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너무 맛있으면 왼쪽의 해괴한 표정을 지을지도 모르니까 적당히 처먹기 바랍니다.
이... 이 맛은?!
Take a Look Soup
or
Butterfly Soup
나비탕은 고양이를 달여 만든 탕 또는 농축액을 뜻하는 속칭이다. 여기서 '나비'는 곤충이 아니라 고양이를 부르는 옛말·애칭에서 나온 표현이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 관절염이나 허약증에 좋다는 민간요법으로 소비된 적이 있었고, 건강원 등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되기도 했다.
- 유해동물인 좆냥이가 쥐잡이와 더불어 유일하게 쓸모있는 상태. - 관절이 씹창난 우리의 조상들이 관절강화를 위해 즐겨먹었던 고유의 음식이다. - 동물보호단체같은 인간들이 단체로 지랄해서 식용으로 기르는 곳이 없어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건강원, 모란시장등에 찾아가 물어보는 것이다. 모란시장 우리속에 있는 고양이들을 보면서 식욕을 폭발시켜 보자. (It looks so yummy^^) - 보신탕보단 구하기가 10배는 더 어렵다. 요즘은 모란시장에도 없다 ㅅㅂ
ㄴ 지금 기준으로는 이 부분 상당수가 옛날 이야기다.
고양이는 한국에서 식용 가축으로 관리되는 동물이 아니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일반 축산물처럼 합법적인 도축·검사·유통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026년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 역시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해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스트레스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길고양이를 잡아다 탕을 만들어 먹거나 판매하는 것을 일반적인 식용동물 도축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름
'나비탕'은 보통
나비 + 탕(湯)
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나비는 고양이를 부르는 말이고, 탕은 고아 만든 탕약이나 달인 음식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고양이탕, 묘탕(猫湯) 같은 이름으로도 불린다.
일상적인 요리 이름이라기보다는 고양이를 이용한 민간 보양식이나 탕약을 가리키는 표현에 가깝다.
동의보감
동의보감에서는 고양이에 대해 성질이 약간 차고[微寒] 맛이 달면서 시다[甘酸]고 적고, 노채, 골증열, 담이 성한 것과 치루 등을 치료하는 데 국을 끓여 빈속에 먹는다는 취지의 기록이 있다.
원문에서는
"노채, 골증열이 관절염이므로 관절이 병신되거나 니가 똥꼬충이라면 먹도록 하자."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잘못 알려진 해석이다.
골증열(骨蒸熱)은 현대 의학의 관절염을 뜻하는 병명이 아니다.
옛 한의학에서 골증열은 몸속 깊은 곳에서 열이 나는 듯한 소모성 증상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됐으며, 결핵과 같은 만성 소모성 질환과 연관해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이름에 '뼈 골(骨)' 자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골증열 → 뼈 질환 → 관절염 → 고양이를 먹으면 관절에 좋다
라는 식으로 민간에서 와전됐다는 설명이 많다.
현대 한의학계에서도 고양이탕이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또는 한의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잘 뛰어내리고 몸이 유연하니까 고양이를 먹으면 사람 관절도 좋아진다는 식의 생각도 민간요법 형성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ㄴ 새 먹는다고 날 수 있는 건 아니듯이 고양이 먹는다고 관절이 고양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어떻게 먹었나
나비탕은 일반 음식점에서 뚝배기에 담아 밥이랑 먹는 탕이라기보다는 건강원에서 고양이를 장시간 달여 농축액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대 언론 취재에서도 일부 건강원들이 관절 때문에 찾는 손님에게 고양이탕을 만들어준다고 답한 사례가 확인됐다.
당시에는 길고양이를 재료로 사용한다고 말하는 건강원도 있었다.
다만 길고양이를 포획하거나 도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따라 하는 것은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위생상으로도 상당히 위험하다.
2015년 길고양이 600마리 사건
이 문서에서 언급한 길고양이 600마리 사건은 실제 사건이다.
2015년 부산·경남 일대에서 한 50대 남성이 길고양이 약 600마리를 포획한 뒤 건강원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당시 수사 결과 이 남성은 약 1년 동안 주택가와 야산 등에서 고양이들을 잡아 건강원에 마리당 약 1만~1만5000원 정도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도살 방식이었다.
포획한 고양이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넣어 죽이는 등 잔인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창원지방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을 선고했다.
법원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가공한 점, 도살한 고양이 수가 매우 많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원문에 있던
"생계형이라 캣맘 의도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처벌받았다.
ㄴ 불구속입건에서 끝난 게 아니라 법원까지 가서 집유 떴다.
레시피
원문에는 길고양이를 직접 잡아 도살하고 탕을 만드는 상세한 과정이 적혀 있었지만,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식으로 적어둘 필요는 없다.
전통적으로는 고양이를 손질한 뒤 다른 약재와 함께 장시간 고아 농축액 형태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길고양이를 포획해 임의로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과 각종 관련 법령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식용동물처럼 검역·도축검사·위생관리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원에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다.
총평
- 좆냥이를 먹는 것에대한 혐오를 내뿜는 시각(특히 좆냥이빠들)도 있으니 공개된 장소에서는 유의해서 식용하길 바란다.
ㄴ 이제는 단순히 남들 눈치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위생적 문제가 훨씬 크다.
- 관절이 병신되었으면 나비탕을 사먹도록 하자. 다만 유연한 고양이를 보고 저거 먹음 내관절도 부드러워 지겠는데? 라는 미개한 생각에서 비롯된 음식이니 별 효과는 없다.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것이 바른 자세이다.
ㄴ 관절염 치료 효과는 현대 의학이나 한의학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맞다.
- 좆냥이는 나비탕으로 사용되는 것 이 외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
- 중국, 베트남, 한국에서 먹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가 그렇게 타령하는 유럽에서도 먹었다. 스위스는 현재도 식용으로 먹을 수 있다. 개고기 퐁듀 냥이 퐁듀를 시골에서는 먹어 볼 수 있다고 한다.해발 4800미터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페루는 가축이 귀하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를 잡아먹는것이 일상화된 나라다.
ㄴ 이 부분도 인터넷에서 상당히 과장된 내용이다.
중국이나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 고양이 고기를 먹은 기록과 사례가 있는 것은 맞지만 국가 전체의 일반적인 식문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스위스 역시 과거 일부 농촌에서 개나 고양이를 개인적으로 도살해 먹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가 나와 국제적으로 화제가 된 적은 있지만, 스위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양이 퐁듀를 먹는다는 식의 설명은 과장이다.
2010년대 스위스 언론에서도 개·고양이 식용 자체를 금지하자는 청원이 등장했을 정도로 매우 드문 관습으로 취급됐다.
페루 역시 특정 지역 축제나 전통과 관련해 고양이 고기를 먹은 사례가 알려진 적은 있지만 페루 전체에서 개·고양이를 일상적으로 먹는다고 표현하면 틀린 설명에 가깝다.
법적인 문제
2026년 기준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13조는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해서는 안 되며 도살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공포·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한다.
또 불가피하게 동물을 죽여야 하는 경우에도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고양이는 소·돼지·닭처럼 식용 목적으로 도축·검사되는 일반적인 축산물 체계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잔인하게만 안 죽이면 고양이탕 만들어 팔아도 되는 거 아니냐"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도살, 가공, 판매 과정에서 동물보호법뿐 아니라 식품위생 관련 법률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15년 600마리 사건에서도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이 함께 적용됐다.
위생 문제
길고양이를 먹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하다.
일반적인 식용 가축은 사육 단계부터 도축·검사·유통까지 식품위생 관리체계가 존재한다.
반면 길고양이는 어디서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알 수 없고, 기생충이나 세균·바이러스 등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5년 사건 당시 한의사들도 길고양이의 기생충 등이 사람에게 옮겨질 위험을 지적했다.
길고양이는 쥐, 새, 음식물쓰레기 등을 먹으며 생활할 수 있고 사람 생활권 주변에서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된다.
따라서
"야생이라 자연산이고 몸에 좋겠지"
라고 생각하면 반대다.
ㄴ 자연산 복어도 잘못 먹으면 뒤진다.
식용자의 경험담
중국에 갔을때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탕은 아니였고 약간 찜에 가까웠음 마늘 향에 고양이 입 정도 크기의 덩어리인 고기가 들어가있던걸로 기억하는데 맛은 돼지고기와 비슷하고 뒷맛에 약간 생선을 먹는듯한 뒷맛이 있음 가장 만족했던건 창자인데 창자는 정말 부드럽고 맛있더라 최종 평가를 하자면 전반적으로 괜찮긴 한데 그래도 개와 비교하면 개가 낫긴 하더라
위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 경험담이므로 고양이 고기의 보편적인 맛을 설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다.
지역, 조리법, 재료 상태에 따라 맛이나 향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아버지가 최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아서 약탕원에 고양이고기 알아보고계신다 최근 상태가 많이 나아져 요즘은 등산도 무리없이 하신다 양약하고 병행하면 양약 부작용(피부트러블,탈모)도 없이 류마티스에 잘 듣는다고.
ㄴ 이것 역시 개인 경험담일 뿐 치료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지는 과정 자체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치료를 함께 받고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증상이 호전됐는지 알 수 없다.
나비탕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거나 의약품 부작용을 줄인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실은..
부디 거짓된 입놀림에 현혹되어 미끼를 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은 고양이탕에 대해 노채, "골증열", 담이 성한 것과 치루를 치료하는데 국을 끓여서 빈속에 먹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골증열"이 관절염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다.
골증열은 폐와 신장이 나빠져서 일어나는 병에 대한 명칭으로서 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단순히 골(骨)이라는 한자 때문에 생긴 오해에 불과하다.
좆냥이가 좆같이 유연하단 이유로 쳐먹으면 관절염에 좋다는 민간요법일 뿐이다. 현대의학에서도 효능에 대해 검증된 바 없다.
아무리 싫어도 없는 이야기는 만들지 말자 제발
도둑고양이는 존나 더럽다. 닭둘기 수준으로 더럽다. 중금속 듬뿍은 기본이고 바이러스에 균까지.. 물 싫어해서 씻지도 않으므로 길고양이를 잡아서 ㅇㅈㄹ하지말고 알바나 해라. 애초에 야생동물들은 정말 더럽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길고양이가 중금속에 심하게 오염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식용으로 사육·검사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개체별 위생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맛도 없고 약효도 없는 최악의 음식. 어찌 들털바퀴들은 쓸모 있는 때가 없노,,,
차라리 집에 돌아다니는 바퀴벌레를 주워 먹어라
현재
2026년 현재 나비탕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음식이 아니다.
과거처럼 재래시장이나 건강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현재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다.
반려동물 문화가 크게 확산됐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인식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
2015년 길고양이 600마리 사건처럼 과거에는 포획 자체보다 잔인한 도살방식이 주된 처벌 근거로 언급됐지만, 현재는 동물보호법 전반이 크게 강화되어 있다.
또한 고양이는 식품용 가축으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축산물 유통망에서 '고양이고기'를 식품처럼 판매하는 구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현대 한국에서 나비탕은 실제 음식문화라기보다는
과거 민간요법 + 일부 건강원 문화 + 인터넷 괴식
정도로 기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 사건
- 2015년 부산·경남 길고양이 600마리 사건 - 길고양이를 포획해 잔인한 방식으로 도살하고 건강원 등에 판매한 남성이 적발됐다.
- 2016년 판결 - 동물보호법·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 이후 나비탕의 관절염 효능과 길고양이 식용 문제를 다룬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