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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범죄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살인, 강간, 폭행, 절도 등 범죄류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착한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쁜 어린이는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결말(노짱이 국정원에 들어간 계기)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규모 정·관계 로비 및 뇌물 사건. 여야 정치인, 고위 공무원, 법조계 인사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까지 수사 대상이 되면서 나라를 뒤흔든 스캔들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이 정점으로 치달았지만, 수사가 진행되던 2009년 5월 23일 노무현이 사망하면서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뇌물수수 혐의는 법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되지 않은 채 끝났다.

다만 박연차 게이트 전체가 그대로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후에도 다른 정·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고 2009년 6월 박연차를 포함해 모두 21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연차 본인도 이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91억 원이 확정됐다.

이후 성완종 게이트 등 정치권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사건과 노무현 일가 관련 의혹이 다시 언급되곤 했다.

아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깨시민들을 위해 당시 기사를 첨부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7293.html

정리하자면 노무현 일가, 측근 등 주변 인물들이 줄줄이 박연차의 돈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측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측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해명했고 이후 일부가 미국에 있던 자녀들의 유학비 등에 쓰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연차가 노무현의 조카사위 연철호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의 성격과 노무현이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핵심 수사 대상이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권양숙이 100만 달러를 받은 사실과 그 돈이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돈과 500만 달러 등을 노무현에게 제공된 포괄적 뇌물로 보고 수사했지만, 노무현 측은 이를 부인했고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노무현이 사망했다.

즉 당시 남은 핵심 쟁점은 노무현이 이 돈의 수수 과정과 사용처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박연차가 제공한 돈이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를 가진 뇌물인지 여부였다.

그러나 이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노무현이 사망하면서 노무현 관련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됐다. 때문에 이후로도 한쪽에서는 "이미 뇌물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재판조차 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화한다"고 반박하면서 정치 떡밥으로 무한 재생되고 있다.

반기문 23만 달러 의혹

2016년에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박연차에게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보도 내용은 반기문이 외교통상부 장관이던 2005년에 20만 달러, UN 사무총장 취임 직후인 2007년에 3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제 기름장어도 잡힐 때가 됐나봄 ^오^

그런데 이 의혹은 기존 박연차 게이트에서 확인된 사실과는 구분해야 한다. 반기문은 이를 "완전한 허위"라고 전면 부인했고 박연차 본인도 반기문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역시 해당 의혹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후 반기문의 23만 달러 수수 사실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적도 없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박연차 게이트의 확정된 수사 결과가 아니라 2016년에 별도로 제기된 미확인 의혹으로 보는 게 맞다.

ㄴ박연차 뒤지면 노무현 일가도 재수사 받아야되고 결국 문재인까지 갈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오^

ㄴㄴ문재인과 친노가 털렸으면 진작에 털렸지 이명박ㄹ혜가 혈안이되서 문재인 일가 조지려 달러들었는데ㅋㅋㅋ우좀들 뇌피셜쓰노^오^

ㄴㄴㄴ노무현 사망으로 노무현 본인에 대한 수사가 전면중단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자동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도, 반대로 무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애초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이 없어져 재판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문재인까지 연결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사 결과도 나온 적은 없다. 뇌내망상들 하지 말고 확인된 것과 추측은 구분하도록 하자.

보수진영에 의혹이 제기되면 수사 시작하기도 전에 음 유죄 땅땅땅거리는 놈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판결나기 전까진 무죄랑께요!! 이지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고, 반대로 노무현에게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는데 의혹만으로 뇌물수수를 확정하는 것 역시 똑같은 짓이라는 반론도 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정치적 후폭풍

노무현 사망 후 민주당계에서는 검찰과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노무현 추모 분위기가 확산됐다.

여기서 "민주당이 노통 대통령 때 노통 탄핵시키려고 했던 새끼들 아니냐"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반은 맞고 반은 족보가 복잡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 중 하나는 당시 새천년민주당이었고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 등이 함께 찬성했다. 반면 당시 노무현 지지세력이 주축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탄핵에 반대했다. 이후 민주당계 정당들이 수차례 합당과 분당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의 민주당과 당시 새천년민주당을 그냥 동일한 조직으로 퉁치면 계보가 좀 많이 꼬인다.

노무현의 사망으로 민주당계가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평가의 영역이다. 여론의 동정과 추모 분위기가 민주당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과 별개로, 노무현이 민주당의 이득을 위해 죽었다거나 특정 정치세력이 이를 의도했다는 식으로 확장하면 근거 없는 음모론이 된다.

잠시만요, 이거 오햅.. 읍읍!!
작성자가 깨시민들에게 우덜식 적폐청산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사망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도 크게 상심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김대중은 약 3개월 뒤인 2009년 8월 18일 사망했다. 다만 김대중의 공식적인 사인은 폐렴으로 시작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폐색전증 등을 거쳐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노무현의 사망 충격 때문에 죽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이후

이 문서의 주인공 박연차도 2020년 1월 31일 폐암 투병 끝에 향년 75세로 사망했다.

그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91억 원이 확정됐고 2014년 만기 출소한 뒤 다시 기업 경영을 해왔다.

결국 노무현 관련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 의혹의 핵심 부분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지 못했고 박연차까지 사망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직접 확인할 길도 더욱 줄어들었다.

이제 진실은 저 너머 국정원 지하에만 남아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