높여준다. 반대로 서류가 대충 적힌 듯 하면 신뢰도가 떨어져 공단들이 잘 믿지 못한다. 애초에 병원을 잘 찾아야 한다. 대학병원이 서류를 꼼꼼하게 잘 써 준다 하더라...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다. 장애정도 심사는 실제 의료자료를 보고 이루어지므로 진단서뿐 아니라 검사결과와 치료경과 등이 명확해야 불필요한 자료보완이나 재심사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서류가 길수록 유리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의학적 사실이 정확히 들어있는지가 중요하다.
- 병원마다 장애 진단 기준이 다르다.
- A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B병원에서는 장애로 볼 수 있다. 똑같은 수준의 장애가 있지만, 병원에 따라 진단 기준이 다르다. 대학병원이 더 정확한 기준의 진단을 내려 준다고 하더라...
ㄴ 장애등록 기준 자체는 국가에서 정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검사방법, 의료진의 판단, 진료기록의 충실도 등에 따라 실제 제출자료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 장애등록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말고도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
- 필요한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사람에 따라 자료보완을 해야 한다.
실제로 제출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공단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신의 장애유형에 필요한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확인해서 제출하는 것이 낫다.
- 절대 정상인척 하지 마라.
- 검사결과지나 진료기록지에 부작용이 될 내용을 넣으면 안된다. 호전 될 것이라던가 장애는 있지만, 그 장애가 있다 해도 어떤 것에서는 괜찮다라는 것이 들어가면 떨어질 가능성을 높여준다. 최대한 안 좋은 쪽으로 넣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수술 등을 해서라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장애라면 높은 확률로 떨어진다. 예를 들어 지능은 낮은데 사회성지수가 정상이면 지능은 낮아도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 없다고 등급외 줌
ㄴ 실제 상태보다 일부러 나쁘게 보이거나 진료기록을 왜곡할 필요는 없다.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기능장애의 정도와 객관적 검사결과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의사가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
- 선천적인 장애 일경우 어린 나이에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다.
- 나중에 커서 선천적 장애를 등록하려고 하면 믿기 힘들거나 복잡 해질 수도 있다. 자폐성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만 등록 할 수 있다.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사람이 대부분 20대 이하인데 그 이상은 장애가 있음에도 정상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릴 때부터 이어진 진료기록이 있으면 장애 발생 시점이나 치료경과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성인이 된 뒤 처음 진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장애등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 진료 기간이 길수록 가능성이 높아진다.
- 오랫동안 진료를 받으면 심각한 사람으로 본다. 필요한 최소 진료 기간이 6개월 혹은 1년이라도 이는 최소일 뿐... 최소를 넘어선 장기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장애유형에 따라 일정 치료기간을 거친 뒤 장애가 고착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오래 병원을 다녔다고 장애정도가 높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다른 합병증도 있으면 좋다.
- 공단새끼들이 심각하다고 볼 것이다.
ㄴ 합병증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관련 진료기록이 심사에 참고될 수 있지만 장애가 없는 질환을 일부러 추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
- 병역판정검사을 받기 전이라면 그전에 미리 등록하는 것이 좋다.
- 장애인 등록하여 병역기피 하려고 의심 될 수 있다. 사실은 거의 그렇지 않는다.
장애등록과 병역판정은 서로 별개의 제도이고 적용기준도 다르다. 장애등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기피로 간주하는 제도는 아니다.
- 보호자와 같이 오는 것이 좋다.
- 괜히 본인 혼자서 갔다면 공단이 의심 할 수 있다. 보호자 없이 일상생활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경증 장애라면 몰라도, 중증 장애라면 보호자와 같이 오는 것을 추천한다.
ㄴ 보호자와 동행했는지 자체가 장애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의사소통이나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보호자와 같이 가는 것이 편할 수 있다는 정도로 보는 편이 맞다.
위에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등급외로 나오면 북한처럼 장애인 인권이 매우 처참한 모습을 헬조선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럴때에는 등급외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시위라도 하자.
현재 장애인 지원 심사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단순히 장애등급 하나로 모든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를 결정하던 방식도 바뀌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정도 심사 외에도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장애인 콜택시 등의 서비스 필요도를 판단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9]
즉 과거의
1급이면 이거, 2급이면 저거
식의 단순한 등급 중심 제도에서 장애 정도와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을 따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해왔다.
기타
국민연금공단은 한국 국내 가입자만 상대하는 기관도 아니다. 한국이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과 맺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해외에서 일한 기간과 국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거나 양국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를 피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10]
미국의 경우처럼 양국 가입기간을 각각 채우지 못했더라도 협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기간을 합산해 각 나라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