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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합법적으로 전국민에게 땡땡이를 허락하는 날.
ㄴ 물론 출근하는 사람은 출근한다.
개요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 국민의 휴식권 보장, 경제 활성화, 선거 등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매년 정해진 날짜에 반복되는 일반적인 공휴일과 달리 정부가 특정한 날짜를 별도로 지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쉽게 말하면 원래는 평일이었던 날을 정부가 특별히 쉬는 날로 지정하는 것이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과 주말 사이에 평일이 끼어 있을 때 지정되면 연휴가 길어지기 때문에 직장인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 징검다리 연휴를 단숨에 황금연휴로 만드는 수단인 셈이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단순히 직장인들에게 휴가를 선물하기 위한 제도만은 아니다. 역사적으로는 4·19 혁명 기념일,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1988 서울 올림픽 개막일,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적도 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에서 국민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되기도 한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해당 날짜는 법적으로 공휴일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휴무 여부와 임금 지급 방식은 근로기준법,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 및 근무형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민간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이 전면 적용되면서 임시공휴일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커졌다.
법적 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해당 규정 제2조 제11호는 관공서의 공휴일 가운데 하나로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조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1]
따라서 정부가 특정 날짜에 대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그날이 곧바로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 관보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공식적인 임시공휴일로 확정된다.
일반적인 지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지정 필요성 검토: 관계 부처에서 국가적인 행사, 경기 상황, 명절 일정, 국민의 휴식권 등을 고려하여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 정부 차원의 협의: 인사혁신처 등 관계 기관이 휴무에 따른 행정적 영향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 국무회의 심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된다.
- 대통령 재가 및 공고: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관보에 공고하여 지정 사실을 공식화한다.
- 후속 조치: 관공서, 학교, 금융기관, 기업 등이 확정된 날짜를 반영하여 운영 일정을 조정한다.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정안이 의결되었고, 이후 인사혁신처가 관보 공고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2]
대체공휴일과의 차이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둘 다 기존의 공휴일 일정에 추가적인 휴일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법적 성격은 서로 다르다.
| 구분 | 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
|---|---|---|
| 지정 원인 | 정부가 특별한 필요에 따라 특정 날짜를 공휴일로 지정 | 법령에서 정한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는 등의 사유가 발생 |
| 결정 방식 | 정부의 개별적인 지정 결정 |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생 |
| 주요 목적 | 국가 행사 기념, 휴식권 보장, 내수 활성화, 투표 참여 보장 등 | 공휴일 중복에 따른 휴식 기회의 감소 보완 |
| 예시 | 2025년 1월 27일 | 2026년 3월 2일 |
대체공휴일은 일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법령의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휴일이다. 반면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그때그때 필요성을 판단하여 지정한다.
예를 들어 삼일절이 일요일과 겹쳐 다음 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었다면 이는 법령에 따른 휴일이다. 그러나 설날 연휴를 하루 더 늘리기 위해 정부가 별도의 평일을 쉬도록 정했다면 임시공휴일에 해당한다.
특히 임시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날에 별도의 대체공휴일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지정한 해당 날짜의 공휴일이며, 일반적인 대체공휴일 발생 규칙과는 구별된다.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
일상생활에서는 일반적인 공휴일을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르고, 정부가 별도로 지정한 날을 임시공휴일이라고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역시 법령에 근거하여 지정되는 정식 공휴일이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 휴무일이나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정식으로 지정된 임시공휴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며, 민간기업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특정 날짜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과 그 날짜를 영구적인 공휴일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예컨대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매년 10월 1일이 자동으로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 목적
국민의 휴식권 보장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대표적인 목적 중 하나는 국민에게 연속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주 5일 근무제가 널리 정착되었지만, 휴일이 달력에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실제 휴식의 체감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특히 공휴일과 주말 사이에 하루의 평일이 끼어 있으면 하루 출근한 뒤 다시 쉬는 일정이 만들어진다.
정부가 이런 날짜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여러 날을 연속으로 쉴 수 있으므로 장거리 여행이나 가족 방문, 개인적인 휴식 계획을 세우기 쉬워진다.
물론 휴일이 하루 늘어났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 노동 부담이 똑같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 운송, 유통, 숙박, 음식점 등 연휴에도 운영되는 업종에서는 근무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내수 활성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내수 활성화다.
정부는 긴 연휴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여행이나 외식, 쇼핑, 문화생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국내 관광 수요를 확대하여 숙박업, 음식점업, 관광업 등에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2015년 광복절 전날이나 2016년 어린이날 다음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때에도 정부는 국민의 휴식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중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경제적 효과는 단순하지 않다. 관광지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업무지구의 음식점이나 소매점에서는 손님이 줄어들 수 있고, 소비가 새로 발생하기보다 다른 날짜에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 국내 소비를 늘리겠다는 정책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국가적 행사 기념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성취나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성공 기념이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국민에게 추가적인 휴가를 제공하는 것 자체보다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거나 특별한 사건을 함께 기념할 기회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강했다.
특히 1969년에는 다른 나라의 우주개발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특이한 사례로 평가된다.
투표 참여 보장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조기 대통령선거처럼 정기적인 선거 일정과 다른 투표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임시공휴일이 활용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이나 사망 등으로 궐위가 발생하여 실시되는 선거는 별도로 선거일이 정해지므로, 정부가 투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러한 방식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3][4]
이런 사례에서는 관광이나 소비 활성화보다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중요한 지정 목적이다.
대한민국의 주요 사례
1960년대~2000년대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특히 초기에는 국가적인 기념일과 주요 정치적 사건, 국가원수의 장례, 국제적인 행사 등이 중요한 지정 사유였다.
| 날짜 | 지정 배경 |
|---|---|
| 1962년 4월 19일 | 4·19 혁명 기념 |
| 1962년 5월 16일 | 당시 군사정부의 5·16 군사정변 기념 |
| 1969년 7월 21일 | 아폴로 11호 달 착륙 기념 |
| 1974년 8월 19일 | 육영수 여사 국민장 |
| 1979년 11월 3일 | 박정희 대통령 국장 |
| 1987년 10월 27일 | 헌법 개정 국민투표 |
| 1988년 9월 17일 | 1988 서울 올림픽 개막 |
| 2002년 7월 1일 |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개최 성공 기념 |
이러한 지정 사례를 보면 임시공휴일이 단순한 휴일 확대 정책을 넘어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5]
1969년 아폴로 11호 달 착륙
1969년 7월 21일은 대한민국 임시공휴일 역사에서 매우 특이한 날이다.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의 유인 달 착륙에 성공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해당 날짜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발을 내디딘 시각은 한국 시간으로 7월 21일 오전 11시 56분경이었다. 당시 세계 각국에서는 이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수많은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다.
정부는 인류의 달 착륙이라는 성취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월요일이었던 7월 2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6]
미국인이 달에 갔는데 한국인도 하루 쉬었다.
현대의 감각으로 보면 다른 나라의 우주 탐사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적인 공휴일을 지정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의외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달 착륙은 특정 국가만의 성취를 넘어 인류 전체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1988년 서울 올림픽
1988년 9월 17일에는 1988 서울 올림픽 개막을 기념하여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다.
서울 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개최한 하계 올림픽이었으며, 국제사회에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였다. 당시 개막식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정부는 올림픽 개막을 국민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다만 개막일인 9월 17일 자체가 토요일이었으므로 일반적인 주 5일제 직장인에게 추가적인 평일 휴무가 생기는 오늘날의 사례와는 성격이 달랐다. 당시에는 토요일 근무가 지금보다 훨씬 일반적이었다.
2002년 월드컵
2002년 7월 1일은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대회에서 4강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거리응원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월드컵의 성공과 국민들의 참여를 기념하기 위해 대회 폐막 다음 날인 7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다.
당초에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결승전에 진출하는 경우에만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결승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7]
오늘날에는 긴 연휴를 만들기 위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임시공휴일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 당시에는 월드컵이라는 국가적인 행사를 기념하는 의미가 더 강했다.
2015년 8월 14일
2015년 8월 14일 금요일은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당시 광복절인 8월 15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전날인 금요일을 쉬도록 하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만들어졌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메르스 사태 등으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현재처럼 전면 적용되기 전이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일부 기업 근로자는 쉬었지만, 회사가 휴무를 결정하지 않은 민간기업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6년 5월 6일
2016년 5월 6일 금요일은 어린이날 다음 날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나흘간의 연휴가 만들어졌다.
- 5월 5일(목): 어린이날
- 5월 6일(금): 임시공휴일
- 5월 7일(토): 주말
- 5월 8일(일): 주말
정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의 여행과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내 소비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강조했다.
당시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비교적 촉박하게 이루어져 기업과 학교가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7년 5월 9일
2017년 5월 9일 화요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실시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이 궐위되면서 실시된 조기 대통령선거였다. 일반적인 임기만료 선거와 달리 별도로 선거일을 정해야 했으며, 정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날짜를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는 휴식권이나 경제 활성화보다는 참정권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임시공휴일의 대표적인 사례다.
2017년 10월 2일
2017년 10월 2일 월요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 중 하나다.
당시에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이 연이어 배치되어 있었다. 여기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무려 열흘간의 연휴가 완성되었다.[8]
- 9월 30일(토): 주말
- 10월 1일(일): 주말
- 10월 2일(월): 임시공휴일
- 10월 3일(화): 개천절·추석 연휴
- 10월 4일(수): 추석
- 10월 5일(목): 추석 연휴
- 10월 6일(금): 대체공휴일
- 10월 7일(토): 주말
- 10월 8일(일): 주말
- 10월 9일(월): 한글날
일반적인 주 5일제 근로자라면 별도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열흘을 연속으로 쉴 수 있었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여름휴가를 한 번 더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 반면 서비스업과 유통업, 운송업 종사자들은 늘어난 여행객과 소비 수요로 인해 오히려 바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2020년 8월 17일
2020년 8월 17일 월요일은 광복절과 주말을 연결하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당시 8월 15일 광복절은 토요일이었으며,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사흘간의 연휴가 만들어졌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경기침체를 지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또한 그해에는 여러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휴식 기회가 감소했다는 점도 고려했다.[9]
다만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휴일 확대와 방역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문제였다. 휴식권 보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을 지정하더라도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증가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2020년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소규모 민간기업 전체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2023년 10월 2일
2023년 10월 2일 월요일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끼어 있는 평일이었다.
정부는 해당 날짜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6일간의 연휴를 만들었다.[10]
- 9월 28일(목): 추석 연휴
- 9월 29일(금): 추석
- 9월 30일(토): 추석 연휴
- 10월 1일(일): 주말
- 10월 2일(월): 임시공휴일
- 10월 3일(화): 개천절
2017년에 이어 추석 연휴를 연장한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이 전면 적용된 뒤라는 점에서 2017년보다 더 많은 민간 근로자가 법적 휴일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중요한 지정 이유로 제시했다.
2024년 10월 1일
2024년 10월 1일 화요일은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군의 날은 과거 정기적인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2024년에는 건군 76주년을 맞아 정부가 국군의 날을 특별히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국군의 사기 진작,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개최 등을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11]
다만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매년 국군의 날이 다시 공휴일로 부활한 것은 아니다. 해당 연도의 특정 날짜에만 적용되는 지정이었다.
2025년 1월 27일
2025년 1월 27일 월요일은 설날 연휴를 하루 앞둔 평일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충분한 휴식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날짜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며, 그 결과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총 엿새간의 연휴가 만들어졌다.
- 1월 25일(토): 주말
- 1월 26일(일): 주말
- 1월 27일(월): 임시공휴일
- 1월 28일(화): 설날 연휴
- 1월 29일(수): 설날
- 1월 30일(목): 설날 연휴
여기에 1월 31일 금요일에 연차 하루를 사용하면 2월 2일 일요일까지 총 9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는 일정이 가능했다.
반면 이번에도 비교적 촉박한 지정 시기와 기업의 업무 일정 조정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다. 특히 이미 설 연휴 계획을 확정한 사람들에게는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이 늦게 전달되면서 여행과 교통편 예약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2025년 6월 3일
2025년 6월 3일 화요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이 궐위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했다.
정부는 2025년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6월 3일을 대통령선거일로 확정하면서 국민의 투표 참여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선거를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사례다. 명절과 주말을 연결하는 경제 활성화 목적의 공휴일과 달리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직접적인 목적이었다.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5인 이상 사업장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정식으로 지정한 임시공휴일도 포함된다.[12][13]
과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반드시 적용되는 법정 유급휴일은 아니었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다.
- 2020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
- 2021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따라서 현재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일반적인 민간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유급휴일이라는 것이 모든 직원이 반드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사업장 운영상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쉬는 날짜가 달라질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근로기준법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조항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임시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날짜에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더라도 대기업 직원은 임시공휴일에 쉬는 반면, 소규모 음식점이나 상점에서 일하는 직원은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휴일근로수당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실제로 근무하면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율은 다음과 같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8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즉 휴일근로를 했다는 이유로 근로의 대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하는지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달라진다.[14][15]
따라서 단순히 임시공휴일에 출근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하루 일당의 두 배나 세 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임금체계와 근무 일정, 휴일대체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연차휴가와의 관계
임시공휴일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회사가 해당 날짜를 쉬게 하면서 직원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려는 경우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임시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만 쉴 수 있는 날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시공휴일에 쉰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연차를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원래 근로일인 날짜의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규정으로, 법정 유급휴일 자체를 마음대로 연차휴가로 전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면 법정 공휴일이 아닌 일반적인 평일을 회사가 자체적인 징검다리 휴무일로 정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학교와 공공기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날짜에 휴무한다.
그러나 경찰, 소방, 의료, 재난대응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는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도 당직이나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존재한다.
학교 역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미 편성된 수업일수와 시험 일정, 돌봄 프로그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육당국과 개별 학교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갑작스러운 학교나 어린이집 휴무로 자녀 돌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적 효과와 논란
소비 진작 효과
임시공휴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휴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국내 관광과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연휴가 하루만 늘어나더라도 먼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기 쉬워지므로 숙박업과 관광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관광객이 증가하면 음식점과 지역 상점, 교통수단 등에 대한 소비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관광 할인, 숙박 쿠폰, 교통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2023년 추석 연휴에는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숙박 할인쿠폰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발표되었다.[16]
생산과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반면 임시공휴일이 반드시 모든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과 수출기업에서는 휴무일이 늘어나면 생산 일정이나 납기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고객과 계약한 납기는 대한민국의 공휴일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에서는 줄어든 근무일에 맞추어 작업량을 조정해야 한다.
실제로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통계청은 광공업 생산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를 언급했다.[17]
또한 임시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관광과 소비 증가뿐 아니라 생산 감소와 기업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해외여행 증가
임시공휴일이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되더라도 정작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휴일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명절과 주말이 연결되어 일주일 이상의 장기 연휴가 만들어지면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떠나는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국민의 휴식권이라는 관점에서는 해외여행 역시 충분히 의미 있는 여가활동이다. 그러나 국내 관광과 소비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적에서는 해외여행으로 지출이 이동하는 현상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해외여행뿐 아니라 국내 관광에서도 특정 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면 항공권과 숙박시설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휴일은 늘어났지만 여행 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갑작스러운 지정
임시공휴일 제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비판 중 하나는 정부의 지정 결정이 상대적으로 늦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같은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은 4월 28일 의결되었다. 각각 불과 열흘과 여드레 정도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휴일이 지정되면 기업은 생산과 납기 일정을 조정해야 하고, 학교는 학사일정을 변경해야 하며, 병원이나 공공기관은 예약과 운영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항공권이나 숙박시설을 미리 예약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뒤늦게 연휴를 알게 되더라도 실제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계획이라면 가능한 한 조기에 결정하여 국민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휴식권의 불평등
임시공휴일을 둘러싼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휴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주 5일제 사무직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에 연속적인 휴식을 즐길 수 있지만, 의료기관과 음식점, 대형마트, 숙박시설, 대중교통, 물류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오히려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임시공휴일을 통해 관광객이 증가하면 그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한다.
누군가의 황금연휴는 다른 누군가의 대목이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식 기회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임시공휴일 확대와 함께 근로시간 제도, 휴일근로 보상,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해외의 유사 제도
일본
일본은 대한민국과 달리 공휴일의 일부를 특정 요일에 배치하여 연속적인 휴일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피 먼데이 제도(ハッピーマンデー制度)다. 이 제도는 일부 국민의 축일을 월요일로 이동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사흘간의 연휴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성인의 날과 바다의 날 등은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 해당 월의 정해진 월요일에 기념한다.
이러한 방식은 휴일이 언제 발생하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을 원래 날짜에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일본에도 특별한 국가적 행사를 위해 예외적인 공휴일을 마련한 사례가 있지만, 해피 먼데이 제도 자체는 대한민국의 임시공휴일과 달리 사전에 법령으로 정해진 정기적인 공휴일 배치 방식이다.
중국
중국은 춘절과 국경절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의 연휴를 운영한다.
특히 여러 날의 공휴일을 연결하기 위해 주말의 근무일과 휴일을 조정하는 조휴(調休) 제도가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 일주일 안팎의 긴 연휴를 만들 수 있지만, 그 대신 원래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임시공휴일이 정부의 별도 지정으로 추가적인 휴일을 만드는 방식인 데 비해, 중국의 조휴는 기존의 휴일과 근무일을 재배치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장기 연휴를 환영하는 반응과 함께, 연휴 전후에 여러 날을 연속으로 근무해야 하는 부담에 대한 불만도 나타난다.
여담
- 직장인들에게는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는 뉴스만으로도 상당한 관심을 끌 수 있다. 특히 평일 하루가 주말과 명절 사이에 끼어 있다면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다.
- 임시공휴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정상 근무일이다. 따라서 정부가 검토한다는 보도만 믿고 휴가를 확정했다가 지정이 무산되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1969년에는 미국의 아폴로 11호 달 착륙을 기념하여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매우 특이한 사례지만, 당시에는 인류의 우주 진출을 기념하는 세계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 2002년에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4강 진출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기념하여 휴일이 지정되었다. 축구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루를 쉰 셈이다.
- 2017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열흘간의 황금연휴를 완성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그 열흘 동안에도 응급실과 경찰서, 소방서, 숙박시설 등은 계속 운영되었다.
- 임시공휴일에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항공권과 숙박시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휴일은 공짜로 하루 늘어났는데 여행비는 공짜가 아닌 것이다.
-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개인 연차를 일방적으로 차감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2017년과 2025년에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선거를 위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다. 이는 임시공휴일이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국군의 날처럼 특정 연도에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해에도 반드시 쉰다는 보장이 없다. 달력에 적힌 기념일과 법적으로 보장된 공휴일은 별개의 문제다.
- 징검다리 연휴가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에 낀 평일은 정상 근무일이며, 지정이 없으면 개인이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
- 임시공휴일이 늘어날수록 휴식을 즐기는 직장인과 연휴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입장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빨간 날이라도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같이 보기
각주
각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월 27일' 설 임시공휴일로 지정…엿새 '황금연휴', 2025년 1월 14일.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제19대 대통령선거일 5월 9일 확정, 2017년 3월 15일.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결정…임시공휴일 지정, 2025년 4월 8일.
- ↑ 연합뉴스,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하면 정부수립 이후 58번째, 2016년 4월 26일.
- ↑ 서울신문, 그때의 사회면 - 아폴로호 달에 착륙하던 날, 2018년 7월 16일.
- ↑ 서울신문, 7월 1일 임시공휴일 확정, 2002년 6월 25일.
- ↑ 인사혁신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2017년 9월 5일.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3일간 '광복절 황금연휴', 2020년 7월 21일.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9월 5일.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2024년 9월 3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
- ↑ 고용노동부, 임시공휴일과 개인 연차 사용 관련 상담, 2023년.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의 수당, 2021년 9월 27일.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23년 8월 31일.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