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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월급 주는 척 하면서 사람 멘탈을 갈아 마시는 짓이다.

꼰대들이 흔히 “사회생활 원래 그런 거다”, “너 강하게 키우려고 그런 거다”, “요즘 애들은 멘탈이 약하다” 같은 개소리를 하는데, 그 강하게 키우기의 결과물이 퇴사, 우울증, 병가, 노동청 진정이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괴롭힘이다.

회사는 돈 벌러 가는 곳이지, 부장님 감정 쓰레기통 하러 가는 곳이 아니다.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핵심은 세 가지다.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즉 단순히 기분 나빴다고 전부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 하지만 “업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조지는 짓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냥 갈굼과의 차이

직장에는 당연히 지시, 피드백, 평가가 있다.

일을 못하면 지적받을 수 있다. 마감 못 맞추면 혼날 수 있다. 보고서가 병신이면 다시 쓰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게 업무상 필요를 넘어 사람 자체를 조지는 방향으로 갈 때다.

정상 피드백:

  • “이 자료는 근거가 부족하니 다시 보완하세요.”
  • “마감 전에 공유해 주세요.”
  • “이 숫자는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괴롭힘:

  • “넌 머리가 있냐?”
  • “이딴 것도 못 하면 왜 회사 다니냐?”
  • “사람 구실 못 한다.”
  • “팀 전체 앞에서 망신 주기”
  • “일부러 업무 배제하기”
  • “퇴근 직전에 의미 없는 일 던지기”
  • “사적인 심부름 시키기”

피드백은 일을 고치려는 것이고, 괴롭힘은 사람을 부수려는 것이다. 이 차이를 모르면 관리자가 아니라 몽둥이 든 원숭이다.

유형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폭언
  • 공개 망신
  • 따돌림
  • 업무 배제
  • 과도한 업무 부여
  • 불가능한 마감 강요
  • 사적 심부름
  • 인격모독
  • 반복적인 야근 강요
  • 휴가 사용 방해
  • 메신저 감시
  • 불필요한 트집 잡기
  • 성과 가로채기
  • 실수 뒤집어씌우기
  • 퇴사 압박
  • 회식 강요
  • 부당한 전보 또는 업무 변경

직장 내 괴롭힘은 꼭 “야 이 새끼야!” 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다. 말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고, 회의에서 빼고, 정보 안 주고, 계속 고립시키는 식도 충분히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조용한 괴롭힘은 소리가 안 날 뿐, 사람은 똑같이 갈린다.

상사의 괴롭힘

가장 흔한 형태는 상사의 괴롭힘이다.

상사는 업무 지시권, 평가권, 인사권, 평판을 쥐고 있다. 그래서 상사의 괴롭힘은 더럽게 아프다. 그냥 기분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 연봉과 승진과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대표 패턴은 이렇다.

  •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 일부러 불가능한 일정 던지기
  • 자기 실수를 부하에게 떠넘기기
  • “너 때문에 팀이 망했다” 시전
  • 퇴근 후, 주말, 휴가 중 연락 폭격
  • 개인사 캐묻기
  • 사적인 심부름 시키기
  • 마음에 안 든다고 업무에서 배제
  • 회식 불참했다고 찍기

이런 상사는 리더가 아니라 사무실 몬스터다. 던전 보스면 잡기라도 하지, 회사 보스는 인사고과를 들고 있어서 더 좆같다.

동료 괴롭힘

동료끼리도 괴롭힘은 가능하다.

직급이 같아도 관계의 우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래 일한 사람, 핵심 업무를 쥔 사람, 팀 내 인맥이 강한 사람,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입이나 약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

대표 패턴:

  • 단톡방에서 빼기
  • 업무 정보 안 주기
  • 실수 유도하기
  • 뒷담화 퍼뜨리기
  • 점심 따돌림
  • 별명 붙이고 조롱하기
  • 신입에게 잡무 몰아주기
  • “우리 때는 다 그랬다” 시전

“동료끼리 장난인데요?” 피해자가 퇴사 고민하면 장난 아니다.

웃는 놈만 웃고 당하는 놈은 병원 가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괴롭힘이다.

사용자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2]

또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3]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4]

즉 회사가 “둘이 알아서 풀어” 하면 안 된다. 회사는 유치원이 아니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화해사진 찍으러 출근하는 게 아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5]

불리한 처우 예시는 대충 이런 것들이다.

  • 해고
  • 전보
  • 업무 배제
  • 평가 불이익
  • 승진 누락
  • 따돌림 방치
  • 계약 갱신 거절
  • 피해자에게 퇴사 권유
  • “너 때문에 팀 분위기 망했다” 압박

이건 2차 가해다. 괴롭힘 신고했더니 피해자가 나가고 가해자는 남는 회사는 회사가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다. 문제는 분리수거도 제대로 못 한다는 것.

피해자가 해야 할 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일단 기록을 남겨라.

가능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 카톡
  • 문자
  • 이메일
  • 사내 메신저
  • 녹음
  • 회의록
  • 업무지시 기록
  • 인사평가 자료
  • 근무표
  • 출퇴근 기록
  • 병원 진단서
  • 상담 기록
  • 목격자
  • CCTV

핵심은 시간순 정리다.

“김부장이 개새끼입니다”보다 “2026년 5월 16일 오전 10시 회의에서 김부장이 팀원 6명 앞에서 ‘너는 머리가 없냐’고 말했고, 이후 프로젝트 자료 공유에서 저를 제외했습니다” 이게 훨씬 세다.

법과 회사는 분노보다 기록을 좋아한다. 짜증나지만 그렇다.

신고 루트

신고나 상담 루트는 대충 이렇다.

  • 회사 인사팀
  • 감사팀
  • 고충처리 담당자
  • 노조
  • 대표이사 또는 사용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지방고용노동청
  • 법률구조공단
  • 노무사 또는 변호사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예방·대응 매뉴얼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6]

회사 내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내부 신고도 방법이다. 근데 회사가 가해자를 감싸는 구조면 외부로 가야 한다.

내부 시스템이 시스템이면 좋지만, 가끔은 가해자 보호막이다.

가해자의 흔한 변명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의 변명은 대체로 구리다.

  • 가르치려고 그랬다.
  • 사회생활 원래 그런 거다.
  • 우리 때는 더 심했다.
  • 장난이었다.
  • 친해서 그런 거다.
  • 실적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 피해자가 예민하다.
  • 요즘 애들은 멘탈이 약하다.
  •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 내 인생 망한다.

알 바 아니다.

가르치려고 했으면 문서로 피드백을 줬겠지, 사람을 박살내진 않는다. 강하게 키우려고 했다는데, 결과가 병가와 퇴사면 농사 망한 거다.

피해자 탓하지 마라

피해자에게 이런 말 하지 마라.

  • 네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거 아냐?
  • 그냥 참고 다녀.
  • 회사가 원래 그래.
  • 어디 가도 똑같아.
  • 네가 예민한 거야.
  • 상사 비위 좀 맞춰.
  • 좋게좋게 풀어.
  • 너 때문에 팀 분위기 안 좋아진다.

이딴 말은 가해자 편드는 말이다.

물론 피해자가 업무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럼 업무 피드백을 하면 된다. 업무를 못한다고 인격모독해도 되는 건 아니다.

성과관리와 괴롭힘을 구분 못 하는 관리자는 관리자가 아니라 인간용 압착기다.

허위신고

물론 허위신고도 문제다.

없는 괴롭힘을 지어내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괴롭힘으로 몰아가면 조직도 망가지고 진짜 피해자도 피해를 본다.

하지만 허위신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를 의심부터 하는 것도 병신짓이다.

정답은 간단하다.

  • 진짜 피해자는 보호한다.
  • 진짜 가해자는 징계한다.
  • 허위신고는 따로 조치한다.
  • 판단은 증거와 조사로 한다.

인터넷 감정재판도 안 되고, 회사 정치질 재판도 안 된다. 증거가 왕이다.

직장 내 성희롱과의 관계

직장 내 성희롱도 넓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

둘 다 직장이라는 권력관계 안에서 발생하고, 피해자가 쉽게 말하기 어렵고, 신고 후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다만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은 다르다.

  •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성적인 말이나 행동이 들어가면 직장 내 성희롱 쪽으로도 봐야 한다. 괴롭힘에 성드립까지 얹으면 그냥 쓰레기 종합세트다.

한줄 요약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갈아버리는 회사판 인격살인이다.

피드백은 일을 고치는 것이고, 괴롭힘은 사람을 부수는 것이다. 이 차이를 모르는 상사와 동료는 사무실에 출몰한 몹이다.

괴롭힘을 당하면 감정만 들고 싸우지 말고 기록을 남겨라. 기억은 흔들리고, 증거는 버틴다.

관련 항목

각주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3&cnpClsNo=1&csmSeq=1658&popMenu=ov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3&cnpClsNo=1&csmSeq=1658&popMenu=ov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의 글.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3&cnpClsNo=1&csmSeq=1658&popMenu=ov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3&cnpClsNo=1&csmSeq=1658&popMenu=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