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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억울하게 감옥으로 간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닐 것이기에 일단 축배를 듭시다.

개새끼야 평생 깜방에서 나오지 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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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도 경악할 가해자/범죄 사건 목록
살인
사적제재·허위정보 관련 범죄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단체
※ 사건 및 인물의 수사·재판 결과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당사자의 범죄사실이나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2019년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범인.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다음 여러 장소에 유기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인물이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02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특히 친아들과의 면접교섭을 위해 전 남편이 제주도를 방문했다는 점,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점,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다만 별도로 기소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두 사건을 구분해야 한다.

개요

고유정
Go Yoo-jung
생년월일1983년 2월 2일
국적대한민국
출생지제주특별자치도
직업무기수
범죄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추가 정보
형량무기징역(2020년 11월 5일 확정)

고유정(高有貞, 1983년 2월 2일 ~ )은 2019년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을 저지른 대한민국의 살인범이다. 2019년 5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0년 11월 5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1]

키는 160~161cm, 몸무게는 약 50kg이라는 정보가 인터넷에 알려졌으나 측정 시기나 출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유정 사건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시신 유기, 범행 이후의 행적,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피해자의 시신이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면서 유족들이 겪은 고통도 상당했다.

또한 고유정은 2019년 3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고유정이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전 남편에 대한 살인과 시신 손괴·은닉 사건이다. 의붓아들 사건까지 확정된 범죄로 서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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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전

고유정은 전 남편 강모 씨와 이혼한 뒤 재혼하여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있었으며, 전 남편은 아들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문제를 놓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2019년 5월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졌으며, 첫 만남은 같은 달 25일 제주도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고유정이 이 만남 이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과 법원이 인정한 증거에 따르면 고유정은 범행에 앞서 수면제와 시신 처리 관련 내용을 검색했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물품을 미리 준비했다.

특히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졸피뎀, 대용량 믹서기,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 범행과 관련된 검색을 했으며, 5월 17일에는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이러한 사전 준비 정황은 이후 재판에서 계획살인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증거가 되었다.

사건 발생

2019년 5월 18일, 고유정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왔다.

일주일이 지난 5월 25일, 자신의 아들과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 씨를 만났다. 이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다.

범행 당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동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펜션은 고유정 명의로 예약되었으며, 27일 펜션을 나선 뒤 다음 날인 28일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를 빠져나갔다.

당시 경찰 수사에 따르면 범행은 5월 25일 오후 8시부터 9시 16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법원은 고유정이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먹인 뒤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2]

전 남편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만남이 목숨을 잃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점이 알려지면서 고유정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더욱 거세졌다.

시신 훼손과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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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뒤 펜션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시신 일부를 제주도 내 쓰레기 처리장과 여객선 항로 등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5월 28일 오후 8시 30분경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완도행 여객선에 승선한 뒤, 항해 도중 가방에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봉지 여러 개를 꺼내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

고유정은 배를 타기 전에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과 여행가방, 비닐장갑 등 여러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과 진술, CCTV를 바탕으로 시신 일부가 바다에 유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고유정은 5월 29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의 주거지로 이동한 뒤 남아 있던 시신 일부를 추가로 훼손하고, 31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시신이 여러 장소에 나누어 유기되면서 수색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 경찰은 제주항에서 완도항으로 이어지는 여객선 항로와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장, 김포시 일대 등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해를 확인하고 수습하는 데 실패했으며, 유족들은 결국 시신 없이 장례를 치러야 했다.

피해자 유해 수색

2019년 6월 5일 기준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경찰은 고유정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제주항~완도항 여객선 항로, 김포시 가족 명의 주거지 주변 등 여러 장소를 수색했다.

하지만 해상 유기 가능성이 확인된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있었으며, 쓰레기 처리장에 버려진 시신 일부 역시 수색과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유정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가 매립된 쓰레기장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관련 기사

다만 뼛조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피해자의 유해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물체가 실제 피해자의 유해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단정해서는 안 된다.

2019년 8월에는 피해자 유족들이 결국 시신 없이 장례를 치렀다. 당시 유족들은 피해자가 생전에 사용한 모자 등에서 머리카락을 찾아 장례를 진행했으며,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게 보도되었다.[3]

이처럼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수사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유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남겼다.

검거

2019년 5월 27일, 피해자 강씨의 남동생은 전 부인을 만나러 간 형이 연락 두절되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강씨는 실종 신고 이틀 전인 5월 25일 오후 4시 20분경 고유정과 함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펜션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시 이도1동 인근에서 끊기는 등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사건을 형사과로 넘긴 뒤 해당 펜션을 수색했다.

펜션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강씨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흔을 발견했다. 혈흔은 펜션 욕실 바닥과 거실, 부엌 등 여러 장소에서 발견되었으며, 이후 피해자의 혈흔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이 강씨의 것으로 확인되자 5월 31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고유정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등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펜션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고유정은 5월 27일 낮 12시경 혼자서 가방 두 개를 들고 펜션을 나섰지만, 피해자는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2019년 6월 1일 충북 청주에서 고유정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이 있었다.

이후 경찰은 살인 및 시신 훼손·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6월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시 제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기사 1 기사 2 기사 3

범행 동기와 계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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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그러하다... 그런데 정작 기사 내용을 보면 원인 같은 거 안 나와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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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를 읽을 때는 안심하셔도 되니 편안한 자세로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년의 범행 원인은 물론이고 수법 역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많았다. 위 기사도 단지 여러 의혹을 정리한 기사에 가까웠으며, 당시에는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그리고 제목도 제대로 읽어 보면 그냥 이러이러한 의혹이 많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기레기들한테 속는 개돼지들이 병신인 거지.

그러나 점차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중 일부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후 재판을 통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계획살인 인정

고유정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이전의 검색 기록과 약물 구매, 도구 준비, 범행 이후의 시신 훼손 및 유기 행적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증거를 받아들였다. 특히 범행 이전에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한 점과 관련 정보를 검색한 사실, 시신을 처리할 물품을 준비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우발적인 사고나 정당방위가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0년 11월 5일 고유정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2019년 당시에는 범행의 계획성에 대해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계획살인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

성폭행 시도 주장

고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으며 이에 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처음에 경찰 만날 때는 당당하게 계획범죄를 시인하는 것마냥 뻔뻔스럽게 왔냐고 지랄하던 그 태도는 어디 가고 악어의 눈물 흘리면서 "어머 어머 남편이 먼저 따먹으려고 했거든욧!!!!!" 이 지랄 떨고 있다.

응 이제 와서 구라 쳐 봤자 일반인들은 고유정이 얼마나 개쌍년인지 다 알고 있다 ^오^. 선즙필승 이딴 거 안 통함 ㅎㅎ.

그러나 법원은 고유정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으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 이전에 이루어진 준비 행위와 피해자가 살해된 이후의 시신 훼손·은닉 행적 등을 고려하면 고유정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거짓말이라고 비난한 수준이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한 사항이다.

동기와 관련된 논쟁

계획살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고유정의 내면적인 범행 동기까지 완벽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언론에서는 전 남편과의 양육권 갈등, 면접교섭 문제, 재혼 이후의 생활 등 여러 가능성을 보도했으나, 이러한 설명들은 확정된 범죄 사실과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사실과 특정한 감정이나 심리 상태가 직접적인 동기였다는 주장은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의붓아들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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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전 남편 살인사건으로 체포되기 약 3개월 전인 2019년 3월 2일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당시 고유정과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피해 아동은 만 4세였다. 사망 원인에 관한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수사했다.

처음에는 고유정과 현 남편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2019년 11월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전 남편 살인사건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 이유

2020년 2월 20일 1심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질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고유정이 직접 살해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아동이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의 신체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였다는 검찰의 주장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0년 7월 항소심과 11월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다.

따라서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고유정이 수사를 받고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이지만, 고유정의 범죄로 확정된 사건은 아니다.[4]

이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사실과 별개의 문제다. 한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의 혐의까지 유죄로 취급할 수는 없다.

유족의 반응

의붓아들 사건의 무죄 판결 이후 피해 아동의 유족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법원은 제출된 간접증거만으로는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적인 의혹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형사 증명의 수준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사건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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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사탄은 이 년한테 도대체 몇 번이나 지는 거냐 ㄷㄷㄷ.

이 사건은 2019년 6월 고유정의 체포 사실이 알려진 뒤 주요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시신 훼손과 유기, 범행 도구의 사전 구매, 범행 후의 행적 등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다만 위의 이미지들은 대부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 나온 보도 자료다. 당시 기사에 등장한 의혹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되었지만, 반대로 입증되지 않았거나 무죄가 확정된 혐의도 있으므로 보도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견된 뼛조각

관련 기사

고유정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가 매립된 쓰레기장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쓰레기 처리장과 해상 등 여러 지역을 수색했지만 피해자의 유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쓰레기가 이미 처리되거나 매립된 경우에는 작은 유해를 수습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시신 유기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었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시신 없는 장례를 치러야 했다는 점에서도 큰 비난을 받았다.

이쯤 되면 오원춘 같은 잔인함은 물론이고 김성수 같은 뻔뻔스러움을 겸비한 또라이 년이라는 원문의 평가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인 분노가 컸다.

사건 경위 보도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 법원 판결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차례로 밝혀졌다.

특히 범행 이전의 준비 과정과 사건 이후의 시신 훼손·은닉 행적은 계획살인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다만 당시 인터넷에서 일부 누리꾼들이 고유정의 국적이나 출신을 근거 없이 추측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주장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범죄자의 책임을 특정 지역이나 민족 전체에 돌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당시 인터넷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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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은 어디까지나 드립일 뿐이므로 진지하게 보는 순간 지는 겁니다.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강력범죄 사건의 범인과 고유정을 엮은 패러디 이미지와 가짜 뉴스 형식의 게시물이 등장했다.

[속보] 고유정과 김성수의 옥중결혼

고유정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가 옥중에서 결혼했다는 설정의 가짜 뉴스 패러디다.

원문에서는 고유정과 김성수가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고 서로의 범죄를 이해한다는 식의 허구적인 인터뷰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응을 만들어 소개했다.

당연히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창작물이다.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패러디에 등장한 인터뷰도 실제 발언이 아니다.

[속보] 가상의 딸이 부모의 무죄를 주장하다

앞선 옥중결혼 패러디에서 이어지는 가상의 후속 이야기다.

원문에서는 두 범죄자 사이에 딸이 태어났다는 설정을 만들고, 해당 인물이 부모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가짜 뉴스 형식의 풍자를 작성했다.

이 역시 실제 인물이나 사건에 관한 보도가 아니라 완전히 허구적인 패러디다.

특히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가족관계를 실제 범죄자의 가족관계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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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은 범행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성별을 둘러싼 온라인 논쟁으로도 번졌다.

신상공개 논쟁

참 어이가 없다 ㅋㅋㅋㅋㅋㅋ.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되자 정작 사건의 핵심은 내팽개치고 '왜 여자 얼굴은 공개하면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죽였을 때는 남자들 얼굴 공개 안 하냐'는 식의 주장을 하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길태, 안인득, 김성수 등 신상이 공개된 남성 범죄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남성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고 여성 범죄자만 공개된다는 식의 단정은 사실과 다르다.

관련 기사

고유정의 신상공개는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다.

물론 실제 제도 운영이 성별이나 사건의 유명세에 따라 일관적이었는지는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성별 전체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범죄 옹호 논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고유정을 옹호하거나 남성 피해자의 죽음을 조롱하는 듯한 반응이 등장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특히 워마드에서는 고유정을 '제주 전사'라고 부르며 옹호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다만 이러한 반응은 특정 온라인 게시물이나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주장이지 여성 전체나 특정 성별 전체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고유정 사건을 이용해 모든 여성을 비난하거나 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반응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걸 보고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야갤러나 일베 이용자들의 반응도 문제다. 살인사건의 본질은 피해자의 죽음과 가해자의 범죄인데, 일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남녀 싸움부터 벌이고 있으니 참 답이 없다.

추가적인 커뮤니티 반응

뭐? 여자가 실수 좀 할 수 있다고?

그 실수가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걸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누군가 길 가다가 사람을 흉기로 공격하고도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주장하면 그걸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버닝썬 게이트는 당연히 심각한 사건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유정 사건이 흐지부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고유정의 범행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원문에서는 이러한 댓글들을 근거로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범죄 자체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인터넷에 떠도는 캡처 이미지는 일부 댓글만 선별되었거나 맥락이 생략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개별 게시물과 커뮤니티 전체의 입장을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가 온라인에서 성별 갈등으로 번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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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사실과 별개로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기 때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전에 준비된 범행 도구와 약물, 관련 검색 기록, 범행 이후의 시신 훼손 및 은닉 행적 등을 근거로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역시 고유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인터넷에서는 고유정의 진술과 법정 태도에 대해 거센 비난이 쏟아졌으며, 계획살인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컸다.

다만 정신질환이나 사이코패스 여부에 대한 주장은 전문적인 진단과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단순한 언행만으로 특정 정신질환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검찰의 사형 구형

검찰은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 등을 함께 심리한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2020년 1월 20일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2020년 6월 17일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형 구형과 사형 선고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이고, 선고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형량이다. 따라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고유정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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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0일 제주지방법원은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과 시신 손괴·은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고유정이 전 남편을 면접교섭을 빌미로 유인하고 졸피뎀을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유정의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원문에 있었던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나왔다'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다. 실제로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상당수 누리꾼들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이유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무기징역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반면 재판부는 사형 선고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기준을 고려하고, 인정된 범죄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형을 정했다.

2심 판결

2020년 7월 1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 남편 살인과 시신 손괴·은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유정과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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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5일 대법원은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고유정이 범행을 계획하고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행 도구와 방법을 미리 검색하고 졸피뎀을 준비한 사실 등을 근거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사망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5]

판결 요약

재판 날짜 전 남편 살인 등 의붓아들 살해 혐의
1심 2020년 2월 20일 무기징역 무죄
2심 2020년 7월 15일 무기징역 유지 무죄 유지
대법원 2020년 11월 5일 무기징역 확정 무죄 확정

범행 이후의 언행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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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고유정의 과거 언행과 주변인들의 증언이 잇달아 보도되었다.

당시 인터넷에서는 고유정의 성격과 대인관계, 전 남편 및 재혼한 남편과의 갈등 등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확산되었다. 특히 평소의 언행이 범행의 잔혹성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등장했다.

저런 말을 현 남편 앞에서 한다는 것부터 개또라이라는 반응도 있었고, 남들은 생각으로 그치는 일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비난도 나왔다.

다만 이러한 과거 언행에 관한 기사와 인터넷상의 증언들은 각각의 출처와 신빙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한 성격이나 언행만으로 살인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를 설명할 수는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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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교도소서 재난지원금 40만원 신청했다

2020년 고유정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40만 원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발생했다.

가족 다 죽이고 1인 가구 이 지랄하면서 재앙지원금은 받아가려고 하노 ㅋㅋㅋㅋㅋㅋㅋ.

다만 실제로는 당시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40만 원이었기 때문에 고유정이 1인 가구 지급을 신청한 것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실제로 지원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

2020년 9월 보도에 따르면 고유정은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충청북도 청주시는 고유정이 1인 가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6]

따라서 고유정이 재난지원금 40만 원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수형자에게도 법령상 인정되는 권리와 행정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개별 수형자가 특정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사건의 사회적 영향

강력범죄와 시신 은닉 문제

고유정 사건은 살인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장소에 유기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시신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족들이 장례를 치러야 했다는 사실은 사건의 비극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시신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들이 범행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실제로 고유정 사건에서도 혈흔과 CCTV, 약물 및 물품 구매 기록, 범행 이전의 검색 기록 등 여러 간접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찰 초동수사 논란

피해자의 실종 신고 이후 경찰의 초동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쟁이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와 주변 CCTV, 고유정의 진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형사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다만 사건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모든 범행 사실을 즉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수사기관이 어떤 시점에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판단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족의 고통

고유정 사건에서 특히 안타까운 부분은 피해자 유족들이 제대로 된 시신 수습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 이후 수색과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으며, 결국 시신 없는 장례를 진행했다.

살인사건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이지만 동시에 남은 가족들의 삶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애도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논쟁

고유정 사건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에 관한 논쟁도 불러왔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신상공개는 사회적인 관심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고유정 사건 이후에도 다른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상공개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었다.

여담

고유정 사건과 인터넷 문화

고유정 사건은 2019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매우 큰 관심을 받았으며, 범행의 잔혹성에 대한 분노와 함께 각종 풍자 이미지와 패러디가 쏟아졌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강력범죄자를 조롱하는 방식의 유머가 만들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지나치게 가볍게 소비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특히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옥중결혼이나 가상의 가족관계를 다룬 패러디는 명백한 허구임을 구분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

다른 강력범죄 사건과 비교

인터넷에서는 오원춘, 장대호, 김성수 등 다른 강력범죄자들과 비교하는 반응이 많았다.

이들은 각각 다른 사건의 범인으로 범행 동기와 과정, 법적 판단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단순히 누가 더 잔혹하다거나 누가 더 나쁘다는 식으로 비교하기보다는 개별 사건의 범행 내용과 확정판결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

고유정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시신이 온전히 수습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여러 간접증거를 근거로 살인 범죄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살인 사건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의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시신이 없는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들의 신빙성과 상호 일관성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최종 형량

고유정은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법률상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사형과 무기징역은 서로 다른 형벌이다.

또한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가석방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행 법률상 일정 요건 아래 가석방 심사가 가능한 제도이지만, 실제 가석방 여부는 별도의 엄격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사건 일지

날짜 내용
2019년 3월 2일 충북 청주에서 의붓아들 사망
2019년 5월 9일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 관련 법적 절차 진행
2019년 5월 10~16일 수면제와 시신 처리 관련 검색 기록 확인
2019년 5월 17일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처방
2019년 5월 18일 제주도 입도
2019년 5월 22일 범행 관련 물품 구매
2019년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 살해
2019년 5월 26일 펜션에서 시신 훼손
2019년 5월 27일 피해자 실종 신고
2019년 5월 28일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 일부 유기
2019년 5월 29~31일 김포시 가족 명의 주거지 등에서 시신 추가 훼손·유기
2019년 6월 1일 충북 청주에서 고유정 긴급체포
2019년 6월 4일 구속영장 발부
2019년 7월 1일 전 남편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2019년 11월 7일 의붓아들 살해 혐의 추가 기소
2020년 1월 20일 검찰 1심 사형 구형
2020년 2월 20일 1심 무기징역 선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2020년 7월 15일 2심 무기징역 유지
2020년 11월 5일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확정

관련 문서

외부 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