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페도필리아 옹호 서술은 이용자 토론 합의로 금지되었습니다. (2021.12.09)
그만 싸워라 파오후들아! 수정 전쟁은 끝났다.

페도 참교육하는 유명한 영상.
Skrillex의 First Of The Year다.
틀
이 틀을 보고도 계속 남아있다가 정상인에게 살해당해도 디시위키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ㄴ 근근웹에 이 사진 올라온 적 있는데 개추는 고작 두 개에 비추가 무려 56개였다. 그 근근웹에서 말이다! 다만 원본 게시물의 진위와 실제 작성자의 신원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다만 성적 끌림 자체와 실제 범죄행위는 의학적·법률적으로 구분된다. 이 구분은 소아성애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페도는 정신병...이라고 무조건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아성애장애는 실제로 정신의학적 진단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맹자는 패도를 "무력을 사용하면서 인(仁)을 실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공손추 상)이라고 말했다.
ㄴ 그 패도(霸道)와 이 페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발음이 비슷하다고 같이 엮지 말자.
개요
페도필리아(Pedophilia)는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게 지속적이고 주된 성적 끌림을 느끼는 성향을 가리키는 용어다. 한국어로는 일반적으로 소아성애라고 한다.
본인들은 자신들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일 뿐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성인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행동은 아동의 동의능력과 발달단계를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아동에게 실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범죄다.
성적 욕구를 느끼는 구체적 연령대에 따라 페도의 종류가 나뉘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어른도 아니고 아직 확실히 덜 자란 애도 아닌 초등학생 수준 나이대의 어린이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 경우를 가리킨다.
다만 의학적으로 페도필리아는 사춘기 이전이라는 발달단계가 핵심이지, 단순히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하는 학교 학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남길 수 있으며, 피해자가 어린 나이일수록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
로리, 쇼타 관련 성적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모두 페도필리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미성년자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끌림과 가상의 캐릭터를 소비하는 행위는 의학적으로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그렇다고 가상의 아동·청소년을 묘사한 모든 성적 표현물이 무조건 합법이라는 뜻도 아니다.
한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 등이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난 페도필리아가 극혐인 이유가 존나 생각하는 것은 유아 수준 퇴행형인데 순진한 것도 아닌 존나 유치한데 존나 유치한 새끼가 잔인한 데다가 변태 같은 데다가 씨발 같아서 좆같다.
어른도 담배 피우면 싫지만 초딩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운다고 생각해 봐라. 얼마나 황당한가.
또한 애들이나 보는 것에 존나 부적절한 성적 장면이 나온다고 생각해 봐라.
딱히 잘하는 것도 좆도 없는 인성도 쓰레기고 정공 새끼가 초딩과 얹혀놔도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창피함도 좆도 모르는 좆같이 유치한 새끼가 왜 씨발 변태 새끼냐고 망신이 따로 없다.
물론 이런 비난은 인터넷상에서 페도필리아라는 용어가 아동 성범죄자,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 로리콘이나 쇼타콘까지 뒤섞어 지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의학적 의미와 인터넷 욕설로서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
개새끼들아,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게 말이 되냐?
페도필리아는 정신의학에서 연구하는 대상이며, 일정한 진단기준을 충족하면 소아성애장애(Pedophilic Disorder)로 진단할 수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는 충분히 아웃 대상이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단순한 성적 생각이나 끌림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아동에게 위험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니까 페도들은 범죄 저지를 것 같으면 늦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좀 처가자.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
페도들은 그냥 정신병원에 낸 돈으로 경제순환이나 시키자.
- 예방으로 가는 놈이면 의사 입장에서는 얼싸좋다지. 범죄자 새끼들이 깜빵 안 가려고 정신병원 가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않냐.
ㄴ 그건 맞음.
실제로 아동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도 존재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자신의 성적 충동이나 행동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발생 원인
페도필리아는 연구할 만한 대상이 적어서 제대로 밝혀진 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상식적으로 자기가 페도인 거 밝히면 매장당하는데 너 같으면 지원하겠냐.
실제로 낙인과 사회적 비난 때문에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다만 페도필리아에 관한 의학적·심리학적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페도필리아는 선천적이라는 의견도 있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등 설이 갈린다.
페도들은 대체로 키가 작고 유년기 때 머리를 크게 다쳐서 기절한 경험이 있고 왼손잡이이며 IQ도 낮고 MRI로 스캔한 뇌 구조가 일반인과 살짝 다르다는 등의 공통점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ㄴ 왼손잡이는 왜?
ㄴ 일부 연구에서 신경발달적 특성과 통계적 연관성을 탐색한 사례가 있지만, 왼손잡이이거나 키가 작다는 이유로 페도필리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러한 집단 수준의 연구 결과를 개인의 진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요약하자면 루저 새끼들이란 것이다.
ㄴ 연구 결과를 그런 식으로 요약하면 곤란하다. 원인에 대한 연구와 특정 집단 전체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선천적인 경우는 유전자나 뇌가 노답이라 생긴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며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페도 성향이 있다? 이런 경우는 선천적인 것이다. 유전자부터가 잘못됐으면 답 없고 뇌에 문제가 있다면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
ㄴ 현재까지 페도필리아가 특정 유전자 하나나 뇌의 단일한 이상 때문에 발생한다는 결론은 확립되지 않았다. 또한 원인이 선천적이라는 사실을 개인의 성장환경만으로 판정할 수도 없다.
후천적인 경우는 주변 환경이 개좆이었거나 어렸을 때 개씹찐따였거나 열등감이 심하게 생겨서(너무 못생겼거나 매력이 1%도 없는 경우) 거절이라는 걸 할 수 없는 애들한테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후자는 성형을 하든 능력을 키우든 간에 정상적인 연애상대를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
ㄴ 이 역시 검증된 의학적 설명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연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아성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성형수술이나 성인과의 연애만으로 치료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참고로 동성애자나 일베충마냥 페도들은 어디에도 있고 그게 니 가족, 친구, 또는 너일 수도 있다. 단지 숨기고 살기 때문에 찾기 어려울 뿐이다.
ㄴ 동성애는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의 성적 지향이고, 소아성애장애는 사춘기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성적 끌림과 관련된 진단이다. 둘을 같은 의학적 범주로 취급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조두순 같은 찐따 틀딱 새끼도 초딩을 무자비하게 강간한 걸 생각하면 약해 보여도 조심하도록 하자.
ㄴ 베충이나 근첩 같은 찐따 새끼들은 비교적 제압하기 쉬운 어린아이들을 노리는 것 같다.
ㄴ 실제 아동 성범죄의 가해자는 외모나 인터넷 커뮤니티 소속만으로 구별할 수 없다. 특정 집단 전체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단정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
디시위키의 페도필리아

디시위키를 비틱근첩위키로 만들며 디시 본진에서까지 찐따 소굴로 찍히게 된 계기 중 하나다.
디키 내에서 한때 로리타 콤플렉스는 페도필리아가 아니라는 근첩 새끼들 특유의 구역질 나는 쓰레기 논리로 페도와 어린이 관련 문서들을 사유화하고 ○○챤 다이스키 이 지랄하면서 오글거리는 빠짓거리까지 1+1로 싸질러놓는 새끼들이 있었다.
이 근첩 새끼들은 문베충 근첩들과 함께 악질 첩자 양대산맥이다. 아무튼 2D 소아 빠는 건 페도가 아니랑께요? 제발 정신병자 새끼들아 느그 듣보잡 씹덕 로리캐 홍보 좀 작작하고 정신 좀 차리라고.
현실에서 사람 대접 못 받는 거 알겠고 어차피 이 근첩 페도들은 인터넷이 유일한 사회공간일 텐데 인터넷에서라도 사람 취급 좀 받으면서 살기가 그렇게 싫냐?
지금은 오글거리는 루리웹 씹덕체들과 함께 페도 옹호 서술들이 대부분 쳐내진 상태이지만 혹여나 페도 씹덕이 와서 로리콘/페도 옹호 서술을 하면 고민하지 말고 편집 취소를 눌러라.
내이름은김근육이 스팀에서 로리야 좋습니다 ㅎㅎㅋ라는 망언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디시위키에서 벌어진 편집 분쟁과 실제 정신의학적 개념은 구분해야 한다. 가상의 캐릭터에 대한 성적 취향이 곧바로 의학적 페도필리아 진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2D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물과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페도필리아 자가진단
과거 문서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자가진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 관심 대상에 사춘기 이전 혹은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된 사람(13세 이하)이 포함되고,
- 그 관심이 오로지 해당하는 연령대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 그 관심이 지속적이어야 한다.
전부 3개가 해당되어야만 너는 페도필리아다. 즉 13세가 넘은 너가 애한테도 서고 어른한테도 서면 넌 페도가 아니다. 또 어느 날은 섰다가 어느 날은 안 서도 페도는 아니다. 걍 병신이지. 아예 안 선다면? 발기부전이므로 비뇨기과 ㄱㄱ.
ㄴ 위의 자가진단은 의학적으로 부정확하다. 특히 성적 끌림이 반드시 아동에게만 배타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성인에게도 성적 끌림을 느끼면서 사춘기 이전 아동에게 지속적인 성적 끌림을 느끼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미국정신의학회의 DSM-5-TR에서 소아성애장애의 진단과 관련해 제시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사춘기 이전 아동에 대한 성적 공상, 충동 또는 행동이 반복적이고 강하게 나타나며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다.
- 해당 충동에 따라 행동했거나, 그로 인해 심각한 고통 또는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을 겪는다.
- 진단 대상자가 만 16세 이상이며, 대상 아동보다 최소 5세 이상 나이가 많다.
이는 의사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임상적 진단기준이며, 인터넷 문답 몇 개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1]
ㄴ 궁금한 건데 자가진단을 만약에, 아주 만약에 애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 ㄴ 그럼 애가 나이 먹고 나면 알겠지. 어릴 때 애들한테 성적 관심 보이는데 아직도 저러면 페도고 어릴 때 잠깐 그러다가 말면 그냥 지 또래 여자애들한테 관심 있었을 뿐인 거지.
- ㄴ 청소년은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과 성적 관심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또래에 대한 관심만으로 소아성애장애를 진단하지 않는다.
ㄴ 나 지금 급식인데 초6 때부터 로리조아 외치고 다녔음.
ㄴ 어린이랑 어른 둘 다 끌리면 뭐냐?
- ㄴ 근첩.
- ㄴ 의학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끌림이 배타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단순한 인터넷 밈 사용 여부만으로 진단할 수는 없다.
상대방이 페도필리아라면
만약에 발정난 짐승 새끼마냥 때와 장소 구분 못 하고 현실에서도 로리, 쇼타 관련 성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관심병 걸린 병신새끼가 니 주위에 있다면 상종을 말자.
다만 실제 아동에게 접근하거나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정황이 있다면, 단순히 인터넷에서 욕을 하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보호자나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우선 너네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상대방이 페도필리아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채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성적 끌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정상적인 머가리를 가진 페도필리아라면 그 비밀을 인터넷에 익명으로 조언을 요구하거나, 무덤까지 가져갈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실에서 페도필리아인 것을 주변에 밝히는 순간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걸어 다니는 사회적 바이오 핵폐기물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건 그냥 니 뇌세포 한 개로도 생각이 가능하다. 그러니 이건 넘어가자.
이들을 처음부터 성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일단 옳지는 못하다. 아동성범죄자와 페도필리아는 구분되는 게 맞다. 성범죄자는 이미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페도필리아는 실제 범죄행위 여부와 구분되는 성적 끌림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페도필리아가 범죄를 모의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를 추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페도필리아이면서 성범죄자가 아닐 수 있지만 당연히 페도필리아이면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는 아동 성범죄자가 100퍼센트 페도필리아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실제로 아동 성범죄에는 성적 관심 외에도 권력관계의 악용, 기회주의적 범행, 폭력성과 충동성 등 다양한 요인이 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아동 성범죄자가 동일한 정신의학적 진단을 받는 것은 아니다.
반항하기 힘든 연약한 존재를 지배하고자 하는 사악한 욕망에서 아동 성범죄자가 탄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의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페도필리아들은 자신의 성욕을 취향껏 채우자니 범죄자가 되어버리고, 하지 말자니 자신의 성욕을 평생 억누르고 살아야 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 많이 양보해 동정할 수는 있지만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많다. 그 성애(性愛)의 대상이 동등한 동의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동이기에 사람들이 페도필리아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만약 상대가 페도필리아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심리상담을 권해보는 것이 좋다. 소아성애장애는 전문가의 진단과 함께 위험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성적 끌림이 있다고 해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아동 성범죄가 왜 심각한 문제인지 제대로 인지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그가 자의든 타의든 간에 페도필리아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 생리적인 혐오감, 거부감, 위협성, 정떨어짐 등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폭행하거나 신상을 유포하는 것은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위험 행동에 대한 대응과 단순한 소문에 대한 반응을 구분해야 한다.
니가 페도필리아라면
존나 병신 같은 짓을 할 바엔,
존나 병신 같은 새끼가 될 바엔,
존나 병신 같은 지역에서 살 바엔,
존나 병신 같은 새끼와 사랑할 바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권하는 글도 많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전문가의 진단과 아동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행동 관리다.
물리치료도 안 통하고 정신치료도 안 통한다는 식으로 절망할 필요는 없다. 현재 정신건강의학에서는 심리치료, 충동 조절을 위한 상담,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 등을 활용한다.
명심해라.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성적 생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다르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소아성애장애의 치료에서는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 따라 치료 목표와 방법이 다르며, 특정 치료를 받으면 성적 끌림이 반드시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2]
사실 대부분의 페도필리아들은 자신의 성향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억제하려 노력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반응과 행동을 동일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실제 아동의 피해를 수반하는 콘텐츠는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이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제작과 유포뿐 아니라 소지·시청도 처벌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예방 프로그램이나 상담기관도 존재한다. 다만 온라인 모임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하고 전문적인 것은 아니므로, 성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불법 콘텐츠를 공유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
노오력을 해서 이 성향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다행인 일이다. 꼭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성적 끌림의 변화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전히 없애지 못하면 반드시 범죄자가 된다는 생각도 부정확하다.
만약 니 머가리가 시키는 대신 좆머가리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너는 그 순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교도소에 가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한 아이의 인생에 씻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수도 있다.
전과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
정말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거나 아동에게 접근할 위험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본인의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의료정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제 위험 상황이나 법률상 신고의무 등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의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진단명을 임의로 바꿔준다는 식의 이야기는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도 저도 아닌 놈들은 그냥 정상인 코스프레하자!
ex) 저는 페도가 아닙니다. 아니라구요.
라고 딱 잡아떼고 더 파고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미를 대접해 주면 된다. 그러면 상대는 '혹시 숨소리가..?'로 응대할 것이다. 그건 고소감이 아니거든.
ㄴ 다만 실제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를 숨기거나 부인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개입이 우선이다.
사실 사회복무요원이 돼서 어린이집 배정받으면 무조건 낫는다. 자세한 건 문서 참조. 만약 니 억제로 완치를 하면 그건 대단한 거다.
ㄴ 오히려 아동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어린이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환경을 일부러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위험 평가와 치료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ㄴ 보니까 좀 상세하게 쓴 것 같은데 혹시...?
세상이 변하면서 많은 도덕적 기준이 바뀌어 왔으니 페도도 인정받는 세상이 올 거라고 꿈은 꿔볼 수 있다.
하지만 최소 100세기 이내로는 어려울 거다.
ㄴ 그런데 페도가 그저 아이를 좋아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냐??? 요즘 뭐 그냥 년들이 연쇄살인마도 사귄다는 내용 그딴 것도 있던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성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와 달리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성적 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참고로, 니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있고 상상력이 개쩔면서 끈기력도 존나 대단한 새끼라면 자각몽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를 의학적 치료법으로 볼 근거는 없다.
한국 법률기준
한때 교복을 입은 여자는 오늘내일하는 100세 할망구라도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므로 미성년자 취급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아청법)
이후 판례와 법률 해석이 변화하면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표현물의 처벌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었다.
다만 교복을 착용했다고 무조건 불법이라는 것도, 가상의 캐릭터라고 무조건 합법이라는 것도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규율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표현물에 관한 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3]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3세 미만 :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 : 19세 이상의 사람이 해당 연령대의 사람을 대상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된다.
- 16세 이상 : 위의 연령 요건만으로 모든 성적 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성·위계·위력·성착취·성매매 등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은 2020년 개정으로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26년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4]
즉 13세만 넘으면 성인과의 성적 관계가 무조건 합법이라는 옛날 설명은 틀렸다.
더구나 형법상 연령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나 성착취물 관련 행위까지 합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동성애자랑 비교하는 사람한테
만약에 동성애자는 괜찮은데 왜 페도는 안 돼요 빼애액 하는 사람한테 반박거리를 주겠다.
참고로 페도들은 성취향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다 보니 탄압당하는 경우가 많고, 똑같이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았던 동성애자와 자신들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가 빠는 캐릭터는 로리가 아니라 단신의 슬렌더고 자기는 정상인이라는 개씹같은 소리는 덤.
일단 동성애자는 서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고 동의할 능력이 있는 사람끼리 사귀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소아성애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서로 동등한 관계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페도파일들이 좋아하는 영유아~아동기의 아이들은 신체적 발달이 완성되지 않았고, 정신적·사회적 발달 역시 성인과 다르다.
당장 아동발달심리학을 살펴봐도 나이에 따라 언어능력, 추상적 사고, 충동조절, 사회적 판단능력 등이 점진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특정 나이가 되면 갑자기 인지능력이 완성된다거나, 전두엽이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같은 나이에 완전히 발달한다는 식의 설명은 부정확하다.
그니까 동성애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동등한 위치의 사람끼리 애정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페도파일과 아동의 관계는 서로 동등하지 못하고 결국 건전한 성인 간 연인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 정신장애인들은 그럼 다 거세해야 하냐고 하는데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자기보호 능력이 약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들도 비장애인만큼의 인간적 존엄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자폐성 장애 중 서번트 증후군 같은 건 뭐라고 설명할 거니? 그런 사람들이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인 건 맞지만 누군가와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임?
장애인은 사회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대상인 거지 평생 동안 온실 속 화초처럼 영원히 가만둬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물론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관계에서 자유롭고 유효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해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니까 페도파일들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동성애자와 장애인들을 자신과 동일한 범주에 두지 말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상담받으러 좀 가라.
조혼 드립치는 사람한테
"그럼 조선시대 때 조혼한 건 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평균수명이 지금보다 짧았고 결혼이 지금처럼 연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문 사이의 관계 형성이라는 성격도 강했다.
원문에서는 당시 평균수명이 길어봐야 40대 정도였다고 설명했지만, 전근대사회의 낮은 평균수명은 높은 영유아 사망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따라서 당시 성인들이 모두 40대에 사망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당시 결혼은 오늘날보다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혼인제도 역시 현대와 달랐다. 즉 과거의 조혼 풍습을 오늘날 성인이 어린이를 성적으로 착취할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바로 성적 행위를 해도 되냐? 그것도 아니다. 당시에도 성폭력은 범죄로 취급되었으며, 구체적인 처벌은 시대와 신분,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랐다.
조선시대에 아동 성범죄는 무조건 사형이었다는 주장도 실제 법제와 판례를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조혼 드립 쳐서 합리화하는 페도 새끼들은 조선시대가 지금과 같은 법과 윤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착각하지 말자.
연령대별 성도착증 분류
성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발달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아래의 연령 구분은 엄격한 법적 기준이나 모든 의학 분류체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진단표가 아니다. 특히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나이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 인팬토필리아(Infantophilia)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끌림을 가리키는 용어다. 원문에서는 0~5세라고 구분했지만, 표준화된 진단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5]
설마 실제로 존재하나? 그렇다. 실제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인터넷상에서도 관련 콘텐츠가 유통되었다는 사례들이 알려져 있다.
씨발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다. 실제 아동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
ㄴ 뭘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지.
ㄴ 다만 사적 폭행이나 보복살인은 정당한 형벌 집행이 아니다.
- 페도필리아(Pedophilia) : 사춘기 이전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끌림이다. 원문에서는 6~12세라고 설명했지만, 의학적으로는 사춘기 이전이라는 발달단계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13세 이하를 예시로 든다.
정말 너 새끼가 이 단계에 해당되고 니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해외에서 한국법으로 불법행위인 행동을 했을 때 국내에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형사관할권과 처벌 요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니까 병신 되기 싫으면 조용히 닥치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길 진심으로 바란다.
IS 중에 이런 아동 성착취 범죄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 왜냐고? 아이에 스니까.
ㄴ 아이에 스니까 ㅋㅋ 존나 어이없네 ㅋㅋ 뭔ㅋㅋㅋ.
실제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는 점령지에서 여성과 아동을 성노예로 삼는 등 조직적인 성폭력과 인신매매를 저질렀다. 다만 그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의학적으로 페도필리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ㄴ 근데 중동 애들은 나이 서른에 중딩이랑 결혼하는 게 일상이더라.
ㄴ 특정 지역의 조혼 관행이 존재한다고 해서 중동 전체에서 그러한 혼인이 일상적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국가별 혼인 연령과 법률도 다르다.
- 헤베필리아(Hebephilia) : 사춘기 초기 청소년에 대한 성적 끌림을 가리키는 용어다. 원문에서는 13~15세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사춘기 발달단계와 연령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별도의 독립적인 정신질환으로 일률적으로 진단되는 것도 아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마귀 영조대왕니뮤는 환갑의 나이에 15세의 첩을 맞이했다. 야사가 아닌 정사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주장이 있다.
물론 조선시대 때는 초경 후에 바로 시집보내는 게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설명도 있지만, 당시의 혼인풍습과 법률을 현대의 기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연령에 따른 다양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13세 이상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무조건 합법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2020년 형법 개정으로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하는 행위도 형법 제305조에 따라 처벌된다.
또한 16세 이상이라도 강제성이나 위계·위력 등 다른 범죄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될 수 있다.
- 에피보필리아(Ephebophilia) : 사춘기 후반의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에 대한 성적 끌림을 가리키는 용어다. 원문에서는 16~18세라고 설명했지만, 국가별 성년 기준이나 형법상의 연령 기준과 같은 개념은 아니다.
미국은 그냥 불법인데 희대의 갓 영화 중 하나인 트랜스포머 4에서는 이것을 피할 팁을 알려준다. 바로 서로 미성년자일 때부터 사귀다 둘 중 한 명이 성인이 되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법에 따라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ㅁㅊ....
- 그건 학생이 학생 좋아하는 건데 미친 법이라고 하기엔 좀... 청소년은 연애감정 가지면 안 돼! 라는 법도 아니고 자기랑 비슷한 나이 좋아하다가 한쪽이 먼저 성인 되었을 때의 공백기를 커버해 주는 정도 아닌가?
- ㄴ 미국의 이른바 '로미오와 줄리엣법'은 일부 주에서 나이 차이가 적은 청소년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범위를 달리하는 제도를 통칭한다. 미국 전체에 하나의 동일한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영화 속 설명이 모든 주에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 텔레이오필리아(Teleiophilia) : 성적으로 성숙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끌림을 가리킨다. 원문에서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고 설명했지만, 국가마다 법적인 성년 기준이 다르며 의학적 발달단계와 법률상의 연령 구분도 동일하지 않다. 성인 간 관계에서도 당연히 동의가 필수다.
페도들에게 부탁하는 말
만약 네가 아동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지만 성인에게도 여전히 성적 끌림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혼자 감추거나 인터넷에서 정당화하려 하지 말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대개 소아성애는 성도착 증세인 경우가 많다. APA의 분류에 따르면 이것은 동성애가 놓여 있는 척도인 '성적 지향'과는 다르다고 정의한다.
동성애와 같은 맥락으로 소아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의 분류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소아성애장애가 일반적인 성인 간 합의된 관계와는 다르게 다뤄진다는 것이다.
이 말은 네가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소아성애에서 벗어나 올바르고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모든 사람이 성적 끌림의 대상을 의지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치료에서는 충동과 행동을 관리하고 범죄 위험을 줄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모든 페도파일들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소아성애는 대개 가학성을 띤다는 주장도 있다. 아동들은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단이 제한적이며 성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페도파일들의 성적 욕구의 대상이 되어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아동은 장기간 심리적 외상과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피해자가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통해 회복을 도울 수 있다.
사람 한 명 인생 조지고 니 인생도 조지기 싫으면, 아동 성범죄나 성착취물에 접근하지 말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해라.
물론 인류는 최선의 방향으로 도덕과 철학을 발전해 나간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회는 개인의 다름을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다름일 것이다.
중세에서의 남색(男色)은 크나큰 윤리적 범죄였지만, 지금은 하나의 성적 지향으로서 다름을 인정받지 않는가.
그러나 소아성애의 문제는 그 대상이 아동이라는 것이다.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성적 관계에 대해 자유롭게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정당화하려 하지 말고, 자신을 관리할 방법을 찾기 바란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적인 평가를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
남간 새끼들은 륵리웹처럼 지들이 빠는 건 잣대를 정반대로 돌리는 게 특징인데 페도필리아도 아동 성범죄와는 다르다능!! 으로 벌써부터 옹호질이다.
ㄴ 의학적 구분을 설명하는 것과 범죄를 옹호하는 것은 별개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오히려 성적 끌림과 실제 범죄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가족 중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아동에게 부적절한 접근을 시도하거나 성적인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실제 위험한 행동이 확인되면 아이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페도의 문제는 어린애들을 상대로 성욕을 품고 그것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범죄행위 안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 그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도 존재한다. 다만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거나 위험 행동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성인 관계와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아동의 동의능력과 법률상 보호라는 문제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페도필리아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예방과 위험 관리를 위한 치료 및 상담이 존재한다.
아동 성착취물을 보거나 실제 아동에게 접근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페도필리아를 하루빨리 없애지 않는다면 인생이 힘드니까 빨리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도록 하자.
물론 어린애에게 품는 성욕이 저렇게 주체 못 할 정도가 아니고, 나는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위험을 느끼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적어도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네 지인이 페도필리아라면 단순히 성인용품을 선물하는 것보다,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낫다.
외국에서의 페도필리아 대우
국가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률과 형량, 성범죄자 등록제도, 교정시설 내 처우 등이 다르다.
다만 아래 내용은 대부분 실제 범죄를 저지른 아동 성범죄자에 관한 이야기이며, 범죄행위가 없는 페도필리아 성향의 사람을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근데 저기 있는 얘들도 범죄자 새끼들 아님? 지들이 잘해서 저기 간 것도 아닌데 성범죄자들이랑 똑같은 놈들이지;;
ㄴ 너는 그러면 도둑질하고 성범죄하고 똑같냐? 그리고 범죄자들도 엄연히 사람인 관계로 인권은 있다. 법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단지 잘못을 했다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거나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죽여버리자는 게 더 미개하지 않냐?
ㄴㄴ 근데 짤에는 좀도둑들뿐만 아니라 갱단원들도 나오잖아.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은 페도 새끼 하나보다 그런 조직범죄자들이 훨씬 크지 않나? 공권력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 버러지 새끼들이 뭔 권리로 정의집행 ㅇㅈㄹ하는 건지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저놈들이 진짜로 페도를 극혐해서 때려죽이는 건 아니고, 아동 성범죄자들은 주로 감옥에 인맥이 없어서 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보통 흉악범들은 갱단 같은 조직에 속해 있는 터라 감옥 내에서도 지들끼리 뭉쳐 다니고 보호해 주고 그러는데 아동 성범죄자들은 대체로 그런 조직에 속해 있지 않기도 하고 신체능력도 약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폭행당한다는 설명이다.
ㄴ 네 다음 페도.
ㄴ 이거 작성한 놈은 50도씨 물하고 100도씨 물하고 둘 다 뜨거운 물이니까 100% 화상 입겠다고 말할 놈이네.
ㄴ 혹시 숨소리가? 대략 야갤러랑 소라넷 병신들급 차이가 나는데 뭐가 똑같은 놈들이야. 범죄자에도 급이 있단다.
ㄴ 뭔 페도 새끼가 위의 현실에 다른 이유를 찾아가며 정신승리 해대고 있는데 그렇다면 똑같이 빽 없고 힘없는 소매치기, 약쟁이들은 저렇게 특별한 조치까지 받을 정도로 배척받지 않는지 설명 좀? 진영논리나 본인 성향이랑 상관없이 오직 죄목 하나만으로 린치당하는 건 저런 페도 새끼들뿐이다.
유명 갱단에 속한 아동 성범죄자들은 감옥 들어가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인터뷰에서 말하는 건 좀 멋있어 보이려고 지랄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ㄴ 갱단에 속해도 절대 편하게 못 산다. 페도충은 갱단에 속해도 존나 최하급 지위를 가지고 있다. 폭동 나면 칼받이나 하는 입장임.
ㄴ 그렇지만 아동 성범죄자들이 다른 종류 범죄자들보다 덩치가 더 클 경우 쫄지 않고 지 범죄를 자랑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한다.
ㄴ 인터넷에서 떠도는 교도소 서열 이야기를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말자. 미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간 폭력이 문제가 된 사례들은 존재하지만, 범죄 유형만으로 모든 수용자의 처우와 폭력 피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을 오원춘, 김해선, 유영철, 강호순, 안인득 같은 연쇄살인범들보다 더한 악질로 보며 주마다 다르지만 어린애랑 관련된 성문제로 기소되면 최소 25년에서 무기징역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ㄴ 미국에서는 연방과 주마다 아동 성범죄 관련 법률 및 형량이 다르다. 아동 관련 성범죄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최소 25년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혐의의 종류와 피해자의 연령, 범행 내용, 전과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교도소에서 아동 성범죄로 형을 받았다는 게 알려지면 동료 수감자들에게 폭행이나 성폭력, 살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형을 마치고 나와도 사회적 대우는 동물 이하라고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미국에서는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거주와 취업 관련 제한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범죄 유형과 주별 법률에 따라 다르다.
아리아형제단 나쁜 사람만 괴롭히는 착한 깡패 인정합니다.
ㄴ 아리아 형제단은 미국 교도소 내에서 활동하는 백인우월주의 갱단으로, 폭력과 범죄에 연루된 조직이다. 특정 범죄자를 공격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선 인터넷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범죄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함정수사를 실시하기도 하며, 아동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 등에 대해 처벌한다.
FBI 등 수사기관이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온라인 수사기법을 사용한 사례도 있다.
다만 단순히 특정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만으로 모두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해당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
이 동네는 앰창 장난없는 게 FBI가 함정용 아동 포르노 사이트 만들고 거기 자주 접속한 새끼들 153명 고소 때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ㄴ 특정 수사사건의 정확한 피의자 수와 기소 내용은 사건별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 경찰과 FBI는 아동 성범죄 예방 및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담당한다. 다만 단순한 성적 끌림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 모든 사람을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법률상 목적은 아니다.
조두순 같은 페도 새끼들이 미국에 있었으면 벌써 맞아 죽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 사법절차와 교도소 내 처우를 단정할 수는 없다.
일본
선진국 중 어린이 성상품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비단 2D에 한정되지 않고 3D로도 확장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ㄴ 2D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3Dㄷㄷ.
ㄴ 근데 2D, 3D라도 실제 애랑 너무 똑같이 만들어서 잡혀간 거 있다던데. 솔직히 2D나 3D나 로리 어쩌고 하는 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페도로 봄.
ㄴ 2D는 좋지만 3D는 좀 심하다...
ㄴㄴ 그건 3D 모델링을 존나 잘 만들어서 그렇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애 사진을 조금 바꾼 수준임. 연예인 야짤 합성사진급이라고 보면 됨.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나 아동의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한 이미지 등은 심각한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 리얼돌, 초등학생 비키니 그라비아, 아동 포르노 등이 그러한데 이것은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 나타난 '로리콘 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일본의 모든 남성이 영유아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식의 설명은 지나친 일반화다.
1990년대 후반까지 일본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법률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1999년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4년 개정으로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되었다.
아동 포르노 소지는 죄가 아니었다가 최근에 와서야 소지도 불법이 되었다. 진짜 여태 뭐 한 거래.
2023년에는 일본의 형법 개정으로 성적 동의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다. 다만 13~15세 사이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의 연령 차이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된다.[6]
그리고 모 초등학교 교장 새끼는 여학생에게 속옷 착용을 금지시키겠다는 씹-극혐 미개 규칙을 만들면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 처먹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바람의 검심 그린 새끼가 벌금으로 풀려나고 계속 만화 연재하는 걸 본다면 좆본의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와츠키 노부히로는 2017년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이후 벌금형을 받았다. 원문에서 언급한 벌금 20만 엔 역시 당시 사건의 처분과 관련된 수치다.
헬조선의 경우 이 정도 악질이면 커리어도 끝장나서 만화계에 다시는 발도 못 들이는 반면 이 새끼는 벌금 솜방망이에 몇 달 자숙하고 아무렇지 않게 연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국가별 형량과 출판계의 대응을 비교하려면 당시 법률과 실제 사건의 처분을 구분해야 한다.
더군다나 얘네는 원조교제가 대중화되어 있는 곳이라 남사스러운 일도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일본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와 성착취는 범죄이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다.
그리고 일본의 병신 같은 혼욕문화를 이용하여 10세 여자아이를 도촬한 고영욱급 자위대원 새끼가 적발되면서 또 열도가 뒤집혔다. 한글판, 원판 by 산케이.
중화권
사회적 시선은 딱히 모르겠지만 짱깨국 기준 욕구를 못 이기고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무기징역이나 사형 확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섬짱깨 역시 성범죄를 저지른 페도는 공안이 중간에 정신개조를 시켜주지 않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라는 주장이다.
ㄴ 실제 중국과 대만의 아동 성범죄 처벌은 범죄의 유형과 구체적인 법률에 따라 다르다. 모든 아동 성범죄에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만은 중국 본토와 별도의 형사법 체계를 운영한다.
아동 포르노
아동을 대상으로 포르노를 만든 좆같은 범죄. 아동 포르노 참조.
오늘날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성적 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시청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매년 5월 5일 어린이 갤러리에서 수십 개가 출연한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 불법 성착취물 게시 여부는 확인된 신고나 수사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관련 범죄를 규율한다. 실제 아동이 등장한 영상물뿐 아니라 법률상 정의에 포함되는 표현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으며, 사적인 보관을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7]
페도들 나름의 자기합리화
1. 빼액 왜 동성애는 되고 페도는 안 돼요?
A. 애초에 같은 선상이 아니다. 어린이/어른과 어른/어른의 차이. 위 항목을 참조해 팩트로 뚜드려주자.
성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당사자들의 자발적 동의가 가능하지만, 성인과 아동 사이에는 발달단계와 권력관계의 차이가 존재한다.
2. 빼액 어린이도 어른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A. 이건 걍 안 됨. 그만큼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안 되거든.
아동이 성인에게 애착이나 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과 성적 관계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다.
3. 빼액 어린이가 정신적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면 왜 지적장애인은 결혼도 되고 성적 관계도 합법이죠?
A. 어린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자유로울 권리보다 크기 때문이다.
A2. 그냥 딱 잘라서 말한다. 그걸 해도 용납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찼으니까.
ㄴ 다만 장애인의 관계에서도 동의능력과 위계·위력에 의한 착취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 여부만으로 모든 성적 관계를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4. 걍 성적 행위 안 할 테니까 인정해 줘요.
A. 안 됨.
ㄴ 실제 범죄행위가 없는 사람의 성적 끌림을 범죄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과, 아동과의 성적 관계를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의학적 상담과 범죄 예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동 성착취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5. 로리 아니고 키 작은 슬렌더다. 즉 나의 취향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A. 슬렌더는 키가 큰 걸 전제로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애초에 슬렌더 = 빈유가 아니다. 이딴 소리 하는 새끼들 볼 때마다 황당함.
백번 봐줘서 로리가 아닌 키 작은 성인 여성이라 치자면 정신적으로도 미숙한 놈년을 좋아할까?
ㄴ 실제로 키가 작거나 어려 보이는 성인을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 페도필리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페도필리아의 의학적 정의는 실제 사춘기 이전 아동에 대한 성적 끌림과 관련된다.
6. 로리가 아니라 쇼타랑께요?
A.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똑같다고 생각 안 하고 차별 두는 개새끼들 존나 많다.
A2. 둘 다 어린아이인 건 똑같잖아 병신아.
ㄴ 의학적으로 사춘기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끌림은 대상 아동의 성별에 따라 범죄의 심각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가상의 캐릭터에 대한 취향을 실제 아동에 대한 페도필리아 진단과 자동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어차피 페도 새끼들 인터넷에서만 목소리 높아지지 정작 지 가족한테도 숨기고 다니는 븅신들이다.
근데 페도는 정신병이 맞는가?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다.
그런 어린이를 향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를 느끼는 성향은 매우 심각할 수 있으며, 실제 성범죄로 이어진다면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피해와 상처를 준다.
그런 성향을 스스로 없앨 수가 없으니 정신병이 맞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페도필리아라는 성적 끌림과 소아성애장애라는 임상적 진단은 구분해야 한다.
DSM-5-TR에서는 사춘기 이전 아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한 성적 관심에 더해 실제 행동이나 심각한 고통 또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이 나타나는 경우 소아성애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ICD-11 역시 소아성애장애를 성도착장애의 한 범주로 분류하며, 지속적이고 강한 성적 흥분 양상과 관련된 진단요건을 제시한다.[8]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본인에게 심각한 고통이 있거나 아동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성욕이 문제인 이유
페도들이 형태적으로 끌리는 연애대상이 초등학생인 경우 "연인"과 "성적 대상"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옛날에 본격적인 교육과정이 탄생함에 따라 "초등학생도 성인과 비슷한 인지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실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실제 초등학생한테 형태만 바꿔서 고등학교 지식을 가르쳤는데 당연히 실패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특정 실험이 실제로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아동은 발달시점에 따라 인지능력의 차이가 있으며, 현대 교육과정에서도 발달단계를 고려해 교수방법을 설계한다.
인지능력이 대부분 완성되는 시기가 19세 이상이고 성적 관계를 할 요건이 갖춰진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인지능력이 특정 나이에 완전히 완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률상 성년 기준과 개인의 인지발달 수준도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초등학생은 성인에 대한 의존성과 인정 욕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자신이 신뢰하는 성인의 말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성인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면 아이가 이를 거절하거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나잇대의 어린애들과 성인이 동등한 연인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발달단계와 권력관계의 차이다.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나 혼란도 클 수 있으며, 성인의 성적 접근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때 원하지 않던 성적 접촉이나 착취를 경험하면 단순히 성관념이 잘못 형성되는 것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러한 피해를 경험하면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학계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를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동의능력과 아동 보호, 범죄 예방의 문제로 다룬다.
여기에 원문에서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 범죄행위임을 알기에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부류.
- 범죄행위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부류.
이 둘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 행동과 범죄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두 번째 부류의 재범률이 언제나 매우 높다고 단정하려면 범죄 유형과 치료 여부 등에 따른 통계가 필요하다.
참고로 이건 일반적인 성범죄자에게도 해당된다.
그래도 페도들의 한 가지 희망
사실 성애는 후천적으로도 생기거나 바뀔 수 있다고 한다.
즉 너가 페도가 아닌데 아동 성착취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성적 관심이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반대로 관련된 성적 자극을 피하면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확립된 의학적 치료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페도필리아의 발생 원인과 성적 끌림의 변화 가능성에는 아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애매하지만 아동 성착취물 같은 불법 콘텐츠에는 관심도 주지 말자.
사실 페도필리아 성애가 합법이 될 희망이 있기는 하다는 식의 주장도 있다.
페도필리아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그 대상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이라고 하나 정신적 문제는 사실 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좋은 예로 장애인과의 결혼이 합법임을 들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혼인권과 아동의 성적 동의능력 문제는 동일하지 않다. 장애가 있는 성인도 자발적 동의능력을 갖출 수 있으며, 아동은 발달단계에 따른 별도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즉 먼 미래에 인류가 육체를 초월하여 젤나가가 되면 페도도 합법인 것이다.
ㄴ 근데 이 항목에서 말하는 페도필리아는 생긴 게 어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성욕을 느끼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
ㄴ 그 나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미래를 말하는 거잖어.
ㄴ 물론 이런 이야기는 SF적인 상상에 가깝다. 현재의 아동 보호법과 의학적 정의를 논의하는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합의점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새끼들이 진짜로 어린이들한테만 성적 끌림을 느낀다면 실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고, 아동 성착취물을 보자니 그것도 불법이니 참 좆같을 듯하다.
당장 딸통법 때문에 야동 못 보게 된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얼마나 세간이 흉흉해졌는가?
가장 합리적인 합의점은 발달하는 CG 기술을 이용해 가상의 성적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가상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해서 아동 성범죄 위험이 반드시 낮아진다는 의학적 근거가 확립된 것은 아니다. 또한 실제 아동의 사진을 변형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표현물을 이용한 성착취물은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누가 그 CG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자원하는가인데, 세상은 넓고 병신도라이들은 의외로 많으니 이런 일 하는 게 합법이 된다면 만들어지긴 할 듯하다.
아니면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하는 기업들이 하던가, 당장 일본에서 온갖 병신 같은 AV들이 나오는 걸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암튼 난 안 함^^
실제 아동들과 비슷하게 만든 불법 성착취물은 이미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으며, 가상 표현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법인 것도 아니다.
니 말대로 모든 페도가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인식이 개쓰레기라 그것을 합법화시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온갖 반대의견이 나올 거다. 특히 아동에 대해 민감한 서양은 더.
좆본에서 가상아동 관련 이미지 가지고 유죄 나왔다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실제 어린애들 사진 가지고 그대로 리터칭해서 성적 이미지로 만든 놈이 잡힌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멀쩡한 야동도 막는 헬조선에서는 그럴 리가 없으니 꿈 깨라.
괜히 겉모습은 누가 봐도 로리지만 나이는 수백 살은 먹은 할매라는 설정을 붙이는 게 아니다.
ㄴ 캐릭터의 설정상 나이가 수백 살이라고 해도 법적 판단에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물의 내용과 실제 묘사, 법률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합의점은 실제 아동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페도필리아의 한마디
현재 아동에 대한 성적 끌림을 거부하며 하루하루를 좆같이 살아가고 있는 30대 아재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어린이를 향한 부적절한 성적 생각이 반복해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혼자 참는 건 진짜 좆된다 생각하고 정신병원으로 곧장 롱런해서 현재 약물처방 중이다. 결국 집구석에 틀어박혀 지내고 있으며 아동과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한다.
현재도 자신의 성적 끌림이 사라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과 충동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씨발 그렇다고 성인과의 연애나 일반적인 성적 자극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서 더욱 좆같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혹시라도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는 새끼들은 당장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ㄴ 아동 성착취물은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해결책을 권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 웹사이트의 암호화 통신이나 브라우저 기능이 불법 콘텐츠 이용을 합법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ㄴ 범죄 예방이 목적이라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안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제로 아동 성범죄 예방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Stop It Now!는 자신의 성적 생각이나 행동이 걱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과 전문 치료기관 안내를 제공한다.[9]
관련 문서
- 소아성애자, 소아성애 - 이 문서의 리다이렉트다.
- 아동 포르노
- 로리
- 쇼타
- 비밀 친구
- 이영학
- 웜퇘지
- 김근식
- 고영욱
- 디시위키러
- 조두순
- 호주국자
- 슈헤르트
- 로리타 콤플렉스
- 자레드 포글
- n번방
- 펨번방
- 투 캐치 어 프레데터 - 아동 성범죄자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과정을 다룬 미국의 프로그램.
- IS - 아이에 스니까 여기다가 항목 추가했다. 집단 단위로 아동 성착취와 성노예 범죄를 저지른 조직.
- 부녀자
- 포켓몬스터 - 특히 포붕이들이 중딩은 페도가 아니라는 논리를 세웠다고 한다.
- 앙상블 스타즈 - 쇼타콘두창겜.
- 블루 아카이브 등 각종 루리웹 전용 씹덕겜들 - 살인웹에서 따르면 이오리는 157cm이니까 페도 아니라고 하고, 반박하면 라오충으로 몰아붙인다고 한다.
- 형법
- 아청법
- 성범죄
- 아동학대
- 정신건강의학과
외부 링크
각주
- ↑ Merck Manual Professional Edition - Pedophilic Disorder
- ↑ Pedophilic Disorder - Treatment, Merck Manual.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 이렇게나 어린 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 ↑ 2023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Japan, 미국 국무부.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Clinical descriptions and diagnostic requirements for ICD-11 mental, behavioural and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세계보건기구, 2024.
- ↑ Stop It Now! - Worried about your own thoughts, feelings and behavi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