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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은 범인을 끝까지 잡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다.

1999년 당시 6세였던 김태완 군이 황산 테러를 당해 49일간 투병하다 숨졌으나 범인은 끝내 특정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와서는 범인을 잡아도 처벌하지 못한다. 정확히는 태완이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에 이미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허나 영구미제사건은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이외에도 다양하다. 범인이 검거되지 못한 사건은 한둘이 아니라는 소리.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태완이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법이다.

ㄴ 정확히는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해한 범죄 가운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이다. 2015년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가 신설되면서 시행됐다.

“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이라도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그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까지 다시 되살리는 법은 아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에서 피해자의 본명을 쓰지않고 언론이 태완이라는 가명을 붙여주었다.

ㄴ 아니다. 태완은 가명이 아니라 피해자 김태완 군의 실제 이름이다. 그래서 법도 태완이법이라고 제목을 지었다.

ㄴ 법의 정식 명칭이 태완이법인 것은 아니고, 피해자 김태완 군의 이름을 따 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태완이법덕분에 다른 영구미제사건일부를 해결해 범인검거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ㄴ 정확히는 법 자체가 범인을 잡아준 것은 아니지만 공소시효 걱정 없이 장기미제 살인사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여러 장기미제 살인사건에서 뒤늦게 범인이 검거됐다.

그러나 정작 태완이 본인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였다.

더 안타까운 점은 훗날 범인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 태완이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자기 이름을 딴 법이 다른 장기미제 살인사건에는 도움이 됐지만 정작 본인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