律令制
개요
전근대 동아시아의 법률 체계.
풀네임은 율령격식(律令格式)이다.
내용
- 율: 형법에 해당하는 것. 진한시대부터 시작되었다.
- 영: 행정법에 해당하는 것. 국가의 행정을 담당한다.
- 격: 기존의 율령을 개정, 추가, 보완한다.
- 식: 법령 시행의 세부 규칙을 정해놓은 것. 현대 법률 체계의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민법은 없었다.
중국의 율령
진나라와 한나라의 율법에서 시작되어 당나라 때 당률소의를 편찬했다.
송나라 때는 격, 식, 판례 등이 더 중요해졌다. 명나라 때는 대명률이라는 법전이 나와서 율령의 중요성이 재부각되었다.
청나라 때는 영, 격, 식을 전부 없애고 칙령과 율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다.
한국의 율령
고구려에서는 부족 시대의 법을 토대로 중국 율령제의 색채를 끼얹어 소수림왕 때 첫 실행했다. 백제는 불확실한 것이 많으나 일반적으로 고이왕 때 반포했다고 알려져 있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보다 더 늦게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했다.
통일신라에서는 율령박사를 6명 두었고, 발해는 3성 6부제를 실시하는 등 율령이 존재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고려의 율령은 송나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조선의 율령은 명나라의 대명률, 대명회전의 영향을 받은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집대성되었다. 이후에는 속대전, 대전회통 등을 편찬했다.
일본의 율령
일본은 7세기부터 율령의 초기 토대를 갖췄는데 초기에는 령만 있고 율이 없었다.
그러다가 701년 다이호 율령을 반포하면서 율과 영을 모두 갖게 되었으나, 757년 요로 령을 반포했을 때 율이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헤이안 시대에 셋칸 정치, 상황의 인세이, 막부 정권 등이 들어서면서 율령제는 붕괴되었다.
베트남의 율령
리 왕조의 태종이 당률의 영향을 받아 1042년 형서를 반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율과 영을 모두 갖춘 법전은 1157년 리 왕조 영종이 반포했다.
또한 베트남 특유의 전통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여성의 재산권과 상속권, 이혼청구권 등이 보장되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유교화되며 여성 권리가 약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