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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노동쟁의 조정, 차별시정 같은 노동분쟁을 다루는 행정기관이다.
공식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사람을 이상하게 자르거나, 징계를 병신같이 때리거나, 노사가 서로 멱살 잡기 직전까지 갔을 때 “일단 법대로 판 깔아보자” 하는 곳이다.
노동청이 주로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같은 걸 조사하는 쪽이라면, 노동위원회는 해고·징계·노사분쟁을 판정하거나 조정하는 쪽에 가깝다.
회사랑 근로자가 단둘이 싸우면 보통 회사가 덩치로 찍어누른다. 노동위원회는 그 싸움을 적어도 공식 링 위로 올려주는 기관이다.
하는 일
중앙노동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는 노동위원회가 하는 일로 조정, 심판, 부당해고,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등을 안내한다.[1]
대표 업무는 대충 이렇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정직, 부당전직, 부당감봉 등 구제신청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노동쟁의 조정
- 복수노조 관련 사건
- 비정규직 차별시정
- 고용상 성차별 시정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재심
즉 노동위원회는 회사 조지는 마법봉은 아니지만, 회사가 “우리가 법이다” 하면서 날뛰면 “아닌데요?”를 공식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곳이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는 크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 나뉜다.
보통 처음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작한다. 서울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경기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이런 식이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도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부산·경기 등 각 지방노동위원회를 안내하고 있다.[2]
쉽게 말하면 이렇다.
- 지방노동위원회 = 1라운드
- 중앙노동위원회 = 2라운드
- 행정소송 = 법원 가는 3라운드
물론 3라운드까지 가면 시간과 돈과 멘탈이 같이 갈린다. 노동분쟁은 진짜 체력전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하면 제일 자주 떠오르는 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3]
여기서 중요한 건 3개월이다.
해고당하고 억울해서 누워 있다가 3개월 넘기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다. 분노는 이해한다. 근데 달력은 네 억울함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또 고용노동부는 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안내한다.[4]
5인 미만 사업장은 여기서 또 헬게이트가 열린다. 작은 회사일수록 노동자가 약한데 법의 방패도 얇아지는 마법 같은 구조다.
절차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대충 이렇게 간다.
- 구제신청
- 조사
- 심문회의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순서로 설명한다.[5]
심문회의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와서 각자 주장하고, 위원들이 묻고, 자료를 보는 자리다.
여기서 감정만 들고 가면 약하다. “사장이 개새끼입니다”보다 “2026년 5월 16일 해고통보를 받았고, 해고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습니다”가 훨씬 세다.
노동위원회는 분노보다 문서를 좋아한다. 정 없지만 현실이다.
재심과 행정소송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마음에 안 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6]
10일이다. 진짜 짧다.
노동 사건은 시간 제한이 존나 냉정하다. 회사한테 당한 것도 빡치는데, 기한까지 놓치면 행정이 와서 한 대 더 때린다.
노동청과 차이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헷갈리기 쉽다.
대충 이렇게 보면 된다.
- 월급 못 받음 → 노동청
- 퇴직금 못 받음 → 노동청
- 근로계약서 안 씀 → 노동청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노동청 쪽 검토
- 부당해고 구제 → 노동위원회
- 부당징계 구제 → 노동위원회
-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회
- 노동쟁의 조정 → 노동위원회
물론 사건에 따라 둘 다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고도 당했고 월급도 밀렸으면?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을 둘 다 봐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노동행정은 기관이 나뉘어 있어서 처음 보면 머리가 아프다. 포켓몬도 아니고 왜 이렇게 종류가 많냐 싶지만, 담당 업무가 다르다.
준비물
노동위원회 갈 때는 자료를 챙겨야 한다.
- 해고통지서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 급여명세서
- 카톡, 문자, 이메일
- 사내 메신저
- 녹음
- 인사평가 자료
- 징계통지서
- 출퇴근 기록
- 업무지시 자료
- 사건 시간표
특히 사건 시간표가 중요하다.
“언제 입사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해고당했고, 회사가 뭐라고 했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네 인생사를 듣는 곳이 아니라 쟁점을 보는 곳이다. 억울함을 문서로 번역해야 한다.
회사의 흔한 개소리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회사가 하는 말은 대충 정해져 있다.
-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다.
-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다.
- 업무능력이 부족했다.
- 조직문화에 안 맞았다.
- 수습이라 그냥 자를 수 있다.
- 징계사유가 충분했다.
- 회사 사정이 어려웠다.
- 이미 다 설명했다.
- 근로자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
회사는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카톡, 이메일, 녹음, 통지서는 말이 없다. 말 없는 놈들이 제일 세다.
한계
노동위원회도 만능은 아니다.
- 3개월 기한을 넘기면 어렵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 증거가 부족하면 불리하다.
- 판정까지 시간이 걸린다.
- 복직해도 회사 분위기가 지옥일 수 있다.
-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또 싸워야 한다.
- 임금체불 자체는 노동청 쪽이 더 직접적이다.
노동위원회가 있다고 세상이 갑자기 공정해지지는 않는다. 그래도 회사와 단둘이 싸우는 것보다는 낫다.
맨손으로 괴물 잡는 것보다, 최소한 방패 하나 들고 가는 느낌이다.
한줄 요약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노동쟁의 조정 등을 다루는 노동분쟁 해결기관이다.
부당해고를 당했으면 3개월 안에 움직여라.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봐야 한다.
회사는 “좋게좋게”를 말하고, 노동위원회는 “자료 주세요”를 말한다. 그러니까 자료를 챙겨라.
관련 항목
각주
- ↑ 중앙노동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lrc.go.kr/
- ↑ 중앙노동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lrc.go.kr/
- ↑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절차」,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155
- ↑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절차」,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155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당해고와 구제절차」,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cciNo=1&cnpClsNo=1&csmSeq=514&popMenu=ov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당해고와 구제절차」,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cciNo=1&cnpClsNo=1&csmSeq=514&popMenu=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