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쪼록 이 흉악범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죽창 앞에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주욱창을 가져와라...
개요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다.
피해자는 만 6세의 남자 어린이 김태완 군이며 학원에 가는 도중 이런 참변을 당했다. 기존 문서에는 피해자에게 '태완이'라는 가명을 언론이 붙였다고 적혀 있었지만, 태완은 가명이 아니라 피해자 김태완 군의 실제 이름이다.
정체 모를 싸이코가 태완이에게 황산을 뿌리는 테러를 했다. 당시 태완 군의 진술과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범인은 뒤에서 태완이의 머리채를 잡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황산을 얼굴과 입 쪽에 들이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완이는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두 눈이 실명되었으며 식도와 호흡기관까지 크게 손상됐고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결국 49일 뒤인 1999년 7월 8일 숨졌다.
태완이 군은 너무 어려서 자신에게 뿌려진 것이 황산이라는 화학물질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뒤 어머니에게 당시 상황과 범인의 특징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했다.
목격자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단서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태완 군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CCTV가 거의 없던 시절이라 범인의 이동경로나 범행장면을 확인할 영상도 없었다.
치킨집 사장이 범인이라는 소리는 있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처벌되지 않았다. 사건 전 그 치킨집 사장과 관련한 여러 정황 등을 이유로 태완이 부모는 해당 인물을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했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 직접 고소까지 했지만 검찰은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해당 용의자가 제출한 신발 등에서 황산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자료가 있었고 유족은 이를 중요한 정황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이것만으로 해당 인물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미제사건들 대부분이 언제나 그랬듯이 심증은 있었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정도의 물증이 부족해 결국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 중 하나이다.
원인
당시에는 황산, 염산 등의 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판매와 유통 관리가 지금보다 느슨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CCTV도 거의 없었는데 게다가 사건발생장소도 골목길이라 CCTV가 더더욱 없었다. 지금 같으면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범인의 이동경로를 추적했겠지만 1999년에는 그런 수사환경 자체가 거의 없었다.
다만 기존 문서에 있던 그래서 이런 사건이 많았다는 표현은 과장이다. 황산이나 염산을 이용한 범죄가 다른 사건에서도 발생하기는 했지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이런 형태의 테러가 흔했던 것은 아니다.
결과
완전 불쾌합니다!!!
많은 경찰 인력을 동원했지만 범인은 커녕 범인의 그림자조차 확실히 잡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장기간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이 됐다. 이후 태완 군 부모와 시민단체의 요구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재수사까지 진행됐지만 역시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원래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태완 군이 숨진 1999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15년 뒤인 2014년 7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태완 군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자신들이 범인으로 의심하던 인물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신청까지 내면서 공소시효 진행이 한동안 정지됐다.
그러나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했고 유족의 재항고 역시 2015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고 공소시효도 완성됐다.
만약 이제 범인을 잡더라도 이 사건 자체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당시 살인범죄로 새롭게 기소해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바뀐 것
사건 당시와 비교하면 황산, 염산 등 위험한 화학물질의 판매와 유통에 대한 규제는 크게 강화됐다.
기존 문서에는 염산, 황산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며 개인은 구입이 불가능하고 오직 학교, 공공기관만 구입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는 너무 단정적인 설명이다. 현재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에 대한 허가·신고, 구매자 확인, 판매기록 관리 등 여러 규제가 존재하고 특히 온라인 판매에는 본인확인 절차 등이 적용된다.
또한 CCTV가 상당히 많아졌다. 물론 전국적인 CCTV 확대가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1999년 당시와 비교하면 강력범죄 수사에서 영상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졌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태완이법이 제정됐다.
태완이법은 흔히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정확히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 가운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2015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가 신설되면서 시행됐고,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이라도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다른 영구미제 살인사건들 일부는 시간이 오래 지나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은 태완이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적용되지 못했다.
기존 문서에는 단순히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때문에라고 적혀 있었는데 조금 더 정확히는 태완이법 부칙에서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범죄까지만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즉 과거 사건에도 일정 부분 소급 적용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다시 부활시키지는 않았다.
결국 자신의 이름을 딴 법이 다른 장기미제 살인사건의 범인을 처벌할 길을 열어줬지만 정작 김태완 군 본인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