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JU Group)은 주수도가 이끌었던 대한민국의 다단계 업체 집단으로, 2000년대 중반 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붕괴한 기업집단이다. 핵심 회사는 제이유네트워크였고 제이유백화점 등 여러 계열사를 거느렸다. 한때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다단계 업체로 성장했으며 2004년에는 매출 약 2조원을 기록해 한국암웨이를 제치고 업계 1위에 올라설 정도였다.[1]
문제는 이 성장의 핵심이 정상적인 상품 판매보다는 판매원들의 계속되는 물품구매와 신규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점이었다. 제이유 측은 물건을 구매하면 구매액보다 훨씬 많은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고, 실제 사업수익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수당을 약속하면서 신규 판매원이 낸 돈으로 기존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가 커졌다.
결국 사업이 적자로 돌아선 뒤에도 주수도와 핵심 임원들은 정상적으로 수당과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판매원들을 계속 끌어들였고, 법원은 이를 사기로 판단했다. 2007년 1심 재판부는 주수도 등이 9만3천여 명에게 약 2조1천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했고 주수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 같은 해 대법원도 징역 12년을 확정했다.[3]
수사 초기에는 피해규모가 4조8천억원에 달한다는 공소사실도 있었으나 재판과정에서 범죄로 최종 인정된 금액은 그보다 줄었다. 따라서 제이유 사건을 설명할 때 4조8천억원 사기라고 확정적으로 쓰기보다는 수사 초기 주장과 법원에서 인정된 피해액을 구분해야 한다.
하여튼 숫자를 줄여도 2조원이다.
줄였는데도 존나 크다.
성장과 사업 구조
제이유그룹은 1999년경 주수도가 다단계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성장했다.[4] 핵심 계열사인 제이유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생활용품과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었고, 이후 제이유백화점과 유통 관련 계열사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혔다.
표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였다. 판매원이 상품을 구매하고 다른 소비자와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매출에 따라 후원수당을 받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수당구조였다.
제이유는 판매원들에게 상품을 구매하면 장래에 구매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법원은 이들이 물건값의 250%에 이르는 과다한 수당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판매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2]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 물건을 사면 장기적으로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식이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 차액을 어디선가 벌어야 한다.
제품 판매이익 + 실제 사업수익 = 판매원 수당
이어야 한다.
그런데 제이유 구조에서는 매출 자체가 판매원들의 반복구매에 크게 의존했고, 수당지급액이 실제 사업수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답은 하나다.
뒤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앞사람 수당 막기.
폰지사기와 완전히 동일한 금융상품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신규 판매원의 자금 유입에 의존해 기존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폰지·피라미드형 성격이 강해졌다.
250% 수당
제이유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에 따르면 주수도와 제이유 핵심 관계자들은 판매원들에게 상품 구매대금의 최대 약 250%에 달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2]
이게 정상적으로 지속되려면 100만원짜리 상품을 팔 때 회사가 비용을 다 제하고 150만원 이상의 추가이익을 만들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존나 어렵다.
그런데 초기에는 실제로 수당이 지급됐다.
그러면 판매원 입장에서는
"진짜 주잖아?"
가 된다.
기존 판매원이 받은 돈을 보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새로운 판매원이 물건을 더 구매하면 그 돈으로 기존 판매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초기:
새 회원 존나 들어옴 → 현금 많음 → 수당 잘 나옴 → "제이유 진짜 돈 된다" → 더 많은 회원 가입
후기:
신규 회원 감소 → 지급해야 할 수당은 존나 많음 → 현금 부족 → 수당 미지급 → 판매원 불안 → 추가 가입 감소 → 폭발
전형적인 돌려막기의 말로다.
판매원
제이유는 단순히 소수 부유층에게 투자금을 받은 사건이 아니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직접 물건을 구매하고 영업에 참여한 다단계 판매원들이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사업참가자의 구분도 복잡했다. 어떤 사람은 제이유의 약속을 믿고 본인 돈을 잃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친구와 가족에게 제이유 가입을 권유한 판매원이기도 했다.
다단계 사건의 존나 악질적인 특징이다.
사기꾼 ↓ 피해자 A 모집 ↓ A가 피해자 B 모집 ↓ B가 피해자 C 모집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회사는 직접 모든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피해자가 알아서 피해자를 데려온다.
제이유 사건에서도 수만 명 규모의 판매조직이 형성되면서 피해가 폭발적으로 커졌다.
수사기관과 언론보도마다 집계기준이 달라 제이유네트워크 판매원 수는 9만3천여 명, 11만여 명 등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대법원 확정판결 관련 보도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사기 피해자는 약 9만3천여 명이다.[5]
제이유백화점
제이유는 제이유네트워크뿐 아니라 제이유백화점이라는 사업도 운영했다.
제이유백화점 역시 일반 소비자용 유통업이라기보다 판매원들의 구매와 다단계식 보상구조가 연결돼 있었다.
검찰은 제이유백화점 관련 판매원 약 2만1천명으로부터 2,600억원대의 돈을 받아 피해를 입힌 혐의도 수사했다.[6]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주수도와 제이유 임원들이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수당과 물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원들을 속여 물품구입비를 받았다고 판단했다.[7]
즉 이름은 백화점인데 백화점에서 쇼핑하다 망한 사건은 아니다.
사업모델 중심에는 계속 다단계 판매원이 있었다.
붕괴
제이유그룹은 겉으로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다.
2004년 약 2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대한민국 다단계 업계 1위에 오를 정도였다.[1]
이 숫자만 보면
"2조원 매출 대기업인데 어떻게 사기냐?"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다단계에서는 매출의 질이 중요하다.
최종 소비자들이 상품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원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 계속 물건을 구매하는 것인지가 완전히 다르다.
판매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이 계속 증가하면서 제이유의 재정상태는 악화됐다.
그럼에도 주수도와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수당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영업을 계속했다. 2011년 뒤늦게 붙잡힌 전 제이유네트워크 대표에 대한 검찰 설명에서도, 회사가 영업손실과 적자로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물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원 등록비와 물품구입금 등을 계속 받은 혐의가 제시됐다.[8]
즉 회사가 돈이 없어진 뒤에도
"아직 잘 됩니다."
하면서 새 돈을 받은 것이다.
당연히 오래 갈 수가 없다.
수사와 재판
2006년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제이유그룹은 사실상 붕괴했다.
검찰은 처음에 주수도가 제이유네트워크 판매원 11만여 명으로부터 약 4조8천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공소장 변경과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제이유네트워크 관련 인정 피해액은 축소됐다.[6]
2007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주수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수도와 제이유 관계자들이 과도한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약 9만3천명에게 2조1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2]
또한 주수도에게는 회사자금 약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됐다.[6]
함께 기소된 제이유 핵심 임원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모 상임정책위원장은 징역 6년, 오모 상임정책위원은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가 인정됐다.[6]
2007년 10월 대법원은 주수도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을 확정했다.[3]
당시 국내 다단계 사기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의 형량이었다.
피해 규모
제이유 사건은 피해액 집계가 존나 헷갈린다.
자료마다
- 4조8천억원
- 2조2천억원
- 2조1천억원
- 1조8천억원
등 여러 숫자가 나온다.
다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집계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사 초기 검찰은 제이유네트워크 전체 판매원들에게 받은 금액을 매우 넓게 잡아 4조8천억원 규모의 혐의를 제시했다.[6]
이후 공소장 변경과 재판과정에서 사기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졌고, 법원 판결을 요약할 때는 주로 9만3천여 명, 약 2조1천억원의 피해가 언급된다.[2][5]
일부 판결과 수사자료에서는 제이유네트워크 관련 1조8천억원대라는 숫자도 등장한다.[8]
따라서 가장 안전하게 정리하면
수조원대 자금이 유입됐고, 법원에서 약 2조1천억원 규모의 사기 피해가 인정된 대한민국 최대급 다단계 사기사건
정도다.
사기액 숫자가 1조8천억인지 2조1천억인지 논쟁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미 규모감각은 미국 가버렸다.
피해자들의 소송
형사재판에서 주수도가 감옥에 간다고 피해자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제이유 판매원들은 주수도와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이유 회원 426명이 주수도와 임원진, 제이유네트워크, 제이유백화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7]
법원은 주수도와 임원들이 과도한 수당지급과 회사 재정악화로 판매원에게 약속한 수당과 물품을 전부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원들을 속여 물품구입비 등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7]
그러나 회사 자체가 사실상 무너진 뒤였기 때문에 판결에서 이겼다고 피해액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폰지·다단계 사기의 공통점이다.
돈이 이미
기존 회원 수당 + 회사 운영비 + 임원 돈 + 다른 사업 + 각종 자산
으로 흩어진 뒤 범죄가 터진다.
사기꾼 감옥 보내는 것보다 돈 찾는 게 더 어렵다.
재심
주수도는 이후 기존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관련 사건에서 일부 증인의 위증 사실 등이 드러나 재심절차가 진행되기는 했다.
그래서
"주수도 무죄 되는 거 아니냐?"
는 이야기도 나왔다.
안 됐다.
재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유지됐고 2016년 대법원이 다시 이를 확정했다.[9]
대법원은 제이유네트워크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고 관련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9]
1회차:
징역 12년
재심:
징역 12년
결과적으로 세이브파일 불러왔는데 엔딩이 똑같았다.
주수도
제이유그룹의 사실상 상징이자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주수도는 자신을 단순히 물건을 파는 다단계 회장이 아니라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만드는 기업가처럼 홍보했다. 제이유가 급성장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했고 정치권·언론계 등과의 관계에 대한 논란까지 나왔다.
하지만 회사의 수당구조가 지속불가능해지고 수조원대 피해가 발생하면서 2006년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고 재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3][9]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평범한(?) 대형 사기범이었다.
주수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측근들을 통해 휴먼리빙이라는 새로운 다단계 업체를 사실상 운영하고 1천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았다.[10]
제이유 때문에 12년형 받고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 또 다단계했다.
직업정신 하나는 인정해야 한다.
휴먼리빙과의 관계
제이유그룹 자체는 붕괴했지만 주수도의 다단계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검찰수사 결과 주수도는 수감 중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서울 강남에 휴먼리빙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측근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10]
이 사건에서도 1천억원이 넘는 사기피해가 발생했고 주수도에게 추가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따라서
제이유 → 주수도 감옥 → 끝
이 아니라
제이유 → 주수도 감옥 → 감옥에서 휴먼리빙 운영 → 또 다단계 사기
다.
같은 장르의 후속작을 감옥에서 제작했다.
다만 제이유그룹과 휴먼리빙은 별개의 회사와 사건이므로 피해액이나 판결을 서로 섞어서는 안 된다.
폰지사기와의 관계
제이유 사건은 흔히 폰지사기와 함께 설명된다.
전형적인 폰지사기는 투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의 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
제이유는 실제 상품과 다단계 판매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투자형 폰지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실제 사업수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수당을 약속하고 판매원의 신규 구매대금이 기존 판매원 수당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폰지형 돌려막기와 피라미드 판매구조가 결합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유형에서는 회사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 커진다.
새로운 판매원이 충분히 계속 들어오는 동안에는
"봐라. 수당 잘 나오잖아."
가 가능하다.
유입이 멈추면 끝이다.
왜 그렇게 커졌나
제이유의 규모를 보면
"9만명이 넘는 사람이 저걸 왜 믿었냐?"
싶다.
하지만 이런 사기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 상태에서는 절대 저 규모까지 못 간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당이 지급됐다. 먼저 가입한 사람들이 돈을 받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성공사례가 퍼졌다.
친구가 직접 통장을 보여주면서
"나 지난달에 500만원 들어왔다."
고 하면 인터넷 광고보다 훨씬 강력하다.
그리고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역으로 신뢰도가 높아진다.
판매원 수만 명 + 전국 사업장 + 백화점 + 수조원 매출 + 대형 행사 = "이렇게 큰 회사가 설마 사기겠냐?"
가 된다.
설마다.
버나드 메이도프도 그랬고 대부분의 대형 폰지도 그렇다.
큰 사기라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큰 사기가 된다.
제이유 사건의 특징
제이유 사건은 대한민국 다단계 역사에서 여러 면으로 상징적인 사건이다.
첫째, 피해규모가 압도적으로 컸다. 법원에서 인정된 액수만 약 2조1천억원 수준이었다.[2]
둘째, 피해자가 수만 명 규모였다.
셋째, 실제 상품판매와 대형 유통회사의 외형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돈만 받고 도망가는 투자사기보다 구조가 복잡했다.
넷째, 회사가 정상적인 대기업처럼 성장한 뒤 붕괴했다. 2004년에는 업계 매출 1위였다.[1]
다섯째, 총수가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된 뒤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또 했다.[10]
보통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하는데 주수도는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서 사업노하우를 얻은 모양이다.
평가
제이유그룹은 단순히 다단계 회사 하나가 망했다 정도로 설명할 사건이 아니다.
판매원에게 현실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의 수당을 약속하고 신규 판매원들의 돈으로 기존 지급의무를 버티면서 조직을 키웠으며, 회사의 재정상황이 이미 망가진 뒤에도 계속 판매원에게 돈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사기로 판단했다.[2][7]
특히 제이유가 한때 실제로 수조원 매출을 기록한 대한민국 최대 다단계 회사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기는 꼭 허름한 사무실에서 전화 돌리는 새끼들이 하는 게 아니다.
매출 2조 찍고 업계 1위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판매원 입장에서는 실제로 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알아차리기가 더 어려웠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돈을 받는 모습을 본 뒤 신규 판매자가 계속 들어오면서 피해가 커졌다.
결국 제이유 사건의 핵심은 회사가 얼마나 크고 유명한지, 실제로 돈을 지급한 적이 있는지가 투자나 사업의 안전성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을 어디서 벌어서 그 수익을 지급하는지를 봐야 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새로운 회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면 이미 망한 사업이다.
여담
- 그룹명 JU는 일반적으로 제이유라고 읽었다.
- 핵심 계열사는 제이유네트워크였다.
- 주수도는 1999년경 다단계 판매사업을 시작했다.[4]
- 2004년 제이유는 약 2조원 매출로 대한민국 다단계 업계 1위에 올랐다.[1]
- 당시 2위가 한국암웨이였다.
- 법원은 상품 구매액의 최대 약 250%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판매원들을 속인 점 등을 사기로 판단했다.[2]
-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약 9만3천명, 피해규모는 약 2조1천억원이다.[2]
- 수사 초기에는 4조8천억원대라는 금액도 제시됐지만 최종 인정 피해액과는 구분해야 한다.[6]
- 주수도는 회사돈 약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6]
- 2007년 주수도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3]
- 주수도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6년에도 징역 1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9]
- 제이유 회원들은 회사와 주수도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벌였다.[7]
- 피해자 중 상당수는 본인이 다른 판매원을 모집한 다단계 판매원이기도 했다.
- 따라서 피해자와 모집책의 경계가 단순하지 않았다.
- 주수도는 제이유 사건으로 수감된 뒤에도 휴먼리빙이라는 별도 다단계업체를 사실상 운영했다.[10]
- 휴먼리빙 사건은 제이유 사건과 별도의 범죄다.
- 수사 당시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는 표현까지 사용됐다.[5]
- 사기 규모를 설명할 때 4조8천억원과 2조1천억원을 아무 생각 없이 섞어 쓰는 자료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 대한민국에서 다단계라는 말의 이미지가 이미 존나 안 좋았는데 제이유 사건이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
- 2조원 매출회사도 망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린다. 지급해야 할 돈이 매출보다 더 빨리 늘면 된다.
같이 보기
각주
- ↑ 1.0 1.1 1.2 1.3 The Korea Times - 12-Year Jail Sentence Upheld for JU Group Owner, 2007-06-21.
- ↑ 2.0 2.1 2.2 2.3 2.4 2.5 2.6 2.7 2.8 동아일보 - '제이유' 주수도 회장 징역 12년, 2007-02-20.
- ↑ 3.0 3.1 3.2 3.3 대법원 - JU그룹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12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2007-10-12.
- ↑ 4.0 4.1 조선일보 계열 보도 -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주수도, 中 법인 지분 관련 소송 패소 확정, 2025.
- ↑ 5.0 5.1 5.2 연합뉴스 - 대법, '사기 또 사기' 주수도 회장 벌금형 추가 확정, 2014-03-26.
- ↑ 6.0 6.1 6.2 6.3 6.4 6.5 6.6 연합뉴스 - '제이유' 주수도 회장 징역 12년, 2007-02-20.
- ↑ 7.0 7.1 7.2 7.3 7.4 서울신문 - 다단계 제이유회원 426명 승소, 2009-08-04.
- ↑ 8.0 8.1 KBS - 제이유 주수도 회장 최측근 정모 씨 구속, 2011-03-30.
- ↑ 9.0 9.1 9.2 9.3 이데일리 - '다단계 사기' 주수도, 재심서도 징역 12년형 확정, 2016-02-28.
- ↑ 10.0 10.1 10.2 10.3 MBC - '사기왕' 주수도, 감옥서 또 다단계 지휘, 2019-02-13.